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선 도로 폭 - 8chaseon dolo pog

시공,엔지니어링

왕복 8차선이면 몇 m인가? (일반도로,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차로의 폭)

일반도로,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등이 있는데 각도로에서 차로의 폭은 얼마(몇m)일까요?

아주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설계기준


1. 먼저 고속도로 규정부터 말씀드리자면..규정상 고속도로의 차선폭은 3.6M 입니다.
그리고 차선도색폭은 0.15m=15cm 입니다.

양방향 2차로 기준이면 차선은 8m 그리고 차선과차선의 폭은 12m 입니다.
즉 차선과 차선은 총 20m 가 되는겁니다.

결론적으로 고속도로는 중앙선(중앙분리대 center)를 기준으로 1.175m 뛰고 중분대용 차선 황색(15cm)
차선도포후 3.6m 뛰고 차선(백색) 15cm 이런 규정으로 고속도로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감속 차선 일명 갈매기는 진입도로 시점 즉...표지판으로 따져보면 문형식이라는 도로의 전폭으로 지명을 알려주는 표지판인데2km 예고표지 , 문형식 1km 예고표지후 각 지명의 I.C로 진입하는 시점, 즉 300M 지점부터가감속 흔히 점선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이부분의 가감속 차선 노즈부의 폭은 45CM 폭으로 1M 뛰우고 45CM 차선도포 이런규정의 간격으로
노즈부를 기준으로 3.0M 전부터 진입차선 전까지 가감속 차선을 도포합니다.
그리고 가감속부분의 차선규정폭은 3.0M 뛰우고 2.0M 도포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고속도로에서 어떠한 지명으로 진입할 경우 300M 예고표지판 부분부터 또 하나의 진입차선이 생기며 그부분을 시점으로 점선으로 표시하게 되는데....!!! 그 부분의 규정은 실선과 점선 두가지를 동시로 차선도포하면 점선은 2.0M 그리고 3.0M 띄우며 고속도로 본성상에서 I.C진출전까지 차선을 그리며 노즈부(나가는곳표지판부분)쪽에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1.0M 뛰우고 45CM 차선도색을 실시합니다.

2.일반 지방도나 국지도는 각 지형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일반국도도 고속도로 규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규정은 3.6M(차선폭) 로서 어느지역에는 3.0M 로 차선도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도표를 보시고 참고를바라며 약간의 지역적환경을 고려하여 설계반영치수나 Concept으로 인하여.기본설계규격을 변경하는사례도 종종있습니다. 

1.설계적용 치수

 
2.길어께도로 최소폭 규정

차선, 차로

[정의]

Q. 차로와 차선은 어떻게 다른가?

  • A. 누구나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도로라 합니다. 이러한 도로에서 차마가 한줄로 주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차로라 합니다. 차선은 차로와 차로의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의미합니다.

Q. ‘버스가 2차선을 달리고 있다’는 올바른 표현인가요?

  • A. “버스가 2차선을 달리고 있다” 는 표현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버스가 2차로를 달리고 있다”로 하여야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Q. 아파트 단지 내의 차로도 법적으로 유효한가?

  • A. 차선과 차로는 대통령령에 따른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아파트단지 내의 차로 및 시설물은 건설사나 입주민협의회 자체에서 설치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주요특징]

Q. 차로의 폭은 얼마나 되는가?

  • A. 차로의 폭은 최소 2.75미터이상이며 도로에 따라 최대 3.5미터에 이릅니다. 규정에 따르면 차로의 너비는 3미터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차선의 폭은 10~15센티미터가 기준이 됩니다.

Q. 중앙선도 차선에 해당하는가?

  • A. 차로를 구분하는 차선은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차로를 구분하는 것에 비해 중앙선은 황색으로 그어진 실선 또는 점선, 중앙분리대와 같은 시설물로 차마의 통행방향을 구분하는 시설물입니다. 표면상으로는 중앙선도 차선이라 이해할 수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5호 및 7호에서 차선과 중앙선을 별도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성요소]

Q. 차로와 관련해서 알아두어야 할 규정이 있다면?

  • A. 차로와 관련한 규정으로는 전용차로 및 지정차로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용차로는 차의 종류나 승차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량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이며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가 있습니다. 도로에서 각 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을 제한한 규정이 지정차로 규정입니다.

Q. 편도 3차로 국도에서 1톤 화물차가 1차로를 주행할 수 있나?

  • A. 차종에 따라 주행할 수 있는 차로를 지정한 규정이 지정차로 규정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1.5톤이하의 화물자동차는 2차로를 주행하여야 하며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우는 1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톤화물차가 1차로를 이용하여 주행하는 경우는 지정차로위반에 해당합니다.

