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3 허영 어떻게 가냐 - bung-goe3 heoyeong eotteohge ganya

피감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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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현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정책실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진 도시정책실장님!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 위원장 이현구 : 심언형 도시계획과장님! 

○ 도시계획과장 심언형 : 네. 

○ 위원장 이현구 : 유선형 도시관리과장님!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네. 

○ 위원장 이현구 : 정반석 공동주택과장님!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네. 

○ 위원장 이현구 : 이길주 건축과장님! 

○ 건축과장 이길주 : 네. 

○ 위원장 이현구 : 최규태 도시재생과장님!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 위원장 이현구 : 박병규 토지정보과장님!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네. 

○ 위원장 이현구 : 이재준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님!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네. 

○ 위원장 이현구 : 김충관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님!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 위원장 이현구 : 허현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겸 주거복지지원센터장님!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겸 주거복지지원센터장 허현태 : 네. 

○ 위원장 이현구 :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정책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우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도시계획과장 심언형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건축과장 이길주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겸 주거복지지원센터장 허현태

○ 위원장 이현구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우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반갑습니다. 
  도시정책실장 기우진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정책실은 6개 과 28개 팀 124명의 공직자가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도시 실현”을 정책목표로 삼아 지속가능한 미래 수원을 만드는 데 최고의 가치를 두고 도시의 질적 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정책을 추진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정책실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현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아 적극 조치 및 반영하여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구 : 기우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 감사는 도시계획과, 공동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2개 부서씩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현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와 공동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인 출석확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와 공동주택과 참고인의 출석요구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참고인에 대한 변경요청 사항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른 금일 감사에 출석한 참고인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KT&G 부동산개발실장 박봉서 참고인!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장 박봉서 : 네. 

○ 위원장 이현구 : KT&G 부동산개발실 팀장 권오선 참고인! 

○ KT&G 부동산사업본부 개발사업팀장 권오선 : 네. 

○ 위원장 이현구 : 대유평지구 2블록 현장대리인 배태선 참고인! 

○ 대유평지구 2블록 화서역푸르지오브리시엘 현장소장 배태선 : 네. 

○ 위원장 이현구 : 대유평지구 3블록 현장대리인 김성일 참고인! 

○ 대유평지구 3블록 화서역파크푸르지오 현장소장 김성일 : 네. 

○ 위원장 이현구 : 수원하늘채더퍼스트 2단지 현장대리인 추상욱 참고인! 

○ 수원곡반정 수원하늘채더퍼스트 2단지 현장소장 추상욱 : 네. 

○ 위원장 이현구 :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와 공동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광 위원 :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기우진 실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40계획이 내년에 용역발주 예정이죠?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그렇습니다. 

○ 유재광 위원 :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용역기간은 저희가 1년 잡고 있고요, 행정절차 이행까지 하면 1년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유재광 위원 : 행정절차 이행하는 것은 도의 승인까지 받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공청회도 있고 주민의견청취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의회 승인받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 유재광 위원 : 용역비는 대략 얼마나 들어갑니까?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용역비가 거의 10억 가까이 들어가는 용역입니다. 

○ 유재광 위원 : 용역의 가장 핵심취지가 무엇입니까?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지금 현재는 2030기본계획이 수립돼 있고 '20년 미래 수원의 도시공간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 유재광 위원 : 이어서 심언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6쪽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권선구 구운동, 탑동, 오목천동, 고색동 일원 약 48만 9,000평에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실시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 2 성장관리 방안 대상지역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 내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 지정 및 방안을 수립하는 당해지역의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실시했죠? 

○ 도시계획과장 심언형 : 네, 그렇습니다. 

○ 유재광 위원 : 심언형 증인께 세 가지 정도 요약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권선구 일원 성장관리방안 주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계획과장 심언형 : 주요 목적은 그동안 농업진흥구역으로 오다가 2016년도에 해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개발압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계획적 개발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실시했습니다. 

○ 유재광 위원 : 용역업체와 용역 입찰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도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심언형 : 네, 알겠습니다. 
  2018년에 1차로 1억 3,500만 원 정도에 했고 2019년 6월에 2차로 7,900만 원 용역비로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재광 위원 :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공고를 시에서 하면서 구 건설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진행했죠? 

○ 도시계획과장 심언형 : 네, 그렇습니다. 

○ 유재광 위원 : 주민들 의견의 주된 것은 무엇인지,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아는데 민원이 심의위원회에서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짧게 설명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심언형 : 제가 확인해 봤더니 주민의견청취 공람기간 중에 몇 건이 접수됐는데 그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도로변에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요청이 있었더라고요, 민원이. 
  그래서 이것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나머지 기타 몇 가지 있는데 미반영된 것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 유재광 위원 : 본 위원의 대안으로는 수원시 전반적으로 생산녹지 토지가 무분별하게 난개발되고 있는 현상이고, 특히 지주 분들의 자산적 가치도 중요합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증인 과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관리를 부탁드리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심언형 :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하고요,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재광 위원 : 끝으로 부서에서 육아휴직 중인 김현경 부팀장이 이 업무를 2년간 총괄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시죠? 

○ 도시계획과장 심언형 : 주변에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같이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주변에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고생했다는 얘기를요. 

○ 유재광 위원 : 행감에서는 어떤 대안도 제시하고 서로 공직자와 소통이 되는 자리인데 김현경 부팀장님이 2년간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고, 공동주택과는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구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위원 :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인 중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요청드린 참고인이 계셔서 먼저 질의하고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상임위 증인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균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에 작성된 대유평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에서 교통량은 2016년 교통량을 산정하고 있는데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유평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를 사업시행 부서에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 부서에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0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심의회를 개최해서 심의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아마 해당 부서에서는 평가에서 나온 것을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미경 위원 :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이 블록별로 교통영향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저희가 2017년하고 2018년 두 번에 걸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김미경 위원 : 지금 기준은 2016년도 교통량을 산정하고 있죠?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세부적인 것은, 

○ 김미경 위원 :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2016년 기준으로 교통량을 평가하고 있고 주변의 여건이 지금 시점, 그러니까 앞으로 준공될 시점의 교통량 부분은 반영되고 있지 않은 거죠?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정확한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 안성스타필드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현재 안성시 의원님들이, 평택시의회와 안성에 스타필드가 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의견을 드려서 심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현재 교통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직접 나서서 스타필드안성 개장에 따른 교통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촉구 결의대회를 하셨어요. 심의상황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들과 아직 개선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것을. 
  그런데 수원시는 2017년 대유평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기준이 2016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23년 시점에서는 엄청난 교통대란과 교통체증 부분에 대해서 선해결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광균 참고인, 아까 말씀드렸던 세부적인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 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 일단 저희 상임위 쪽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최광균 참고인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참석인 퇴실)

○ 위원장 이현구 :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종수 위원 :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 기우진 증인, 지금 수원은 경사도가 몇 이상으로 돼 있어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개발행위, 

○ 홍종수 위원 : 네, 개발행위에 대해서.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10도까지 개발행위, 

○ 홍종수 위원 : 10도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 홍종수 위원 : 용인은 지금 몇 도로 돼 있어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용인은 과거에 20 몇 도까지 갔다가 난개발 우려 때문에 최근에 경사도를 더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종수 위원 : 17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20 몇 도에서, 

○ 홍종수 위원 : 그런데 경사도나 이런 것들은 지침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지자체에서 경사도를 결정하나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그것은 상위법에서 지자체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자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홍종수 위원 : 그런데 상위법이 있으면 상위법에서 지침이 내려올 테고 그러면 지자체 간에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용인이 잘하고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형평이 맞아야 개발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준비가 될 텐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개발행위에 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수원이 굉장히 까다롭다.” 이렇게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증인 생각에는 지금 경사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저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있고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현황들이 있기 때문에, 수원시는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원 외곽으로는 산지나 이런 것들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상황이고 표고나 경사도로 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여력의 가용토지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최근에 풍수나 이런 것을 보면 피해지역이 대부분 그런 경사도에 개발행위를 통해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에 대한 것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것을 하는 용역업체들한테 이런 것을 설명하고, 왜 수원시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종수 위원 : 경사도가 10도 이상 넘는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 심의를 열어서 허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건가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조례 문구에는 있는데 그것을 또 일부러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서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삭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 홍종수 위원 : 그런데 “경사도가 맞지 않으면 아예 도시계획위원회에 수원은 올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증인 생각은 그것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과거에는 10도까지였다가 10도가 넘어가더라도 위원회에서 여건이나 상황을 봐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10도가 넘는 부분도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고 그랬는데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또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모든 사안을 위원회에서 어찌하오리까 형태로 요청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10도까지 딱 못을 박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수원시 여건을 봐서는 경사도 10도까지 유지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홍종수 위원 : 그러니까 경사도 10도는 끝까지 고수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증인 생각은?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그렇습니다. 

○ 홍종수 위원 : 어차피 과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지금 수원시에서 그린벨트 가지고 있는 것은 몇% 가지고 있어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그린벨트가 전체, (자료 확인)

○ 홍종수 위원 : 왜냐하면 경사도는 이렇게 막으면서 그린벨트는 과연 수원이 얼마나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묻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 팀장이나, 지금 수원시가 가지고 있는 그린벨트는 몇%나 가지고 있는지 한번,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잠깐만요.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전체 24㎢ 가지고 있고요, 

○ 홍종수 위원 : 몇%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24㎢요. 
  이것이 전체 도시면적에서, (자료 확인) 19% 정도 됩니다. 

○ 홍종수 위원 : 지금 그린벨트를 19% 가지고 있죠?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 홍종수 위원 : 그런데 증인이 아까 얘기했던 것은 경사도 10도를 고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는 19%밖에 안 남았다는 것은 양쪽이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증인, 오히려 용인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가 몇% 정도 남아있는지 혹시 알아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홍종수 위원 : 그러니까 그린벨트가 50% 안 되면 개발행위나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죠?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그린벨트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 또 일반적인, 

○ 홍종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린벨트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린벨트가 몇% 이상 남아야만 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아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그렇지는 않고요, 

○ 홍종수 위원 : 그렇지는 않아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그렇습니다. 

○ 홍종수 위원 : 그러면 19%라 하더라도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해줄 수 있다?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그린벨트에 해줄 사업이 있는 것이고요, 그린벨트 해지에 관한, 

○ 홍종수 위원 :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린벨트가 19% 남았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도 개발행위가 들어왔을 때 합당하다고 그러면 무조건 해줄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니에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GB법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만약에 법령에 맞으면 가능합니다. 

○ 홍종수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린벨트가 몇% 이상 남아 있어야만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증인 얘기는 19%라고 하더라도 행위가 들어와서 합당하면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그렇습니다. 

○ 홍종수 위원 :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죠?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개별적인 개발행위 부분이 있고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부분이. 또 국가에서 개발행위 해제를 통해서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린벨트에 할 수 있는 사업 범위 내에서, 전체 그린벨트를 도시면적의 19%를 유지해야 된다는 정확한 규정은 없고 19%인데 GB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사업들은, 법률 쪽에서 가능한 부분들은 가능한 것이고요. 

○ 홍종수 위원 :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경사도 10도까지 고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는 19%밖에 안 남았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고, 또 19%라 하더라도 행위가 합당하다고 하면, 그린벨트 내에서 행위가 합당하다고 하면 앞으로도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가능한 사업들은, 법에서 하는 사업들은 가능합니다. 

○ 홍종수 위원 : 시간이 다된 관계로 여기에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구 :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참고인들이 많이 와서 참석하고 계시는데 참고인에 관한 질의를 먼저 하고, 이분들은 경제발전을 위해 가서 이바지를 해야 될 분들이니까 먼저 보내드리는 것으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구 : 그러면 참고인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문병근 위원입니다. 
  참고인 분들께 질의하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수원시 주거복지 관련해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본 위원이 수원시의 환경성질환 환자 발생현황을 2015년∼2019년까지 약 5년간에 걸쳐서 쭉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환경성질환의 원인인 유해성 환경물질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장소가 신규 아파트현장, 소위 새집증후군으로 많이 발생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파트 마감재 관련해서 몇%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대표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 대유평지구 3블록 화서역파크푸르지오 현장소장 김성일 : 대유평지구 현장소장 김성일입니다.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퍼센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현재 친환경제품에 관련된 것들은 현장 반입 전에 시험성적서와 마찬가지로 자재를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외주시험을 하고 있고 현재 실 감리 입회하에 실 시공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만큼 친환경제품을 쓰면서도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든가 이런 것은 현재 발견되지 않았고, 저희가 또 준공 전에 거기에 맞춰서 친환경 관련된 인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참고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몇% 쓰는지도 모르고 있으면서 “나머지는 다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내용은 어느 누가 들어도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 대유평지구 3블록 화서역파크푸르지오 현장소장 김성일 : 제 말씀은 친환경제품을 다 쓰는데 실질적으로 마감재의 총 퍼센티지가 몇%인지는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병근 위원 : 마감재 쓰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친환경건축자재인증서”라고 들어보셨죠?

○ 대유평지구 3블록 화서역파크푸르지오 현장소장 김성일 : 네.

○ 문병근 위원 : 그다음에 “아토피 안심마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 대유평지구 3블록 화서역파크푸르지오 현장소장 김성일 : 아토피까지는 제가,

○ 문병근 위원 : 안심마크! 

○ 대유평지구 3블록 화서역파크푸르지오 현장소장 김성일 : 안심마크요?

○ 문병근 위원 : 네. 
  그다음에 “환경표지인증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 대유평지구 3블록 화서역파크푸르지오 현장소장 김성일 : 네, 그것은 들어본 것 같습니다. 

○ 문병근 위원 : 그러면 항균, 내곰팡이성, 일반물성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대유평지구 3블록 화서역파크푸르지오 현장소장 김성일 : 내항균성 같은 경우는 자재에 따라서 들어본 것이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 그 시험을 어디에서 해준다고 알고 계세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품질시험계획서를 어디에서 인증해 준다고 알고 계시느냐고요! 

○ 대유평지구 3블록 화서역파크푸르지오 현장소장 김성일 :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 문병근 위원 : 모르고 계시는 거죠?

○ 대유평지구 3블록 화서역파크푸르지오 현장소장 김성일 : 네.

○ 문병근 위원 : 항균, 내곰팡이성, 일반물성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해주는 것이고요, 환경표지인증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그다음에 아토피 안심마크는 ㈔대한아토피협회에서, 친환경건축자재인증서는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재들이 시험성적서를 받으러 갈 때는 정상적으로 제작해서 들어가요. 그러나 아파트에다 설치할 때는 상황이 바뀝니다. 
  왜 바뀌는지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 대유평지구 3블록 화서역파크푸르지오 현장소장 김성일 : 잘 모르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 모르시죠?

○ 대유평지구 3블록 화서역파크푸르지오 현장소장 김성일 : 네.

○ 문병근 위원 : 아파트 시공하면서 그 자재들은 외주업체에다 발주하시잖아요? 
  이런 절차와 과정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갖다가 시공하는 것은 제작을 달리합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제작을 달리하는 이유는 왜 그러겠습니까?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 대유평지구 3블록 화서역파크푸르지오 현장소장 김성일 : 네,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합니다. 

○ 문병근 위원 :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공직자분들한테도 공사 발주할 때 제대로 가격을 책정해서 발주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예산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 될 수밖에 없고요, 역시 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의 문제 때문에 가격을 소위 생각지도 못한 가격으로 제시하면 이 사람들이 제작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방화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전수 현장방문 하는 과정에서 거론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한 겁니다. 
  결국은 이런 과정을 우리가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검수단을 데리고 나가면. 
  수원시에서 환경성질환으로 고생하는 9세 이하가, 전체적으로 연간 발생되는 건이 한 24만 4,168명인데 특히 이중에서 9세 이하를 보면 6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어린이들이 환경성물질에 취약하다는 결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제품을 시공해놔야, 예를 들어서 실내라면, 콘크리트에서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기초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부, 마룻바닥 그다음에 장식장, 씽크대, 벽지 이런 데서 그런 물질이 많이 발생된다는 거죠.
  행정기관에 품질검수단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공할 시점에 가서 랜덤방식으로 전부 다 할 거예요. 랜덤방식으로 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불합격 처분이 나왔다고 하면 아파트 전체를 다시 시공하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준공 안 내줄 거예요. 
  이 점 명심해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구 :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명기 위원 : 정반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구 : 참고인께 먼저 질의해 주세요. 

○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구 : 참고인부터 먼저 해 주세요.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종수 위원 : 홍종수 위원입니다. 
  참고인들 시간 내줘서 고맙습니다. 
  우선 공사장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 잘 몰라서, 누가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대유평지구 공사장에서 살수차 운행하고 있죠?

○ 대유평지구 2블록 화서역푸르지오브리시엘 현장소장 배태선 : 대우건설 화서역푸르지오브리시엘 현장의 배태선 소장입니다. 
  현재 저희는 토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살수차는 계속 상시 운행 중에 있습니다. 

○ 홍종수 위원 : 항시 운행 중인데 하루에 몇 회 정도 운행되나요?

○ 대유평지구 2블록 화서역푸르지오브리시엘 현장소장 배태선 : 현장에 살수차가 늘 대기하고 있어서 횟수제한 없이 수시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홍종수 위원 : 계속 돌고 있다?

○ 대유평지구 2블록 화서역푸르지오브리시엘 현장소장 배태선 : 네.

○ 홍종수 위원 : 한 일주일 전에 대유평지구에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측정한 것 얘기 들으셨어요?

○ 대유평지구 2블록 화서역푸르지오브리시엘 현장소장 배태선 : 측정은 수시로 측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자료가 나오면 확인하고 있습니다. 

○ 홍종수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유평지구에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측정을 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초미세먼지가, 특히 사업장에서 나오는 분진 속의 초미세먼지가 아주 시민들한테 건강을 해치는 요인 중의 하나예요, 미세먼지보다도.
  초미세먼지는 뇌경색이나 폐렴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먼지가 초미세먼지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 대유평지구 2블록 화서역푸르지오브리시엘 현장소장 배태선 : 네, 대기질오염의 형태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분도 일부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홍종수 위원 : 본 위원이 현장을 둘러본 결과로는 비산먼지에서부터 초미세먼지, 미세먼지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 대유평지구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다 현장을 둘러봤거든요. 그중에 대유평지구가, 물론 공사장 자체도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주변의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가 엄청 주민들에게, 그러니까 인근 주민들한테 굉장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 대유평지구 2블록 화서역푸르지오브리시엘 현장소장 배태선 :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장 내부적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토공사하고 부대공사 위주의 현장이 일부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마감골조하고 마감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초기에 비산먼지대책을 제출해야 되는 내용에 맞춰서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저감장치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 계속 진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살수차라든지 여러 각종 장비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동원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이고 혹시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면,

○ 홍종수 위원 : 잠깐만요, 본 위원이 요구하는 답변만 해주시면 되고요, 다른 상황까지도 얘기를 들으려면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대유평지구 2블록 화서역푸르지오브리시엘 현장소장 배태선 : 알겠습니다. 

○ 홍종수 위원 : 살수차가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를 잡는다고 생각하세요?

○ 대유평지구 2블록 화서역푸르지오브리시엘 현장소장 배태선 : 부분적으로 저감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홍종수 위원 : 이번에 대유평지구 현장에서 미세먼지 측정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살수차가 살수했을 때하고, 살수차에 타는 약품이 있어요. 그것을 제주도나 부평이나 안산은 하고 있는데, 특히 현장에서요. 
  이것을 타서 살수했을 때하고 그냥 살수했을 때의 차이가 일단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초미세먼지는 22배 차이, 미세먼지는 9배 차이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살수만 했을 때하고 살수차에 이 약품을 같이 타서 뿌렸을 때 하고의 농도차이가 초미세먼지는 22배로 나오고 미세먼지는 9배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 대유평지구 2블록 화서역푸르지오브리시엘 현장소장 배태선 : 필요하다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홍종수 위원 : 하여튼 대유평지구가 공사장도 크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하고 미세먼지가 수원시민들의 건강에 아주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공사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까지 배려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참고인 생각은 어떠세요?

○ 대유평지구 2블록 화서역푸르지오브리시엘 현장소장 배태선 : 그것은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바로 확인하고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종수 위원 : 질의시간이 또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지금 공사담당을 하고 계시는 거죠?

○ 대유평지구 2블록 화서역푸르지오브리시엘 현장소장 배태선 : 네.

○ 홍종수 위원 : 시간이 지연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실 분 질의하시죠.  

○ 김미경 위원 : 그냥 계속하시죠. 
  계속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 윤경선 위원 : 잠깐 쉬었다가 하죠.

○ 위원장 이현구 : 지금 전자칠판 모니터가 고장 나서 모니터를 잠깐 손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0시 5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현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종수 위원 : 아까 일어나셨던 분 잠깐 한 번만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 대유평지구 2블록 화서역푸르지오브리시엘 현장소장 배태선 : 배태선 화서역푸르지오브리시엘 현장의 현장소장입니다. 

○ 홍종수 위원 :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 대유평지구 2블록 화서역푸르지오브리시엘 현장소장 배태선 : 네, 이해됐습니다. 

○ 홍종수 위원 : 대유평지구에서 공사하는 분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 재개발지역에 있는 모든 공사장도 수원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 대유평지구 2블록 화서역푸르지오브리시엘 현장소장 배태선 : 네, 알겠습니다. 

○ 홍종수 위원 : 수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를 최대한 잡아주면서 공사를 한다, 수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문병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친환경 도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삼성건설에서 친환경 도료를,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주택을 짓기 위해서 프랑스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친환경 도료를 구입하기 위해서요.
  친환경주택으로 가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얘기예요. 
  친환경 도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프랑스를 왔다 갔다 하는 중에 국내에 있는 권위자가 국내에도 그런 제품이 있다, 프랑스 같은 제품이.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를 왔다 갔다 하다가 국내에 있는 제품을 지금 쓰는데 정말로 인증 받은 우수한 친환경 도료예요. 그것이 어디라고 본 위원이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럴 정도로 주택의 입주자를 위해서 그것이 최소한의 서비스가 아닌가,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짓는 주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개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인 동의하시나요? 

○ 대유평지구 2블록 화서역푸르지오브리시엘 현장소장 배태선 : 네, 그것은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홍종수 위원 : 본 위원도 직접 제 집을 지으면서 친환경 도료가 무슨 대단하냐는 생각을 했는데 본 위원 집을 지을 때 제 방하고 거실만 하고 다른 방하고 다른 거실은 일체 안 해봤어요. 벌써 시멘트 냄새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친환경 도료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정말로 꼭 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입주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것은 또 수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참고인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유평지구 2블록 화서역푸르지오브리시엘 현장소장 배태선 : 저희 대우건설을 예로 들면 저희도 입주자들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기술연구소 쪽을 통해서 또는 외부기관 컨설팅, 기타 여러 자문을 통해서 그런 자재로 꾸준히 하고, 기본적으로 모델하우스에 먼저 적용하게 되면 그쪽으로 쭉 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회사에서도 개발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홍종수 위원 : 그러니까 새집증후군이나 아토피 여러 증후군에 대해서 친환경 도료를 써야 된다는 생각은 사업자들도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사비에 연관되니까 자꾸 공사비에 대해서 너무 의식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든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공사비의 개념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의 개념으로 가야지, 공사비 줄여서 최대한 이익을 발생시키겠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더 큰 넓이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회사가 이만큼 투자하고 있다는 배려나 개념을 보여주면 오히려 회사의 이미지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대유평지구 2블록 화서역푸르지오브리시엘 현장소장 배태선 :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홍종수 위원 :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잡는 것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어렵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예산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건강의 개념으로, 수원시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개념으로 필히 하셔야 될 사항이고, 친환경 도료도 완전하게 인증된 친환경 도료를 써서 수원시민들이, 결국은 거기에 입주하는 분들이 다 수원시민 아니에요. 
  수원시민을 위해서 우리 회사는 이렇게 이렇게 투자하고 배려하고 있다는 모습을 선도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참고인 생각은 어떠세요?

○ 대유평지구 2블록 화서역푸르지오브리시엘 현장소장 배태선 :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종수 위원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검수단이 도배하기 전에는 확인하는 절차가 이번에는 아마 생길 것으로 생각이 돼요.  
  하여튼 저희도 검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검수단이 가서 다른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회사 차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배려하고 수원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선도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본 위원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대유평지구 2블록 화서역푸르지오브리시엘 현장소장 배태선 : 네, 잘 알겠습니다. 

○ 홍종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구 :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 문병근 위원입니다. 
  권오선 참고인! 

○ KT&G 부동산사업본부 개발사업팀장 권오선 : 네.

○ 문병근 위원 : 오늘 대표자님이 참석 못 하신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 KT&G 부동산사업본부 개발사업팀장 권오선 : KT&G 권오선입니다. 
  회사업무 관련해서 대전에서 중장기업무계획 보고가 있으셔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좋습니다. 
  본 위원이 2019년 1월∼10월까지 수원시의 화재발생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화재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달은 3월이고요, 3월하고 두 번째가 1월, 5월, 6월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989건입니다. 
  본 위원이 왜 화재문제를 꺼내느냐, 아파트에 화재피난구가 있죠?

○ KT&G 부동산사업본부 개발사업팀장 권오선 : 네.

○ 문병근 위원 : 그런데 기존에 있는 화재피난구는 하향식으로 돼 있죠? 

○ KT&G 부동산사업본부 개발사업팀장 권오선 : 네, 그렇습니다. 

○ 문병근 위원 : 맞습니까? 

○ KT&G 부동산사업본부 개발사업팀장 권오선 : 네, 그렇습니다. 

○ 문병근 위원 : 그런데 최근에 소위 신기술이라고 해서 아파트대피시설인증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발급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의 정식공문을 보면 “공동주택 탈출형 대피시설안내 협조 알림”이라고 돼 있고요, 세 번째는, 경기도지사의 공식공문입니다. “공동주택 대피공간 대체시설안내” 해서, 뒤에 자료 화면을 보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사례로 잠깐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나요?

○ KT&G 부동산사업본부 개발사업팀장 권오선 : 네, 봤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이것은 외부에다 비상시에 탈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신개념 아파트 비상탈출형 탈출구입니다. 
  혹시 이런 탈출구를 대유평지구에 접목을 시키자고 해서 제안이 온 적 있나요?

○ KT&G 부동산사업본부 개발사업팀장 권오선 : 저희가 사업계획을 할 당시에는 하향식 피난사다리로 소방관련 심의도 받았고 인허가도 받았으며 견본주택에도 설치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저런 장비가 있었는지 사실 몰랐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저 장비를 어디에서 안내를 한번 받은 적은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지금 여기에 와 계신 건설사 관련자 분들께서는 앞으로,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대한민국 전체 아파트 건설현장 비중을 한 80% 차지합니다. 분명히 이것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해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님께서도 앞서 발언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아야 돼요. 
  비상시에도 안전하게 탈출해서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하향식 탈출구는 공용면적에서 제외돼 있죠?
  내용 모르세요?

