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2023년 개정세법 정리 2022년 세제개편안
안녕하세요 김우영 세무사입니다. 개정세법안 정리입니다. 세무내용 안내에 앞서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세율 인하 (2억원→5억원이하 10%) -고용세액공제 통합 -청년기준연령확대 (만29세이하→만34세이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저세율 과세표준 구간 확대)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10만원→20만원) -연금계좌 혜택 확대 (700만원→900만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근로소득, 인적용역관련 기타소득)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1억원→8천만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기간 확대 (5→10년) -복식부기의무자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추가 1대분부터) -접대비 명칭변경 (접대비→업무추진비) -자녀세액공제 연령조정 (7세→8세이상) -민간건설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한 연장 (22년→24년까지 등록) -국제거래 자료제출 면제요건 추가 및 신설 법인세율 인하 (2억원->5억원이하 10%)
배당금 이중과세조정 (지주회사의 경우 26년까지 종전 규정 선택허용_)
금융투자소득세 도입2년 유예 도입유예와 함께 소득세법 제87조의13에서 규정한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 부터 증여 받은 주식 등을 양도할때 그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한다라는 규정도 삭제되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고가주택기준 인상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근로소득, 인적용역관련 기타소득)
민간건설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한 연장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주택수 제외특례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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