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배출시간 - eumsigmulsseulegi baechulsigan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란?
    •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차등부과하는 경제적 유인책
      ※ 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144개 시·구에서는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
  • 시행일 : 2012. 11. 1일부터
  • 종량제 적용방식 : 밴드스티커 방식
    • 주민이 전용용기 손잡이에 동그랗게 밴드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고 부피 또는 배출횟수에 비례하여 수수료 부과
      • 수수료는 밴드스티커 구입비용으로 정산하는 선불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배출시간 및 수거시간

  • 배출시간 : 저녁 8시 이후(금·토요일 저녁 제외)
  • 수거시간 : 아침 6시 이후(토·일요일 제외)

배출방법 및 수거방법

단독주택 및 업소와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의 항목으로 배출방법 및 수거방법 정보를 제공하는 표구분단독주택 및 업소공동주택배출방법수거방법밴드스티커 회수
전용수거용기에 적합한 밴드스티커 구입 부착 후 문전 배출
  • RFID 시행 공동주택 : RFID 종량처리기기를 통하여 배출(밴드스티커 구입 불필요)
  • RFID 미시행 공동주택 : 기존 전용수거용기를 통하여 배출 (관리사무소 밴드스티커 구입 부착)
문전수거 (읍면 자연마을 거점수거) 지정장소 수거
수거대행업체에서 회수 후 매월 보고시 시로 반환(재활용)

※ 수거용기는 전용수거용기 판매소를 통하여 유상 구매

배출흐름도

  1. 전용수거용기에 담음
  2. 납부필증을 손잡이에 부착 후 대문 앞 배출
  3. 수거완료 후 용기는 집안에 보관

배출품목 및 배출요령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 과일이나 부피가 큰 채소(배추, 무, 호박) 등은 잘게 썰어서 배출
    • 김장쓰레기의 경우 쓰레기양이 많거나 썰지 않은 경우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비닐, 병뚜껑, 패각류, 복어내장, 티백, 달걀껍데기, 뿌리, 껍데기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재활용 불가 음식물쓰레기

구분, 음식물쓰레기로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의 항목으로 재활용 불가 음식물쓰레기 정보를 제공하는 표구분음식물쓰레기로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채소류과일류곡류육류어패류기타 (이물질)
마른 마늘줄기, 고추대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왕겨, 옥수수 껍질, 옥수수대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통뼈)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등 패류 껍데기
복어내장
종이나 헝겊 등으로 포장된 차 티백, 비닐(봉지 등), 병뚜껑, 쇠붙이,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고무장갑,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등

납부필증 판매가격

※ 납부필증은 기존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구입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세대당 매월 30ℓ 무상 지급(1인 가구 20ℓ)

납부필증 부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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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거용기 손잡이에 동그랗게 감아서 붙인다.

※ 수거용기 손잡이에 동그랗게 감아서 붙인다.

전용 수거 용기 판매소

  • 천지환경산업 : 전용수거용기 총판점(120ℓ 취급점)

전용수거용기 판매가격

납부필증 판매단위

  • 1묶음 : 10개
  • 1박스 : 100개(10묶음)

음식물쓰레기란?

가정이나 음식점 등에서 버려지는 쓰레기 중 동물의 사료나 퇴비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배출방법

일반주택 및 사무실, 공장

각 동별로 정해진 배출일에 거주 지역 청소대행업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각 가정(영업장)에 비치된 음식물 수거 전용용기에 담은 후 저녁 8시 ~ 12시에 각 가정 대문 앞에 배출

아파트

아파트별로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

소형음식업소 등(매장면적 200㎡ 미만)

수거 대행업체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업소용 음식물 수거 전용용기에 부착 후 각 동별 정해진 배출요일 저녁 8시 ~ 12시에 내 점포 앞에 배출 (2016.6.1.~ 납부필증 종량제 시행)

다량배출사업장(매장면적 200㎡ 이상)

처리 업체(농장)와 계약하거나 자체 처리하여야 합니다.