○ KT&G 부동산사업본부 개발사업팀장 권오선 : 건축법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직책이 보니까 권오선 개발팀장님이신데 개발계획하실 때 회사의 이윤을 제일 우선시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 KT&G 부동산사업본부 개발사업팀장 권오선 : 회사의 이윤도 고려하고 주변 상황이나 품질수준 이런 것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직자들한테도 늘 하는 얘기이고요. 
  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느냐, 대한민국 아파트가 '80년도에 강남으로 시작해서 지금 쭉 내려가고 있거든요, 평택까지. 
  국토교통부 장기적 계획을 보면 그것이 회덕IC까지, 대전까지 내려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업에 종사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아날로그시대 때 얘기이고 지금 IT 신기술이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고인, 본 위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KT&G 부동산사업본부 개발사업팀장 권오선 : 안전문제나 환경문제 같은 경우는 향후 저희가 사업계획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에 대해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 김현미 의원실에서 “공동주택아파트 화재피난시설의 문제와 개선안”으로 토론회를 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법령으로도 기존 하향식 피난구는 건축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 제3호에 돼 있고 2005년도부터 개정된 것에는 대피공간설치 의무화로 해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2호에 돼 있고, 외부형 비상탈출구는 중앙건축위원회 성능인증 고시하면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제4호로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쓰는 데 아무 문제없어요. 
  의회에서 제안하고 또 여러 가지 관계로 제시했던 부분들은 건설사 입장에서 충실하게 받아들여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KT&G 부동산사업본부 개발사업팀장 권오선 : 네, 알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이 회사에서 결정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 KT&G 부동산사업본부 개발사업팀장 권오선 : 네, 맞습니다. 

○ 문병근 위원 : 그래서 오늘 대표님들을 참고인으로 요청했는데, 수원시의회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한 사항입니다. 
  분명히 전달하세요! 
  전달하시고, 여기가 국감장이었으면 대표님이 안 왔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KT&G 부동산사업본부 개발사업팀장 권오선 : 그것하고 상관없이 일정이 있어서 못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님이 의사결정 하실 부분도 있고 저희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이 의사결정 할 수 있는 부분이, 기업은 위임전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못하는 것은 위에 확실히 말씀드리고 안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 대유평지구에 참여하는 각 건설사 분들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나온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안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하는 참고인 있음)

○ KT&G 부동산사업본부 개발사업팀장 권오선 : 알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구 :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경희 위원 : 황경희 위원입니다. 
  혹시 여기 KT&G의 민원은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개발사업팀장 권오선 참고인이 하시나요, 아니면 대응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KT&G 부동산사업본부 개발사업팀장 권오선 : KT&G 권오선입니다. 
  사업자가 할 수 있는 민원은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 황경희 위원 : KT&G 건축현장으로 인해서 현재 주변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죠? 
  접수되고 있죠? 

○ KT&G 부동산사업본부 개발사업팀장 권오선 : 네, 그렇습니다. 

○ 황경희 위원 : 해결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 KT&G 부동산사업본부 개발사업팀장 권오선 : 해결 안 되는 것은 개별 아파트단지에 대한 보상, 공사로 인한 보상이나 저희 사업 시행으로 인한 보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 황경희 위원 : 협의는 하고 계신가요?

○ KT&G 부동산사업본부 개발사업팀장 권오선 :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황경희 위원 : 협의하는 데 속도가 늦고 대응을 그렇게 잘하고 있지 않다는 그쪽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거기 입주 자녀들이 앞으로 학교에 갈 송림초등학교하고 명인중학교가 있죠?

○ KT&G 부동산사업본부 개발사업팀장 권오선 : 네, 그렇습니다. 

○ 황경희 위원 : 특히 명인중학교는 아파트 주출입구가 그쪽으로 나죠? 
  맞나요?

○ KT&G 부동산사업본부 개발사업팀장 권오선 : 명인중학교 측면으로 출입구가, 

○ 황경희 위원 : 측면으로 나죠?

○ KT&G 부동산사업본부 개발사업팀장 권오선 : 네.

○ 황경희 위원 : 사실 송림초등학교는 그 안에 학교가 없다 보니까, 물론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했겠죠. 그래서 지금 증·개축이 되고 있어서 초등학교 아이들의 교육권은 준비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협의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된 거예요
  물론 교육지원청에서 대응을 잘못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행사나 여기에 본청도 계시지만 초등학교 입주 자녀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로 갑니다. 그리고 입주 자녀들이 다 초등학생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중학생도 물론 있죠. 그나마 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청소년기에 들어서니까 본인들의 안전은 책임질 수 있다고 하겠지만 명인중학교 같은 경우는 송림초등학교하고 바로 옆에 붙어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 이런 의견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혹시 교육지원청에서 이것 관련해서 받으신 것 있나요? 

○ KT&G 부동산사업본부 개발사업팀장 권오선 : 저희가 사업 시행하면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하는 부분은 학생 배치,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에 따른 학생 배치문제 하나하고 공사 중에 학생 안전문제, 그다음에 학교에 관련된 일조권 이런 것들을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입주를 통해서 학생배치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증축을 하게 됐고 중학교는 증축이 필요 없는 경우여서 저희가 협의할 당시에는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 황경희 위원 : 그런데 출입구가 그쪽으로 나고 통학로하고 겹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걱정된다, 그리고 도래하지 않은 중학교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시행사들은 하고 떠나면 결국은 입주자들이 교육지원청과 수원시에 민원을 다 넣을 것이거든요. 
  지금 형태에서는 입주 전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지금 중학교에 몇 명이 갈지도 모르잖아요,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교육지원청에서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는,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사실은 KT&G가 개발하면서 생긴 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도시정책실에서도 주변을 잘 살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제가 없으면 왜 민원이 생기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민원이 생기는 거죠. 
  이 부분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준공 전에 아마도 이런 얘기가 다시 도래된다고 하면 열린 자세로 받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만 만들어놓는다고 해서 중학교는 문제없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 KT&G 부동산사업본부 개발사업팀장 권오선 : 제가 이 사업을 몇 년 하면서 근처에 있는 대동아파트나 장안아파트 그다음에 영남우방아파트 대표님들하고 계속 만나고 있고요, 이런 교육이슈도 그분들이 계속 제기를 해온 사항이어서, 학생 통행권이라고 하나요?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 황경희 위원 : 그리고 지금 참고인께서 대동아파트를 얘기하셨습니다, 장안아파트하고. 
  대동아파트도 명인중학교하고 그쪽 선에서 차도가 늘어나는 거죠? 
  도로가 늘어나는 거죠? 

○ KT&G 부동산사업본부 개발사업팀장 권오선 : 네, 한 개 차선이 늘어납니다.  

○ 황경희 위원 : 한 개 차선이 늘어나는 거죠? 

○ KT&G 부동산사업본부 개발사업팀장 권오선 : 네. 

○ 황경희 위원 : 그래서 대동아파트에서는 지금 시행사 쪽에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거기는 주출입구가 그쪽으로 같이 돼 있는 거죠? 

○ KT&G 부동산사업본부 개발사업팀장 권오선 : 기존 진출입 부분에 있어서 일단 신호등 하나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고요, 

○ 황경희 위원 : 신호등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 본 겁니까?  

○ KT&G 부동산사업본부 개발사업팀장 권오선 : 그것은 당초 교통영향평가 때부터 그 문제가 예상됐기 때문에 반영이 된 것이고요, 

○ 황경희 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는 추가로 후문 부출입구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KT&G 부동산사업본부 개발사업팀장 권오선 : 그것은 인허가 사항도 복잡하고 그런 것이니까 저희가 제시하는 방안은 향후 대유평지구 아파트가 개발돼서, 그쪽 대동아파트 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출퇴근 시간에 출구 쪽으로 나오지 못한다, 차들이 막혀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 황경희 위원 : 그렇죠. 

○ KT&G 부동산사업본부 개발사업팀장 권오선 : 그것은 사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준공을 해서 운영해 보면 그 부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후반부로 해서 조치를 취해 드리겠다.”라고 저희가 말씀은 드렸습니다. 

○ 황경희 위원 : 그러면 준공해서 운영을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조치를 하겠다는 거죠? 

○ KT&G 부동산사업본부 개발사업팀장 권오선 : 저희는 신호등 설치해서 앞에 가는 차를 막으면 그분들이 차를 가지고 나오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아파트 주민 분들께서는 거기에서 직접 사시다 보니까,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측만 한 것이지 그것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법으로 제시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황경희 위원 : 어쨌든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곧 입주하실 분들도 수원시민이 될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아이들 교육권도 지켜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아파트 분들의 편익도 생각해 줘야 되거든요. 
  시행사에서 도로를 계속 장안아파트 쪽 그다음에 대동아파트 쪽으로 차선폭을 늘리고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 받는 이분들의 불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원을 대응하는 측에서는 좀 열린 자세로 충분히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KT&G 부동산사업본부 개발사업팀장 권오선 : 네, 알겠습니다. 

○ 황경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구 :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한테 각서라든지 무엇을 써줘야지 믿지, 준공 나고 나면 그냥 가버리면 끝이거든요.  
  민원이 해결 안 되니까 지금 현재 거기 주민대표들한테 무슨 각서라도 써 줘서 공증을 해야지만 그것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 KT&G 부동산사업본부 개발사업팀장 권오선 :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서문이나 지원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오시면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 위원장 이현구 : 그러니까 그것을 공증해서 나중에라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문서로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KT&G 부동산사업본부 개발사업팀장 권오선 : 만약 합의서를 체결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증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구 : 고맙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위원 :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출석해 주신 참고인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하고 개인면담을 하셨던 참고인 계시죠? 
  오늘 출석 안 하셨나요? 
  참고인, 일어나서 답변해 주세요.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장 박봉서 : KT&G 부동산개발실장 박봉서입니다. 

○ 김미경 위원 : 부동산개발실장님이신가요?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장 박봉서 : 네. 

○ 김미경 위원 : 본 위원이 5분발언 후에 지역의 여러 가지 극심한 교통체증이라든가 시민의 권익이 우선되지 않는 사안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장 박봉서 : 네. 

○ 김미경 위원 : 그때 저한테 제시했던 의견이 어떤 것이었죠?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장 박봉서 : 그때 위원님께서 대유평지구 개발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철도 하부도로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것에 대한 전면 재가설 의견을 여쭤보셨습니다. 
  저희는 사실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인프라 개선 범위에 철도 하부도로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언급이 없었고 저희가 처음에 스타트를 할 때, KT&G가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할 때 기반시설 전체 여러 가지 개선하는 요구사항, 교평에 따라서 나온 요구사항들에 대한 투자비가 한 1,000억 넘어가는 내용 중에 철도 하부도로 전면 재가설에 대한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고려하기가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 김미경 위원 : 다른 의견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장 박봉서 : 그때 다른 의견, 철도 하부도로 외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 김미경 위원 : 그때 저에게 주셨던 의견 중에 현재 KT&G 사무실 부지에 대한 의견을 주신 것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완화시켜 주면 이런 의견들을 본사에 전달해서 답을 받아오겠다,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어떤 것이었죠?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장 박봉서 :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날 같이 참여했던, 대유평지구단위계획 용역사 대표가 그때 같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대표가 “아마 지금 KT&G 입장에서는 기존에 돼 있는 부분 외에 추가로 하는 데는 명분이 필요할 것 같으니,” 아마 얘기를 그 대표가 그 자리에서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미경 위원 : 본 위원에게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참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장 박봉서 : 엔지니어링 대표가 얘기했던 그 안건에 대해서 제 생각이 어떠냐는 말씀이시죠? 

○ 김미경 위원 : 네, KT&G의 입장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장 박봉서 : 우선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는데요, 전면 재가설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나 그런 면에서는 사실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지금 현재 교통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대유평지구 개발로 인해서 발생되는 교통량과 통과교통을 구분하기 위해서 지하차도를 통해 500m 연장을 해서 통과하는 교통이 대유평지구를 통과할 때 지하차도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하차도를 연장했고요, 그리고 또 지상부분에 대해서는 대유평지구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을 분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놨기 때문에, 

○ 김미경 위원 : 박봉서 참고인, 스타필드나 대유평지구 개발 관련해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업체는 맞죠?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장 박봉서 : 네, 맞습니다. 

○ 김미경 위원 : 그 인근은 지금 현재도 병목구간이고 출퇴근 시간에 엄청난 교통체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소통, 교통편의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정비지역을 지정·고시할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장의 선택으로. 
  그러면 이런 어마어마한 인구와 상업지구가 들어왔을 때 저희 지역에 대한 교통대책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장 박봉서 : 그러한 부분이 미리 예견됐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부터 교통영향평가라는 절차를 거쳤고요, 그것에 따라서 지금, 

○ 김미경 위원 : 교통영향평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최초로 온 교통부서 참고인이 와서 답변을 했죠? 
  2017년 대유평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에서 2016년 기준으로 교통량을 산정했어요. 그리고 쪼개기식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통과했고 조건부로 경기도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 있어요. 그럼에도 지금 현재 교통량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구체적인 대안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장 박봉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수원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지침상에 보면 교통영향평가 예측을 준공 후 1년, 지구단위계획은 6년 후 교통량 예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교통은 1년 또는 3년 이렇게 예측하는 기준연도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교통영향 예측은 2026년의 교통영향을 예측해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도로가 확폭됐고 지하차도가 연장됐고, 확폭된 도로들 또는 도로가 신설되고 했던 내용들이 대유평지구 개발 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 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장 박봉서 : 개발을 하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현재 여건 하에서 최선방안을 전문가 집단의 심의를 통해서 신설 및 확장 이런 부분의 지침을 저희한테 줬고 거기에 맞춰서 인프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쪼개기라고 하는, 

○ 김미경 위원 : 물론 심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부분, 개인사업자의 이익이 앞서는 이 상황이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 것이고 더 완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장 박봉서 : 네. 

○ 김미경 위원 :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사업자들은, 대유평지구단위 개발계획에 있는 사업자 분들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제시하는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실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실질적인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이 다릅니까?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장 박봉서 :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런 현실적인 대안으로 저희가 현재 대유평지구에서 철도 하부도로를 통과하는 우회도로를 2차선 신설하는 것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장하고 지하차도 500m 연장하고 도로 신설하고 하는 부분이 지금 저희가 대유평지구를 개발하면서 인프라에만 투자되는 돈이 한 1,000억∼1,3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6차선 도로, 지금도 아시다시피 6차선 도로로 오다가, 

○ 김미경 위원 :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분명히 한 개 차로에 대한 부분을 주셨고, 일단 본 위원과 개인면담을 할 때 제시한 의견들은  분명히 그런 부분의 검토와 앞으로의 방향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전달하는 의견과정은 수원시의회를 굉장히 모독하는 사례가 됩니다. 
  어떻게 수원시의회에 그런 제안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 번 재점검하도록 하고요, 57쪽 대유평지구 교통영향평가 현황에 보면 화산지하차도 2차선 확장결정 합의내역서에 “㈜KT&G 측에서 화산지하차도 2개 차로 확장하는 것으로 제시, 구체적인 확장 방안 협의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장 박봉서 : 네. 

○ 김미경 위원 : 지금 현재 어디까지 협의하고 있죠?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장 박봉서 : 그동안에 여러 안을 몇 개월 동안 검토를, 기술적인 부분 및 여러 가지 비용 그다음에 공사기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방향에 대한 것은 기존 지하차도 하부구간의 터널 옆으로, 양쪽으로 1차선씩 신설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지금 설계사를 선정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미경 위원 :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에 좀 더 구체적인 대안으로 다시 한 번 부서와 KT&G 시행사 쪽과 함께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위 개발계획이 이루어지는 지구이기 때문에. 
  인근 공사장에서 공사현장 인부들과 많은 인원이 유입되면서 주차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주차대란, 교통대란 정말 자고 일어나면 많은 주민들이 달려오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곳의 주차대란 대책을 고민해야 될 때인데 주차대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장 박봉서 : 위원님, 그것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소장이 답변드리는 것이, 

○ 김미경 위원 : 현장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현장소장님, 완공 언제까지죠? 

○ 대유평지구 2블록 화서역푸르지오브리시엘 현장소장 배태선 : 화서역푸르지오브리시엘 현장의 배태선 소장입니다. 
  저희는 2023년 9월 준공으로 돼 있습니다. 

○ 김미경 위원 : 배태선 참고인, 2023년입니다. 

○ 대유평지구 2블록 화서역푸르지오브리시엘 현장소장 배태선 : 네. 

○ 김미경 위원 : 지금은 2020년입니다. 
  앞으로 시공하는 기간 동안도 많은 인근 주민들은 주차대란을 겪어야 합니다. 
  주차대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견을 전달했어요. 주민들이 공사현장 인근 한쪽을 통해서라도 임시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전달하고 여러 가지 주차대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주차대란에 대한 대책으로 임시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 대유평지구 2블록 화서역푸르지오브리시엘 현장소장 배태선 : 현재 인근에는 별도의,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저희가 현장,  

○ 김미경 위원 : 전혀 안 됩니까? 

○ 대유평지구 2블록 화서역푸르지오브리시엘 현장소장 배태선 : 현재는 인근에 공간이 따로 없어서 일단 저희 작업자 위주로 봤을 때 현장 내에 단계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유부지가, 근로자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게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은 되기 때문에, 

○ 김미경 위원 : 근로자들이 외부로 다 쏟아져 나와서 주민들의 주차여건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전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대유평지구 2블록 화서역푸르지오브리시엘 현장소장 배태선 : 일부 근로자들에 한해서는 아마 인근에 주차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현장 근로자들은 현장 내 주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현장 내에 여건을 만들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미경 위원 : 그런 원론적인 답변 말고요. 
  환승주차장의 주차율을 확인해본 결과 오전 시간이 되면 더 이상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포화상태가 되고 있고 골목골목마다 외지 차량들이 와서 전혀 주차하기 어렵고 현지 거주 주민들까지도 주차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그것에 대한 개선대책을 요구하는데 “전혀 없다, 우리는 주차장 만들었다.” 이런 대답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대유평지구 2블록 화서역푸르지오브리시엘 현장소장 배태선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있는 환승주차장이 그 일대에서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공영주차장이고 나머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공사 근로자들 통제하는 부분이 주가 되겠는데 근로자들에 대한 주차 부분은 일단 현장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거기까지 정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 김미경 위원 : 참고인, 잠깐만 멈춰주시고요, 도시계획실장 기우진 증인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대규모의 건설현장이 이루어지면서 인근 주민에 대한 배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공사현장에 대한, 주차난으로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어렵습니까?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들이 가지고 오는 차량에 대한 것은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 본 위원이 요청하고 주민들이 요청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임시주차장에 대한 부분이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구 :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상 보니까 애매해서 논의를 잠깐 하시고 다시 하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구 : 알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1시 4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현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인 분들은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앞으로 진행할 것을 얘기하는데 원론적인 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인상 위원 : 최인상 위원입니다. 
  기우진 증인께 57쪽 대유평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유평의 교통영향평가, 교통체증 건에 대해서는 작년과 그전부터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질의했던 것 알고 계시죠?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 최인상 위원 : 본 위원이 그 당시에도 지하 하부도로에 1차선씩 늘리는 부분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 최인상 위원 : 그런데 지금까지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이 안 됐다고 그러면, 처음에는 하부도로 계획이 없었죠?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 최인상 위원 : 없었다가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도입된 것이고요. 
  그 정도로 기우진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대유평 관련해서 어느 분이시죠? 
  대유평 관련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철도 하부도로에 1차선씩 내는 것은 KT&G에서 확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장 박봉서 : 저희는 그것이 실시계획인가가 난다면 받아들여서 그렇게, 그 안밖에는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것은, 

○ 최인상 위원 : 그것은 도입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스타필드가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볼 때 교통체증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장 박봉서 : 교통체증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봅니다. 

○ 최인상 위원 :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임위에서 기우진 증인이 과장님이실 때부터 계속 점검했던 사항인데, 그런데 기우진 증인께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가 누차 교통영향평가를 달라고 그러고 여러 번 말씀드렸을 때, 교통영향평가 전체를 놓고 안 하고 각 단지별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점검을 못한 부분인지, 안 한 부분인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우진 증인께서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최고 책임자로서 마지막으로 교통영향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 당시 실장이 누구였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누차 점검드렸던 사항입니다. 
  좌우지간 지하 하부도로는 스타필드나 아파트 입주 전에 완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KT&G 쪽에서도 언제 완공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장 박봉서 : 지하차도 연장 건은 수원시하고 인허가를 통해서 하니까 기간 내에, 그러니까 2차 아파트 준공하기 전에,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철도 하부도로 신설되는 2개 차선은 사실 인허가가 철도청하고 연관되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프로세스나 이런 예측이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가 볼 때 지금 설계를 시작해서 최대한 빨리하면, (참고인간 협의) 2024년 정도에는 되지 않을까,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해서 최대한 저희들도 이왕 할 때 빨리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한다면 2024년 정도 완공목표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인상 위원 : '24년 몇 월경 정도 될 것 같아요?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장 박봉서 : 한 9월이나 10월, 연말, '24년 하반기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인상 위원 : 아까 얘기 들으니까 아파트 전체적인 개발이 2023년 9월 정도면 사업이 끝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것 끝나고도 1년 정도 더 뒤에 도로가 개설된다면, 스타필드가 2023년 9월이면 다 완성되는 것이잖아요? 
  영업을 시작하는 거죠?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장 박봉서 : '24년부터 영업을 하는 것으로, 

○ 최인상 위원 : 2024년이요?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장 박봉서 : 네. 

○ 최인상 위원 : 그러면 거의 1년 동안은 개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증이 있는데도 공사가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장 박봉서 : 네. 

○ 최인상 위원 : 이것도 아쉬움은 처음부터 이런 것이, 기우진 증인하고 얘기가 됐을 때 도입돼서 했으면 단축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왕 이렇게 됐다면 최대한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KT&G 쪽에서도 채근을 해주시고,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장 박봉서 : 하여튼 당길 수 있는 방안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최인상 위원 :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 KT&G 부동산사업본부 부동산개발실장 박봉서 : 알겠습니다. 

○ 최인상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구 :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2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5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현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광 위원 :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길어지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위원장 이현구 : 참고인들한테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광 위원 : 알겠습니다. 
  참고인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기우진 실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뒤에 참고인분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실장 증인, 저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서호지구,

○ 유재광 위원 : KT&G는 공사와 기반시설을 같이 하다 보니까 민원성이 많은데,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거의 민원성의 질타 아닙니까? 
  실장 증인께, 향후 수원시에서 큰 사이즈의 공사를 할 때는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을 선도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시에서 협조해서 2016년∼'21년까지 하고, 어디냐 하면 한국농어촌공사 관련 부서에서 매각은 내년에 합니다, 내년에. 
  내년 후반기에 하는데 도로정비사업이라든가 제반시설 작업을 한 70∼80%까지 원활하게 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 지역구인데 민원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농촌진흥청 옛 부지 건너편에는 상업지로 고시도 됐죠?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그렇습니다. 

○ 유재광 위원 : 거기도 대로변인데 차선을 2개 정도 더 넓히고 있고 주민센터 있는 데 다리도 넓히는 계획을 잡고 있어요. 
  이것을 왜 예시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 지역구도 상업지역으로 돼 있고 또 청한빌라 뒤에 보면 대단지 아파트 부지도 있고 주민센터 지나다 보면 업무시설용지 매각도 있죠?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 유재광 위원 : 사전에 농어촌공사에서 제반 정비사업을 다 하다 보니까 민원성이 전혀 없어요.
  증인, KT&G하고 본 위원 지역구에 대해서 어떤 느낀 점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두 가지 사업의 개발방식이 좀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건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종전부동산 이전부지에 대한 것. KT&G는 민간지구단위계획 사업으로 제안됐던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건축물 입지 전에, 건축물 공사 어느 정도 준공 전에는 기반시설이 완료돼야 된다는 게 기본 취지에 맞고요, KT&G는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정리한 이후에 거기에 따른 인허가도 같이 수반돼서 기반시설 완료 시점에 모든 게 완료돼야 되는 쪽으로 사업이 진행됐어야 되는데 KT&G가 그렇게 못했던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도 있고요, 여하튼 추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불편도 최소화하고 기반시설이 먼저 선행돼서 나머지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 유재광 위원 : 끝으로 다섯 분의 참고인한테 본 위원이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버넌스 정신으로 주변 분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구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경선 위원 : 윤경선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작업현장의 알폼공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참고인 중에서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수원곡반정 수원하늘채더퍼스트 2단지 현장소장 추상욱 : 코오롱글로벌 곡반정현장 현장대리인입니다. 

○ 윤경선 위원 : 화면을 보면 인력운반표가 뒤에 있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침이 있는데 그것을 틀어주시면 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참고인께 여쭙겠습니다. 
  민주노총에서 해마다 노동강도평가보고서를 내거든요. 그런데 올해 평가보고 주제는 건설현장에서의 알폼공정에 한정해서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수원곡반정 수원하늘채더퍼스트 2단지 현장소장 추상욱 : 평가 내용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윤경선 위원 : 평가보고서 내는 것은요?

○ 수원곡반정 수원하늘채더퍼스트 2단지 현장소장 추상욱 : 네, 평가보고서는 알고 있습니다. 

○ 윤경선 위원 :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민주노총에서 해마다 노동강도평가보고서를 내는데 올해처럼 한 공정에 대해 170쪽에 달하는 연구보고서를 낸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알폼 현장에서의 노동강도가 세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보고서가 아직까지 완전히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것이 발간된 것 같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여기 표를 보면, 바로 위에 겁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인력운반 작업에 관한 지침이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작업자들이, 

○ 수원곡반정 수원하늘채더퍼스트 2단지 현장소장 추상욱 : 저 표는 보지 못했는데요, 다른 관련법에 있는 무게기준은 제가 본 적 있습니다.

○ 윤경선 위원 : 관련법의 무게기준, 그러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연령별로 일시작업일 경우에는 몇㎏까지 들 수 있고 그다음에 반복작업 같은 경우 시간당 3회 이상이면 연령별로 몇㎏까지 들 수 있는 것 관련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작업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시고 계신 거죠?

○ 수원곡반정 수원하늘채더퍼스트 2단지 현장소장 추상욱 : 네, 그렇습니다. 

○ 윤경선 위원 : 아시고 계셔야죠. 
  그다음에 보면 무게에 관한 표가 있을 거예요. 
  지금 표를 봐주면, 현재 알폼 무게가 어떻게 되죠? 

