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 안받으면 - deung-giupyeon anbad-eumyeon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알릴 일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의 주소지나 사업장 주소지로 우편물을 보냅니다. 세금고지서나 신고안내문과 같은 우편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만약 국세청에서 보낸 우편물을 납세자가 제 때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금이 체납되고, 가산세부담까지 져야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고지서를 보냈지만 이사나 특별한 사정으로 납세자가 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도 있고, 납세자가 세금회피를 위해 일부러 고지서를 외면하는 경우도 있죠.

이 경우 국세청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은 것의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심한 경우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이 펼쳐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고지서와 같이 법적인 형식을 지닌 문서가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송달'이라고 부르는데요. 

기본적으로 송달이 잘 됐는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납세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적 근거들이 잘 마련돼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당장 세법에서 정한 송달방법을 보면, 납세자의 여러가지 상황까지 고려한 꼼꼼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세금서류의 송달은 직접 전달하는 교부나 우체국을 통한 우편, 전자방식을 통한 전자송달 중에서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허용하고 있는데요.

행정 공무원이 직접 전달하는 '교부'의 경우 납세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주소지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사용인, 종업원, 동거인 등 납세자와 관련있는 타인에게 대신 전달할 수도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마저 서류 교부받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냥 송달할 장소에 그 서류를 두고오는 것도 송달방법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송달서류에 수령인이 서명이나 날인을 하도록 해야하지만, 이것 또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류에 적어서 증빙을 남기도록 하고 있죠.

우편송달의 경우에도 세금납부고지서나 독촉장, 강제징수명령 등이 담긴 특별히 중요한 우편은 일반우편이 아닌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정해서 최대한 납세자의 수령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활성화된 전자송달은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제한적으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국세청에 더욱 유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선택하면, 국세청은 별도의 종이고지서 발행은 하지 않아도 되고, 전자고지서를 시스템에 저장하기만 하면 송달이 끝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전자고지서를 열어 보지 못했더라도, 국세청이 전자고지서를 시스템에 저장한 순간 이미 송달이 끝난다는 것이죠. 만약, 납세자가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기로 했다면 국세청이 이메일을 발송하는 순간 송달된 것이 되고요.

전자송달의 효력은 지방세도 비슷합니다. 최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시스템에서 전자고지서를 받아 모바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간편 납세서비스가 인기인데요. 서비스는 간편하기는 하지만, 송달의 법적효력이 과세관청 주도로 발생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둬야 하겠습니다.

동원훈련 등기우편 못받으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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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4-05-22 20:29:56


졸업 후 2박3일 동원은 처음가기때문에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낮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못받았거든요..

그전에 병무청홈피에서 미리 확인은 했기때문에 일자랑 장소는 알고있습니다.

우체국에서 등기 이틀을왔는데 전화도단한번도안해주고 집앞에 스티커만 달랑 붙여놨더라구여 담당 집배원도 공란으로해놓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등기가 반송된다고 써잇더라구요.

그냥 가도될것같긴한데 혹시나해서 여쭤봅니다.


등기 우편물도 지정한 장소에서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등기우편물의 우체국 보관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우본)는 25일 “26일부터 등기통상 우편물(등기 우편물)의 배달 방법을 개선 시행한다”며 “등기통상 우편물 수취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집배원의 배달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기존의 직접 대면 방식 외 수취인이 배달 장소를 지정한 뒤 지정 장소에서 등기 우편물을 수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 무인우편물보관함, 우체국 보관 등이다. 단,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엔 경비실ㆍ관리사무소 등과 사전에 협의한 경우만 가능하다. 모바일로 전송된 배달예고 알림을 통해 신청하거나 모바일우편 등 인터넷 우체국에 접속, 우체국 콜센터나 우체국으로 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

 배달 장소 지정은 26일부터 전국 시행 

이와 함께 수취인이 부재할 경우 기존에는 우체국이 2일간 우편물을 보관했지만, 앞으로는 2일을 추가해 우체국 보관 기간이 총 4일로 늘어난다. 또, 이렇게 보관 중인 우편물이라도 집배원 배달을 희망할 경우 수취인이 희망하는 날짜를 지정해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다. 이 같은 개선 방안은 전국을 1차와 2차 시행 지역으로 구분해 1차는 26일부터 시작해 시행 결과를 보완 후 2차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단, 배달장소 지정은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우체국에서 26일부터 시행된다.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은 “수취인이 현재보다 편리하게 등기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배달방법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와 수취인과 집배원 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진 기자

집에 아무도 없는데, 중요한 우편물 등기가 왔다면 어떻게 수령을 해야 하나요?

살다보면 중요한 우편을 보내야 될 때도 있고,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라하면 일반적으로 본인의 직접수령이 필요한 것으로 대개 우체국 등기시스템을 이용해서 받는 사람에게 전달을 합니다. 금액도 일반과 달리 차원이 다르게 비쌉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등기 보통으로 보낼 경우 약 1,500원 이내, 급행으로 보낼 경우 2,000원 내외 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벼운 서류가 든 우편에 한해서 입니다. 무게가 나가는 물품을 종이 상자 등으로 포장을 했을 경우에는 무게에 따라 비용이 청구되기 때문에 일반 우편 보다는 상당히 비쌀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제가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우편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수령할 때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입니다. 제가 당혹스러운 상황을 경험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되어서 제가 경험한 해결 방법을 공유하고자 포스트를 작성합니다.

부재 시 등기 우편물은 어떻게 수령해야 하나요?

