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기내 수하물 규정 - asiana ginae suhamul gyu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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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A AIR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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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수하물

휴대 수하물 허용 기준

허용 규격

무게 : 10kg(22lbs)

크기 : 삼변의 합 115cm 이내 (손잡이와 바퀴 포함)

* 각 변의 최대치 A(Height) 55 cm, B(Depth) 20 cm, C(Width) 40 cm

휴대 수하물 규격 및 개수

기내로 가져갈 수 있는 휴대 수하물의 규격 및 개수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휴대수하물 규격 및 개수 표

비즈니스 클래스이코노미 클래스

10kg(22lbs) 10kg(22lbs)

무게 : 10kg(22lbs) 이내
허용 개수 : 2개

10kg(22lbs)

무게 : 10kg(22lbs) 이내
허용 개수 : 1개

  • 수하물은 반드시 머리 위 선반이나 앞 좌석 밑에 안전하게 수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비즈니스 스위트 탑승 시 비즈니스 클래스 규정 적용

유의사항

  • 수하물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내 휴대수하물 및 기내 휴대 물품의 경우 손님께서 기내에 휴대하여 전적으로 보관하고 책임진다는 조건 하에 허용됩니다.
    • 비행 중 손님의 물품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시어 두고 내리시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탑승구(Gate)에서는 수하물 위탁이 불가하오니, 기내 반입 휴대 수하물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십시오.
    • 공항에서 인도받은 면세품을 포함하여, 휴대하는 수하물의 크기와 무게가 기내 반입 규격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아래의 물품 중 1개를 기내 반입 휴대수하물 외에 추가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 소형서류가방
    • 핸드북
    • 노트북컴퓨터
    • 독서물
    • 작은크기 면세품
    • 비행 중 사용하는 유아용 음식
    • 몸이 불편한 손님의 지팡이,목발
    •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 일자형으로 접히는 소형 유모차

    * 단, 휴대 가능한 수하물의 경우라도 기내 공간 부족, 항공사 사정 등에 따라 위탁수하물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좌석을 구매해야 운송이 가능한 물품
    • 삼변의 합이 115 cm를 초과하는 첼로, 가야금, 거문고, 기타(Guitar) 등과 같은 대형 악기는 별도의 좌석을 구입하여 기내로 안전하게 운송이 가능합니다.
    • 별도의 좌석을 구입하는 악기는 최대 높이 155cm까지 기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 의료용 산소통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 좌석 구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부 비즈니스석 해당)
  • 기내 안전 및 승객 편의를 위해 비상구 또는 통로의 접근을 방해하거나 주변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여행편의 용품은 기내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기내 휴대 수하물 허용 규격인 경우 기내 반입은 가능합니다.
    • (예 : 자세 교정 의자, Bed Box, Inflatable Foot Leg Rest, Fly Legs Up, Inflatable Air Pillow 등)
  • 예외 사항
    • 운항 항공기의 제약 및 운항 국가별 공항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기내 반입이 변경/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공 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 의해 위험물로 분류되는 리튬 배터리는 기내 휴대나 위탁수하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국제항공 운송협회 위험물 규정(IATA Dangerous Goods Regulations)에 의거하여 손님이 여행 중 개인 사용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소량에 한하여 운송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 운송 규정 안내 표

리튬 배터리 용량휴대수하물위탁수하물(부치는짐)기기장착 상태여분(보조)배터리기기장착 상태여분(보조)배터리100Wh 이하, 리튬 함량 2g 이하100Wh 초과~160Wh 이하
리튬 함량 8g 이하
(항공사 승인 필요)160Wh 초과
5개 가능 5개 가능 5개 가능 운송불가
휴대, 위탁 합하여 1개 2개 가능 휴대, 위탁 합하여 1개 운송불가
운송불가

* 배터리 용량 구하는 법 : 용량(Wh) = 전압(V) X 전류(Ah), 1Ah= 1,000mAh

  • 여분의 리튬배터리 및 보조 배터리는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불가하며, 휴대용 전자기기를 위탁수하물로 운송하는 경우 반드시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 광저우, 베이징 등 중국 출발 항공편에는 리튬배터리(기기 장착, 여분 포함)의 위탁 수하물 반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또한 용량이 표시되지 않았거나 확인 불가시 운송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일체의 탈 것류(장애인, 노약자용 전동 휠체어 제외)는 배터리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반입/수하물 위탁 모두 불가합니다.

    * 대상 품목 : 에어휠, 솔로휠, 호버보드, 미니 세그웨이, 전기 자전거(전동 스쿠터), 전동 킥보드, 전동 스케이트 보드 등

  • 객실 내 사용을 위한 POC, CPAP 등의 휴대용 전자 의료기기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일본 출발 항공편의 경우 리튬배터리 분리불가형 헤어컬(고데기)은 기내반입/수하물 위탁 모두 불가합니다.

스마트 가방에 장착된 리튬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경우 기내 수하물로만 가능하며 위탁 수하물로는 운송이 불가합니다.

대한민국의 조회 결과입니다.

대한민국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대상제한 지침한국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한국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 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 각 용기의 용량이 100ml 이하로 1인당 1개의 1L용량의 투명 비닐 지퍼백에 넣어 휴대반입이 가능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백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Security Tamper-Evident Bag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을 출발하여 다른 나라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밀봉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국가/지역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으므로, 환승국가/지역의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 공항에서 구매하신 면세품이라 하더라도 Security Tamper Evident Bag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에 밀봉되었다면 기내 반입을 허용합니다.

대만의 조회 결과입니다.