○ 수원곡반정 수원하늘채더퍼스트 2단지 현장소장 추상욱 : 저희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17㎏부터 무거운 것은 한 30㎏ 안 되는 것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 윤경선 위원 : 29㎏인데 실제로 여기에서 상을 받거나 그러면 30㎏ 이상 된다는 이런 문제인데, 최소한 17㎏∼29㎏짜리가 알폼의 무게인 것은 맞죠?

○ 수원곡반정 수원하늘채더퍼스트 2단지 현장소장 추상욱 : 최고 많이 나가는 것은,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대형 폼일 경우, 또 약간 큰 부분이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윤경선 위원 : 그런데 공정에서 벽체를 이루는 것이 대형 폼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벽체의 공정이 훨씬 더 많죠?

○ 수원곡반정 수원하늘채더퍼스트 2단지 현장소장 추상욱 : 벽체하고 슬래브인데요, 벽체하고 바닥에 슬래브 부분인데 그것이 마냥 클 수가 없는 게 자재 인양구를 통해서 상하작업을 하기 때문에 크기는, 

○ 윤경선 위원 : 그런데 알폼 600에 2400이 안 크다고 생각하세요? 
  1인이 들기에! 
  600이면 이 정도의,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그다음에 사진 좀 하나 보여주세요. 
  지금 이 사진이요. 

○ 수원곡반정 수원하늘채더퍼스트 2단지 현장소장 추상욱 : 저희 현장은 저런 사이즈는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 윤경선 위원 : 그러면 그다음에 한 사람이 쭉 있는 사진을 바로 봐주세요. 
  말씀하신 600에 2400이 가장 큰 사이즈고, 여기 말고 앞에 있는 것인데 그 600에 2400 사이즈가 아까 말한 그런 공간이, 2400이면 성인남자의 평균 키가 180 정도잖아요? 

○ 수원곡반정 수원하늘채더퍼스트 2단지 현장소장 추상욱 : 네.

○ 윤경선 위원 : 성인남자의 키보다 훨씬 큰 것이고 그다음에 가로는 600이고 그 무게가 29㎏ 이상인 것은 아시죠? 

○ 수원곡반정 수원하늘채더퍼스트 2단지 현장소장 추상욱 : 네. 

○ 윤경선 위원 : 그다음에 알폼 작업 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호장구는 착용하고 계신가요?

○ 수원곡반정 수원하늘채더퍼스트 2단지 현장소장 추상욱 : 네, 보호장구 당연히 착용하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 윤경선 위원 : 보호장구 어떤 것 착용하고 계세요?

○ 수원곡반정 수원하늘채더퍼스트 2단지 현장소장 추상욱 : 기본적인 안전모라든지 안전화라든지 이외에도 허리를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것들, 

○ 윤경선 위원 : 기본적으로 보호장구가 안전모와, 

○ 수원곡반정 수원하늘채더퍼스트 2단지 현장소장 추상욱 : 안전화,

○ 윤경선 위원 : 그다음 안전화 이런 부분만 착용하고 계시는 거죠.
  혹시 평상시 일할 때 착용하는 공구주머니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 수원곡반정 수원하늘채더퍼스트 2단지 현장소장 추상욱 : 무게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윤경선 위원 : 본 위원이 오늘 2400㎝인 알폼 연장까지 들고 와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것까지는 못하고, (공구주머니를 들어보이며) 공구주머니는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의 공구주머니를 가지고 와 봤어요. 
  이것을 허리에 어깨띠로 해서 차는 거죠. 이 무게가 최소한 5㎏ 나갑니다. 
  제가 찰 수 없을 정도인데 이것을 허리하고 어깨에 차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찬 상태에서, (전자칠판 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뒤에 보이는 게 그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데, 저기 사진에 보면 구멍 보이시죠?

○ 수원곡반정 수원하늘채더퍼스트 2단지 현장소장 추상욱 : 네.

○ 윤경선 위원 : 구멍을 통해서 저 알폼이 어떻게 운반되고 있습니까? 

○ 수원곡반정 수원하늘채더퍼스트 2단지 현장소장 추상욱 : 밑에서 올려주고 위에서, 

○ 윤경선 위원 : 그렇죠, 2인 1조로 30㎏짜리를 밑에서 계속 올리는 거죠? ○ 수원곡반정 수원하늘채더퍼스트 2단지 현장소장 추상욱 : 네, 그렇습니다. 

○ 윤경선 위원 : 그리고 저 위에서는 밑에서 올려준 것을 위층에서 받는 거죠? 

○ 수원곡반정 수원하늘채더퍼스트 2단지 현장소장 추상욱 : 네.

○ 윤경선 위원 : 받을 때 이 5㎏을 차고 있고 30㎏짜리를 사람의 무게로 올리고 사람의 무게로 받는 것 맞죠, 현재 현장에서? 

○ 수원곡반정 수원하늘채더퍼스트 2단지 현장소장 추상욱 : 네.

○ 윤경선 위원 : 그런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저것을 사람의 무게로만 올리기 때문에 그것이 중간에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 수원곡반정 수원하늘채더퍼스트 2단지 현장소장 추상욱 :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 윤경선 위원 : 현장에서 그런 일이 없으세요?

○ 수원곡반정 수원하늘채더퍼스트 2단지 현장소장 추상욱 : 네, 아직까지는 저희 현장에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 윤경선 위원 : 그러면 그것은 보고가 잘 안 된 거네요. 
  현장에서 저것을 하루에 50번 내지는 100번 정도 들어 올리는데 저것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밑으로 떨어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허벅지 근육에 충격이, 다행히 허벅지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허벅지에서 받지 못했을 때는 무릎을 지나서 정강이를 타고 내려가서 발등을 찍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산재라든지 치료를 받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붓거나 찍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받은 것은 없으신 거죠? 

○ 수원곡반정 수원하늘채더퍼스트 2단지 현장소장 추상욱 : 네, 저희 현장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 윤경선 위원 : 현장에 없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일하는 것을 그냥 당연히 여기세요. 그래서 아프거나 하면 파스를 붙인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30㎏이 넘는 알폼이 순전히 사람 힘으로만 층간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작업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수원곡반정 수원하늘채더퍼스트 2단지 현장소장 추상욱 : 그런데 전체 양이 사실 저 무게는 아니거든요. 일부가 그런 상황인데요, 저것이 대부분 차지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 윤경선 위원 : 본 위원이 시간 때문에, (위원장에게)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저 부분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천장과 벽체부분을 폼공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수원곡반정 수원하늘채더퍼스트 2단지 현장소장 추상욱 : 네, 맞습니다. 

○ 윤경선 위원 : 그러면 천장에 올라가는 사이즈는 아까 말씀대로 조금 작은 사이즈인 600에 1200 그러니까 반 정도인데, 그것은 뒤에 그림인데 천장의 면적과 벽의 면적을 했을 때 벽의 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600에 2400이기 때문에 벽이 쉽지가 않고요, 벽은 그렇게 큰 사이즈이고 천장은 상대적으로 덜 무거운데 천장은 위에 받쳐서 고정시키는 작업이잖아요? 

○ 수원곡반정 수원하늘채더퍼스트 2단지 현장소장 추상욱 : 네, 그렇습니다.

○ 윤경선 위원 : 그렇기 때문에 노동 강도는 두 개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아까 작업환경 부분의 표를 한 번 더 봐주세요. 
  이것은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일하는 분들의 노동 강도가 얼마인지 실제로 저것은 산업안전보건의가 측정한 거예요, 심박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산업안전보건 전문의가 측정한 것에 의하면 사무직 노동자의 평균, 저것은 1분입니다. 1분당 소모칼로리는 22.9칼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완성차 제조업 노동자들의 평균 1분당 소모칼로리는 49.4칼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폼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1분당 칼로리는 134칼로리라고 하거든요. 
  노동 강도를 실제 사무직과 비교하지는 못하더라도 완성차 제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보다 2.5배가량 가까이 노동 강도가 더 세요. 
  이것은 수치인데 인정하시겠죠?

○ 수원곡반정 수원하늘채더퍼스트 2단지 현장소장 추상욱 : 네, 그렇습니다. 

○ 윤경선 위원 : 실제로 현장에서 1인이 감당하기에 힘든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기존에는 이런 부분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여기 현장에서 많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이라고 해서 저렇게 힘들게 일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요즘 되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는데, 옛날에는 내국인 노동자들이 알폼 현장에서는 일을 안 하려고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코로나로 고용이 어려워지면서 이제는 한국의 내국인 노동자들이 알폼 현장에서 일하려고 적극적으로 뛰어든다고 하는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 수원곡반정 수원하늘채더퍼스트 2단지 현장소장 추상욱 : 네, 그렇습니다. 

○ 윤경선 위원 : 지금 얼마나 고용이 심각하게 어려우면 한국인 노동자들이 예전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고 힘들어서 안 했던 일들을 지금은 그 부분까지 한국인 노동자들이 하려고 한다는데, 일부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기존에 차지했던 일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서 고생하고 있다는데, 혹시 그것은 들어보셨습니까? 

○ 수원곡반정 수원하늘채더퍼스트 2단지 현장소장 추상욱 : 네, 들었습니다. 

○ 윤경선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 내국인들의 고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고인 의견은 어떠세요?

○ 수원곡반정 수원하늘채더퍼스트 2단지 현장소장 추상욱 : 네, 맞습니다. 

○ 윤경선 위원 : 내국인들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안전도구, 보호도구를 착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조사나 여러 가지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릎과 발등보호대, 오토바이 같은 것을 탈 때 하는 무릎하고 발등보호대 있잖아요? 

○ 수원곡반정 수원하늘채더퍼스트 2단지 현장소장 추상욱 : 네.

○ 윤경선 위원 : 그래야지 그것이 떨어지더라도 인체에 충격이 곧장 오지 않으니까 무릎발등보호대 지급 그다음에 허리보호대 지급, 위에서 그것을 받는 분들은 숙여서 계속 받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허리보호대, 허리를 굽히지 않게 하는 허리보호대 지급이라든지, 본 위원이 시간 때문에 말씀 못했는데 미드빔 같은 경우는 90㎏이 넘는대요, 천장에 박아야 되는 미드빔 같은 경우. 
  그것이 너무나 무거워서 미드빔을 설치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럴 경우 미드빔의 재질변경이라든지 알폼에 손잡이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든지 그리고 알폼 사이즈가 예전에 450에 2400이었는데 600에 2400으로 늘었다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게를 줄이거나 하는 부분을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알폼 사이즈 줄이기라든지 손잡이 만들기 같은 경우는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현장에서 하기는 쉽지 않으시죠? 

○ 수원곡반정 수원하늘채더퍼스트 2단지 현장소장 추상욱 : 네, 그렇습니다. 

○ 윤경선 위원 :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내용인데 아까 얘기한 발등보호대라든지 허리보호대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마음만 있으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수원곡반정 수원하늘채더퍼스트 2단지 현장소장 추상욱 : 네, 그것은 검토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경선 위원 : 무릎발등보호대라든지 허리보호대 해서 인체에 오는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전자카드제 시행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 수원곡반정 수원하늘채더퍼스트 2단지 현장소장 추상욱 : 네, 알고 있습니다. 

○ 윤경선 위원 :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 우려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인부들한테 임금이 다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 수원곡반정 수원하늘채더퍼스트 2단지 현장소장 추상욱 : 네.

○ 윤경선 위원 : 되는데 이렇게 개인별로 지급된 것을 도급팀장이 되돌려 받아서 내용적으로는 그야말로 물량 하도급처럼 되는 일이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가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제로 노동현장에서 불법하도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각 노동자들한테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그런 부분에서 불법행위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행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 수원곡반정 수원하늘채더퍼스트 2단지 현장소장 추상욱 : 사실 근로자들한테 나가는 임금은 현재도 개별 계좌로 다 입금되고 있고 그것까지는 저희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쪽끼리 거래가 있는 것은 사실 저희가 파악하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 윤경선 위원 :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표준근로계약서 같은 것을 명확히 작성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하자는 것이거든요. 

○ 수원곡반정 수원하늘채더퍼스트 2단지 현장소장 추상욱 : 네, 알겠습니다. 

○ 윤경선 위원 : 건설현장에서도 그렇게 돼야지만 실제로 건설의 질이 더 확보될 수 있으니까, 노동자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으면 훨씬 더 작업환경과 작업의 질도 나아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지할 수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 수원곡반정 수원하늘채더퍼스트 2단지 현장소장 추상욱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경선 위원 : 혼자서 다 얘기 들으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참고인께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참고인 한 분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 전체 건설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떻게든 인간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부분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수원에서 저희하고 공동주택과라든지 같이 원만하고 보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원곡반정 수원하늘채더퍼스트 2단지 현장소장 추상욱 : 네, 알겠습니다. 

○ 윤경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구 :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위원 : 참고인들,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하는 참고인 있음)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시고요, 그만큼 대유평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유평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권오선 참고인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타필트 육교설계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 KT&G 부동산사업본부 개발사업팀장 권오선 : 환승센터하고 스타필드 사이에 육교 브릿지 혹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미경 위원 : 네.

○ KT&G 부동산사업본부 개발사업팀장 권오선 : 화서역에서 대유평지구 및 정자지구, 화서지구로 가는 분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미경 위원 : 스타필드의 육교가설은 결국 인근 주민들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죠? 
  결국은 환승센터를 통해서 오는, 스타필드로 접근하기 위해 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환승센터를 통해서 스타필드로 직행하기 위한 노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인근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은 고려돼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는 시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인근 주민에게는 결국 최악의 육교가 될 수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과 소통하고 상생해야 될 스타필드가 개발되면서 바로 다이렉트 직통으로 가게 되는 육교이기 때문에 현재의 육교는 인근 지역주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는 최악의 육교가 될 텐데, 얼마 전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요청드렸던 몇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고통받고 여러 민원이 제기됐을 때 전달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고 있어요. 핫라인을 연결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듣지를 못하신 건가요? 
  보고를 못 받으신 건가요?
  현장에서도 말을 했고 집행부에도 의견을 전달했고 여러 번 이야기돼 있던 것으로 아는데.

○ KT&G 부동산사업본부 개발사업팀장 권오선 : 그때 현장에 오셨을 때 말씀하신 사항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한 달쯤 전인가 그때 “대우건설 관련해서 민원이 생기면 블록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핫라인을 구성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아직 그런 것을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 김미경 위원 : 그러면 아예 검토도 안 되고 있다는 거네요?

○ KT&G 부동산사업본부 개발사업팀장 권오선 : 아니, 대우건설에서, 잠시만요. 

○ 대유평지구 3블록 화서역파크푸르지오 현장소장 김성일 : 민원이라든가 핫라인 관련해서는, 

○ 김미경 위원 : 본인이 누구인지 먼저 설명하고 답변하세요. 

○ 대유평지구 3블록 화서역파크푸르지오 현장소장 김성일 : 대유평지구 3블록 현장소장 김성일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핫라인에 대해서는 대유평지구에 현재 대우건설이 두 개 있고 그다음에 신세계건설이 곧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울러 토목에 기반시설 해서 총 4개의 현장이 구성될 예정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공하는 순서대로, 3블록 그다음에 기반시설, 2블록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형태에서 일괄해서 통일된, 현장에서 일단 의견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 김미경 위원 : 한 달째 정리하시는 건가요? 
  지역주민들은 대유평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의 소음, 주차난, 교통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분에 대해 감수하면서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참아가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역주민들이 정말 어렵게 민원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다 이야기하면 저 블록, 저 블록에다 이야기하면 저 블록, 도대체 노선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부도난 하청업체에서 밥값 지불도, 6,000원짜리죠, 밥이? 6,000짜리 밥값을 몇 달째 못 받아요. 울면서 찾아오면 어디에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결국은 본청이 정리해 주고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역주민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하고 소통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데 한 달째 검토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 대유평지구 3블록 화서역파크푸르지오 현장소장 김성일 : 그것 관련해서는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민원이라든가 전반적인 사업성 민원 그다음에 공사성 민원은 저희들이 공동주택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다 긴급한 연락을 통해서 정리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먹거리촌에 있는 식당 미불 건도 일부 정리가 됐고 이번 달 말과 늦어도 다음 달 5일 전에는 다 해결하는 것으로 민원인과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 김미경 위원 : 그사이에 일어난, 제가 찾아다닌 부분은 아무것도 아닌 건가요? 
  그래서 핫라인을 요청했고 다른 민원들까지도 바로 통할 수 있는 다이렉트라인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보고는 한 번도 없었고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바로 오늘 이후로는 정리가 되는 대로 핫라인을 정리해서 인근 지역주민들, 화서동뿐만 아닌 정자동, 장안구 인근 지역의 의원님들에게 핫라인 창구를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유평지구 3블록 화서역파크푸르지오 현장소장 김성일 : 네, 알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 다시 권오선 참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면적 중에 공원이 있죠?

○ KT&G 부동산사업본부 개발사업팀장 권오선 : 네. 

○ 김미경 위원 : 공원조성 목적이 무엇입니까? 

○ KT&G 부동산사업본부 개발사업팀장 권오선 : 대유평 인근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미경 위원 : 그러면 공원을 조성해서 수원시에 기부하시는 거죠? 

○ KT&G 부동산사업본부 개발사업팀장 권오선 : 네, 맞습니다. 

○ 김미경 위원 : 기부함과 동시에 수원시 재산권으로 들어오는 거죠? 

○ KT&G 부동산사업본부 개발사업팀장 권오선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미경 위원 : 공원조성은 어떤 형태의 공원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KT&G 부동산사업본부 개발사업팀장 권오선 : 지역주민 전체를 위한 공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미경 위원 : 그렇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공원이 돼야 되고 공원다운 공원이 돼야 되겠죠? 

○ KT&G 부동산사업본부 개발사업팀장 권오선 : 네. 

○ 김미경 위원 : 본 위원이 공원에 대한 수목식재 현황부터 시작해서 나무 수종들까지 자료를 다 받아봤어요. 
  공원과 잔디와 면적들까지도 확인해 본 결과 면적 대비 나무가 상당히 많은 양이 아닌, 정말 소소한 양, 그리고 기존의 완충녹지 나무들까지 이전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숙지를 잇는 에코브릿지를 통해서 공원이 수원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KT&G 부동산사업본부 개발사업팀장 권오선 : 네, 맞습니다. 

○ 김미경 위원 : 저희가 육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승인을 내주고 공원 조성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랜드마크로 잡아가는 만큼 명품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반영하고 지역특성도 반영하고 지역환경에 맞는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 KT&G 부동산사업본부 개발사업팀장 권오선 : 네, 맞습니다. 

○ 김미경 위원 :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배제되고 시행사나 시공사의 의견으로만 공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KT&G 부동산사업본부 개발사업팀장 권오선 : 저희가 인허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도 받았고요, 

○ 김미경 위원 : MP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고 하지만 수원은 수원만의 특성이 있고 수원만의 색깔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수원 곳곳의 세세한 자문까지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역주민의 의견과 지역주민의 색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 KT&G 부동산사업본부 개발사업팀장 권오선 : 그 과정에서 주민공람도 포함해서 주민의 의견까지 사실 받았습니다. 

○ 김미경 위원 : 본 위원이 아는 공원조성 방향은, 실질적으로 공원조성에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들어오고 있고 식재현황 또한 그런 부분이 미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지역의 색깔에 어울리는, 주민들의 여러 의견까지 포함된 공원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KT&G 부동산사업본부 개발사업팀장 권오선 : 어떤 사안인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 본 위원이 요청드린 사항을 다시 한 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핫라인 요청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인근 지역주민들의 주차대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세 번째, 하청업체 부도로 인한 이런 부분을 같이 마무리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주민의 색과 지역주민의 의견,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방향을 가진 공원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구 :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종수 위원 : 홍종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참고인들 고생 많으셨는데, 하여튼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하여튼 안전은 한없이 외쳐도 아깝지 않다는 표현이 있듯이 하여튼 안전에 절대적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상욱 참고인 오셨나요? 

○ 수원곡반정 수원하늘채더퍼스트 2단지 현장소장 추상욱 : 네. 

○ 홍종수 위원 : 오늘 출석요구를 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안 오신 분도 계신단 말이죠. 
  KT&G 대표, 대우건설 대표, 형구건설 대표, 코오롱글로벌 대표,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로라도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대신 안 오신 분들에 대해 사유서 받는 것은 당연히 사유서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 돼버리면 내년도에는 더더욱 안 와도 그만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안 온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라도 우리끼리. 
  또 그것에 걸맞게 기우진 증인께서도,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 돼버리면 내년에는 안 와도 그만이란 말입니다. 괜히 여기 오셔서 답변하느라 고생만 하시는데 그러면 오신 분들이 오히려 손해란 말입니다. 
  오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인센티브가 적용돼야 되고 오히려 오신 분들에게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다른 역량이 있다면 도와줘야 되는데 오셔서 고생하신다고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라고 하면 내년도에는 안 와도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증인, 그래서 출석요구를 했을 때 안 온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사유서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 홍종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구 : 홍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참고인이 오래도록 감사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왜 오랫동안 받는지 참고인들께서는 생각하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하니까 서로 핑퐁만 치고, 서로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늦어진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얘기해서 안 들으면 앞으로는 강제성이라도 띠세요. 
  서로 핑퐁을 치고, KT&G나 아니면 대우 이렇게 서로 핑퐁을 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누구입니까?
  수원시민입니다. 
  앞으로는 서로 미루는 행태를 보이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참고인 분들께서는 퇴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현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참고인에 대해서 하시느라 증인에 대한 본질의가 많이 늦어져서 본 위원이 보기에 오늘 12시 이전에는 끝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개 과가 이렇게 많이 길어져서요.  
  정반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38쪽을 보면 2019년하고 2020년 2년간 입주민 등의 민원이 총 3,400여 건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다 2019년에 비해 2020년에는 발생량이 150% 증가가 돼요. 
  증인께서는 민원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2019년도하고 2020년도 하자민원을 제외하고는 민원발생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하자가 846건이었고 2020년도 하자는 1,35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신규 공동주택인 중흥S클래스하고 영통아이파크1·2단지에 5,176세대가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에 대한 하자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아파트 입주하면 하자보수팀이 시공사에서 나와 있는데 민원인들이 그쪽에다 요구하면 워낙 밀려 있고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하자를 집중적으로 넣어서, 저희가 하자보수팀한테 얘기하면 빨리 하자가 처리된다는 인식 하에 이렇게 하자민원이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 채명기 위원 : 그러니까 준공 이후에 하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잖아요?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네. 

○ 채명기 위원 : 준공 이후에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준공 이후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지, 특히 중흥이나 작년·재작년 아이파크1·2단지도 준공 이후에 발생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중흥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하자보다 상가 하자가 좀 있었습니다. 
  2019년에 집중호우로 상가에 물이 새서 그쪽에 하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저희가 중재를 해서 하자를 다 처리한 사항이 되겠고요, 중흥아파트 쪽하고 상생협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재를 하느라 저희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채명기 위원 : 자꾸 길어지니까 정확하게 답만 얘기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준공에 따른 하자, 물론 중흥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도 상당량 많기도 하지만 상가 쪽에 엄청나게 치우쳐 있기는 합니다. 
  왜 작년 5월에 준공지연이, 준공을 하고 난 이후 하자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준공을 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 채명기 위원 : 그게 왜 아니에요?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입주자, 

○ 채명기 위원 : 증인, 잠깐만요. 
  준공이라는 것은 뭐예요? 입주를 하라는 개념에서 준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입주를 할 수가 없어요. 
  작년에 본 위원이 거기 현장방문을 매달 한두 번씩 방문했어요, 중흥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30m 간격으로 누수현상이 발생되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변영선 과장님하고 품질검수단을 동원해서 9월에 본 위원이 같이 동행해서 하루 종일 그분들하고 품질검수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상당량의 하자가 발생됐어요, 전문가들이 와서. 
  그런데 그때 준공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때 준공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5월에 준공을 했어요, 한 4개월이 지난 다음에. 
  9월에 갔을 때도 엄청난 하자가 발생됐는데 준공을 빨리 한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준공지연을 하게 되면 시공사가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입주민들에게 줘야 됩니다. 
  그렇죠?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네. 

○ 채명기 위원 : 그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가야 될 것이 관과 중흥,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준공을 할 수 없는, 준공을 했다고 하면 정말 직무유기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닌 것을 준공하면서 파생된 것이 입주를 할 수도 없고 상가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물 역류현상이 발생되고, 본 위원이 그때 갔을 때 비만 오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올 여름에도 제가 몇 번 방문했습니다. 그때도 진짜 장난 아니게 왔습니다. 비가 막 줄줄 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자는 계속 보수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증인이 얘기했다시피 준공 이후에 시나 이쪽으로 되게 많은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누가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관하고 시공사가 맞춰서 이른 준공을 해버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입니다.  
  중흥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마디만 더 진행하겠습니다. 
  중흥이 맨 처음 거기에 입찰을 받을 때 다른 시공사보다도 상당량의 금액을 더 써서 입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흥에서 수원시에다 기부채납을 그때 당시에는 100억 상당이라고 했는데, 상당이니까 나중에 그것이 70억이 될 수도 있고 8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습니다. 
  기부채납의 근거가 있어요?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주택법에 기부채납을 사업승인 조건에서,

○ 채명기 위원 :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되는 종상향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높여주면서 받는 것이 기부채납이에요. 그런데 중흥은,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물어봤습니다. 
  대체 이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수원시에다 기부채납을 해?”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중흥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익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수원시에다 기부채납을 한다.” 이렇게 그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익분이라는 것 자체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근거도 없어요. 법적인 근거도 없이 기부채납을 받은 것도 문제이고, 처음에는 기부채납으로 문화공간을 구성한다고 해놓고 결국 나중에는 미디어센터를 건립해 주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진행상황이. 
  지금 현재 여기 기부채납 상황으로 중흥에서 한옥마을 있는 데다 미디어센터를 지어준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근거 없는 기부채납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엄청난 금액을 업해서 입찰을 받아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엄청 남겼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한다! 
  사실 가장 첫 번째는 분양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가에 있는 상가 쪼개기, 160 몇 개의 상가를 613개로 잘라서 상가분양을 하면서 파생되는 이익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중흥은 이익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거기에 의해서 기부채납으로 문화공간을 형성해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상가의 입주민들,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사실 아파트 금액에 돈을 더 많이 냈기 때문에 중흥이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에 대한 어떤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입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이 아닌, 사실은 입주민들이 낸 돈이에요, 중흥이 수익을 남겼다는 것은,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줍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문화센터 그 자리에다 헤럴드인가 중흥에서 운영하는 언론사를 진행한다고 그래서 지금 입주민들이 또 난리가 났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원시는 무슨 상황에서 기부채납을, 또 그것을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처음에는 거기에 운영한다, 거기에다 미술관 한다, 뭐 한다고 해서 한참 하다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발생돼서 나온, 기부채납이면 법에 의해서 다른 데로 운영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조달청에서 60 몇 억 나왔을 때 화성에다 쓰듯이. 
  조달청 할 때 기부채납 받아서 본 위원이 돈 추적하니까 화성에다 썼더라고요. 
  그것은 법에 나와 있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수원시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쓴다고 하는데 이것은 좀 달라요,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면 100억 상당이든 70억이든 80억이든 간에 그것 자체가 주민들한테 발생되는 근거상황에서 나왔다고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제가 그 사항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추후에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채명기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본 위원 생각은 정말 입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상황을 할 때는 좀 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공직자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위원장에게) 계속해도 됩니까? 

