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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자격시험
버스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자질향상 및 운송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 자격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권한의 위탁) 제3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응시대상
- 사업용(영업용) 여객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과목 및 기준
- 시험과목 : 교통 운수관련 법규 및 교통사고 유형, 자동차관리요령, 안전운행요령, 운송서비스
- 합격기준 : 총점의 60% 이상을 얻은 사람(총 80문제 중 48문제 이상)
시험일정
- TS국가자격시험 통합홈페이지(//lic.kotsa.or.kr) 에서 확인 가능
절차
수수료
- 자격시험 : 11,500원
- 자격증 발급 : 10,000원
노선버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경기도 광역버스에 준공영제가 도입되었는데요!
근무여건과 복지가 좋아지면서 버스기사 일자리에 관심이 높아져
최근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시내를 누비는 노선버스 기사,
어떻게하면 될 수 있을까요?
국토교통부에서 버스 기사가 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와 주세요~ :)
먼저, 버스기사가 되려면 꼭 필요한 것이 3가지 있습니다.
1종 대형 면허, 운전 적성 정밀 검사, 버스 운전 자격증인데요!
버스운전자격증은 1종 보통 이상의 운전명허 취득후
한국교통안전공단 버스운전자격시험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3가지가 있어도 경력이 없다면
당장의 취업은 어렵죠!
어떡할까요?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버스운수종사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분들을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도로와 유사한 환경에서 운전을 실습해 볼 수 있는데요!
소형·중형·대현 버스로 기초 운전 및 도로주행 실습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10일 과정을 거치면
버스업계에 취업해 한두 달 정도 근무한 효과라고 하니
참 알찬 교육이네요!
※교육정보 및 문의
www.kotsa.or.kr
☎ 031-8053-9891~3
버스 운전자격증 취득에서 버스승무사원 취업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