2022 국회의원 재산 - 2022 gughoeuiwon jaesan

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재산공개 확대, 공개방식의 개선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이해충돌과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공직자의 재산신고와 그 공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재산신고자의 범위, 재산형성 과정을 소명해야 하는 대상 등 관련 제도가 확대되고 있지만, 재산공개대상자 등 제도의 기본적인 구조는 1993년 개정 이후 큰 틀에서 유지되고 있음. 한편, 재산심사대상자 중 대략 30%만 심사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음.  
  • 한편, 공개된 재산신고자료는 공직자의 소속 등에 따라 분산되어 공개됨. 해당 자료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이 담보되지 못한 상황임.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당시 ‘재산공개 DB일원화’를 공약했는데, 최근 공직윤리 관련 사이트(//www.peti.go.kr/)에서 각종 관보 등에 흩어져 있던 재산공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됨. 그러나 공약에서 언급된 데이터베이스, 즉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발의 및 심사 현황 

  • 재산등록대상자를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전체로 확대, 공개대상자를 3급 이상으로 확대, 재산형성과정의 기재 또는 소명자료의 첨부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안번호 219048,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계류 중. 
  • 등록한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도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안번호 2110095, 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 

입법 과제 

1) 재산심사⋅공개대상자의 확대(제3조⋅제4조⋅제10조 등 개정)

  • 현재산의 등록하고 공개하는 공직자의 범위를 각각 4급에서 7급, 1급에서 3급으로 확대함. . 
  • 재산을 등록한 공직자 전원에 대해 재산심사를 진행하고,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대상자 또한 확대해야 함. . 

2) 통합재산공개시스템(가칭) 운영(제10조 등 개정) 

  • 정부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조항을 근거로 시민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자료의 활용이 가능한 방식의 재산공개를 회피하고 있음.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기계로 판독가능하고 가공가능한 형태의 정보가 공개되도록 함. 이때 공개되는 정보는 공직자윤리법 제도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상 사적이해관계자,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등도 포함되어야 함. 

3) 회의록 공개 등 제도운영의 투명성 확보(법 제9조, 시행령 제19조 등 개정)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제19조)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정부는 이를 근거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 뿐만 아니라 회의록, 회의자료 또한 비공개하고 있음. 정보공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위 규정을 삭제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법률 정비가 필요함. .

4) 반부패전담기구의 설치 등 

  • 현행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심판 등의 기능을 분리하고 인사혁신처(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가 담당하는 공직자윤리법 상 공직윤리 관련 업무를 이관하는 등 공직윤리, 반부패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할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함.. 
  •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윤리와 관련한 법제의 통합이 요구됨.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민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국회의원 289인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1급 이상 공직자 37인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31일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하였다.  

2022년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의 재산신고액을 살펴보면,

국회의원(289인)의 경우 신고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3인(전봉민 의원, 박덕흠 의원, 윤상현 의원)을 제외한 286인의 신고재산액 평균은 23억 8,254만원으로 2020. 12. 31일 기준 신고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2인을 제외한 국회의원 296인의 신고재산액 평균은 23억 6,136만원이었다.  

신고재산 총액기준 규모별로 살펴보면, 신고액이 5억 미만 31인(10.7%), 5억 이상 10억 미만 60인(20.8%), 10억 이상 20억 미만 94인(32.5%), 20억 이상 50억 미만 76인(26.3%), 50억 이상 28인(9.7%)이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국회공직자(37명)의 경우 신고재산액 평균은 15억 7,703만원 참고로 2020. 12. 31 기준 1급 이상 국회공직자의 신고재산액 평균은 12억 1,650만원이었다.  

신고재산 총액기준으로 규모별로 살펴보면, 신고액이 5억 미만 3인(8.1%), 5억 이상 10억 미만 4인(10.8%), 10억 이상 20억 미만 23인(62.2%), 20억 이상 50억 미만 6인(16.2%), 50억 이상 1인(2.7%)이다.

2022년 공개대상자의 재산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의 경우 재산 증가자는 240인(83.0%)으로 규모별로 보면 5천만원 미만 31인(10.7%),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3인(11.4%),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47인(50.9%),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3인(8.0%), 10억원 이상 6인(2.0%)이며,  

재산 감소자는 49인(17.0%)으로 규모별로 보면 5천만 원 미만 17인(6.0%),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4인(4.8%),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4인(4.8%),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0인, 10억 원 이상 4인(1.4%)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재산 증가자는 32인(86.5%)으로 규모별로 보면 5천만 원 미만 4인(10.8%),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6인(16.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1인(56.8%), 5억 원 이상 1인(2.7%)이며, 재산 감소자는 5인(13.5%)으로 규모별로 보면 5천만 원 미만 2인(5.4%),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0인,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인(5.4%), 5억 원 이상 1인(2.7%)으로 나타났다.  

  • 1급 이상 국회공직자(37명)의 경우 신고재산액 평균 15억7703만원

국회부산도서관 전경. 국회도서관은 오는 31일 오후 2시 국회부산도서관에서 개관 기념식을 연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022년 국회의원의 재산 평균은 23억825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고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3인(전봉민 의원, 박덕흠 의원, 윤상현 의원)과 의원직을 상실한 이들을 제외한 286인을 집계한 결과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재산이 증가한 이는 240인(83.0%)으로 집계됐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민표)는 31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국회의원 289인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1급 이상 공직자 37인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1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2년 2월 28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재산 총액기준 규모별로 살펴보면, 신고액이 5억원 미만 31인(10.7%),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60인(20.8%),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94인(32.5%),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76인(26.3%), 50억원 이상 28인(9.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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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경우 재산이 증가한 이는 240인(83.0%)으로, 5000만원 미만 31인(10.7%),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3인(11.4%),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47인(50.9%),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3인(8.0%), 10억원 이상 6인(2.0%)이다. 

재산이 감소한 의원은 49인(17.0%)으로 5000만원 미만 17인(6.0%),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4인(4.8%),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4인(4.8%),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0인, 10억원 이상 4인(1.4%)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재산 증가자는 32인(86.5%)으로 규모별로 보면 5000만원 미만 4인(10.8%),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6인(16.2%),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1인(56.8%), 5억원 이상 1인(2.7%)이다.

재산 감소자는 5인(13.5%)으로 규모별로 보면 5000만원 미만 2인(5.4%),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인,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인(5.4%), 5억원 이상 1인(2.7%)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국회공직자(37명)의 경우 신고재산액 평균은 15억7703만원이다. 신고액이 5억원 미만 3인(8.1%),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인(10.8%),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23인(62.2%),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6인(16.2%), 50억원 이상 1인(2.7%)으로 확인됐다. 
 

3월 30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메타버스(가상융합경제) 선도를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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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정보김정훈sjsj163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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