○ 위원장 이현구 : 네.  

○ 채명기 위원 : 사실 본 위원은 아까 참고인한테 안 했거든요, 여기에서 많이 하려고요. 

○ 김미경 위원 : 계속 하세요.

○ 채명기 위원 : 아파트의 분쟁이나 민원으로 인하여, 아까 얘기했듯이 되게 많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파트 분쟁이나 민원으로 인해서 아파트 관리 분야에 대한 안 좋은 기사들이 언론에 보도된 적도 많고 또 주위에서도 되게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들려요. 
  “아파트 입대의가 저기는 어떻더라 어떻더라” 이런 내용이 많이 들리는데 사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입대의나 아파트 관리주체, 그렇죠? 그다음에 업무미숙에 의해서 발생될 수도 있고 또한 비리, 투명하지 못한 업무처리 등의 사유로 이런 민원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누가 제일 피해를 보느냐 하면 바로 선량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증인, 이러한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죠?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네, 맞습니다. 

○ 채명기 위원 : 감사 실시는 공동주택관리법령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에 의해서 실시하는데 감사를 실시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동의를 받아서 감사를 요청할 경우에 하고 있고요, 경기도 감사실시 시달에 따라서 우리 시가 경기도 시달사항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많다거나 언론에 보도가 나간 단지에 대해서 직권으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 채명기 위원 : 맞습니다.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하는,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네. 

○ 채명기 위원 : 주민들의 10분의 3 정도,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어떤 부분, 그다음에 수원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입주자들의 쾌적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채명기 위원 :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더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여기 공동주택 책자 자료 244쪽 공동주택 감사결과 자료에 보면 2년간 감사건수가 11건에 불과해요. 
  현재 11건에 불과한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민원은 엄청나게 많이 발생돼서 3,000 몇 건이 발생하는데 감사건수가 11건밖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입주민의 10분의 3 동의를 받기가 좀 어려운가봅니다. 

○ 채명기 위원 : 네, 맞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그리고 10분의 3 동의를 받아서 올해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2건이고요, 10분의 3 동의를 받아서 작년 2019년에는 4건입니다. 
  거기에다 경기도에서 직권감사 내려오는 것이 2건씩 있습니다, 상반기·하반기에. 
  그것에다 민원 발생한 것 나가보면 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채명기 위원 : 맞습니다. 사실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니까 주민들 10분의 3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감사요청이 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획감사라고 해서 사실은 개수가 몇 개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내려오면 수원시에서 가서 감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 번째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원시 직권감사에 대한 부분인데 직권감사를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직권감사를 수원시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민원발생이 장기화된 것이나 아니면 분쟁이 심화된 것만 직권감사를 하러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아파트에서의 부정이나 비리 이런 것들이 속출되기도 하고, 아마 이것도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입대의 의혹 제기됐던, 뒷돈 의혹 2억 아마 그런 자료도 보셨을 것 같은데,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네. 

○ 채명기 위원 :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조족지혈일 수도 있어요, 사실 들어가 보면. 
  공동주택 내에서 너무 많은 어떤 부정비리가, 입대의의 권력 그다음에 입대의가 약한 데는 관리주체의 파워 이런 부분에 의해서 입주민들의 관리비가 엄청 새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예전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전문가를 편성해서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상당히 고무적으로, ‘아, 이번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정말 관리를 한다면 굉장히 투명한 공동체 문화가 정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실망을 했어요.  
  움직임이 없어요. 
  그때 당시 발족할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뭔가를 할 것 같은 분위기였고,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할 때 의원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앞에 계신 존경하는 최인상 위원님도 그때 당시에 이런 것을 해서 아파트의 그러한 문제를 클리어하게 깨끗해지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는데 본 위원이 340쪽, 341쪽, 342쪽의 내용을 보면 이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으로 흘러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보면 전문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품질검수단에도 전문가들이 되게 많아요.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네, 맞습니다. 

○ 채명기 위원 : 그래서 이런 민간전문가들을 많이 활용해서 수원시가 직권감사 상황을 폭넓게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내 아파트에 직권감사 해서 문제가 제기돼서 과태료 200만 원 맞았다고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들은 사실 새가슴이 됩니다. 
  어떤 부정비리나 이런 일을 저지르다가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 저지르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차적으로 그런 것들이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개 단지, 6개∼7개가 아니라 의무관리단지가 348개 정도 있는데 1년에 50개∼60개, 많게는 100개를 진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깨끗해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하세요. 
  아니, 불법을 저질렀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도 과태료가 굉장히 많이 발생돼도,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돼도 법에 의해 그중에서 제일 큰 금액밖에 과태료 부과를 못해요.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네, 한 건만 하게 돼 있습니다.  

○ 채명기 위원 : 사실은 이것도 본 위원은 되게 이상하거든요. 
  10건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50만 원, 이것은 70만 원, 이것은 100만 원, 이것은 200만 원, 10건이 발생돼도 법이 또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200만 원짜리 하나밖에 못 때려요, 제일 큰 금액.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네, 맞습니다. 

○ 채명기 위원 :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은 진행을 해서, 내년도 추경 자료를 보니까 조사상황이 몇 개 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 위원장 이현구 : 채명기 위원님 쉬었다가 하시죠.
  20분이 넘었습니다. 

○ 채명기 위원 : 이제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예산편성을 진행해서 직권감사 상황을 폭넓게 넓혀서 하게 되면 아마 수원시의 공동주택들이 효율적으로 살기 좋고 그다음에 서로 주민 간에 화합하는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런 아파트가 되기를 본 위원은 희망합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직권감사에 대한 것을 추경에 올려서 광범위하게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구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광 위원 :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반석 증인!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네. 

○ 유재광 위원 : 행정사무감사 36쪽을 참고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구성 및 운영, 품질검수단은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 품질을 점검하는 것이 맞죠?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네, 맞습니다. 

○ 유재광 위원 : 정반석 증인께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품질검수단 구성 인원 및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되죠?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품질검수단 점검단은 4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자료 확인)

○ 유재광 위원 :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네. 

○ 유재광 위원 :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품질검수단이 현장에서 하는 주요 점검사항은 무엇입니까?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1차 골조완료 후에 한 번 나가고 사용승인 전에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같이 나가는데 1차 골조 완료 후에는 골조의 시공상태를 확인하고 있고 준공 전에는 입주자대표 분들하고 같이 나가서 세대 내라든지 소방, 전기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유재광 위원 : 36쪽을 보면 미이행 건이 법령사항이 아닌 권장권고사항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법에는 맞는데 나가서 보니까 시정될 부분이 있는 것은 권고를 해서, 법에는 맞지만 입주자가 더 사용하기 편리한 쪽으로 권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재광 위원 : 정반석 증인, 내년 1월 24일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안으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네. 

○ 유재광 위원 :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자료에서 본 것인데 경기도에서는 하자분쟁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인원을 증원했어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네. 

○ 유재광 위원 : 수원시에서도 공동주택의 하자분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품질검수단을 한층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네, 알겠습니다. 

○ 유재광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구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경선 위원 : 윤경선 위원입니다. 
  기우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참고인들한테 얘기할 때 수원시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내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현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 윤경선 위원 : 특히 망포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그런 다툼이 있었고 실제로 내국인 노동자들이 “1년에 열 달이라도 일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힘든 알폼공정까지, 예전에는 그런 데 힘들어서 일 안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까지 일하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고용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우진 증인께서도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서는, 다국적이죠, 어떻게 보면.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가급적 행정지도를 발휘해서 내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경선 위원 : 고맙습니다. 
  정반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수원시에 12개 현장에서 외국인고용 관련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맞죠?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네, 한 군데 있습니다. 

○ 윤경선 위원 : 12개 현장이라고 아침에 자료를 받았거든요. 
  실제로 수원시에 있는 거의 많은 현장에서 외국인고용 관련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네. 

○ 윤경선 위원 : 특히 외국인 불법고용 처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동의하시죠?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네.

○ 윤경선 위원 : 수원시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불법고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도록 더 철저하게 조사라든지 지도 관리감독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윤경선 위원 : 그다음에 529쪽 자료와 관련해서, 수원시에서 엘리베이터를 2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세대 중에서 현재까지 교체가 이루어진 것은 전체 중에 18%밖에 안 돼요.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네, 맞습니다. 

○ 윤경선 위원 : 전체가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엘리베이터를 교체할 만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아파트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네. 

○ 윤경선 위원 : 그리고 실제로 엘리베이터 회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라든지 품질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담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물증은 없으나 이런 부분들로 엘리베이터 교체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부분을 개별 아파트 차원에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거나 하는 것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충분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갖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돈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대당 거의 6,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정적 부담도 크고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수원시 차원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상세하게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20년 이상 된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교체와 관련해서 수원시의 지원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네, 알겠습니다. 

○ 윤경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구 :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인상 위원 : 기우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기우진 증인, 본 위원 지역에 저런 현수막들이 가끔 붙어요. 
  본 위원이 2월 29일에 저것을 찍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송로 옛길이 옛날에 존치했었죠?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 최인상 위원 : 이전이 됐죠?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어떤 게 이전이요?

○ 최인상 위원 : 노송로길 기존에 있던 것이 폐쇄되고 변경이 됐죠, 그렇죠?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된 것이고요, 2001년에 결정이 됐습니다. 

○ 최인상 위원 : 그러니까 변경이 됐죠?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 최인상 위원 : 본 위원이 “민법 제103조 관련해서 서로 검토 좀 한번 해봅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 최인상 위원 : 민법 제103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증인, 그렇죠?
  불법행위가 있어서 도의원들이 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렇죠?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 최인상 위원 : 받았죠? 
  불법행위로 형을 선고받았다면 이것은 사회질서를 위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팩트가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요, 당시에 도의원들에 대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서 도로 결정은 2001년에 결정이 됐고 공덕비 훼손부분 관련된 것들은 관련부서에 확인해 보니,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관련부서가 문화예술과, 수원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이었습니다. 
  수원시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2006년에 산재돼 있는 것들을 관리 차원에서 이전하는 심의변경 과정을 통해서 수원박물관하고 수원화성박물관으로 이전한 사항이고요, 확인해 보니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의원들 관계는 문화재 현상변경을, 경기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완화 받으려고,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인상 위원 : 완화 받은 이후에 행위가 이루어진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죠?

○ 최인상 위원 : 도로가 변경돼서,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2001년에 도로가 결정됐고요, 2001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노송지대 공덕비 관계는 2006년에 결정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의원들이 그때 당시에 수사 받고 구속된 것은 2009년에 된 것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 최인상 위원 :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증인은 내용을 일단 알고 계시죠?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어떤 내용 말씀이십니까? 

○ 최인상 위원 : 문제가 되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 최인상 위원 : 형질변경 돼서 그와 관련돼서 도로가 변경되고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죠?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그 내용은 와서 파악한 것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2001년에 도로가 결정됐고 이목지구단위계획이 2009년에 결정됐습니다. 

○ 최인상 위원 :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고 계시는 거죠?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그렇습니다. 

○ 최인상 위원 : 땅주인 김 씨 할머니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알고 있습니다. 

○ 최인상 위원 : 알고 있죠? 
  그다음에 남자분 이 씨도 알고 계시죠? 
  공동 땅 소유주 있잖아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 최인상 위원 : 그다음에 K&L개발이라는 데도 알고 계시죠?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거기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최인상 위원 : 그런가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 최인상 위원 : 두 사람의 성을 따서 K&L개발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김 씨 할머니하고 개인적인 무슨 관계가 있나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개인적인 관계는 없고요, 저하고는 2005년도 제가 구청 건축팀장 할 적에 민원인으로 들어왔었습니다. 민원상담이 들어왔기에 연세도 있고 해서 제가 호칭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찾아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상황이 됐던 것이고요. 

○ 최인상 위원 : 어머니라고 불러서 무슨 혜택 준 것은 없나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그런 사실 없습니다. 

○ 최인상 위원 :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기우진 증인이 공진단하고 조니워커 양주를 돌린 사실이 있나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아니, 그런 사실 없고요.  
  위원님, 그런 사실이 있으면 정확한 사실근거에 의해서 저한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사법기관에 조치를 의뢰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 최인상 위원 : 이것은 없다는 얘기죠?
  지금 당사자들이 민사소송 진행 중이죠?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 최인상 위원 : 그런데 민사소송 중이어서 참고인 채택하는 데 안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말한 적 없으신가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위원님, 그 관계는요, 여기 두 분이 소송을 진행 중인 사항이고, 여기 도로 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 최인상 위원 : 기우진 증인이 소송 당사자는 아니죠? 
  그렇죠?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그렇습니다. 

○ 최인상 위원 :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그것은 사법기관에 조치를 의뢰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인상 위원 : 본 위원이 사법기관에 별도로?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 최인상 위원 : 그러면 기우진 증인하고, 

○ 위원장 이현구 : 최인상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하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최인상 위원 : 잠깐만요, 정회를 요청하는데요, 정회시간에 본 위원이 기우진 증인하고 별도로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현구 :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현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 문병근 위원입니다. 
  심언형 증인과 뒤에 팀장님들, 본 위원이 하는 얘기를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심언형 : 네, 알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 도시계획과는 기본적으로 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파악해서 도시계획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큰 의무이기도 하고 또 책무이기도 하고 또 행정인 것도 같습니다.
  맞죠?

○ 도시계획과장 심언형 : 네, 맞습니다. 

○ 문병근 위원 : 도시계획 절차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다 공감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기초조사에 의해서 기본계획안이 수립되고 공청회를 개최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우리 시 도시계획자문위원단 회의를 거치죠?

○ 도시계획과장 심언형 : 네.

○ 문병근 위원 : 그리고 시장·군수가 승인을 하고 경기도 행정기관하고 협의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그다음에 주민공람을 거쳐서 공표되는 것이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심언형 : 네.

○ 문병근 위원 :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심언형 : 네. 

○ 문병근 위원 : 그런데 보니까 그런 절차와 과정 속에서 조금씩 오류가 있어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주무관님, 본 위원이 아까 보낸 것 좀 띄워줘 보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오류가 발생된 지역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시면 어디인지 아시겠죠?

○ 도시계획과장 심언형 : 네, 알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 도시계획 절차를 진행하면서 주민의견이나 공청회는 전혀 반영이 안 된 사안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도시계획을 하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소위 지주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수원시로부터 피해를 안 봤다” 그런 마음이 들게 행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계획과장 심언형 : 네,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 다음 사진을 봐주세요. 
  여기 부지 기억나시죠? 
  혹시 현장에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나요?

○ 도시계획과장 심언형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순복음교회,

○ 문병근 위원 : 순복음교회 옆 부지예요. 

○ 도시계획과장 심언형 : 네, 현장 가봤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옆 부지인데 기존에 도로가 저 부지에 접해 있었어요. 기존 도로라기보다는 원래 농로였죠. 
  농로였는데 지금은 도로선을 유선형으로 해서, 직선구간이었는데 유선형으로 해서 부지를 맹지가 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심언형 : 네, 거기에 민원이 하나, 캐나다 사람인가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 본 위원이 볼 때 저 두 분이 소송 들어오면 행정기관에서 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의 역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도시계획을 하든 지구단위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소위 소작농에 피해가 안 가게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힘이 있고 대지주들의 이익만을 고려해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행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 도시계획과장 심언형 : 제가 부서에 온지 2개월 조금 넘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정확하게 양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향후에는 정말 피해가 없도록 잘 조정하면서 심토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 본 위원이 저것을 더 이상 거론은 안 하겠지만 저렇게 지구단위가 되기에는 영향력 있는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가 돼서 거기에 다 맞춰져서 갔다는 것을 이미 본 위원이 다 파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저분들은 향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저분들은 법적대응 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수원시의 전체적인 도시계획 입안을 하잖아요? 하실 때 조금 더 고민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책자가 뉴질랜드의 도시계획과 일본의 도시계획 매뉴얼을 담아놓은 책자입니다. 원래 이것이 영문으로 돼 있었던 것인데 본 위원이 다 번역 처리했고요.
  “더 안전한 캔터베리” 해서 “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안에 내용으로 들어가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책자 나중에 드릴게요. 

○ 도시계획과장 심언형 : 네.

○ 문병근 위원 : 범죄예방과 환경설계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거주자는 어떻게 도시계획을 해주는 것이 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가, 살 수 있을 것인가 부분, 그리고 공원이나 보호구역 수로를 더 안전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그다음은 도로와 주차장까지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건물 내 주차장만 도시계획을 하면서 참고사항으로 하지 기존 메인도로라든가 이런 부분, 메인도로와 주차관계의 부분까지는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하는 것 같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내부공간에 대해서까지 안내실이나 이동공간이라든지 사용공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이것이 사전계획과 설계에 반영된다면 우리 수원시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살기 좋은 공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주무관님, 아침에 준 건축물 하나 보여주세요. 어저께 것하고 동시에 다 띄워 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것은 10년 전에 수원시에서 아파트 설계를 했는데, 심언형 증인, 알고 계시죠?

○ 도시계획과장 심언형 : 네, 알고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이것 설계 누가 한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심언형 : 설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 본 위원도 잘 몰라요. 
  본 위원도 잘 모르는데 프랑스의 유명한 건축가가 했다고 그러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팀장님들 잘 보세요. 
  팀장님들이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앞에 계시는 분들은 5년 이내 다 떠나실 분들이라서 의미가 없어요. 
  (웃음 있음)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송도의 건축물이에요. 
  보기에는 불안정해 보이지만 굉장히 특성 있어 보이죠?
  다음 사진은 실장님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아랍에미리트,

○ 문병근 위원 : 네, 맞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건축물 모형은 무엇을 의미하죠?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글쎄요, 배인 것 같은데, 

○ 문병근 위원 : 배, 요트 이렇습니다. 
  지역마다 이런 특성 있는 건축물을 하셔야 수원시가,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또 있죠? 본 위원이 아침에 준 것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보기에 어때요? 
  정형화돼 있는 아파트보다는 훨씬 더 보기 좋지 않습니까? 
  이순헌 팀장, 이것 보고 얘기 좀 해봐요.

○ 공동주택과 주택행정팀장 이순헌 : 보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 문병근 위원 : 네?

○ 공동주택과 주택행정팀장 이순헌 : 좀 더 다양성이 있고 창의적입니다. 

○ 문병근 위원 : 여기가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건축대상을 탄 아파트단지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세종시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수원시가 도시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다양성을 꾀하고 또 똑같은 건축물보다 지역별로 마을별로 어떤 주제를 줘서 할 수 있다면 수원시가 훨씬 더 보기도 좋고 살기도 편리하고, 이런 도시계획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공동주택과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허가 당시에도, 설계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개발 당시부터 서로 협의한다든지 아니면 허가 당시에 한다든가, 이것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 도시계획과장 심언형 : 네.

○ 문병근 위원 : 동의하시면 앞으로 저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이에요?

○ 도시계획과장 심언형 : 네, 맞습니다. 

○ 문병근 위원 : 그런데 심 과장님은 몇 년 안 남았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심언형 : 뒤에 팀장님들 계시니까요, 충분히 다 듣고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팀장님들한테 잘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일을 해나간다면 어느 누가 와서 감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떳떳하게 답변할 수도 있고, 아까 도시계획 잘못된 것을 보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어요. 

○ 도시계획과장 심언형 : 있었습니다. 

○ 문병근 위원 : 그런 것을 가지고 “왜 지적을 당했느냐?” 이러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가 서로 일을 하다 보면 신이 아니고, 신도 실수하는데 사람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오전에 대유평지구 관련해서 아파트 시공사들, 또 개발하시는 분들 참고인으로 와서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질의했습니다. 
  하나는 수원시 아토피 발생현황 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면서 유해물질이 발생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아토피라는 병으로 고생을 하고, 그것은 5대 시장 취임하면서부터 시작된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계속 증가하는, 더불어서 같이 아파트 현장도 증가했다는 이런 통계를 가지고 본 위원이 착수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아파트에서 그런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고 어린이들이 많이 감염돼서 지금도 고생하고 있다는 것! 
  정반석 증인, 해당 부서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마감재 쓰면서 그분들은 지금 모르고 있고 시 행정상으로는 “30%를 사용해라, 50%를 사용해라, 허가 때 조건부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상위법을 검토해 보니까 사실은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를 다 사용해도 그렇게 시공사에서 큰 부담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부 좀 하시고 난 다음에 지역구 위원장들한테 건의해서 법으로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지만 또 하나는 화재발생 시 피난구 관련, 이것은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의원실에서 피난구 관련 주제로 한 내용들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외부탈출형 피난구를 쓸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제4호에다, 그러니까 2005년부터 대피공간설치 의무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46조 제4항 제2호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쓰고 있는 하향식 피난구, 밑으로 이렇게 해서요. 
  그것은 국토교통부에서도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 아래층 베란다로 내려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실에는 이것이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다 내렸어요. 
  내려놓고 2013년도에는 제45조 제5항 제4호에다 외부탈출형 시설을 쓸 수 있도록 정리돼 있고요. 
  법제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기 내용에 보면, (자료 확인) 

○ 위원장 이현구 : 문병근 위원님, 그것은 먼저 참고인 있을 때 얘기 다 한 것 아닙니까? 

○ 문병근 위원 : 아니에요, 내용이 또 있어요. 
  참고인들한테 할 발언이 있고 또 행정공직자들하고 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조사반을 구성해서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관이 총괄 담당입니다. 그다음에 재난안전연구원, 재난원인조사실장이 조사반장이고, 이렇게 해서 법제도 안전관리, 안전문화의식, 행동패턴까지 전부 다 해서 지금 정책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나 경기도나 소방청이나 각 지자체로 다 협조공문을 보냈음에도, 2018년도에 보냈는데 2년 동안 아무런 권고라든지 권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없다는 거죠. 
  결국 화재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시면서 참고하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주문하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구 :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경희 위원 : 황경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파트 공동주택의 탈출형 대피시설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사실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자세하게 얘기를 하셔서 저는 공동주택과하고 도시정책실에서 이런 것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정반석 증인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2쪽에 보면 2015년 방송 공동수신설비 관련해서 시정조치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것을 보조금으로 하기에는 건당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각 아파트단지에서 시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네, 맞습니다. 

○ 황경희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보조금 정산을 한 후에 예산 잔여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네. 

○ 황경희 위원 : 부서에서 그런 것을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우리 과에서, 지금 291개 단지가 미설치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네, 맞습니다. 

○ 황경희 위원 : 비용추계를 해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해주시는 방법은 없을까요?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 황경희 위원 : 검토하시고 가능하면, 어차피 이분들은 10만 원도 1건, 1,000만 원도 1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것을 신청 안 하고, 또 수선금에서 하자니 돈이 들어가니까 안 하고 법적 제한으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 우리 과에서는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그렇게 조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네, 알겠습니다. 

○ 황경희 위원 : 그리고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여기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면 동수원톨게이트에서 시내 방향으로 오다 보면 딱 보이는 우만주공 그쪽인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주셨는데, “Happy Suwon”이라는 수원 이미지가 바뀐 지 꽤 됐죠? 
  지금은,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휴먼시티 수원”입니다. 

○ 황경희 위원 :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만족도 조사를 했다고 해요, 경인지방통계청에서. 
  삶의 만족도는 수원시가 제일 높답니다, 주택은 용인시가 높다고 하는데요. 
  왜 이 사진을 가져왔느냐 하면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관리가 안 되면 안 하느니만 못 하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것을 공동주택과에서 한 것인지 아파트에서 수원시를 위해서 한 것인지 LH에서 그것을 꾸며준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시로 들어오는 주도로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공동주택에 지금 2년이 넘도록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네, 알겠습니다. 

○ 황경희 위원 : 그것 우리가 한 것 맞나요?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아까 사진 보여주신 것은 우만동에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LH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LH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도색 같은 게, “Happy Suwon”은 김용서 시장님 계셨을 때니까 12년 전이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 알아봐서 언제 도색을 한 것이고 도색했을 당시가 12년이 넘는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도 저렇게 한 것인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황경희 위원 : 도색은 2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 측에서 수원의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공동주택과에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런 것을 광고효과로 노리려면 사실 동수원, 서수원, 남수원, 북수원 다 진입로나 대로상에서 들어올 때는 저런 광고를 할 수 있는 벽들이 있기는 해요. 
  광고하는 건 좋다 이거죠. 그런데 관리를 철저히 잘 해야 되겠다!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알겠습니다. 
  철저히 체크해서 저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황경희 위원 : 해 주시고 만약의 경우에 아파트에서 못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하면 되죠,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그냥 몇 년째 저렇게 방치되는 것보다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네, 알겠습니다. 

○ 황경희 위원 : 노력해 주시고요,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네.

○ 황경희 위원 : 기우진 실장께 한 가지만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재건축이나 건축현장이 생길 때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잖아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 황경희 위원 : 그러면 인계동에 팔달10구역, 8구역 이런 데도 대로상에 아파트 현장이 생겼는데 보통은 건축한계선 안으로, 본인들의 대지 경계측에서부터 공사장이 시작되잖아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 황경희 위원 : 그런데 토목이 끝나고 나면 혹시 한계선 안쪽으로 공사현장이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건축한계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공지가 되든 차선이 넓혀지든 할 것 아닙니까?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건축한계선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진입도로, 그 대지로 들어가기 위한 셋백차선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 황경희 위원 : 네, 그렇죠.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셋백차선 말씀하시는,  

○ 황경희 위원 : 그 안쪽부터 공장현장이 된다면 기존에 있는 도로는 공사차량 이용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체증이나 인도를 확보 못 한 보행자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면 어떤가,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약간 대규모 개발사업 기반시설에 대한 것하고 비슷한 말씀이신데요, 사실 교통영향평가 받아서 부지 내로 들어가기 위한 완화차선, 본인들 셋백차선을 계획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먼저 시행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 황경희 위원 : 네, 그렇죠.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그것은 현장에서 지하층 공사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 어느 정도 일정 공사가 진행돼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 황경희 위원 : 네, 그렇죠.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이 선행될 수 있다고 하면 선행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황경희 위원 : 그렇게 된다면 수원시의 건축현장은 조금 더 안전한 현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구 :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종수 위원 : 홍종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셔서 정반석 증인께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6쪽에 보면 품질검수단 점검 조치결과 현황이 나오죠?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네. 

