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복식부기 대상자 - gaeinsa-eobja bogsigbugi daesangja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 5천만원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내 고용활동

7천 5백만원


간편장부대상자의 적용배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개업이나 수입금액규모에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1 의료업, 수의사업, 약사업을 행하는 사업자(소령 §147의3)

2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한약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부령 §74 ② 7호)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업 회계상의 결산서류인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합계잔액시산표 이외에 조정계산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조정계산서는 사업자 본인이 작성(자기조정)할 수도 있고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외부조정)할 수도 있으나 일정규모 이상 등 특정 사업자(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는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소령 §131의2 ①).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이 경우(1)부터 (3)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환산수입금액에 따릅니다.

※ 환산수입금액 =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기준금액/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금액)

업 종 구 분직전년도 수입금액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아래 (1) 및 (3)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6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3억원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내 고용활동

1억 5천만원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을 받은 자

ⅱ)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ⅲ)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


3 외부 세무조정계산서를 임의 작성한 사업자


업종별 수입금액 구분

업종간편장부
(직전년도)복식부기(직전년도)성실신고확인대상
(해당연도)자기조정외부조정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아래 (1) 및 (3)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3억원 미만3억원 이상 6억원 미만6억원 이상15억원 이상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1억5천만원 미만1억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3억 이상7억5천만원 이상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내 고용활동7천5백만원 미만7천5백만원 이상 1억5천만원미만1억5천만원 이상5억원 이상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거주자에게 공동사업장과 그 외의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하고, 해당 거주자의 기장의무는 단독사업장의 전체 수입금액을 합하여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208조 제5항에 따라 아래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복식부기장부가 아닌 간편장부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각 업종별로 일정금액에 미달한 자
예) 도소매업 : 3억원, 제조업 : 1억5천만원, 교육서비스업 : 7천5백만원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첫해에 한하여 수입금액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질의 내용에 업종을 따로 기재해 주시지 않아 정확하게 판단해드릴 수 없지만
창업 첫해인 2020년에는 간편장부대상자이며, 21년 5월에 진행되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간편장부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또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의무자인지 판단하기 위하여는 2020년 매출인 2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기준수입금액이 2억원 이하이면 복식부기의무자, 2억원을 초과한다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영위하고 계시는 사업의 업종이 도소매업이라면 복식부기의무자 판단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3억원이며
2020년 매출이 2억원인 경우에는 2022년 5월에 진행되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2020년 매출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대상자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랜서인 김씨는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신이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였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김씨에 대해 2019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허위로 계상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김씨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무엇인지, 기준경비율이 무엇인지 구분도 하지 못하는 세무지식을 갖추었고, 자신이 추계신고를 한 사실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막연하게 동료 프리랜서들이 추천해준 세무사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과도한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세금신고를 할 생각도 없었다.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세무대리인의 잘못으로 돌릴수는 없어, 새로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기존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김씨의 실제 지출내용과 계정과목들이 일치되지 않게 신고되었지만, 총 비용금액에 있어서는 차액이 크지 않음을 파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는 일체의 경비를 부인하였다.

결정적으로 김씨가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인지 불분명하고,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소득금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관련 장부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1. 차량유지비의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및 차량운행기록부 등 업무용 승용차 관련 제반신고 및 증빙서류가 전혀 없다.

​2. 복리후생비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인건비 신고내용이 전혀 없기에 모두 부인되어야 하고, 김씨의 주장대로 접대비로 분류될 수도 있지만 그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불분명하여 필요경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접대비의 경우 가사경비와 구별되지 않고, 음식, 커피 및 음료는 복리후생비와 구분 근거가 없으며, 사업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4. 지급수수료의 경우 현금출금액과 개인들에게 지급한 사유 및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5. 보험료의 경우 사업관련성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전혀 없다.

6. 소모품비의 경우 편의점, 마트, 아울렛 등에서 구입한 것으로 가사경비와 구별되지 않고, 구입한 내역에 대한 목록이 전혀 없어 사업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인 김씨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 및 관리해야만 한다. 하지만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김시가 제출한 신용카드사용내역 및 금융자료만으로는 가사경비와 구별되지 않고, 구입한 내역에 대한 목록이 전혀 없어 사업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김씨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