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란?
-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차등부과하는 경제적 유인책
※ 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144개 시·구에서는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
-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차등부과하는 경제적 유인책
- 시행일 : 2012. 11. 1일부터
- 종량제 적용방식 : 밴드스티커 방식
- 주민이 전용용기 손잡이에 동그랗게 밴드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고 부피 또는 배출횟수에 비례하여 수수료 부과
- 수수료는 밴드스티커 구입비용으로 정산하는 선불제
- 주민이 전용용기 손잡이에 동그랗게 밴드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고 부피 또는 배출횟수에 비례하여 수수료 부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배출시간 및 수거시간
- 배출시간 : 저녁 8시 이후(금·토요일 저녁 제외)
- 수거시간 : 아침 6시 이후(토·일요일 제외)
배출방법 및 수거방법
단독주택 및 업소와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의 항목으로 배출방법 및 수거방법 정보를 제공하는 표전용수거용기에 적합한 밴드스티커 구입 부착 후 문전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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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전수거 (읍면 자연마을 거점수거) | 지정장소 수거 |
수거대행업체에서 회수 후 매월 보고시 시로 반환(재활용) |
※ 수거용기는 전용수거용기 판매소를 통하여 유상 구매
배출흐름도
- 전용수거용기에 담음
- 납부필증을 손잡이에 부착 후 대문 앞 배출
- 수거완료 후 용기는 집안에 보관
배출품목 및 배출요령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 과일이나 부피가 큰 채소(배추, 무, 호박) 등은 잘게 썰어서 배출
- 김장쓰레기의 경우 쓰레기양이 많거나 썰지 않은 경우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비닐, 병뚜껑, 패각류, 복어내장, 티백, 달걀껍데기, 뿌리, 껍데기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재활용 불가 음식물쓰레기
구분, 음식물쓰레기로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의 항목으로 재활용 불가 음식물쓰레기 정보를 제공하는 표마른 마늘줄기, 고추대 |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
왕겨, 옥수수 껍질, 옥수수대 |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통뼈) |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등 패류 껍데기 |
복어내장 |
종이나 헝겊 등으로 포장된 차 티백, 비닐(봉지 등), 병뚜껑, 쇠붙이,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고무장갑,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등 |
납부필증 판매가격
※ 납부필증은 기존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구입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세대당 매월 30ℓ 무상 지급(1인 가구 20ℓ)
납부필증 부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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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거용기 손잡이에 동그랗게 감아서 붙인다.
※ 수거용기 손잡이에 동그랗게 감아서 붙인다.
전용 수거 용기 판매소
- 천지환경산업 : 전용수거용기 총판점(120ℓ 취급점)
전용수거용기 판매가격
납부필증 판매단위
- 1묶음 : 10개
- 1박스 : 100개(10묶음)
음식물쓰레기란?
가정이나 음식점 등에서 버려지는 쓰레기 중 동물의 사료나 퇴비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배출방법
일반주택 및 사무실, 공장
각 동별로 정해진 배출일에 거주 지역 청소대행업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각 가정(영업장)에 비치된 음식물 수거 전용용기에 담은 후 저녁 8시 ~ 12시에 각 가정 대문 앞에 배출
아파트
아파트별로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
소형음식업소 등(매장면적 200㎡ 미만)
수거 대행업체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업소용 음식물 수거 전용용기에 부착 후 각 동별 정해진 배출요일 저녁 8시 ~ 12시에 내 점포 앞에 배출 (2016.6.1.~ 납부필증 종량제 시행)
다량배출사업장(매장면적 200㎡ 이상)
처리 업체(농장)와 계약하거나 자체 처리하여야 합니다.
아래 열거 품목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방법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실천방법 - 가정, 음식점 고객, 음식점 영업주, 단체 급식소 순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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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 시 유의사항
- 음식물류 쓰레기를 버릴 때는 물기를 꼭 짜서 수거용기에 배출해 주세요.
- 음식물 수거 후에는 반드시 대문 안에 보관 관리해 주세요.(수거 용기 분실, 파손된 우려 있음)
- 음식물류 쓰레기 배출 시 검정 봉투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해 주세요.
- 음식물류 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하시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