○ 홍종수 위원 : 여기 처리내용에 보면 “공정이 완료되어 반영 곤란하다” 거의 그렇고 “마감공사가 완료되어 개선의견 반영시키기 어렵다.”
  이 얘기는 시기를 놓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검수단이? 
  증인, 어떻게 생각해요?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그것은 아니고요, 

○ 홍종수 위원 : 그것은 아니고,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입주예정자회가 카페 같은 데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3층까지 대리석을 붙이게 돼 있는데 그 공사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5층까지 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공사가 벌써 다 끝나고, 페인트까지 칠한 상태에서 입주예정자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 홍종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증인 얘기는,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그런 경우에 안 된다는 겁니다. 

○ 홍종수 위원 : 품질검수단으로서 역할은 다 한 것이고,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네, 맞습니다. 

○ 홍종수 위원 : 그 후에,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추가로 요구하는, 

○ 홍종수 위원 : 다른 요구사항 때문에 이런 조치내용이 나왔다는 얘기네요?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네, 맞습니다. 

○ 홍종수 위원 : 그러니까 하여튼 품질검수단은 자기 역할을 다했다?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네, 맞습니다. 

○ 홍종수 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도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관리감독을 해야 될 거예요.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네, 알겠습니다. 

○ 홍종수 위원 : 그래서 검수단에 정확하게 힘을 실어줘서 검수단이 하는 얘기는 이행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네, 알겠습니다. 

○ 홍종수 위원 :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공사현장도, 물론 공동주택과에서 일일이 다 가볼 수는 없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수원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친환경 도료, 그리고 아파트를 어차피 지을 바에는 수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홍종수 위원 : 앞으로도 건강한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네, 알겠습니다. 

○ 홍종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구 :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인상 위원 : 최인상 위원입니다. 
  정반석 증인께 14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시면 공동주택 시설물 이력관리시스템을 개발해서 홍보를 하셨죠?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네. 

○ 최인상 위원 : 가입단지가 200개 단지로 돼 있잖아요?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네, 맞습니다. 

○ 최인상 위원 : 그러면 수원시에 미가입 단지는 몇 개 정도 되는 것인가요?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수원에 의무적 관리단지가 368개 단지니까 한 168개 단지가 미가입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인상 위원 : 전체 수원시 내 아파트단지가 528개 아닌가요?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그것은 비의무적 관리대상 160개를 포함해서 나온 것이고요,  

○ 최인상 위원 :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시스템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네, 맞습니다. 

○ 최인상 위원 : 그래서 모든 단지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목표치를 설정한다든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가급적이면 모든 단지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립니다.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네, 알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저희가 전체 단지에 공문을 띄워서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인상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구 :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정반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최인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점부여 현황에서 168개 미가입 단지에 대한 부분하고 가입 단지 200개 중에서 60개를 부여한다고 돼 있는데, 60개만 부여하는 거예요?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을 때,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 채명기 위원 : 그러면 보조금 신청단지 내에서 60개라는 것인가요?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네, 보조금 신청 들어온 단지 내에서 60개가, 

○ 채명기 위원 : 그러니까 보조금사업을 받은 데?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네. 

○ 채명기 위원 : 사실 보조금사업 신청이야 많이 하죠. 그런데 신청은 많이 하더라도 금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3분의 1 정도만 진행이 되는데 그 안에, 3분의 1 된 공동주택 중에서 60개에 가점이 부여됐다?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네. 

○ 채명기 위원 : 그런 뜻인가요?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그런 사항입니다. 

○ 채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우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3쪽 내용을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 일반공업지가 하도 많다 보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업지역, 그러니까 일반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추진하는데 배경이 뭐예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어떻게 보면 공업지역이,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지역도 똑같은 사례라고 보고 있고요, 새롭게 공업단지가 체계적 계획적으로 조성된 데는 공업지역에 대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일부 공장 있는 지역 주변으로 공업지역을 지정하다 보니 그 지역이 산업 트렌드 변화에 따른 것을 못 쫓아가고 트렌드 변화에, 어떻게 보면 공업지역의 기능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법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채명기 위원 : 하여튼 원천동 같은 경우 보면 일반공업지역으로 대다수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쪽은 예전에 공업지역으로서 역할이 굉장히 부재한 상태예요. 
  이미 삼성은 삼성의 역할이 안 되다 보니까, 근처에 붙어 있다는 전제 하에 문제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도시환경이 거기는 막 폐차장,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도심 속에 있는 지역이 아닌 것 같아요, 들어가서 보면. 
  도로도 그렇고 차는 엄청 밀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특별법안에 의해서 원천동 일대, 매탄동 일대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공업지역이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새롭게 공업지역 지정을 못하는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실 것이고요, 저희는 도시면적 중에 3.4%가 공업지역입니다. 125만 평이 공업지역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공업지역이 활성화되는 지역은 SK 그다음에 산단 조성한 데, 삼성전자 말고는 공업지역의 기능도 많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상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2030 기본계획 때 공업지역을 재배치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공업지 조성을 못하고 있고요.  
  2트랙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업지역 재배치를 통해서, 산단을 활성화시키는 재배치를 통해서 그쪽을 다른 용도지역으로 바꾸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특별법이 제정된다고 그러면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그쪽의 지역 활성화 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2트랙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채명기 위원 : 그런데 특별법 공포 상황에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경위를 보게 되면 이것은 내년 2021년도 상황인데, 지금 당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빨리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지역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어떤 난개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구단위라든지 그런 것이 책정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안에다 무조건 허가를 내주게 되면 이후에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져요, 그렇게 돼버리면. 
  아니면 지정을 해줘야 돼요, 더 이상의 난개발이 발생 안 되도록. 
  아까 기우진 증인께서 이야기했듯이 2트랙으로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개발, 그러니까 건축허가나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을 안 내줘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을, 지금 건축과는 없지만 그냥 전체적인 내용은 보지 않고, 안에 큰 상황은 보지 않고 나무 하나에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큰 숲 자체가 형성될 때는 정말 애로사항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지역의 난개발을 막으려면 지금 어느 정도 선에서 집행부 공직자들이 거기에 허가를 안 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지산으로 해서 막 4,000평이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본 위원이 그때 쫓아다니면서도 맨날 핑퐁을 해서 몇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도시계획과 갔더니 건축과 가서 “허가는 건축과에서 내줬으니까 그쪽으로 가봐라.” 거기에 갔더니 또 도시교통과인가 거기로 가서 “교통영향평가를 거기에서 해줬기 때문에 이것이 됐다.” 갔더니 또 거기에서는 건축과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허가를 자기네들이 내줘놓고 왜 우리한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서로 간에 내 것은 했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가장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도시계획과예요. 도시계획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것을 털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건축과도 그렇게 진행됐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준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대외적인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그 주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이 들어오면서 거의 700대∼800대가 소통되고, 지금도 굉장히 정체돼서 힘든데 그 건물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큰 대로로 나올 수 있는 길이 다 조그맣습니다. 그 정체를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주차할 데도 없지, 지금 주차할 데 없어서 맨날 다 불법주차하고 있는데 차량이 어떻게 빠져나가느냐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집행부 과마다 “우리 부서는 일반공업지역에 건축허가 내주는 것 문제없다.” 
  어차피 맞죠. 일반공업지역에 지산 들어가는 것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그래서 이후에 지역의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우진 증인께서 조금 더 고민하고 지정해서 앞으로 이후에는 발생되지 않고, 어떤 장기적인 플랜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내용 속에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개인 땅에 건축을 제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고요, 구역에 대한 개발사업 진행 전제 하에 행위제한 고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입법이 돼야지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추후 그 지역에 개발사업이 진행됐을 적에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런데, (위원장에게) 죄송한데 잠깐만 하나 더 질의할게요. 

○ 위원장 이현구 : 네.

○ 채명기 위원 : 반론을 할게요. 
  그러면 지산이라는 데가 원래 코오롱 JDX부지 자리예요. 그런데 예전에 거기에, 물론 문제를 일으켰던 다가구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그때 당시 진행을 했다가, 변 씨 일가라고 얘기하죠? 그때 당시 일반공업지역에 다가구가 들어서는 것이 합법적인 거예요, 불법적인 거예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그때 당시 법령이나 조례에서는 가능했던 것이고요, 

○ 채명기 위원 : 가능했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난개발 부분으로 불허를 해서 갭투자를 했던 변 씨 일가가 380억인가, 그것을 은행으로부터 해서 땅을 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가구를 지으려고 했는데 시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난개발, 거기에 알파캠인가 다가구가 지어짐으로 인해서 난개발이 된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다가구를 짓는 것 자체가. 
  그런데 허가를 안 해주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금압박을 받아서, 거기에 그 사람이 만들었던 불법건축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건축물에서 난리가 나서 그때 당시 사건이 터진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잣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계셨던 분은, 물론 지금 증인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증인 자리에 있었던 분은 있는 것 또한 안 했어요. 이런 양 상황의 잣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지나간 일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줘야지, 어차피 일반공업지역이 원천동에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런 계획을 잡아서 이후에 난개발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구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지구단위 지정을 해버리면 난개발을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지구단위 지정을 한번 했다가 그것이,

○ 위원장 이현구 : 아니, 안 된 것은 알아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실효고시가 된 부분입니다. 

○ 위원장 이현구 : 안 된 것은 아는데 지금이라도 난개발을 방지하려면 방법이 지구단위 지정밖에는 없잖아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위원장님, 그런 개발사업자나 사업시행자가 나와야 되고요, 

○ 위원장 이현구 : 거기에 준비하고 있으니까, 난개발을 더 못하도록.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제적으로 공업지역이 먼저 조성돼야지만 그쪽이 풀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구 :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위원 :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세계프라이버티 복합쇼핑몰 담당 부서가 심언형 증인이시죠? 
  도시계획, 

○ 도시계획과장 심언형 : 일단 대유평지구는 저희인데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축 관련해서는 건축과가 해당 부서이고, 전체적인 것은 저희 도시계획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 김미경 위원 : 기우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즈니스신문에 나왔던 2020년 5월 22일 “신세계프라이버티 복합쇼핑몰 개발을 위해 스타필드수원에 80억 더 출자”, 출자내용은 무엇이죠?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저희 것은 아니고요, 아마 스타필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 법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출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미경 위원 : 수원에 80억을 출자했어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수원시에 출자한 것은 아니고요, 

○ 김미경 위원 : 아니, 수원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필드수원에 80억 출자를 했는데 여기의 방향은 수원에 있는 육교나 도로 쪽을 위한 출자로 알고 있거든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그렇지는 않고요, 육교나 화서역 공영주차장에 대한 건설비용은 아까 KT&G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 개발 사업하면서 내놓는 돈이고요, 스타필드에서 80억하고 육교 비용에 대한 것들은 관련 없습니다. 

○ 김미경 위원 : 스타필드수원이 신세계프라이버티와 KT&G 각각 지분 50%씩 보유한 회사인데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지금 복합쇼핑몰 스타필드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출자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내부적인 부분들은,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육교 가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진행하기 위한 출자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는데,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글쎄, 파악을 해보겠는데요,  

○ 김미경 위원 :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의도는 지금 스타필드 조감도가 나왔잖아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 김미경 위원 : 조감도가 나왔는데 육교에 대한 부분이에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출자라든가 모든 부분을 언급하는 이유가 결국은 수원시가 행정을 하면서 보행로 개선사업에 투자를 해줘야 된다는 의견이에요. 
  이런 육교는 스타필드에 직행으로 향하는 길이지 결론적으로는 지역주민에 대한 접근성이 전혀 배제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조감도만 보더라도 분명히 이쪽 먹자골목 주민들의 접근성은 아예 배제되고 그동안 있던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면서 육교로 다이렉트로 통하는 직선노선이 돼버리는 상황이잖아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지금 화서역에서 나가는 육교가 스타필드 자체 조감도 상에 표시가 됐지만 사실 설계나 이런 것들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지금 고민하는 것이 화서역부터 해서 그렇게 넘어오는 육교 플러스 좀 전에 지적했던 먹자골목하고 연계될 수 있는 보행동선 공간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 김미경 위원 : 이 정도로 가안이 잡힌다면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지역의 의원으로서 본 위원 의견을 전달드리는 거예요.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전혀 배제된 보행환경이 아닌, 가령 육교가 있다면 지붕을 씌워준다든가 또 보행로 개선사업 이런 쪽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거의 배제된 지금 현재의 상황과 방향성에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저희 지역구에 있는 화서역 먹자골목은 아일랜드 같은 곳이에요. 정말 동떨어진 곳에서 주민들이, 지금 이런 가안을 보더라도 그쪽 주민들의 접근성은 완전 배제되고 나홀로 아일랜드 섬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은 지금도 앞으로도 전혀 희망이 없어요.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런 가설계가 나왔다면 한쪽 정도의 방향은 더해서 접근성이라든가 방향성, 이동성, 보행성이 함유된 앞으로의 설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알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 이미 오전에 참고인들에게 요청했던 몇 가지 대안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메모되셨죠?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미경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대안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화서역 먹자골목 공영주차장 진행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그쪽에 주차장으로 썼던 부분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결정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나왔던 것이고요. 
  저희가 지역주민들하고 수차례에 걸친 회의 또 어떤 대안이 최적인지, 나름대로 도로 밑으로 하는 안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쪽에 하자는 안도 있었고 그다음에 위쪽 풍림아파트 앞 공원 쪽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일단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중지가 모아지는 대로 그 결정에 따라갈 것이고요, 현재까지는 계속 12월까지 의견조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 조기 착공이라든가, 오전 중에 참고인들에게도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주민들은 주차대란, 교통대란 여러 가지 많은 고통 속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공영주차장 문제만이라도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의견을 취합해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고통 받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알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구 :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경희 위원 : 정반석 증인께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지난 행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배너를 통한 홍보가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홈페이지에 메인배너는 설치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도시로 해서 주택 안에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니까 그 안에는 너무나 내용이 풍부하게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네. 

○ 황경희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약간 아쉬운 것은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통신과하고 얘기해서 메인배너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네. 

○ 황경희 위원 : 그것을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위원님 말씀대로 배너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배너가 항상 떠 있는 것이 아니라 14일, 한 달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배너로 바뀌고 바뀌고 그래서, 

○ 황경희 위원 : 아, 그래요? 고정될 수는 없나요?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고정배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경희 위원 : 그러면 지금은 “도시” 안에 들어있는데, 사실 부서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가지고 찾기는 조금 어렵더라, 이런 의견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네. 

○ 황경희 위원 : 안에 내용들은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 검토해 보겠습니다. 

○ 황경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구 :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명기 위원 : 기우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을지병원에 대한 민원을 보니까 57번, 62번, 66번, 68번 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요,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영통구 종합의료시설 타당성검토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자료를 받아서 내용을 좀 봤는데요, 연구용역 및 결과, 그다음에 추후 수원시가 을지병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생각인지 말씀해 주세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아직 연구용역 결과 최종은 안 나왔고요, 다만, 몇 차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 토론회도 있었고 비대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일부 설명회도 있었고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역 주민들의 온라인상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온라인 의견도 들어보면 800명∼900명 의견이 들어왔고요, 그것은 지금 정리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리가 되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채명기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정연구원에서 나왔는지 아마 영통3동 동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들 모아놓고 그런 부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을지병원 의료부지라는 것은 영통3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의료부지는 병원의 어떤 종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 일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최소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돼야 됩니다. 3동에 주소지가 있다고 해서 3동의 선만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본 위원이 여기 자료 내용을 보면 전문가 의견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용역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본 위원이 항상 보면, 용역이 뭐예요? 용역은 용역을 주는 데의 입맛에 맞춰서 용역결과를 만들어내요. 주민들의 의견은 사실 크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끼워넣는 부분이고.
  전문가들이 무슨 전문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공공시설은 뭐고 공동주택이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전문가 의견이라고 집어 넣어놨는데, 아니, 지역주민들의 의도는 거기에 종합의료시설 존치 의견이 상당한 부분 나타나고, 예를 들어서 큰 어떤 종합의료시설이 아닐지라도 중형 정도의 의료부분이 들어오면서 그런 자체가, 의료부지는 영통주민이 20년 동안 기다려 온 것입니다. 거기는 20년 동안 노지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지금에 와서 거기에다 업자들 껴서 공동주택의 상황 자체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억 상당의 계약금이 넘어가서 여기에 대해서 수원시 쪽에 들어왔던 것을 계속적으로 반려시키고 반려시키고 했다는 것인데, 을지병원하고 업자하고의 선으로 해서 100억이 왔다 갔다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니까. 
  그런데 우리는 의료부지로서 수원시가 끝까지, 그리고 20년을 기다려온 영통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지구단위가 됐을 때부터 그 기준으로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용역결과를 보면서 본 위원이 열 받았던 것은, 아니, 이분들이 무슨 전문가라고 하면서, 지역의 상황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무슨 “코로나19 비상시기에, 스마트 급변화 때문에” 말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이 아니라 원래 취지를 살려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 대다수가 다 병원부지가 들어오게끔, 그리고 병원부지가 들어온다는 전제 하에 지구단위 상황에서 입주를 하고 살아왔던 20년의 세월입니다. 
  그 부분도 충분하게 진행이 안 되다 보면, 지금 현재 소각장 아시죠? 아마 을지병원도 그런 상황이 발생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부분인데, 장안구 동신아파트 30 몇 년 된 아파트가 지하주차장도 없이, 본 위원이 거기에 갔다가 상당히 놀란 것은 아파트가 너무 오래되기도 했는데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1층 평지에다 대요. 그런데 이중·삼중이고 ‘정말 이런 데도 있구나!’ 했는데 여기가 옛날 아파트이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짓게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주위에 보니까 40 몇 층짜리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또 가까이 인근에.
  이것은 재건축을 오래전부터 진행하려고 했다가 중도에 계속 멈춰져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종상향이나, 지금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사업성 자체가 나오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건물들은 똑같은 제2종 일반주거지가 아닐 것이라는 거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데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 그런 경우에는 종상향을 통해서 개발해 주면 나중에 특혜시비 그런 것에 휘말리나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동신아파트가 3개 단지로 돼 있잖아요? 

○ 채명기 위원 : 네.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리모델링 조합이 결성됐다가 해제한 지역이고 또 리모델링 사업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아마 지금은 재건축에 대한 소요연한이 거의 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재건축 소요연한이 되면 저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정비계획 수립 대상이 되면 수립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 지역은 우리가 종상향 구분된 것이 2003년도인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종, 2종, 3종이었다가, 그때는 주거지역이죠. 그때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한 300까지인가 됐을 겁니다. 종 구분되면서 세분화됐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도 재건축이 진행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채명기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노후된 아파트는, 

○ 문병근 위원 : 위원장님, 코로나가 엄중한 시국에 공기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정회 좀 합시다. 

○ 최인상 위원 : 마무리하시죠.

○ 황경희 위원 : 마무리하고 끝내시죠.

○ 위원장 이현구 : 마무리 지어주세요.

○ 채명기 위원 : 어찌됐든 간에 1970년도부터 아파트가 계속 증축만 돼 왔습니다. 계속 짓는 것만 해서 사실 재건축의 시점이 점점 도래하고 있어요, 올해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30 몇 년 된 아파트하고 광교나 호매실에 지어져 있는 아파트하고는 어마어마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지금 광교 같은 경우에는 40 몇 층씩 다 짓는데.
  시 행정에서 이런 데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종상향의 상황으로 해서라도 개발이 돼야지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공직자들이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영통 같은 경우에는 요즘 리모델링 바람이 불어서 엄청 시끄럽습니다. 맨날 전화 와요. 전화 와서 “자리 참석해 달라”, 본 위원이 그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고 있는데요.
  영통 같은 경우에도 220 정도의 부분인데, 용적률 220이 거의 기본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다 알아보니까. 
  그런데 어차피 리모델링하면 260∼280 정도 나오죠? 
  그것이 가능하죠? 
  리모델링할 때 법에 보면 그 정도 상황인데, 그런데 260이나 280 상황으로는 리모델링 못해요.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 답이 안 나오거든요, 이 정도의 용적률 자체가 된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늘려주는 어떤 그런 것이 없나요? 
  용적률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영통 같은 경우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잖아요? 

○ 채명기 위원 : 네.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한 200%대 됐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통지구단위 지침에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봐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기존 세대수 15% 이내의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법률적으로 세심하게 봐야 되는데 별도로 그런 것들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채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구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계획과와 공동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언형 도시계획과장님! 
  정반석 공동주택과장님!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증인, 참고인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6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현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와 건축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광 위원 : 유재광 위원입니다. 
  이길주 증인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89쪽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해체(철거) 심의제 추진배경을 보면 건축물 철거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붕괴 등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음·진동 및 분진 등을 저감하기 위해서 건축물 철거 전에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여 안전도시 구축과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데 그 배경이 있죠?

○ 건축과장 이길주 : 네, 그렇습니다. 

○ 유재광 위원 : 네 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철거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의 기준과 주요 심의내용은 무엇이죠?

○ 건축과장 이길주 : 건축물 철거는 건축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철거대상은 건축허가 받는 모든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소규모 건축물은 철거 시 신고로서 갈음하는 것이고요. 

○ 유재광 위원 : 2020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철거된 건축물 수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건축과장 이길주 : 그것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 

○ 유재광 위원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길주 : 네, 알겠습니다. 

○ 유재광 위원 : 혹시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나요?

○ 건축과장 이길주 : 철거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안전사고 발생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위원회에서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철거허가와 별도로 그전에 구조안전위원회에서 철거심의를 별도로 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삼중의 안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유재광 위원 : 안전사고는 없더라도 철거 시에 민원성은 굉장히 많죠?

○ 건축과장 이길주 : 아무래도 소음·진동에 관한 민원이 좀 있습니다. 

○ 유재광 위원 : 민원에 대한 것도 자료로 대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건축과장 이길주 : 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유재광 위원 : 건축물 해체공사는 붕괴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항상 따르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 등으로 해체공사 수요 급증이 예상되고 있는데 건축물 철거공사에 대한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체계획서의 꼼꼼한 체크와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가능하죠?

○ 건축과장 이길주 : 네, 알겠습니다. 

○ 유재광 위원 : 이어서 유선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정사무감사 자료 147쪽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 추진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실효제가 최초 시행된 것이 2020년 7월 도래에 대비하여 실효성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관리 추진, 정부와 지자체 간 도로, 공원, 녹지, 유원지, 광장, 학교,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위해 고시된 도시계획 중 10년 이상 사업을 하지 못한 시설, 유선형 증인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즉, 도시공원 등으로 지정된 후 몇십 년이 지나도 조성되지 않거나 개발하지 않아 2020년 7월 기준 실효성 대상 도로, 공원, 녹지 등 총 320개소가 되죠?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네.

○ 유재광 위원 : 맞습니까?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네, 맞습니다. 

○ 유재광 위원 : 면적은 얼마나 되죠?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면적은 1,015만 6,000㎡가 되겠습니다. 

○ 유재광 위원 : 여기에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가죠?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자료 확인)

○ 유재광 위원 :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유재광 위원 :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호진 의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정, 공원용지의 보상에 대해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는데 그 이후 수원시 추진사항이 바뀐 게 있나요?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바뀐 것은 없고 공원부지에 대한 이자를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사업 부서에서.

○ 유재광 위원 :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도시계획시설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도 못하는 등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크다고 보는데, 가장 핵심이 재산권 침해죠?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네, 맞습니다. 
  재산권 침해 맞습니다. 

○ 유재광 위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일몰제를 시작하게 된 것은 헌법재판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하면서 10년 이상 사적 이용권이 폐지된 상태에서 지속되는 것은 토지소유자에게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보는 것인데, 특히 수원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생기지 않도록 단계별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네, 알겠습니다.
  단계별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재광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구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명기 위원 : 유선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66쪽에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절토지의 정의가 뭐예요?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도로 15m 이상, 하천하고 분리된 곳들을 말합니다. 
  그린벨트 경계선에서 볼 때 15m 이상 도로에 잘리고 하천이나 이런 것으로 분리된 것을 단절토지라고 합니다. 

○ 채명기 위원 : 기준에 땅 평수 그런 기준이 있나요?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평수는 3만㎡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증인, 수원시 그린벨트 내 단절토지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단절토지는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16개소고요, 

○ 채명기 위원 : 16개소요?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 저희 수원시에 있는 단절토지에 해당되는 16필지에 대해서 전부 해제를 상정한 상태입니다. 

○ 채명기 위원 : 그러면 현재 16개소 외에는 단절토지가 없다는 건가요?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네, 저희가 파악한 것은 이번에 다 상정했습니다. 

○ 채명기 위원 : 증인, 그러면 그 전에 단절토지로 해서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이 있어요? 
  지금 16개소 말고 그전에, 대표적으로 어디가 단절토지로 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된 데가 있나요?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아니, 저희 시는 처음으로 저희가 한 것이고요, 

○ 채명기 위원 : 지금 이것이 처음인가요?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네. 
  다른 시·군은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채명기 위원 : 해제지역이 되려면 토지소유자가 해제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3만㎡ 미만은 무조건 해제가 되는 건가요?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그것은 지자체별로 의제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 소유자가 입안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시 지자체장이 판단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입안할 수 있는데 저희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채명기 위원 : 그러면 토지소유주가 입안해서 해제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수원시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는 건가요?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네, 그렇습니다. 
  개인이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채명기 위원 : 그린벨트 내 단절토지 소유자는 그린벨트 미해제로 인해서, 이것이 입안된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심의사항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죠?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네, 다른 시·군 같은 경우 예로 들면 한 30%∼40%, 50%도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존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국·공유지가 많은 경우에는 해제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사유지가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채명기 위원 : 그러면 한 30%∼40% 정도만 입안된 것이 해제된다는 건가요?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네, 저희 시는 아직 위원회가 결정 안 됐는데요, 

○ 채명기 위원 : 타 시에서요?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타 시·군의 경우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채명기 위원 : 그러면 되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되는 데는 어차피 큰 땅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개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입안을 했는데 안 되는 경우에는 이분들은 사실 그 땅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의 재산권 침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것에 대한 어떤 수원시 대책이 있어요?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그런데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린벨트를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현재로서는 없고요, 규제는 맞습니다. 
  행위를 거의 못하기 때문에 제한받는 것은 맞습니다. 

○ 채명기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개발행위가 제한된다면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절토지에 대한 것을 입안할 때 경기도나 중앙정부하고 적극 협조해서, 어떤 데는 입안이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하다 보면 안 되는 쪽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재산권 침해를 받을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정책으로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경기도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사업이나 도로나 이런 것을 개설할 때도 단절토지가 안 생기게 보전하는 목적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단절토지 안 생기게 계획하도록 경기도하고 국토부에서 계획 승인해 줄 때 그것을 엄밀히 보고 있습니다. 

