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감 징수 세액 이유 - chagam jingsu seaeg iyu




여러분 다들
연말정산 하셨나요?

차감징수세액을 들어보셨나요?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라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쉽게 서비스를 이용했을텐데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되어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플러스로 되어있다면
세금을 더 토해내야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회사에서 자료 제출 한 뒤
이상이 없다면
세무서에서 정상 및 환급 신청을 한 뒤

문제없이 절차가 완료되면
30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는데요









직장마다 규정이 달라
별도로 받거나,
월급에 포함되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같은해에
직장을 옮겼다면 
전 회사에 연락하여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꼭 퇴사할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결정세액,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환급받으세요!








차감징수세액은
돌려받을수도있고
토해낼수도 있는
연말정산 환급금 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로그인 됩니다.)

예상 세액 계산이라는 항목을 클릭하면
미리 연말정산 환급금이 얼마인지
예상조회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미 납부한 소득 세액에 대하여
환급을 받는 것 이기 때문에
급여가 적고, 부양가족이 많아
소득세와 주민세를 내지 않게 된다면
환급받는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차감징수세액의 예상금액을 알 수 있는데요
- 인지 + 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 2만 6천원이 적혀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 마이너스가 어떤 의미인지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결과 중에서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 마이너스가 나오셨나요? 그렇다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 변찬우 세무사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을 거쳐서 한해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최종 세금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결정세액 계산법은 연봉에서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근로소득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빼면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해 세액이 산출되면 다시 세액공제를 하고 나서 확정되는 금액이 연말정산 결정세액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결정세액 마이너스란 용어는 잘못된 용어이며, 정확히 말하면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결과가 나오는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가 옳은 표현입니다.

72번 결정세액이 연말정산 결과 납부해야 될 세금이며, 73번 기납부세액이 작년 한 해 동안 회사에서 갑근세를 지급하면서 납부했던 세금이며 72번에서 73번을 차감한 내용이 차감징수세액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라는 말은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아서 연말정산 환급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연말정산시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네. 연말정산 시 73번 기납부세액이 72번 결정세액보다 작은 경우 차감징수세액 플러스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 결정세액보다 작게 원천징수하여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의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분납도 가능)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이상으로 연말정산 결정세액(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받는데 놓치는 항목이 없도록 변찬우 세무사가 도와드릴게요.

그럼 다음 포스팅에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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