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포 사례 - gaeinjeongbo yupo salye

개인정보 침해의 개념

개인정보 침해란?

시장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IT 기술의 급격한 발달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의 확산 속도는 빨라져가고, 그 규모 또한 점차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란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불법유통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는 그 자체로도 피해가 발생하지만 이로 인한 2차, 3차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피해의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

  • 개인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명의도용,
    보이스피싱에 의한 금전적 손해,
    유괴 등 각종 범죄에 노출

  • 기업

    기업의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신뢰와 기업의 이미지 훼손, 다수 피해자에 대한
    집단적 손해배상 시 기업 경영에 큰 타격

  • 국가

    IT산업의 해외수출 애로,
    전자정부의 신뢰성 하락,
    국가 브랜드 하락


1. 사이버명예훼손

만약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온라인에 글을 올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흔히 말하는‘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정확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폭로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사실이냐 허위냐에 따라 형량만이 다를 뿐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죄 보다 전파성이 높기에 처벌 수위 또한 높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대법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한 줄의 댓글을 게시한 사안에서, 그 표현물은 전체적으로 보아 성형시술을 받을 것을 고려하고 있는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의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예전에 무심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놓고 까먹고 있다가 한 참 지난 후에 타인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해 난감해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터넷 등에 글을 올릴 때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고 글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그리고 명예훼손과는 별개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미 공개된 신상정보라도 재 유포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단순히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글을 다시 지인들에게 공유하는 등 최초 유포자가 아닌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게임에서 만난 A라는 사람과 친한 친구가 되었기에 A라는 사람에게 저의 이름, 나이, 성별 등 개인정보를 알려 줬다고 했을 때 A가 제 허락도 없이 제가 알려 줬던 저의 개인정보를 SNS에 함부로 유포하고 다니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유포의 정도와 그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타인의 개인정보를 sns에 유포한다고 하여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관련하여 명예훼손 등 행위가 있다면 죄가 됩니다.

    2022. 02. 06. 09:47

    신고사유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친구사이에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2. 0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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