○ 채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구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경선 위원 : 채명기 위원님 관련 내용이라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우진 증인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린벨트라는 곳이 주민들의 승낙을 받고 지정된 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범법자, 거기에서 살면서 어떤 경우에는 개발제한행위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거기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수원시 그린벨트에서 사는 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이 수원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과도하게 단속한다는 것,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법상 위반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불법행위, 그러니까 범법자 그리고 굉장히 잘못됐고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과하게 주민들한테 개발이행부담금 부과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감정적으로도 기분을 언짢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우진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글쎄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GB 내에서 여러 가지 규제받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GB지정 이전에 거주했던 사람들한테는 행위를 일부 허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한 것은 여러 채널로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항측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민원에 의해서 제보되는 사항도 있고, 또 저희가 그런 민원사항을 제보 받고 조치를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요. 
  여하튼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경선 위원 :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화성이나 안산이나 용인이나 이런 곳은 그린벨트 면적이 굉장히 넓거든요. 
  넓기 때문에 공직자 수는 제한돼 있고 그리고 중앙에서도 단속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 갈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는 곳이 많은데 수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개발제한구역이 별로 남아있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민원이 아닌 경우도 단속이 굉장히 촘촘하게 더 많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타 시·군, 경기도 외 다른 데는 더 하죠. 타 시·군에 비해서 수원시가 과다하게 단속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도 재산권의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고, 특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속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 농사를 지으면 씻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조차도 실제로는 불법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라든지 행정이 묘미를, 융통성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어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경선 위원 : 꼭 유연하게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선형 증인께는 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잖아요? 2020년에 이루어졌고 2021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네,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경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구 :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종수 위원 : 홍종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도시관리과 유선형 증인, 164쪽에 보면 202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내용이 있죠?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네, 있습니다. 

○ 홍종수 위원 : 지금 이 사업내용은 국·도비가 건별로 내려오는 거예요, 뭉쳐서 내려오는 거예요?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 홍종수 위원 : 네?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마을회관 방송시설 같은 것은 100% 다 내려오는 것이고요, 국비로. 나머지 조성사업 같은 것은 7:3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 홍종수 위원 : 7:3으로 내려오는데, 지금 세 군데가 집행완료 됐다고 보고서에 돼 있는 것 아니에요?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네.

○ 홍종수 위원 : 그러니까 이 금액이 개발제한구역 평 곱하기해서 한꺼번에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인지, 다시 얘기하면 건별 건별로 따로따로 내려오는 것인지?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건별로 내려옵니다. 

○ 홍종수 위원 : 국·도비가요?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네, 저희가 사업계획을 구청에서 다 받아서 도에 올려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건별로 신청을 받아서 선택된 것에 대해, 우선순위에 대해 선택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 홍종수 위원 : 예를 들면 하광교동 마을회관, 그러니까 부서에서 광교산 지역은 올리는 것 자체를 적게 올렸다는 얘기네요?
  이것은 누가 올려요?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구에서 올립니다. 

○ 홍종수 위원 : 구에서 올려요?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네.
  구에서 동사무소 의견도 다 듣고 구에서 또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도 있고요. 

○ 홍종수 위원 :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목적은 뭐냐 하면, 광교산에는 국·도비 합쳐서 예산이 4,000만 원이고 당수동은 2억 8,600이고 입북동은 2억 8,000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서로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지 여기는 4,000만 원이면 무슨 금액을 이렇게,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그것은 2018년, 2019년도에 광교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15억이 지원됐고요, 또 창사하천이라고 거기에 7억 정도 또 지원됐고요, 연도별로 해서 평균 비슷하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이 됩니다.

○ 홍종수 위원 : 그러니까 도시가스사업도 지원하는 것으로 본다?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네, 그것도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 홍종수 위원 : 그러면 주민지원사업으로 그것을 한다?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네, 하는 겁니다. 

○ 홍종수 위원 : 도시가스사업도?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네. 
  그것이 15억이기 때문에 광교가 좀 많습니다, 다른 데보다.

○ 홍종수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다 개발제한구역은 맞죠. 그런데 광교산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이에요.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네, 맞습니다. 

○ 홍종수 위원 : 그러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보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또 광교산 같은 경우에는 등산객들이 재미 삼아 농산물 고추 하나 상추 하나 따 가지만 이 사람들은 밭뙈기로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앞으로 이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할 때 그래도 뭔가 이런 데 배려할 수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맞습니다.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이중규제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광교 쪽에 지원하는 사업은 좀 더 우선순위로 해서 상정할 때 올리고 있습니다. 

○ 홍종수 위원 : 하여튼 각별히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도록, 내년에도 질의하겠어요.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 홍종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구 :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위원 :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공직자들하고 마주하고 있으니까 역시 수원시는 건재하다, 아주 든든합니다. 
  건축과 이길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한 브리핑을 해 주시겠어요? 

○ 건축과장 이길주 :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은, 

○ 김미경 위원 : 지원사업에 대한 목적이나 의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 건축과장 이길주 : 목적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을 향상시켜서 녹색건축물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저희가 2003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처음에 한 3억에서 시작해서 15억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여러 가지 재정적 상황 때문에 규모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저희가 작년에 민간부문을 끌어들여서 사업을 보완하고 있기는 한데 호응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 김미경 위원 : 녹색건축물 사업은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이죠?

○ 건축과장 이길주 : 네, 그렇습니다. 

○ 김미경 위원 : 특히나 본 위원 같이 구도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는 녹색건축물 사업이 굉장히 시민들한테 뜨거운 영향과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서기·혹한기를 통해서 녹색건축 사업을 하고 난 이후 주민들의 반응은 수원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반응이 확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창호라든가 단열, LED, 보일러 사업 등을 통해서 생활환경이 개선되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건설적인 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라든가 적극적인 홍보, 어떨 때는 정말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꼭 받아야 될 원도심의 주민들, 정말 주택만큼은 너무 오래된 주택인데 미처 알지 못해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홍보전략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건축과장 이길주 :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초 신청을 받기 전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신청자 대비 선정하는 것을 봤을 때 신청자가 월등히 많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효과에 따라서 다른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현재 이 사업이 전체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이어서 시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게 되는데 가능하다면 국·도비 지원사업 쪽으로 해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건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 중앙에 건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미경 위원 :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도 굉장히 많은 호응도를 가지고 있고 우리 시 적극행정에 있어서도 이런 사업만큼은 주민들에게 바로 다가가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서 정말 우수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회에서도 정책적인 부분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의견 주시면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에 좀 더 적극행정을 해서 활성화가 되고 더 포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길주 : 네, 알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구 :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 문병근 위원입니다. 
  이길주 증인에게 먼저 본 위원의 의견을 얘기할 테니까 이길주 증인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수원시 인구계획이 있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몇 만까지 수원시 인구를 적정인구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주거환경이라든가 또는 기반시설 관련 이것을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된다는 매뉴얼이 혹시 있습니까? 

○ 건축과장 이길주 : 그것은 아직 저희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최근에 수원시 건축물에 대해서 인허가가 너무 많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해당 부서장은 어떤 느낌인가요? 

○ 건축과장 이길주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국토부에서의 최소 주거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소 주거기준을 지자체 여건에 맞게 아직 하지는 않거든요.  

○ 문병근 위원 : 그러니까 수원시의 어떤 계획이나 시장의 지침이나 아니면 국의 계획이나 이런 것이 혹시 있느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 건축과장 이길주 : 아직은, 

○ 문병근 위원 : 없다? 

○ 건축과장 이길주 : 네. 

○ 문병근 위원 : 수원시가 참 계획성 없이 앞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허가기준에 조건부가 좀 있죠? 

○ 건축과장 이길주 : 네,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준공할 당시에 그런 것을 다 점검하죠? 

○ 건축과장 이길주 : 네, 그렇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조건부였을 경우? 

○ 건축과장 이길주 : 네. 

○ 문병근 위원 : 오전에 도시정책실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하셨나요? 

○ 건축과장 이길주 : 네. 

○ 문병근 위원 : 본 위원이 환경성유해물질 때문에, 아파트 내부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 관련해서 우리 시 내용에 보니까 허가에다 조건부로 30%, 50% 이렇게 시설을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직접 다 검토하나요?  
  준공 시에! 

○ 건축과장 이길주 : 그것은 4∼5년 전에 주택과에 있을 때 환경위험물질에 대해서 기준을 지침으로 만든 사항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지침이 아마 경기도를 포함해서 수원시가 유일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현재 사업승인이 나갈 때 조건이 붙고 나올 때 체크합니다. 

○ 문병근 위원 : 본 위원은 건축과에서 허가 나갈 당시에 그것을 30%, 50% 적용하라고 조건부로 달아서 건축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아요.  

○ 건축과장 이길주 : 제 기억에는 그것이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조건으로 부여해서 나갔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로 나가는 경우는, 

○ 문병근 위원 : 허가조건은 아니었어요?  

○ 건축과장 이길주 : 그 조건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알겠습니다. 
  준공도 건축과에서 처리하죠? 

○ 건축과장 이길주 : 네,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공동주택과, 허가 나가는 것은 건축과입니다. 

○ 문병근 위원 : 허가사항은,

○ 건축과장 이길주 : 건축과에서 하고요. 

○ 문병근 위원 : 건축과에서 하고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주택건설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 건축과장 이길주 : 네, 똑같은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건축허가로 나가는 공동주택과 주택건설사업 승인 나가는 공동주택은 각각의 주택건설기준 적용이 다릅니다. 

○ 문병근 위원 : 좋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에서 가장 골머리가 아픈 주택들, 뭐죠! 소위 원룸 쪼개기 해서 늘려놓은 것들이 있죠? 

○ 건축과장 이길주 : 네. 

○ 문병근 위원 : 사실은 그것을 정비하기가 쉽지 않죠? 

○ 건축과장 이길주 : 아무래도 개인 사유재산권이라는 부분도 있고, 어차피 그것을 정비하려면 기존에 쪼개져서 입주를 한, 위반사항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소개시켜야 되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옛날에 행정이 우위에 있을 때는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강제할 수단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제약이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아니, 강제집행은 행정법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 건축과장 이길주 : 요새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확률을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90% 이상 집니다. 

○ 문병근 위원 : 수원시에서 한 번 한 사례도 있잖아요? 

○ 건축과장 이길주 : 제가 알기로는 행정대집행을 한 10여 년 전에 했지 그 이후에 행정대집행 한 것은 없는 것으로, 

○ 문병근 위원 : 염 시장 취임하고 나서 광교 보리밥집 다 한 적이 있잖아요? 

○ 건축과장 이길주 : 그것은 전체적으로 시의 정책적인 방침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병근 위원 : 그런데 방을 늘리는 경우가, 준공을 하고 허가 다 떨어졌잖아요, 준공허가? 
  그러고 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한두 달 이내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그 집을 지었던 건축업자가 다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구청에 행감 하니까 1∼2년 안에는 구청에서 새로 지은 데 모니터링을 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납득이 좀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한두 달만 집중적으로 새로 지은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하면 더 이상 확산되지 않지 않겠는가! 
  공사할 때 적발해서 행정처분하는 것하고 다 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때 행정처분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새로 지은, 지역별로 우리 시에서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건축과장 이길주 : 네, 그렇습니다. 

○ 문병근 위원 : 파악하고 있다면 지역에 새로운 다세대주택이나 원룸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고 하면 방 쪼개기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을 1∼2개월 이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건축과장 이길주 :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초부터 위원님 말씀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4단계로 구분해서 건축허가 들어오면 허가단계에서 가능성이 있는 것을 걸러내고 그다음에 허가 내주고 나서는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사용검사 내주고 나서 한 달 안에 점검을 다시 하고 동 행정센터에 현황을 보내서 거기에 사람이 입주하는지 6개월간 모니터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가 현격하게 줄었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그전에 발생한 것입니다. 

○ 문병근 위원 : 그런 형태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더 이상 불법행위가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그것은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서 불법행위가 늘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길주 : 네, 알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구 :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명기 위원 : 이길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30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니까 질의하겠습니다. 
  296쪽 중간에 보면 원천동 381-1이라고 해서 “공장”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 나와요. 거기가 신축한 지식산업센터 지산이거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까지 해서 한 4,700, 여기가 예전에 코오롱 JDX부지거든요. 
  아시죠?

○ 건축과장 이길주 : 네. 

○ 채명기 위원 : 물론 증인은 그때 당시에는 아니었더라도 예전에 이쪽 분야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보니까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여기가 코오롱부지 맞잖아요? 
  그렇죠? 

○ 건축과장 이길주 : 네, 그렇습니다. 

○ 채명기 위원 : 그런데 건축허가 할 때 문제점 없었어요? 

○ 건축과장 이길주 : 지식산업센터 나간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채명기 위원 : 네. 

○ 건축과장 이길주 :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전에도 저한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역의 교통량 관련해서 여쭤보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 채명기 위원 : 맞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제가 건축과에도, 그때는 아마 증인께서 계셨고, 그렇죠? 

○ 건축과장 이길주 : 네. 

○ 채명기 위원 : 그다음에 도시교통과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건축허가 내준 것에 대해서 했더니 법적으로 하자는, 어차피 일반공업지역에서 지산이 들어서는 것이야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없는데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물론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사실 거기가 엄청나게 밀려요. 
  본 위원이 그 지역에 가게 되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데 길이 아주 좁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아마 건물 인접된 도로에 8m! 이런 기준에만 충족되면 교통영향평가는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시교통과에 가서 물어봤더니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런 허가를 내주면서 정말 전체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허가 나가게 되면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보게 됩니다. 
  하여튼 다음에 오시는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지금은 그렇게 하신다고 들으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서 건축이 지어지고 준공 나고 나서, 사실 준공 나고 나서 조만간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실은 다, 그것을 1년 있다가 잘라내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갭투자 해서 진행됐던 그 지역인 원천동 쪽하고 매탄동 일대에 지금 불법건축물이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그쪽이. 그래서 그때 경매 들어가고 뭐하고 하면서 한 800여 명 정도의 세입자들, 그때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 건축과장 이길주 : 네, 알고 있습니다. 

○ 채명기 위원 : 그래서 6개 과가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TF팀이 4개월 동안 운영되면서 그분들한테는 하나도 혜택이 없어요. 사실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TF팀이 만들어졌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그때 당시 만약에 변 씨 일가가 불법건축물을 준공 이후에 개조해서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구청이든 시청이든 가서 정확하게 관리를 해줬으면, 이분들이 관리가 됐으면 거기에 들어가지를 않죠. 
  왜 그러냐 하면 불법건축물이라는 것 자체를 알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데 그때 전혀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800명 정도 사람들이 피해를 봤는데 그것을 구제한다고 해놓고 나서 하나도, 그냥 끝났어요. 
  유야무야 아무 결과도 없이 그냥 끝나버리는 TF팀 상황이 됐는데, 앞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은 아까 증인이 말씀하셨듯이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을 바로바로 즉각 6개월 이내 하게 되면, 아마 6개월 넘어가면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원칙적인 상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길주 : 네, 알겠습니다. 

○ 채명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구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 증인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도시관리과 유선형 증인!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네. 

○ 문병근 위원 : 도시관리과 내용을 보니까 도시계획과하고 중복성이 많이 있죠, 업무가?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중복적이지는 않고 업무가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 나뉘어져 있어요?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네. 

○ 문병근 위원 :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예를 들면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의 계획 차원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요, 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 실시계획 결정, 시설 결정이나 실시인가 나가고 준공 완료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리고 그린벨트 관리나 이런 것들은 세부사항으로, 

○ 문병근 위원 : 실시계획을,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네, 저희한테 모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만, 

○ 문병근 위원 : 한다는 얘기죠?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네,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행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문병근 위원 : 좋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필요한 부지가 뭐예요?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부지 말씀하시는, 

○ 문병근 위원 : 필요로 하는 부지! 
  예를 들어서 건축부지냐 아니면 공공성의 부지냐 아니면 산업단지부지냐 이런 분류로 본다면, 혹시 어떤 민원이나 의견을 받고 있는지를 질의하는 거예요.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민원은 들어오지 않고, 요즘은 주택단지 수요가 많다 보니까, 아파트 분양이 잘되니까 아파트 쪽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상담 들어오는 경우는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산업단지나 공업화시설이 있어서, 주거 위주의 도시보다는 같이 병합되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 개인적으로 들고 계시고, 본 위원한테는 “수원에 산업단지가 굉장히 부족하다, 산업단지를 확보해서 수원에서 산업체를 끌어들이면 수원시 세수부분이라든가 수원시의 발전방향에 굉장히 좋은데 왜 산업단지를 확보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런 민원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 그리고 최근에는 또 “혹시 산업단지에 남아 있는 부지가 있느냐, 그것 분양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되고 절차와 과정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기업지원과에 알아보니까 단 한 필지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폭넓게 반영시켜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 하려면 땅값이 비싸다.” 이렇게 하는데 수원시가 수도권 도시에서 10년 전 땅값하고 현재하고 생각해 보시고요, 현재하고 미래 10년의 땅값을 생각해 보시면 타이밍이 언제냐! 지금 생각할 때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네, 잘 알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 그다음에 도시관리과에서 매각하는 부지들이 있죠?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저희가 매각하는 부지는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매각하는 부지가 조금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 그러면 도시관리과 135쪽에 이것은 뭐예요? 
  현상태 매각 부지 매각현황이라고 해서,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이것은 공공기관 이전부지 옛날에 나가면서 원상태 매각하고 한 것을 자료로 제출한 것입니다. 
  저희가, 

○ 문병근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지금 어디죠?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서둔동 쪽하고 국립지리원, 

○ 문병근 위원 : 서둔동에 공공기관 뭐 나간 거예요?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진흥청이 나간 것이고요,  

○ 문병근 위원 : 진흥청부지죠?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네, 진흥청부지 일부하고, 

○ 문병근 위원 : 그런데 일반한테 매각이 가능해요? 
  제도를 바꿨나요?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국토부의 승인 받아서 수자원공사에서 일괄 다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 부지 일괄? 
  그런데 일반인한테도 가능해요?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네, 수자원공사에서 일반인한테도 매각한 것이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수자원공사에서? 
  호매실동인가요?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아니, 농어촌공사로 바꾸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 농어촌공사?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네. 

○ 문병근 위원 : 좋아요, 혼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호매실동에 개발해서, 거기를 저기에서 개발했나요, LH에서? 
  호매실동 호매실지구!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네, 호매실동은 LH가 했습니다. 

○ 문병근 위원 : 그쪽에 지금 미분양이라고 그래야 돼요, 매각이라고 그래야 돼요? 
  지금 거기에 미불용지들이 있죠? 
  몇 개 있죠?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 몰라요?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네. 
  매각 쪽은 저희가, 

○ 문병근 위원 :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나?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 그리고 본 위원이 용역내용을 좀 보니까, 제가 이런 것은 잘 안 하는데 눈에 좀 거슬려서 한번 질의할게요. 
  “청년이 꿈꾸는 미래도시 수원연구”를 매년 하는 겁니까?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 3년째 하고 있어요?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네. 

○ 문병근 위원 : 매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청년이 꿈꾸는 미래도시 수원연구”, 이것을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합당한 사업인가요?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원래 취지는 그런 것으로, 제가 오기 전에 했지만 하여튼 취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젊은 도시공학을 하는 대학생들한테 일정 지역을 정해서 거기에 대한 “젊은 사람의 생각을 한번 제시해 봐라.” 해서,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교수들하고 매치해서 젊은 인재들에게 도시에 관심을 갖게 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아주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청년들이 제시했던 아이디어나 정책을 현 실무에 반영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반영된 것은, 젊은 친구들하고 전문가하고 생각이 좀 달라서 접목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들을 홀에서 전시하고, 서로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각 해당 부서에 자료를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 당연히 전문가들하고 실제 공직자들 생각하고 학생들 생각하고는 세대를 뛰어넘어서 다릅니다.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네, 그래서, 

○ 문병근 위원 : 그것을 갖다가 전시하고 보여주기, 일명 탁상공론이라고 해요, 탁상공론.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작년에는 3,000만 원 주고 자부담을 10%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2,500만 원 주고 자부담이 없어요. 
  이것은 또 뭐예요? 
  어느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3,000만 원 미만은 자부담이 없는 거예요?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아니, 원래 3,000만 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재정이 부족해서 500만 원 삭감하다 보니까 자부담 없이 그것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 문병근 위원 : 그러니까 원칙이 없어요, 원칙이. 
  누구 마음대로냐! 대장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대장님 마음대로, 원칙이 없게. 
  그러니까 “수원시가 바르지 않은 행정을 한다.” 이렇게 지탄받아도 할 말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시정하시겠습니까?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네, 시정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 본 위원은 내용들이 더 있는데 시정하시겠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그만할 거예요. 

○ 도시관리과장 유선형 : 네, 알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구 :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과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선형 도시관리과장님! 
  이길주 건축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9분 감사중지)

(18시 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현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와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와 토지정보과의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최규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다자녀가구 주택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무상지원보다는 임대보증금 등 일정금액을 예치하도록 하기 바라며,” 2019년에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휴먼주택의 임대자격과 지원내용은 무엇입니까?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일단 자격은 무주택으로 4자녀 이상 돼야 되고 수원시에 2년 이상 거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임대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임대기간은 2년 단위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채명기 위원 : 휴먼주택의 절차, 그러니까 휴먼주택을 받는 절차가 있어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받는 절차는 일단 4자녀 이상인데요, 저희가 다자녀 순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까지 5자녀는 지원을 다 완료하고 내년부터 4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채명기 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떤 절차를 질의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4자녀가 있다 아니면 5자녀가 있다고 하면 그냥 무조건 주는 거예요? 
  휴먼주택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그렇지는 않고요, 4자녀 이상인데 근로수당 월 평균 소득이 100% 이하 조건이 있습니다. 
  이하 조건이 있고, 위원님들께서 전년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선정기준안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가 앞으로 4자녀 이상 같은 경우는 가구수가 150가구 해당되다 보니까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점수화해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채명기 위원 : 우리가 휴먼주택 주는 것이 LH 쪽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보통 임대주택에서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저품질의 값싼 것을 쓴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그것은 확인 못했는데요, LH에서 지어서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어진 것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형식이라서요, 자재까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 채명기 위원 : 그러면 휴먼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피드백은 해보셨어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2018년도부터 입주를 하셨는데 입주하시는 분들이 5자녀이다 보니까 들어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계십니다. 

○ 채명기 위원 : 만족은 하고 있어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 채명기 위원 : 본 위원 생각에 휴먼주택은 아무래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가정에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4자녀 이상에 월 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무주택가구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무상으로 공급하는데, 그런데 무상공급이라고 해서 층간소음 차단이 안 된다거나 부실한 주택을 공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알겠습니다. 

○ 채명기 위원 : 올해 LH 업무협약으로 해서 2020년 7월 2일자로 주택지원사업이 많이 확대된다고 들었습니다. 
  내용은 어떻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금년도 목표했던 8가구는 이미 다 확보돼 있고요, 내년부터 2025년도까지 175가구는 LH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게 되는데 LH에서는 수급에 아무런 문제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채명기 위원 : 그러니까 저희가 50년 기간을 가지고 사실 이 사업을 진행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매년 늘어나는 것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은 50년이 아니라 100년이 가도 상황이 힘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당히 좋은, (자료를 들어보이며) LH하고 협정된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았어요. 
  설명을 들었는데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단기간 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임대보증금 예치관계는 우리가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예치할 수 있기를 바랐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임대보증금은 저희가 LH 매입임대주택을 앞으로 175가구 충원했을 때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약 24억 정도 발생됩니다. 
  연간 5억 정도 투입되는데요, 여기에다 주거급여대상자가 한 20% 해당돼서 우리 시 재정부담은 많이 낮아지는 상황이라서 예치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지금 LH하고 진행하게 되면 임대보증금이 없어지는 거죠? 
  받지 않는 거죠? 
  받는 게 아니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입주자한테는 안 받고요, 저희가 LH한테 임대보증금을 납부합니다. 

○ 채명기 위원 : 아, 임대보증금을 LH 쪽에다가?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조례 선정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조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선정기준안이 우리 지침상에 없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는 LH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기 때문에, LH 조건이 저희보다는 좀 강합니다. 
  월평균 소득 70%로 돼 있고 재산 기준하고 자동차 기준이 금액으로 명시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선정기준안을 점수화해서 배점순위에 의해 입주하도록 지침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 채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LH하고 업무협약이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큰 희망을 줄 것 같습니다.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다자녀가구의 수원휴먼주택 사업은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구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광 위원 : 유재광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감을 위해 기다려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재준 이사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임용일이 언제죠?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10월 1일자로 임용됐습니다. 

○ 유재광 위원 : 향후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의 비전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4년 전에 설립한 지속가능도시재단은 대한민국 최초의 협치 기관입니다. 공공서비스를 직접 주민들과 대면해서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하려고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잘 정착은 됐지만 여러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점도 많이 발견돼서 그런 점들을 보완해서 최근에 직원들과 함께 “혁신방안 2.0”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재단이 혁신적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인데 같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협치 기관으로서 좀 더 관료화돼 가고 있다는 비판을 스스로 극복하고 대민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할 수 있을까, 특히 시민의 삶과 질, 또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떻게 나아갈까의 비전을 만들고 목표와 성과지표를 냈습니다. 
  앞으로는 앉아있는 기관이 아니라 찾아가고, 또 시민들이 찾아오는 그런 협치 기관으로 만들려고 다양한 혁신전략사업도 발굴하고 공모사업도 그렇게 변형해 나갈 예정입니다. 

○ 유재광 위원 :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재준 증인께서 비전을 말씀하셨다시피 수원시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알겠습니다. 

○ 유재광 위원 : 이어서 최규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54쪽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지원 배경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지가 불안정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수준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맞습니다. 

○ 유재광 위원 : 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이 크게 임차급여 지원과 노후주택 수선유지급여 지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시죠?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노후주택 수선유지급여 같은 경우도 기준은 똑같습니다. 

○ 유재광 위원 : 주거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죠?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모든 주거급여사업은 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동에다 접수하게 되면 구 사회복지과에서 일단 자격조건을 검증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저희가 또 재차 사통망을 통해서 일일이 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급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 유재광 위원 : 주민들이 이 제도를 많이 알고 있나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많이 알고 계세요. 

○ 유재광 위원 : 그만큼 홍보가 많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지금 많이 돼 있고 구·동에서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 유재광 위원 : 본 위원은 이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 모르는 층도 있을 거예요.
  널리 홍보해 주셔서 취약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떠시죠?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적극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재광 위원 : 이어서 토지정보과 박병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중개문화 정착,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교육 및 중개사무소 컨설팅 실시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중개문화를 정착하는 데 배경목적이 맞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네, 맞습니다. 

