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통로 설치 기준 - gaseoltonglo seolchi gijun

산업안전산업기사

2019년 04월 27일 기출문제

99.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문제 해설>
답은 3번 30도가 아닌 15도 입니다.

[추가 해설]
가설통로의 구조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단,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때에는 제외)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부득이한 때에는 임의해제 가능)
5. 수직갱: 길이가 15m 이상인 때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높이 8m 이상인 비계 다리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할 것

산업안전기사

2020년 06월 07일 기출문제

114. 가설통로의 설치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문제 해설>
가설통로 설치기준
1. 견고한 구조로 할것
2. 경사는 30도 이하
3. 경사가 15도를초과하는 때는 미끄러지지 아니 하는 구조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 할 것
5. 수직갱:길이가 15미터 이상인 때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가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7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② 잠함(潛函) 내 사다리식 통로와 건조ㆍ수리 중인 선박의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건조ㆍ수리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1조(통로의 조명)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조(통로의 설치)

①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1.>


③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1.>

1. 개요

 1) 가설통로란 공사기간 중 근로자의 안전한 이동과 재료의 운반을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통로임

 2) 경사도에 따라 경사로, 계단, 사다리, 트랩으로 분류됨

2. 가설통로의 경사도에 따른 종류와 설치기준 및 주의사항

 1) 가설경사로 : 경사도 30도 이하

  가) 경사각 15도 초과 시 미끄럼방지 조치 *경사각에 따른 미끄러짐막이 간격有

  나)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높이 90~120cm의 위치에 안전난간 설치

  다) 난간 지지기둥 수평거리 3m 이내

  라) 경사로 폭 90cm이상 확보

  마) 높이 7m 마다 계단참 설치

 2) 가설계단 : 경사도 30도~60도 이내

  가) 발판높이 24cm이하, 발판폭 35cm 이상, 발판깊이 18cm 이상

  나) 가설계단 폭 1m 이상, 난간 기둥간격 120~150cm

  다) 높이 3m를 초과할 경우 3m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 설치

  라) 90~120cm 상부난간대, 45~60cm 중간난간대를 설치하고 임의방향의 100kfg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게 설치

 3) 사다리 : 경사도 60도 초과

  가) 사다리 디딤대 수직간격은 25~35cm, 사다리 폭 30cm 이상

  나) 사다리 길이 6m 이하, 벽면과의 거리 20cm 이상

  다)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 75도 이내, 경사75도 초과인 경우 고정식 사다리 사용

  라) 사다리 상부 지지점으로 부터 60cm 이상 연장

  마) 상하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사다리를 수평 가설통로로 사용금지

  바) 고정식 사다리의 경우 기울기 90도,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 바닥에서 2.5m 이상 지점부터 등받이 울 설치

Toplist

최신 우편물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