대만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대상제한 지침대만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대만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 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Security Tamper Evident Bag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 출발지 공항 면세점 또는 기내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은 대만에서 환승 시 기내에 휴대할 수 없으므로,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위탁수하물로 부치셔야 합니다.

독일의 조회 결과입니다.

독일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대상제한 지침독일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독일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 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그림과 같이 Security Tamper Evident Bag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EU국가,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싱가폴, 말레이시아 공항 및 EU 국가 등록 항공기 기내에서 구입한 액체성 면세품에 한하여 Security Tamper Evident Bag(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포장)에 영수증을 동봉하는 경우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면세점에서 구입하거나 당사 기내에서 구매한 액체성 면세품 역시 정식 규격의 Security Tamper Evident Bag (면세품 구매시에 제공되는 '개봉시 표시가 남는' 밀봉봉투)에 영수증을 동봉한 상태로 환승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경우, 환승시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조회 결과입니다.

말레이시아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대상제한 지침말레이시아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말레이시아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 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Security Tamper Evident Bag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조회 결과입니다.

미국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대상제한 지침미국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미국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 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 보안 검색대 통과 이후에 구매한 면세품은 별도 제한 조건 없이 기내에 휴대하여 탑승할 수 있습니다.
  • 출발지 공항 면세점 또는 기내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은 미국에서 환승 시 휴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국 교통보안청은 해당 면세품에 대해 환승지에서 위탁할 것을 권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미국 교통보안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www.tsa.gov

베트남의 조회 결과입니다.

베트남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대상제한 지침베트남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베트남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 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Security Tamper Evident Bag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조회 결과입니다.

싱가포르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대상제한 지침싱가포르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싱가포르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 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Security Tamper Evident Bag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영국의 조회 결과입니다.

영국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대상제한 지침영국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영국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 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 보안 검색대 통과 이후에 구매한 면세품은 별도 제한 조건 없이 기내에 휴대하여 탑승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EU국가,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싱가폴, 말레이시아 공항 및 EU 국가 등록 항공기 기내에서 구입한 액체성 면세품에 한하여 Security Tamper Evident Bag(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포장)에 영수증을 동봉하는 경우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면세점에서 구입하거나 당사 기내에서 구매한 액체성 면세품 역시 정식 규격의 Security Tamper Evident Bag (면세품 구매시에 제공되는 '개봉시 표시가 남는' 밀봉봉투)에 영수증을 동봉한 상태로 환승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경우, 환승시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조회 결과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대상제한 지침우즈베키스탄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우즈베키스탄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 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Security Tamper Evident Bag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인도의 조회 결과입니다.

인도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대상제한 지침인도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인도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 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 보안 검색대 통과 이후에 구매한 면세품은 별도 제한 조건 없이 기내에 휴대하여 탑승할 수 있습니다.
  • 출발지 공항 면세점 또는 기내에서 구매한 액체성 면세품은 인도에서 환승 시 기내에 휴대할 수 없으므로, 환승지 공항 면세점 또는 환승지 출발 항공편 기내 면세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조회 결과입니다.

일본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대상제한 지침일본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일본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 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 보안 검색대 통과 이후에 구매한 면세품은 별도 제한 조건 없이 기내에 휴대하여 탑승할 수 있습니다.
  • 출발지 공항 면세점 또는 기내에서 구매한 액체성 면세품은 일본에서 환승 시 기내에 휴대할 수 없으므로, 환승지 공항 면세점 또는 환승지 출발 항공편 기내 면세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예외 적용 - 일본 내 도쿄(나리타공항, 하네다공항), 오사카(간사이공항)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대한민국 면세점에서 구입하거나 당사 기내에서 구매한 액체성 면세품을 정식 규격의  Security Tamper Evident Bag (면세품 구매시 제공되는 '개봉시에 표시가 남는' 밀봉봉투)에 영수증을 동봉한 상태로 환승 보안검색대를 통과된 경우에 한해, 환승시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조회 결과입니다.

중국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대상제한 지침중국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중국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 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Security Tamper Evident Bag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조회 결과입니다.

캄보디아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대상제한 지침캄보디아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캄보디아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 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Security Tamper Evident Bag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태국의 조회 결과입니다.

태국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대상제한 지침태국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태국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 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Security Tamper Evident Bag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터키의 조회 결과입니다.

터키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대상제한 지침터키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터키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 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Security Tamper Evident Bag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 외국공항 또는 기내에서 액체성 면세품을 구입 하였더라도 투명한 Security Tamper-Evident Bag에 영수증을 동봉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조회 결과입니다.

프랑스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대상제한 지침프랑스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프랑스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 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Security Tamper Evident Bag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EU국가,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싱가폴, 말레이시아 공항 및 EU 국가 등록 항공기 기내에서 구입한 액체성 면세품에 한하여 Security Tamper Evident Bag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포장)에 영수증을 동봉하는 경우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면세점에서 구입하거나 당사 기내에서 구매한 액체성 면세품 역시 정식 규격의 Security Tamper Evident Bag 
    (면세품 구매시에 제공되는 '개봉시 표시가 남는' 밀봉봉투)에 영수증을 동봉한 상태로 환승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경우, 환승시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조회 결과입니다.

필리핀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대상제한 지침필리핀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필리핀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 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Security Tamper Evident Bag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호주의 조회 결과입니다.

호주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대상제한 지침호주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호주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 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Security Tamper Evident Bag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 환승 승객에 대해서도 액체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100ml 이상지라도 면세품일 경우 보안밀봉봉투에 밀봉되어지고 영수증이 첨부되어질 경우 통과 가능합니다. (단, 액체용 X-ray를 통과하여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홍콩의 조회 결과입니다.

홍콩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대상제한 지침홍콩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홍콩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 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Security Tamper Evident Bag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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