○ 유재광 위원 : 네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중개사무소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를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현재 수원시에는 2,661개의 공인중개사무소가 있고요, 그중에 중개사가 2,575명, 중개인 58명, 중개법인이 28명 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는 67건을 적발해서 등록취소를 8건 시켰고 업무정지 45건, 과태료 14건을 부과하였습니다. 

○ 유재광 위원 : 이 건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요,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네, 알겠습니다. 

○ 유재광 위원 : 점검결과 주요 위반사항 및 조치내용, 특히 허위매물에 대한 제재여부 확인도 지금 설명하신 데 다 포함이 된 거죠?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네, 그렇습니다. 

○ 유재광 위원 : 올해 코로나19 영향이 있는데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했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컨설팅은 하고 있고요, 직무역량 강화교육은 연수계획에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해서 현재 12월 말까지 교육 중에 있습니다. 

○ 유재광 위원 : 부동산거래 감소로 폐업되는 중개업소가 있는데 수원시 내에 폐업하는 업체수를 전반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개수를?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폐업도 있고 신규도 있고 이전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전체 공인중개사무소의 한 30% 정도가 1년에 이전이나 폐업, 신규로 개업하고 있습니다. 

○ 유재광 위원 : 약 30% 정도?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네, 약 30% 정도입니다. 

○ 유재광 위원 : 특히 본 위원 지역구에는 도심활성화가 심각해지는, 구도심권에서 신도시화로 갈 수 없는 조직적인 데가 있기 때문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중개 관련 위반 시 적극 근절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투명하고 건전한 중개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재광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구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인상 위원 : 이재준 증인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2.0 프로젝트 추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네.

○ 최인상 위원 : 그 프로젝트 환영하고요, 개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알겠습니다. 

○ 최인상 위원 : 그리고 혹시 2019년도 1월∼12월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파악되셨나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제출 자료만 제가 파악하고 한 번 숙지한 적은 있습니다. 

○ 최인상 위원 : 지금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저희가 제출한 자료 3쪽에 보면 연간 총지급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인상 위원 : 전체 금액은 아닌 거죠?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네.

○ 최인상 위원 : 합계는 없는 거죠?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네.

○ 최인상 위원 : 그래서 2019년도, 2020년도 예산집행 리스트에서 다음 장을 보니까 수당지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이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점검하셔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사장 증인, 혹시 미디어센터의 역할을 아시나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최인상 위원 : 미디어센터가 마을신문 만들기에 관여하나 보죠?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관여를 하는 것은 아니고 마을마다 마을신문을 만들고 있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죠. 

○ 최인상 위원 : 지원이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도움을 주고 있죠. 
  저희가 협치국으로서 도움을 주는 기구니까요. 

○ 최인상 위원 : 그러면 그쪽의 조직도는, 혹시 다른 데 한 사례로 볼 때 조직도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어떤 조직도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 최인상 위원 : 마을신문 조직도?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최인상 위원 : 그러면 조직도에 관여된 것은 미디어센터에서 해주는 것은 아니죠?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네.

○ 최인상 위원 : 그러면 신청도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신청을 하고,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요청을 하면, 

○ 최인상 위원 : 요청을 하고,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네. 

○ 최인상 위원 :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그렇죠.

○ 최인상 위원 : 조직에 대해서 관여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당연히 조직에 관여할 위치가 아니죠.

○ 최인상 위원 :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죠. 
  우리 지역에 마을신문이 만들어져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혁의 적임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혁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잘 알겠습니다. 

○ 최인상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구 :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종수 위원 :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재단의 이재준 증인은 이제 두 달 되셨나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40일 정도 됐습니다. 

○ 홍종수 위원 : 업무파악은 대략 되신 것으로 봐도 되나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대략 업무파악은 됐고요, 또 미래에 변화할 혁신방안도 잘 만들었습니다. 

○ 홍종수 위원 : 그러면 우선 기구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기구표 보고 별도로 말씀하실 내용은 있으신가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1처 7센터 2팀이 기존의 기구표입니다. 
  이 기구는 조직자체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동시에 발견돼서요, 너무 수평적으로 나열돼서 직원 간에 커뮤니케이션이나 책임감이 떨어져서 이 조직을 좀 바꿨습니다. 
  1실 3부로 사업부를 3개로 나눠서, 공동체·경제·재생 사업부로 3개 나눠서 조직표를 다시 만들었고요, 이사회를 통과시켰습니다. 

○ 홍종수 위원 : 그러면 새로 구성된 것은 아직 여기에 열거를 못 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자료제출 이전에, 통과가 안 돼서 못 냈습니다. 

○ 홍종수 위원 : 도시재생과 최규태 증인!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 홍종수 위원 : 이 기구표를 보면서 혹시 할 말이 있어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바뀐 기구표 말씀하시나요? 

○ 홍종수 위원 : 네?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바뀐 것이요? 
  기존에 있는 기구표 말씀하시나요?

○ 홍종수 위원 : 아니, 지금 기구표를 그냥 참고하더라도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재단이 좀 힘들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홍종수 위원 : 재단이 힘들 것이다?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행정에서, 

○ 홍종수 위원 :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증인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잘 모르겠습니다. 

○ 홍종수 위원 : 지속가능도시재단이 별도 기구예요, 포함돼 있는 기구예요? 
  독립된 기구냐고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행정을 지원하는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 홍종수 위원 : 그러니까 별도 독립된 기구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별도 독립된 기구로,

○ 홍종수 위원 : 그렇지 않으면 도시재생과에 포함돼 있는 재단으로 보는 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저희 과에 포함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별도 독립기관으로,

○ 홍종수 위원 : 독립기구예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 홍종수 위원 :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셔야 돼요. 
  독립기구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별도로, 사실은 독립기구라고 하면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보는 것이 아니에요. 
  따로따로 봐도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증인 생각은 독립된 기구로 본다 이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따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저기로 보고 있습니다. 

○ 홍종수 위원 : 그러면 도시재생과는 지속가능도시재단에 어떤 역할을 해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저희는 예산하고 인력구성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면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사임 의결사항, 승인사항 오면 저희가 승인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홍종수 위원 : 그러면 사업비나 사업이나 사업비를 쓰는 것이나 인사를 하는 것이나 도시재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관계없습니다. 

○ 홍종수 위원 : 일체 관계가 없는 거죠?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이사장님, 

○ 홍종수 위원 : 별도의 독립된 기구!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이사장 주관으로, 

○ 홍종수 위원 : 자꾸 혼동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 
  그래서 그것을 오늘 확실히 본 위원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던진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편의상 이재준 증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보면 직원별 연간 총지급액이 나와 있죠?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네.

○ 홍종수 위원 : 다음 장까지 총지급액이 나오는데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2019년도에 보면 공백이 있죠? 
  2020년도에 비해서.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네. 

○ 홍종수 위원 : 이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건가요? 
  인원이 늘었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의미인가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지금 여기에 82명으로 기록된 것은 개인을 다 표현한 겁니다, 현재 저희 재단에 소속돼 있는 사람.
  2019년에 없는 사람은 그때 재단에 없었던 사람이죠. 
  2020년에 들어온 사람들은 2020년에 포함됐고 2019년에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은 그때 채용이 안 됐다는 내용입니다. 

○ 홍종수 위원 : 채용이 안 됐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인원이 늘었다는 얘기죠?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나간 사람도 있고 들어온 사람도 있는데 이 기준은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나간 사람들은 표현이 안 된 겁니다. 

○ 홍종수 위원 :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인원 증가율은 얼마나 되나요, 대략?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전혀 없습니다. 

○ 홍종수 위원 : 전혀 없어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네.

○ 홍종수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처음 출발할 때는 이런 인원이 아니었는데 인원이 굉장히 많이 증가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 그런 생각 안 듭니까?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초창기 출발할 때는 대행사업이 없었습니다. 
  국가가 주는 사업이 없었고요, 그 사업이 5개 현장센터가 늘어나 있어서 국가대행사업 비용으로 인건비가 충당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인원이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계약직을 많이 뽑은 거죠.
  두 번째는 물환경센터와 미디어센터가 출범 당시에는 없다가 나중에 저희한테 이관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계약직들은 사업현장이 소멸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되게 돼 있습니다. 

○ 홍종수 위원 : 2020년도에 인건비 총액 한번 뽑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자료로 보면 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자료를 정말 잘 만들었어요, 성의껏. 
  그런데 소계하고 총계가 안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 이 정도의 자료를 만드실 정도가 되면 소계·총계가 다 나왔으리라고 보는데 소계·총계가 안 나와서, 그냥 어렴풋이 2020년도에 봉급총액이 얼마인지 한번,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혹시 사무처장님이 대신해서, 

○ 홍종수 위원 : 대신 말씀해 주시겠어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월로, 

○ 홍종수 위원 : 연으로 같이 얘기해도 돼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10월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1억 6,000, 그러니까 4대 보험료 개인이 부담하는 것까지 하면 한 1억 6,5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10개월을 하면 16억 5,000만 원이 2020년도에 지출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홍종수 위원 : 그러니까 12월까지로 마감해서 결산을 본다고 하면 대략 20억 나간다고, 어렴풋이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20억 정도 나간다고 보이는 거죠.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22억∼23억 정도, (마이크를 켜고) 22억∼23억 정도 됩니다. 

○ 홍종수 위원 : 그리고 뒤에 보면 용역비가 계속 산출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런 인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용역비를 많이 들여서 전체를 다 용역으로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낭비성이 있다,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이런 인력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2020년도 용역사항을 한번 보시면 우선 20쪽이나 21쪽 같은 데, 20쪽을 예로 밑에서 여섯 번째 정도에 보면 매산골목마켓 운영 용역 1,690만 원, 예를 들면 “에코마을 행궁마을정원 프로젝트 물품 구매 용역”, 물품을 구매하는 데도 용역을 줍니까? 
  물론 이 내용은 아니겠지만! 
  여하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있는 많은 용역들을 직접 많은 인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전부 용역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증인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세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일견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국가로부터 돈을, 상권도 받고 재생사업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재단이 하는 것은 주로 프로그램 사업이고요, 하드한 도로주차장이나 건설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국가가 주는 사업의 대부분이 돈을 쓰게끔 돼 있고요, 그중에 많은 부분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라고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주민들 역량 프로그램 이런 데 쓰게끔 돼 있어서 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홍종수 위원 : 가만히 있어 보자, 시간이, 

○ 김미경 위원 : 괜찮습니다. 

○ 홍종수 위원 : 괜찮아요?

○ 황경희 위원 : 네.

○ 위원장 이현구 : 네. 

○ 홍종수 위원 :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쓰이는 금액은 본 위원도 인정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용역을 하나하나 전체 용역을 줘서 일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훌륭한 인력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이것을 훑어보니까 아마 용역의 반은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가겠다는 의욕은 없으신지 증인 말씀해 주세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체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요, 다만, 지침에 의해서 쓰게끔 돼 있는 사업들은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그것도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홍종수 위원 : 꼭 명시돼 있는 것이야 방법이 없겠지만 그 외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의 용역들은 절감했다는 모습이 보이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네, 알겠습니다. 

○ 홍종수 위원 : 그리고 도시재생과 증인!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 홍종수 위원 : 209쪽에 보면, 연무동 것으로만 보자고요, 연무동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현황,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현황, 여기에 보면 총사업비 대비 비율이 20%로 돼 있죠?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 홍종수 위원 : 20%?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 홍종수 위원 : 그런데 이것은 20%가 아니라 25%가 넘어요, 그것을 따져보면 계산이 다시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장지원센터의 인건비나 운영비로 들어가게 우리가 위탁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전력하라는 의미에서 사업비 조로 주는 것이지 인건비나 운영비에 많이 쓰라고 주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예산을 준다고 하면! 
  사업을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이지 운영비나 인건비에 많이 쓰라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연무동 같은 경우는 183억에 현장지원센터 운영비하고 인건비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 홍종수 위원 : 물론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총사업비 대비 비율이 25.5% 정도 나오는데 적어도 이것을 사업비로 활성화시키려면 20% 미만으로 내려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증인,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최대한도로 프로그램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서 시설비로, 

○ 홍종수 위원 : 그러니까 어느 센터든 마찬가지로 사업비를 높이라는 의미이지,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알겠습니다. 

○ 홍종수 위원 : 운영비나 인건비를 높이라는 개념으로 예산을 주는 게 아니다 이거죠.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알겠습니다. 

○ 홍종수 위원 : 그러니까 어느 센터든 20% 미만으로 내려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충분히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사업비 쪽을 늘리는 쪽으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 홍종수 위원 : 끝으로 이재준 증인께 잠깐 말씀드리면 수원에서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센터가 이렇게 많냐?”는 표현을 해요. 무슨 센터가 이렇게 많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1처 7센터인데 센터 밑에 전부 또 현장지원센터, 무슨 센터라고 하니까 이것도 전부 다 밖에서는 센터로 착각해서 “무슨 센터가 이렇게 많냐?”
  명칭을 바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증인한테 제안해 보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도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1차 조직개편을 했는데 위원님이 주신 말씀 잘 받아서 2차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 홍종수 위원 : 하여튼 그동안의 경력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재단 이사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일을 기대하겠습니다.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열심히 하겠습니다. 

○ 홍종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구 :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도시재생과는 좀 길어질 것 같고 토지정보과는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근무시간도 지났는데 토지정보과를 먼저 진행하고 나서 도시재생과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현구 : 그렇게 하시죠.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236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규 증인, 자료에 연도별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최근 3년 부과 47건이 351억 나오는데 이것을 평균적으로 하면, 47건을 나누면 평균적으로 1건당 7억 5,000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4건 중에 239쪽 네 번째에 보면 400만 원 있고 또 237쪽에 2018년 15번 같은 경우는, 물론 주택건설사업으로 해서 229억 원의 큰 금액이 부과되는데, 물론 대부분 면적이 큰 것은 부과된 금액이 많기는 해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금액 차이가 거꾸로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주된 이유가 있어요? 
  면적이 크다고 해서 큰 것은 이해하겠는데 면적이 더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더 낮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허가 시점의 지가와 사용승인 시점의 지가를 비교해서, 사용승인 시점 지가가 대부분은 다 높거든요. 
  그러니까 허가 시점에도 만약에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가가 좀 높고 전답이나 임야 같은 것은 지가가 낮기 때문에 지가차액에서 기부채납이나 개발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액을, 주택건설 같은 경우는 20%, 나머지는 25%를 부과하는데 개발부담금이 적은 것은 당초 허가 시점이, 

○ 채명기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공시지가에 의해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네, 그렇습니다. 
  차이가 적기 때문에요. 

○ 채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협의조사 1,075건이 있어요. 이것이 3년에 걸쳐서 돼 있는데 협의조사 상황은 인허가 부서하고 어떤 협의한 건수인가요, 아니면 협의하다가 누락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인허가 부서에서 문서로 협의 온 건수고요, 저희가 누락방지를 위해서 분기별로 인허가 부서의 인허가대장하고 지목변경 부서의 지목변경대장을 전부 발주해서 조회하기 때문에 누락건수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채명기 위원 : 없습니까? 
  다음에는 240쪽에 분할납부 3건이 있어요. 2억 4,7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으로 해서, 납기가 6개월로 되다 보니까 체납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미납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있다면 어떻게 처리를,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과거에는 일부 있었는데요, 지금은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분납을 허가해 주고 있는데 보증보험 증권을 받기 때문에 현재 미납건수는 없습니다. 

○ 채명기 위원 : 증권을 받는다고요?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네. 

○ 채명기 위원 : 하여튼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는 지방비의 재원이 되거든요. 
  상당부분 재원이 되니까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구청에서도 진행했다시피 248쪽에 고시원을 원룸으로 광고한 부동산 중개업 단속부분에 대한 것인데요, 하여튼 이것은 시하고 구청이 굉장히 정비를 잘해서 이렇게 하신 노고에 감사드리고, 영통구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을 거의 90%에 가까운 6만 3,000여 건 모니터링을 해서 영통구 공직자 분들과 고생하셨던 분들에게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채명기 위원 : 그리고 250쪽에 외국인 토지 취득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들 토지 취득현황을 보면 상당량의 외국인이 여러 용도의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토지 취득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까? 
  외국인들한테 무조건 제한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군사보호구역이라든가 문화재보호구역 이런 것 빼고는 내국인하고 차이가 없고요, 현재는 경기도에서 외국인하고 법인이 주택용지를 취득할 경우에만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명기 위원 : 그리고 272쪽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현재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가 1910년대 일제시대에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현황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이를 현재하고 일치시키고 아날로그 식으로 돼 있는 도회지역을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국민 재산권보호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채명기 위원 :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서, 실적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어떤 상황이 좋아졌어요?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맹지가 있는 경우 인근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되면 맹지를 해소시켜 주고요, 토지가 정형화돼 있지 않은 부분도 같은 면적으로 교환시켜서 정형화시켜 주기 때문에 토지의 효용가치가 높아지고 경계가 수치화되기 때문에 경계분쟁이 일어날 염려가 없어집니다. 

○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 시비 없이 다 국비로 진행하는 것인가요?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네, 전부 국비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 채명기 위원 : 시비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죠?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시비는 현재 홍보비 약간씩 세워놓은 것 빼고는 전체 국비입니다. 

○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 데 어려운 점은 없어요?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재조사사업을 하려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그리고 토지 전체 면적의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동의를 받기도, 만약에 관외에 있다고 그러면 가도 거의 부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문 붙여놓고 다음에 또다시 방문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또 관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비협조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렵고요, 나중에 임시 경계표지를 박다보면 현재 점유현황하고 달라서 거기에서 좀 마찰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는데 열심히 설득해서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 채명기 위원 : 수원 전 지역을 볼 때 2020년까지 어느 정도 지적재조사가 진행된 겁니까?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현재 수원 같은 경우는 2017년에 TF팀이 생기고 작년에 권선구가 생겨서 아마 '22년하고 내년 '21년까지 하면 전체 재조사 목표에 60% 가까이는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채명기 위원 : 올해까지 60%요?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아니, 내년까지 60%고요,  

○ 채명기 위원 : 아, 내년 '21년까지?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네. 

○ 채명기 위원 : 60% 진행을,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2년씩 사업을 하기 때문에 1년에 끝나지는 못해서, 

○ 채명기 위원 : 그러면 본청하고 권선구청에 전담팀 말고 3개 구청은 전담팀이 없는 건가요? 

○ 토지정보과장 박병규 : 네, 3개 구청은 전담팀이 없고요, 현재 국토부에서 행안부에다 기준인건비 반영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아마 2021년에 반영이 돼서 내려오면 인력 보충을 1명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채명기 위원 : 기우진 증인, 이 부분에 대해서 권선구 같은 경우는 전담팀이 있고 또 본청도 전담팀이 있는데 3개 구청 같은 경우도, 이 업무상황은 어차피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전담팀이 안 되더라도, 전담팀이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인력의 어떤 구조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1명이라도 보완을 더 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알겠습니다. 

○ 채명기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구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45분 감사중지)

(19시 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현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 최규태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과의 역할과 지속가능도시재단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리하실 수 있어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행감 때마다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단과 우리 시의 역할은 사실 우리 시는 행정의 전담조직이라고 하고 재단의 역할은 중간 지원조직인데 법과 시행령과 조례에서 전담조직과 도시재생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한 마디로 업무 구분상으로 보면 거의 하드웨어사업은 저희가 한다고 보시면 되고 소프트웨어사업은 재단에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좋습니다. 
  이재준 증인!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네. 

○ 문병근 위원 : 이재준 증인이 7월에 오셨나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10월 1일자로, 

○ 문병근 위원 : 10월 1일자로 오셨어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네. 

○ 문병근 위원 : 10월 1일자로 오시기 이전에 정치 일선에 계셨죠?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네. 

○ 문병근 위원 : 정치는 접으신 것인가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접었으니까 여기로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 문병근 위원 : 확실하신 거예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재단에 들어와서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전문영역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들어왔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전문영역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죠?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그동안에 도시계획, 환경 이 분야에서 20년간 학자생활을 했고요, 또 5년간의 부시장 경험 그리고 정치적 경험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문병근 위원 : 이재준 증인께서는 조경학을 전공하신 것 아닌가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조경학, 도시설계, 도시계획 이렇게 세 가지를 전공했습니다. 

○ 문병근 위원 : 그러면 조경학을 전공하시고 나머지는 대학원에서 하신 거예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 도시설계,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 문병근 위원 : 부시장 시절에 이재준 증인께서는 수원시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또 르네상스 부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하나, 수원역 집창촌 관련해서도 관여하시고 인터뷰하신 적 있죠?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정책제안을 했고요, 인터뷰한 기억이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제가 보니까 시장님이 종합대책 발표를 하시고 그 이후에 이재준 증인께서 TF팀 구성해서 시청 중회의실에서 사업타당성 및 조사용역 착수보고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맞죠?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네.

○ 문병근 위원 : 혹시 집창촌 개발사업의 스토리를 들은 적 있으신가요? 
  2013년도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국장한테 제안한 사업이 있는데, 혹시 그 스토리 들으셨나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무슨 말씀을, 들은 바는 없고요, 오랫동안 수원의 숙원사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 문병근 위원 : 그래요? 
  본 위원이 그 스토리를 잠깐 언급하자면, 2013년도 초에 제가 총무경제위원장을 맡고 있을 당시에 중국 드래곤상사의 사장과 비서진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모 종합건축사 일행 7명이 제 방에 방문해서 “수원역 집창촌 개발사업에 1조 2,000억을 투자하겠습니다.” 해서 조감도하고 일부의 계획서를 가지고 방에 방문해서 얘기하고, 이 사업을 하려면 예치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보상가 그리고 집창촌에 관련된 종사자들 것까지 전부 다 보상금액을 제가 아는 루트를 통해서 다 뽑아봤고, 충분하게. 그래서 예치금까지 얘기되고 이것이 시장님께 보고된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중간에서 역할자가 누구냐?”고 그때 당시 L국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추궁을 하니까 “문병근 위원장께서 이 사업을 컨트롤하고 있다.”고 보고하니까 갑자기, 그때 당시에 제가 충분하게 뽑은 보상금액이 1,867억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에다 “그 금액에 예비비로 10%를 더해서 수원시 금고에 예치해야 된다.”고 해서 거기까지 오케이 사인이 났고요. 
  그리고 얘기가 없어서 나중에 채근을 하니까 예치금을 5,000억 가져오라고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5,000억에 대한 것을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답으로 귀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드래곤상사는 수원시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진행 안 하고 모 보험사를 인수해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증인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아무런 액션이 없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그 사업에 대해서 드래곤상사와는 만난 적도 없었고요, 제가 보고받은 적도 없습니다. 
  다만, 당시 문병근 위원님이 사석에서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후로 문병근 위원님도 저한테 별다른 액션도 없고 그 이후에 아무런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직원들한테 보고받은 적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관여할 입장도 아니었고 그냥 집창촌을 도시개발사업으로 한다는 방침만 세웠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 문병근 위원 : 아니, 그때 당시 회의 내용을 보면 착수보고회까지 다 했잖아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그러니까 착수보고회는 방침을 결정하고 용역을 수행한 겁니다. 

○ 문병근 위원 : 아니, 용역까지 수행하시고 그 이후에 액션을 안 했다는 것은 제안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민간사업자를 확보하려는 데 여러 번 실패했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방침을 결정하고 바로 이후에 저는 퇴임을 했고요, 이후에 저도 지금까지 왜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지를 궁금해서 모니터한 결과 “민간사업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 문병근 위원 : 부시장 시절에, 민간사업자 얘기하시니까 본 위원이 수원시의회 의사당 관련해서 그때 당시 부시장님께 제안한 내용들이 있죠?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지금 2020년도 행감 질의를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 문병근 위원 : 아니, 행감 질의하고 있습니다.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그런데 5년 전, 

○ 문병근 위원 : 맞습니다. 행감 질의하는데,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5년 전,

○ 문병근 위원 : 지금 여기 자료 내용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 위원장 이현구 : 문병근 위원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07분 감사중지)

(20시 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현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위원 :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시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최규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역에 보면 집창촌이나 차이나타운 거리라고 일명 지칭하는 곳이 있죠?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있습니다. 

○ 김미경 위원 : 과연 어떤 곳에 도시재생이 필요할까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그곳이야말로 진짜 도시재생이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미경 위원 : 본 위원이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의 하나는 도시가 후퇴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명 차이나타운 거리라고 지칭을 하는 곳에 도시가 후퇴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 대한 방향이나 대책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시죠?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고민은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미경 위원 :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내용은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 특별히 재생사업비가 투입되는 내용은 없고요, 이면도로상 골목길에 보행환경 개선하는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 김미경 위원 :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입법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들, 외국인들이 매입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라든가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 “도시의 빈집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특화사업으로?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있습니다. 

○ 김미경 위원 : 여기하고는 상반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수원의 도시를 보면 도시재생을 해야 될 지역의 분포도로 가장 어려운 곳이 빈집 그리고 도시가 후퇴하고 있는 차이나타운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정말 현실적인 고민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시가 SOC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가지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거점공간을 만들어서 도시의 재생을 끌고 가는 부분도 있지만 시 자체 독단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도시사업에 대해서는 최규태 증인께서 다시 한 번 정말 필요한 곳의 도시재생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알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구 :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 최규태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에서 집행잔액들 있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 문병근 위원 :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죠?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대행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은 저희가 매년 정산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연도가 끝나는 시점에서 총괄 정산해서 반납하게 됩니다. 

○ 문병근 위원 : 그러면 2018년도 것은 얼마나 반납했는지 내용 있어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자료 확인) 
  (관계 공무원간 협의) 한 18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 '19년도 것은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자료 확인) '19년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에서 한 2억 835만 9,000원 잡혀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 2억이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자료 확인) 아, 500만 원 이상 불용액만 있고요, 

○ 문병근 위원 : 이 자료에 보면 '19년도 토털금액이 한 30억 700만 원 집행잔액 있는데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이것은 주거급여가 한 87% 해당됩니다. 

○ 문병근 위원 : 주거급여가 26억 1,600,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 문병근 위원 : 나머지 차액이 4억 정도 되는데 얼마 반납했다고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비는 2억 835만 9,000원 돼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이것은 안 했다는 얘기예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이것이 2019년도 발생된 불용액입니다. 

○ 문병근 위원 : 아니, 불용액이니까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불용액인데요, '19년이지만 아직 정산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사업 현장마다 사업이 끝나면 마지막 연도에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이것이 어디 사업현장 예산인데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이것이 어디 현장인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파악이 되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수원시 예산이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책정돼 있거나 집행이 안 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맞습니다. 