아래 열거 품목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방법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실천방법 - 가정, 음식점 고객, 음식점 영업주, 단체 급식소 순으로 안내합니다 가 정음식점 고객음식점 영업주단체 급식소
  • 일주일 단위로 식단 계획을 세워 필요한 식재료만 구입
  • 제철에 나오는 근거리 생산 식재료 구매
  • 보관기간과 유통기한을 고려하여 식재료 구매
  • 낱개 포장, 반가공, 깔끔 포장제품 구매
  • 식재료별 보관법 파악(곡식은 페트병, 과일은 개별 포장 등)
  • 내용물 확인이 가능하도록 투명용기 사용 · 보관
  • 자투리 식재료는 따로 모아 보관, 조리
  • 가족의 건강과 식사량에 맞춰 조리
  • 과일 껍질째 먹기
  • 냉동 보관 시 한끼 분량으로 나누어 보관
  • 특정일을 냉장고 정리의 날로 지정하여 가족과 함께 정리
  • 친환경 유기농 제품 선택
  • 육식 중심에서 채식 중심으로 전환
  • 옥상, 베란다, 상자텃밭에서 직접 재배 도전
  •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배출요령 준수
  • 음식은 남기지 않을 만큼만 주문하기
  • 추가 주문은 신중하게
  • 먹지 않을 반찬은 미리 반납
  • 공동 반찬은 먹을 만큼만 덜어서 먹기
  • 주문하기 전 메뉴판 꼼꼼하게 살피기
  • 남은 음식은 포장해서 가져가기
  • 먹지 않을 후식은 미리 사양하기
  • 먹고 남은 음식이 담긴 그릇에 이물질 버리지 않기
  • 영업 능력식품 보관 능력을 따져 계획성 있게 식재료 구입
  • 식품에 구입날짜를 표시하고 순서대로 사용
  • 고객의 취향과 식사량을 배려해서 차림판을 다양하게 준비
    (많은 양 · 보통 · 적은 양)
  • 덜어먹을 수 있는 공동 찬기를 사용하고, 대형보다는 소형 찬기 사용
  •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과 배출요령 준수
  • 남은 음식은 포장해주기
  • 청결하고 환경친화적인 포장용기 비치
  • 적정량을 주문하도록 종업원이 적극 권유
  • 가급적 다듬어진 식재료 구매
  • 주메뉴 외의 반찬수 간소하게 줄이기
  • 지나친 눈요기 음식장식 자제
    (형식보다는 맛과 영양을 중시하는 음식문화)
  • 영양사 · 종업원 교육 실시
  • 홍보물 부착
  • 급식인원 · 재고물량 · 보관능력에 맞춰 계획성 있게 식재료 구입
  • 식사인원 파악 시스템 운영
  • 손질한 식재료를 구매하여 사용
  • 소형식판 · 뷔페형 접시 사용
  • 음식의 염도 · 칼로리 등 식품영양소 표기
  • 자율배식시스템 운영
  • 1인 적정량 배식샘플 게시(대 · 중 · 소)
  • 대 · 소형 배식도구 운영
  • 메뉴개선 평가단 운영
  • 일별 잔반 발생량 그래프로 게시
  • 잔반통 없는 날 등 특정일 선정하여 이벤트 실시
  • 급식 이용자의 특성, 선호메뉴를 반영하여 식단 구성
  •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과 배출요령 준수
  • 남은 식자재는 푸드뱅크(Food Bank)에 기부
  • 영양사 · 종업원 교육 실시
  • 홍보물 부착

배출 시 유의사항

  • 음식물류 쓰레기를 버릴 때는 물기를 꼭 짜서 수거용기에 배출해 주세요.
    • 음식물 수거 후에는 반드시 대문 안에 보관 관리해 주세요.(수거 용기 분실, 파손된 우려 있음)
  • 음식물류 쓰레기 배출 시 검정 봉투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해 주세요.
  • 음식물류 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하시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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