서울시는 15일 도로차선폭 조정방안을 마련, 지금까지 일정한 기준 없이 그어진 도로의 차선폭을 앞으로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길의 너비에 따라 3∼3.5m로 하고 보도쪽에는 「버스」와 「택시」가 안전하게 설 수 있도록 정차대(정차대)를 만들기로 했다. 또 8차선이상 도로에는 가급적 중앙분리대와 완속(완속) 도로를 설치키로 했다.
이는 차선과 보도의 너비를 전체적으로 통일, 규격화하고 「버스」와 「택시」의 안전운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는 지금까지 차선의 기준을 3.6m로 잡았으나 사실상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 조정방안에 따라 신설될 노폭별 차선수와 보도너비 및 분리대 설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2차선(너비12m) 도로=차선(너비3.5m) 2개 보도(2.5m) 2개
◇3차선(너비15m)=차선(3.5m) 2개, 정차대(2m) 1개, 보도(3m) 2개
◇4차선(20m)=차선(3m) 2, 차선(3.5m) 2개
◇6차선(25m)=차선(3m) 4, 차선(3,5m) 2, 보도(3m) 2개
◇6차선(30m)=차선(3m) 4, 차선(3.5m) 2, 정차대(1.5m) 2, 보도(4m) 2개
◇8차선(35m)=차선(3m) 6, 차선(3.5m) 2, 보도(5m) 2개
◇8차선(40m)=①차선(3m) 6, 차선(3.5m) 2, 정차대(2m) 2, 보도(5.5m) 2개를 설치하거나 ②차선 (3m) 4, 차선(3.5m) 2, 중앙분리대(3m), 정차대(2.5m) 2, 보도(6.5m) 2개 또는 ③차선(3m) 4, 차선(3.5m) 3, 중앙녹지분리대(0.5m)) 2, 완속도로(3m) 2, 보도(7m) 2개를 각각 설치
◇10차선(50m)=ⓛ차선(3m) 10, 중앙녹지분리대(3m), 정차대(2m) 2, 보도(6.5m) 2개를 설치하거나 ②차선(3m) 8, 녹지분리대(3m) 2, 완속도로(3.5m) 2, 보도(6.5m) 2개를 각각 설치
◇12차선(50m)=차선(3m) 10, 차선(3.5m) 2, 보도(6.5m) 2개

도로의 구분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가. 일반도로 :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내 주요지역간이나 시ㆍ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라. 보행자우선도로: 폭 1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마. 자전거전용도로 :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미터(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바. 고가도로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사. 지하도로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도로ㆍ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규모별 구분

가. 광로

(1) 1류 : 폭 70미터 이상인 도로

(2) 2류 : 폭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도로

나. 대로

(1) 1류 : 폭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도로

다. 중로

(1) 1류 : 폭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12미터 이상 15미터 미만인 도로

라. 소로

(1) 1류 : 폭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8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8미터 미만인 도로

3. 기능별 구분

가. 주간선도로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나.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ㆍ군 교통이 모였다 흩어지도록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다. 집산도로(集散道路)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이 모였다 흩어지도록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라. 국지도로 : 가구(街區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획하는 도로

마.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ㆍ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도로의 결정기준

1. 도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당해 도로가 교통의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최대화 되도록 할 것

2. 도로의 종류별로 일관성 있게 계통화된 도로망이 형성되도록 하고, 광역교통망과의 연계를 고려할 것

3. 도로의 배치간격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되, 시ㆍ군의 규모, 지형조건, 토지이용계획, 인구밀도 등을 감안할 것

가. 주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의 배치간격 : 1천미터 내외

나.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배치간격 : 500미터 내외

다.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배치간격 : 250미터 내외

라. 국지도로간의 배치간격 : 가구의 짧은변 사이의 배치간격은 90미터 내지 150미터 내외, 가구의 긴변 사이의 배치간격은 25미터 내지 60미터 내외

4.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가 직접 연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도로의 폭은 당해 시ㆍ군의 인구 및 발전전망을 감안한 교통수단별 교통량분담계획, 당해 도로의 기능과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하여 정할 것

6. 차로의 폭은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할 것

7. 보도, 자전거도로, 분리대, 주ㆍ정차대, 안전지대, 식수대 및 노상공작물 등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폭을 확보할 것

8. 연석, 장애물 및 차선 등을 설치하여 차로, 보도 및 자전거도로 등으로 공간을 구획하는 경우에는 특정 교통수단 또는 이용주체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공간 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할 것

9. 도로의 선형은 근린주거구역, 지역 공동체, 도로의 설계속도, 지형ㆍ지물, 경제성, 안전성, 향후의 유지ㆍ관리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

10. 도로가 전력ㆍ전화선 등을 가설하거나 변압기탑ㆍ개폐기탑 등 지상시설물이나 상하수도ㆍ공동구 등 지하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할 것

11.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확장하도록 하고, 도로의 선형, 보상비, 공사의 난이도, 공사비, 주변토지의 이용효율, 다른 공공시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도로부지에 국ㆍ공유지가 우선적으로 편입되도록 할 것

12. 일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보행자우선도로의 경우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 등의 이용을 고려할 것

13. 보전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목의 도로에 한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당해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

나. 도시ㆍ군계획시설에의 진입도로

다. 도시ㆍ군계획사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과 연결되는 도로

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도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결되는 도로

마. 기존 취락에 설치하는 도로 및 기존 취락과 연결되는 도로

14. 개발이 되지 아니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는 지역개발에 필요한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에 한하여 설치하고,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외의 도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의하여 설치할 것

용도지역별 도로율

용도지역별 도로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건축물의 용도ㆍ밀도, 주택의 형태 및 지역여건에 따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 1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이 경우 간선도로(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로율은 8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2. 상업지역 : 25퍼센트 이상 35퍼센트 미만. 이 경우 간선도로의 도로율은 10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3. 공업지역 : 8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이 경우 간선도로의 도로율은 4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왕복 몇차선?

시내도로의 경우 대도시가 아닌 이상 왕복 4차로인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의 경우 고속도로는 최소 왕복 4차로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편도 몇차로?

편도 2차로! 도로는 사람이 다니는 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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