○ 문병근 위원 :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기획하고 집행하고 결산이 이루어져야지, 2019년 것이 지금도 사업이 안 끝났으니까 안 돼 있다?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하게 시정하시기 바라고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알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 그다음에 이재준 증인께 묻겠습니다.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네. 

○ 문병근 위원 : 왜 본 위원이 지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저는 이재준 증인이 지속가능도시재단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지 역량을 점검하기 위해서 예전 사례를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원역 집창촌이 지금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귀결하기 위해서 물었던 질문인데 증인께서 답변할 내용이 아니시면 “그 답변은 행감하고 무관하니까 답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감 자리에서 행감 기관한테 “그게 질문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저도 질문의 포커스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고 질문을 저도 한 것인데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경청하고 답할 수 있는 것은 답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사실은 수원 집창촌 사업이 일반 이런 동네 골목길 사업하고는 현저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현장 여건상. 
  내용 다 알고 계시죠?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네, 큰 프로젝트이고 도시개발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 문병근 위원 : 그런데 그런 사업을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사실 지금 제 위치가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의 이사장으로서는 답변할 수 없고요, 그냥 개인적인 사견을 물어본다면 답변할 수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사견은 그냥 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을 주관하는 도시재단 이사장께서 답변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면,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집창촌 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은 염연히 다른 겁니다. 
  집창촌 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이고요, 제가 지금 주관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쇠퇴지역을 진흥하고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소프트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장소가 겹치기는 하지만 차이가 있는 사업이라서 집창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 문병근 위원 : 그러면 좋습니다.
  최규태 증인!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 문병근 위원 : 답변해 보세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매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 전체에 집창촌을 포함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도정법상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다른 개발사업이 중복돼 있는 지역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재생사업비를. 그래서 집창촌은 재생사업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좋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님께서 사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지속가능도시재단 구성도 관련해서 시원한 답변이 안 돼서 본 위원이 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8년에 다시 의회에 들어와서 지속가능도시재단에 구조조정을 요구했습니다. 
  구조조정 요청을 하고 난 이후에 전 이사장님께서 본 위원을 찾아와서 “지속가능도시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과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정말 그 자리가 힘듭니다.” 인간적으로 사정을 하고 도와 달라고 요청하셔서 본 위원이 2019년도 1년 동안 유예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님 질의에 2020 비전을 새로 세우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비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혁신방안 2.0”을 세우고 관계 공무원과 시장님 앞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은 목표와 비전과 전략 이행방안을 새로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혁신전략사업이라고 해서 그동안 지지부진한 사업들을 전략사업으로 묶어서, 특히 제가 관점을 뒀던 것은 “조직이 만들어지고 너무 관료화돼서 시민들이 더 어려운 재단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곳곳에서 듣고 나서 시민들한테 더 찾아가고 또 자유롭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기획을 앞으로 내년도부터 추진할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직접 문제해결을 하고 또 문제해결을 들고 와서 재단에서 직접 문제해결을 하는 그야말로 협치기구로 재탄생할 방안이 있고요. 
  각종 공모사업도 너무 복잡하고 또 수행하기가 어려운 민원들이 많아서 그것도 간단명료하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오프라인의 소통기구를 지금보다는 더 현격하게 해야 협치기구로서 생존할 수 있다고 해서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플랫폼도 만들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조직구조에 대해서는 혹시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계획도 들어있나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있는 조직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구조개편을 했습니다. 

○ 문병근 위원 : 본 위원 생각은 유사한 센터들 있잖아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네. 

○ 문병근 위원 : 이런 부분은 통·폐합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수원시의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맞는 말씀입니다. 

○ 문병근 위원 : 그리고 센터장들이 또 하는 역할을 보면 이 범주 안에만 있지 않아요. 
  지속가능도시재단의 범주 안에만 있지 않고 구청에 가서도, 예를 들어서 뭐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 받아다 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사업소, 구청에도.
  이런 내용들은 관리자 측면에 있는 최규태 증인도 모를 거예요.
  모르죠?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 문병근 위원 : 이런 부분들은 정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재단으로서 가져야 될 법적 지위가 있고 또 할 역할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데 위배된다고 그러면 철저하게 막아낼 것이고요, 또 효율적인 일을 위해서 혹시 통·폐합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한번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 행감을 통해서, 증인께서도 행정기관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행감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 정리가 될 겁니다. 
  만약에 행감 때 늘 지적했던 사안들이 개선 안 되면 예산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으로 조정해도 어떻게 감내하실 수 있나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혁신방안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예산을 조정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이사장님은 10월에 부임해서 오셨지만 우리 상임위 입장에서는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을 유예해 준 거예요. 그럼에도 전혀 변화된 게 없어요. 
  본 위원은 큰 틀에서만 얘기하지 집행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이것이 과연 이렇게 하는 일이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복잡해요. 
  일일이 세세하게 하나하나 논의하고 지적하겠다는 것 자체가, 내용을 보면 정말 터무니없는 꼭 애들 소꿉장난, 공기놀이하고 고무줄 놀이하는 이런 것까지도 예산이 다 반영돼야 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수원시 재정이 안 좋아진 겁니다.
  이것은 지속가능도시재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시공사, 시정연구원,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본 위원이 그것을 수년 전부터 지적했었고 이제 와서는 실·국장님들이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본 위원이 이재준 증인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정치 일선에서 활동하시면서 수원시의 산하기관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경청하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네.

○ 문병근 위원 : 그것이 바로 시민들이 바라는 바거든요. 우리 수원시가 이렇게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하소연들인 거예요. 
  그것을 이사장님으로 재직해 계시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사장님도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 하나의 오점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네, 명심해서 준비해 가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마른 수건도 짠다는 마음으로 세세한 사업들까지도 다 들여다보시고 정말 이 계기를 통해서, 이사장님 취임 계기를 통해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이 달라져야 된다, 또 그렇게 이끌어 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명심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구 : 본 위원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병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뼈를 깎는 혁신을 해서 새롭게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회성 퍼주기식 행정보다는 생산적인 사업을 벌여서 수원시민 전체가 행복한 동네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본 위원이 각 동의 동장님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어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사업을 해서, 자기 지역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서 동네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원시 전체 동장님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도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옛날에 수원시 어디야, 무슨 동이죠? 두부를 만들어서, 

○ 황경희 위원 : 율전동이요.

○ 위원장 이현구 : 네, 율전동이요. 
  율전동 전체 동네가 전부 두부 만드는 집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특성화된 동네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동장님들한테 얘기했으니까 각 동별로, 이것이 겹치면 안 돼요. 겹치지 않게 특성화된 마을을 만들면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교육이라든가, 예산은 자체적으로 주식을 만들어서, 자기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이라고 그러면 그냥 쓰고 말아버려요. 
  자기 돈이면 아까워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서로 협조해 가면서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선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비를 많이 따오죠?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네.

○ 위원장 이현구 : 그런 부분도 노력하셔서 모든 인건비라든가 자재비라든가 모든 것을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노력해 주시면, 어렵겠지만 그래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속가능도시재단이 여태까지는 소모적인 지속가능도시재단이었는데 앞으로는 생산적인 지속가능도시재단이 되도록 여러 직원들하고 이사장님께서 수원시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이현구 위원장님 말씀, 또 문병근 위원님 말씀 다 생산적인 조직으로 변하라는 뼈아픈 지적이신데요,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구 :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종수 위원 : 홍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혁신적으로 바꾸라는 한 가지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를 덧붙인다고 하면, 솔직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지속가능도시재단은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 있는 재단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소통이 없었어요. 
  예산심의 한번 협의하러 온 적도 없고 사업보고도 미리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경과보고도 해본 적이 없고. 
  이러면서 예산을 받으려고 하면 예산 협조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어차피 오늘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다고 하면, 혁신적으로 안에 내용도 바뀌어야 되지만 뭔가 공격적으로 소통해 가면서 자리를 잡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현재처럼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정말 위원들한테 협조받기 쉽지 않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재준 증인이 오셨으니까 위원들하고도, 그리고 공직자들하고도 잘 소통해서 정말 목표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오늘을 계기로 변화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종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 김충관 사무국장님, 증인입니까, 참고인입니까?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증인입니다. 

○ 문병근 위원 : 증인이죠?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 문병근 위원 : 예산집행 리스트를 보니까 묘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몇 쪽인지, 

○ 문병근 위원 : 150쪽, 150쪽만이 아니라 예산집행 리스트 쭉 있는 것이, 몇 쪽이냐 하면, (자료 확인)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겸 주거복지지원센터장 허현태 :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금 더함파크에 있습니다. 
  시 지원센터라고 통칭하고 있고요, 5개의 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궁동 그다음에 경기도청 주변, 

○ 문병근 위원 : 매산동, 연무동, 세류2동 이렇게 있죠?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겸 주거복지지원센터장 허현태 : 네, 맞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여기에 나갈 때 출장여비 받아서 나가나요, 그냥 나가나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겸 주거복지지원센터장 허현태 : 저희 재단 내규에 보면 거리에 따라서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2㎞ 이내에는 출장비가 지급되지 않고 2㎞ 이상인 경우에 출장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 그러면 더함파크에서 매산동, 거기가 제일 인접하죠? 
  가깝죠?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겸 주거복지지원센터장 허현태 : 네.

○ 문병근 위원 : 거기가 제일 가까운가요? 
  연무동, 세류동 있는 곳 중에서?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겸 주거복지지원센터장 허현태 : 더함파크에서는 매산동 현장지원센터가 제일 가깝습니다. 

○ 문병근 위원 : 매산동이 제일 가깝죠? 
  거기 나갈 때는 얼마 줘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겸 주거복지지원센터장 허현태 : 시간에 따라 좀 다른데 4시간에,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4시간 이내면 1만 원입니다.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겸 주거복지지원센터장 허현태 : 4시간 이내에는 1만 원입니다. 

○ 문병근 위원 : 1만 원이에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겸 주거복지지원센터장 허현태 : 네. 

○ 문병근 위원 : 4시간 이내에 1만 원이면 겨우 차량 유류비 주는 거죠? 
  유류비?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겸 주거복지지원센터장 허현태 : 네, 교통비입니다. 

○ 문병근 위원 : 그러면 직원들이 가지고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차량 감가상각비는 적용 안 하나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그것까지 다해서, 

○ 문병근 위원 : 포함해서?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 문병근 위원 : 4시간에 1만 원,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을 드리고 4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1만 원을 드립니다. 

○ 문병근 위원 : 그러면 4만 원일 경우에는 몇 시간이 돼야 되요? 
  하루 종일 거기 가서 있는 거예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4만 원은 주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거나 세 사람 이렇게 했을 때는 같이, 현장지원센터에서 지출결의서를 할 때 한 사람만 올리는 게 아니라, 

○ 문병근 위원 : 그러면 센터에 몇 명이 있어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센터에 예를 들면 매산동 같은 경우, 

○ 문병근 위원 : 아니, 센터에 몇 명이 있느냐고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현장지원센터요?

○ 문병근 위원 : 네.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그러니까 매산동은 6명이 있고 그다음에, 

○ 문병근 위원 : 아니,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냐 이거죠.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겸 주거복지지원센터장 허현태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현재 32명이 있고요, 시 지원센터에는 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대부분 파견 나가 있어서 현재 3명이 지원센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월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 그러면 하천수생태계 조사할 때는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줬어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하천수생태계 조사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직원인 경우에는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수생태계 조사에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조사하시는 분들은 어디 무슨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조사해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그분들은 시민조사원으로, 그러니까 시민조사원 교육을 이수하고 일정 정도의 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모집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행안부에서의 단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급∼5급까지 있는데 경력과 단가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 그래요? 그러면 이 교육을 이수하는 분들이 수원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지금 정확하게는 몇 분이라고 답하기 어렵고요, 수질환경과 행감할 때 물환경센터가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26일 그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요청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그때 듣도록 하겠고요, 이런 것들이 좀 더, 큰돈은 아니고 물론 본인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면 당연히 지급해 줘야 되겠죠.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철저하게 검증해서 지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환경센터에도 직원이 몇 명 근무하죠?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 그런데 보통 출장 가게 되면 2인 1조로 가나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한 명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큰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주요하게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두 명도 가고 세 명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 김충관 증인께서 답변을 포괄적으로 하시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질의응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저희가 올해 12월 3일∼12월 11일까지 수원시 종합감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비지출과 관련돼서 2018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여비지출 내용을 감사관실에 제출하였고 그것에 따라서, 

○ 문병근 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감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죄송합니다. 

○ 문병근 위원 : 그러나 몇 명이 근무하느냐고 물으니까 3명이 근무한다고 그랬죠?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 그래요, 본 위원이 뭐라고 질의했어요? 
  “보편적으로 2인 1조로 가냐?”고 물어봤잖아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그렇지는 않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그렇게 했잖아요? 
  “2인 1조로 가냐?”고 하니까 증인께서 “꼭 그렇지만은 않고 2명이 갈 수도 있고 3명이 갈 때도 있고,” 이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 문병근 위원 : 본 위원은 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두 사람 것이 지출돼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던 거예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죄송합니다. 

○ 문병근 위원 : 그런데 포괄적으로 답변하면 지금 지루하게 계속 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 문병근 위원 : 행감장에 오면서 이런 것을 숙지도 안 해서 오고, 여기 왜 왔어요? 
  예산 받으려고 온 거예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죄송합니다. 

○ 문병근 위원 : 김충관 증인은 본 위원한테 할 얘기가 많아야 돼요, 사실은. 
  지속가능도시재단 창립해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계시죠?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맞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이사장도 그동안 쭉 모셔왔고 2018년도 행감 때 본 위원이 이사장한테 지속가능도시재단을 어떻게 운영해 달라고 한 내용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맞습니다. 

○ 문병근 위원 : 그런 스토리를 지금 현 이사장님한테 했어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 문병근 위원 : 보고했어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보고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이사장님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만 얘기하셨는데 궁극적으로는 이후에 구조조정 하는 방안과 연계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병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하는 조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관리자가 너무 많다,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주셔서 이번 조직개편에 일하는 조직으로, 관리자를 줄이는 그러한 형태로서 조직개편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위원님, 지난번 행감에서 주신 지적사항들을 저희가 다 체크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조직개편을 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 문병근 위원 : 말씀하세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운영하기 전에 아직 어떤 문제가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지난번 지적해 주신 것이 저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직을 바꾸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바꾸고자 하는데 결과는 좀 진행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일단 알겠고요, 지금 미디어센터에는 총 몇 명이 있어요, 관리자들이?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지금 계약직 한 분에 7명이 있었는데 지난 9월 15일에 한 사람이 퇴사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별 기간제로서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 미디어센터에서는 관내여비 지급을 일괄로 하나요, 어떻게 하죠?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미디어센터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매일매일 지출결의서를 가지고 경영지원팀에 제출하면 지급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출장을 나가는 경우에는 같이 결재를 올려서 지출결의를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회계상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되는 것인데, 알고 계세요?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그것은 정확하게, 

○ 문병근 위원 : 그러니까 매일 한 사람 한 사람 사건이 발생됐을 때 지출하기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아니라 번거로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그러니까 매일매일 지출결의를 하지 않고 며칠, 

○ 문병근 위원 :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지출결의해서 처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규정에 며칠 내에 지출결의를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 그런데 회계법상에는 그게 아니에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수원시의회 의장 판공비 관련해서 방송에서 나온 것 봤죠?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저는, 

○ 문병근 위원 : 못 봤어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못 봤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일명 화환대금, 꽃 대금 이런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700만 원, 800만 원씩 지출한 거예요. 그게 회계법상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을 문제 삼으면 공직자들만 징계 먹는다고 해서 문제 안 삼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겠는데 원래 회계규정상에는 맞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료에만 보면 9월 27일에 7명이 다 관내출장 갔어요, 사무실 비우고.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151쪽을 한번 보세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자료 확인)

○ 문병근 위원 : 보면 강사비 지급하는 내용도 그렇고 이것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같은 날 하다 보니까, 일주일 단위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것은 회계상 맞지도 않는 것이고,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세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검토해서, 

○ 문병근 위원 :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시정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하천 수생태계 조사비 지급도 4개 하천을 한날한시에 똑같이 다 시작했어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9월 29일은 서호천에 5명이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12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 문병근 위원 : 또 9월 29일에 황구지천도 하고 수원천도 하고 원천리천도 하고 다 그랬잖아요? 
  서호천만 한 것이 아니라.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그러니까 하천별로, 예를 들면 수원의 4개 하천에 수생태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동일한 날짜에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날짜, 매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매월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4개 하천을 다 같은 날 동시에 어찌됐든 조사비용은 지급이 됐잖아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 문병근 위원 : 그러면 서류상으로 볼 때는 이 날 다 같이 동시에 했다고 보지 하천별로 따로 분리해서 오늘은 2개 하천 하고 내일은 1개 하천 하고 모레 1개 하천하고, 이렇게 했다고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고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저희가 시정 조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예를 들면 저희 통장에서 돈을 보낸 날짜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9월 29일에 저희 통장에서 그분들한테 돈을 지출한 날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문병근 위원 : 미디어센터 강사비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것이 발생됐는데 돈은 나중에 지급한다는 것 아니에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맞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일은 먼저 시키고?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예를 들어서 강사비 같은 경우 강사품의는 먼저 사전품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사업을 한 다음에, 강의를 한 다음에 저희가 확인서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오면 지출이 이루어지는, 

○ 문병근 위원 : 김충관 증인!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 문병근 위원 : 본 위원이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천조사원이라든가 월 1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월 1회 하시는 분들!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 문병근 위원 : 그 사람들은 당일 당일 지급을 해줘야죠.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안 그래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알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 김충관 증인이 안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더 심한 말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알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이 정도만 지적을 하고, 지금 센터가 많은데 다른 센터 것은 하나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몇 개만 샘플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행정적인 측면도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시정하시라는 얘기예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알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구 :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유재광 위원 : 유재광 위원입니다. 
  김충관 증인!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 유재광 위원 : 혹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얼마 전에 채용한 적이 있습니까? 
  계약직 채용한 적이,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 유재광 위원 : 잠깐만요. 
  있어요, 없어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있습니다. 기간제 채용한 적이 있습니다. 

○ 유재광 위원 : 그러니까 1차는 필기시험을 동남보건대에서 하고 면접은, 아닙니까?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그것은 없습니다. 

○ 유재광 위원 : 그러면 김충관 증인 부서에서 채용한 건은,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동남보건대 건은, 저희들은 기간제 채용한 적이 있습니다. 

○ 유재광 위원 : 그 내역을 짧게 설명해 주세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기간제는 저희 재단에서, 기간제라고 하는 어떤 업무를 보조하는 형태의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입니다. 

○ 유재광 위원 : 몇 명이나 채용하셨습니까?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1명 채용했습니다. 

○ 유재광 위원 : 1명 채용했어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 유재광 위원 : 본 위원의 지역구에 더함파크가 있어요. 
  여기 자료에 주요 업무를 보면 “다양한 시민의 공공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시책 추진, 복합적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팩트는 어쩌다 한 번 가보면 직원들의 친절도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자전거 타는 복장으로 가니까, 또 의원배지도 안 달고 가니까 본 위원이 갔을 때도 친절도가 떨어지는데 시민들이 갔을 때는 과연 직원들이 얼마만큼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하는지 행감을 통해서, 특히 이재준 이사장 증인께서 직원들 교육에,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명심하겠습니다. 

○ 유재광 위원 : 갔다가 오신 분들 보면 아주 굉장히 만족도가 없습니다.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네,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들어서 혁신방안에 그런 얘기를 많이 담았습니다. 
  직원들과 소통하고 교육시키겠습니다. 

○ 유재광 위원 : 그 점 꼭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알겠습니다. 

○ 유재광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구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명기 위원 : 김충관 증인께, 본 위원도 여기 자료 상황이 잘못돼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72쪽에 보면 12월분 도시재단 임직원 급여가 1억 6,100하고 1억 300하고 또 1억 6,100하고 1억 300하고, 숫자가 똑같아서 이것이 잘못 기재된 것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네요. 
  이것이 엑셀로 해서 다 계산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이 달라지는 것인데! 
  지금 중복된 거예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중복된 것 같습니다. 
  1억 6,100은 저희 급여인 것이고 1억 342만 원은 저희 성과급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채명기 위원 : 이것이 성과급이에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 채명기 위원 : 그러면 내용이 조금 구분돼야지 급여가 두 개, 본 위원은 그래서 두 개가 나와서 1억 6,100하고 1억 300이 나오기에,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그것은 제가, 

○ 채명기 위원 : 나중에 할 때는 구분해서 해주세요. 
  그리고 두 개가 중복된 것은 맞죠?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맞습니다. 

○ 채명기 위원 : 그러면 또 78쪽에 보면 2000년에 들어와서 1월에 2억 500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계속 자료를 보다 보니까 2월, 3월, 4월에는 1억 4,000이 나오는데 왜 1월만 1억 500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때 보니까 2월, 3월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그러네요? 
  잘 모르죠?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이 내용은 다시 한 번,

○ 채명기 위원 : 이것은 잘 모를 것 같으니까, 하여튼 이상입니다. 
  나중에 할 때는 정확하게 알아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김충관 : 네, 알겠습니다. 

○ 채명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구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문병근 위원 : 부서에 잠깐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구 :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 문병근 위원입니다. 
  최규태 증인!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 문병근 위원 :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언론에 보도된 내용 혹시 봤습니까? 
  중부일보에 “저렴한 매입임대 외면이유 있었네” 타이틀인데, 본 적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기억이 잘 안 납니다. 

○ 문병근 위원 : 기억이 안 나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언제 났는지, 

○ 문병근 위원 : 그러면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본 위원이 중간 중간 읽겠습니다.
  “수원시 소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B씨는 아래층에 거주하는 독거여성을 찾아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처분을 받았다. 주거환경 현황을 살펴본 결과 쓰레기 무단적치, 주민 간 다툼, 하자지연 등 관리취약 문제가 심각하다. 모 의원은 황산 및 오물투척, 폭행, 절도, 살해 등 이웃 간 다툼으로 인해 지난해 LH 주거만족도조사 결과 매입임대주택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것을 우리가 시 지침으로 하고 있지만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 문병근 위원 : 여기에 들어가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사실 주거환경이 좋아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맞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안 좋아서 들어가신 분들이지. 
  그래서 LH가 어느 정도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에 대해서 차별화하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주무관님, 영상 틀어주세요. 
  (언론보도영상 상영)

  

(영상음성 녹취부분)
O 아나운서 : 이슈옥타곤 박지원입니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 원래대로라면 입주를 앞두고 꿈에 부풀어 있어야 하겠지만 오히려 악몽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당초는 2018년 6월에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입주예정자들은 벌써 2년 가까이 입주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세방을 전전하거나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고 하는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10min Report”에서 취재했습니다.

  O 기자 : 군산의 한 공공민간임대아파트, 입주예정일을 1년 반이나 넘기고서도 여전히 공사를 마무리짓지 못했습니다.

    【O 비상대책위원장 : 1년 동안 올렸던 공정률이 3.6%가 안 돼요.】
  【O 입주예정자 A : 아직도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존재하나... 】

  O 기자 : 심지어 심각한 하자와 부실시공 문제도 제기하는 입주예정자들, 오갈 데가 없어진 입주예정자들은 기약 없는 떠돌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입주예정일이 1년 반이 지났지만 아파트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속사정을 10min Report에서 취재했습니다. 
  문제가 붉어진 군산시 개정면의 공공민간임대아파트를 찾아간 제작진, 지난 2016년 시작된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6개동 492세대 규모에 5년 확정 전세가를 적용해 임대료 부담이 적은 것을 내세웠습니다. 
  애초 지난 2018년 6월 입주가 끝났어야 할 아파트, 하지만 그곳은 여전히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새집에 들어갈 꿈에 부풀었던 입주예정자들은 분통을 터뜨리는 상황, 이 아파트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제작진은 입주예정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O 입주예정자 B : 그때 제가 계약할 당시에는 2018년 6월이었어요. 한 1년 2개월만 있으면 들어가겠구나 생각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10월로 분양사무실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들려서 6월인데 왜 10월이냐고 찾아가서 따졌더니 착공기간을 더 달라고...】

  O 기자 : 해당 건설사가 구조설계 변경의 필요성,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가 늦어졌다며 차일피일 입주예정일을 지연시켜왔다고 말합니다.

○ 문병근 위원 : 시간 관계상 본 위원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H공사가 어느 정도냐 하면, 물론 수원시에서 주거복지로 하고 있는 것은 저런 아파트가 아니라 원룸이나 다세대주택을 매입해서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 문병근 위원 :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LH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공공기업이라고 해서 하자보수 안 해주죠, 층간소음도 하나도 안 되죠, 옆방에서 구구단 외우면 다 들리죠, 옆방 알람소리에 옆방 사람들이 다 깨죠, 이렇게 해서 임대를 놓는 사람들이에요. 
  저런 실체를 알고 나면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느냐고요? 
  본 위원이 고등지구 나가서, 고등지구에 임대아파트 있죠?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임대아파트예요, 분양아파트예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임대하고 섞여 있습니다, 일반분양하고. 

○ 문병근 위원 :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가서 보세요,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하고 뭐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요즘 세상에 아파트 키 가지고 문 따는 집 있어요? 
  요즘 아파트 짓는 것들이?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요즘 그런 아파트는 없죠. 

○ 문병근 위원 : 없죠?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 문병근 위원 : 분명히 거기는 키 가지고 문 따게 돼 있어요, 임대아파트는요. 
  그리고 분양아파트는 디지털 버튼키로 해놓고! 
  입구에서부터 현저하게 차별화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LH를 행감장에 불러다 앉혀놓고 다뤄야 되겠다고 했는데 거기가 또 공사라고 말이죠, 지자체에서는 건드리지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주택건설 관련법에 대해서 국가법령부터 조례까지 싹 뒤져봤어요. 
  예전에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인가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주택공사였죠. 

○ 문병근 위원 : 주택공사하고 통합시킨 것이 LH공사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맞습니다. 

○ 문병근 위원 :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은 연말에 상여금으로, 수익금으로, 뭐죠, 성과금! 성과금으로 해서 몇천만 원씩 가져가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재준 증인께서 오늘 참석하셔서 끝까지 위원님들 질의에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청에서 각 재단에 대해 보는 것들이 “급여도 급여지만 또 수당도 공직자들보다 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본 위원이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노코멘트하고 들여다보지도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수원시의 재정난이, 시장님께서는 자꾸 돈 없다고 그러니까, 그 많은 돈 어디에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돈 없다고만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로 훨씬 더 많이 중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감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우진 증인!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 문병근 위원 : 아침 새벽에 나와서 늦은 시간까지 행감에 임해 주셨는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본청에서도 소관 관련된 재단들을 좀 더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관련 부서에서 좀 더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잘 알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구 :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우진 도시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국 소관 부서인 환경정책과와 기후대기과, 하수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24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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