등기라 함은 수령자가 직접 수령함을 원칙으로 하여 보내지는 나름은 중요한 우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매우 중요하여 보관함에 보관하여 분실의 위험을 고려하기 보다는 인편으로 수령자에게 직접 전달을 함으로써 정확하게 관련 자료와 내용이 전달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중요도는 보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 상품권이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 등을 중요 우편으로 하여 등기를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기를 수령하지 못할 상황이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일이 있어서 출근, 출교를 했을 때 집배원께서 등기를 배송하고자 방문하였다면 집앞에 놓아두고 가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답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직접수령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인편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면 분실의 위험을 고려하여 어디에 놓고 오는 것은 허락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이런 당혹스런 상황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해결방법 1안) 집배원의 1차 방문, 2차 방문 시기에 수령한다.

기본적으로 집배원께서는 배송을 위해서 최대 2번 방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요즘에는 배송 당일, 배송하기전에 수령자가 스마트폰 사용자라고 하면 카톡으로 몇 시쯤 방문 예정이라는 안내를 보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에 급한 일로 부재일 때에는 수령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그런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 2번을 방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비용을 고려하다보니 등기 가격이 비싼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1차 방문 시 미처 수령을 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면, 집배원이 위 이미지와 같은 스티커를 남기고 가셨을 것입니다. 최초 방문 일시에 전달되지 못하여 다음 방문 예정일과 방문 예정시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스티커입니다. 만약 다음 방문 예정일에 수령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해당 방문 시간에 기다렸다고 정상적으로 수령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2차 방문예정일에도 부재로 직접 수령이 어려운 경우라면 미리 집배원님께 유선 연락을 드리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위 스티커에도 나와있듯이 수령자와 통화를 하면 직접 수령이 원칙이라도 수령자의 요청에 따라 경비실에 맡겨두고 가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요청이 없다면 원칙에 따라서 2차 방문 배송 실패로 간주가 될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2차 방문 예정시기 전에 부재임을 알았음에도 미처 연락을 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 경우가 제가 최근에 경험한 케이스 입니다. 막상 닥쳐보면 매우 당혹스런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되는지 애매모호 하기만 합니다. 이 경우 미배달 우편으로 취급되어 보관 기간까지 관할 우체국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해결방법 2안) 집배원 방문 시 수령하지 못했다면 반송 전에 우체국을 방문해야 한다.

집배원의 2차 방문시까지 연락을 취하지 못하거나, 직접수령을 못했다면 해당 우편물은 관할 우체국에 반송기한 전까지 보관됩니다. 이 경우까지 왔다라고 하면 직접 관할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반송기한 전까지 방문을 해야 수령이 가능하며, 그렇지 못한다면 송부처로 반송되기 때문에 보낸 사람과 다시 연락을 취해야 하는 귀찮은 과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2차 방문수령일까지 수령하지 못하고 반송일 전날에 알게되어 긴급하게 우체국을 방문해서 직접 수령을 해왔습니다. 우체국을 찾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막상 해보니 배송을 해주시는 집배원분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저의 시간을 아껴주시는 분들이니깐요.

직접 수령, 교부 시간은 위 이미지와 같습니다. 저와 같이 방문 수령을 하지 못한 분들은 아마 평일 낮시간대에는 집에 있지 않는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평일 야간까지 직접 수령을 할 수 있게 교부시간이 고려되어 있습니다. 평일 야간의 경우 20시 전까지 교부 장소에 도착한다면 충분히 해당 우편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령지참물을 확인하시고 꼭 가져가야합니다. 

수령자 본인이 직접방문하는 경우에는 1) 신분증, 2) 우편물도착안내문 (상기에 스티커라고 언급한 종이를 말합니다.) 챙겨야 하고, 수령자 외 가족이 방문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1) 수령자 신분증, 2) 가족 방문자 신분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우편물도착안내문을 준비하셔야 정상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9시 45분 우체국에 도착을 했는데, 아직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와 우리의 시간을 아껴주시고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 누군가 있었다면 이렇게 안와도 되는데 하면서 입을 삐쭉거렸지만 중요한 것이니 반송전에 이렇게 수령할 수 있는게 어딘가? 하고 혼자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정상적인 우편업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직장인이 우리는 방문하기 어려운 시간대입니다만, 알고는 계셔야겠지요? 우편 수령에 관련하여서는 야간까지 가능하니, 20시까지 가능한 야간 시간도 메모해 두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멋진 인증장소가 있어서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경영 G7 인증국이라고 하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2차 방문 수령까지 불가하여 저처럼 직접수령을 하시고자 오신분들이 있을까 싶었는데, 2사람이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이기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지 알면 충분히 도움이 될 정보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방문 수령은 사진과 같은 확인서류에 수령자의 인적사항을 간략히 기재하고 준비한 지참물을 건네주면 교부자가 확인한 후에 해당 우편물을 전달해 주는 과정으로 진행이됩니다. 교부자가 부재일 경우 조금 기다려야 할 수도 있으니, 가능하시다면 조금이라도 일찍 가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제 것은 생일이라고 회사에서 보내준 상품권이었는데, 반송 시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불이나케 뛰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고 강남의 어느 회사까지 가야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집근처 우체국에서 수령하는 편이 훨씬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맛있는 거, 필요한 거 사고 좋은데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아!

맺음말

등기는 가능하다면 집배원 배송 시 받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살다보면 그러지 못할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20시까지 하는 평일 야간 수령시간을 이용한다면 반송되는 불상사를 미연에 막을 수 있고 다시 배송하고 수령하는 귀찮은 절차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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