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 2020-09-24 / Hit : 17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06호(2020.09.16.)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
- (부칙) 환자본인일부부담금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일정에 따른 시행일 정정
나. 고시 발령한 날
* 제1편 제1부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제2호차목 및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
제5호가목, 제1장 기본진료료 가-5 회송료 개정사항 2020.10.8.부터 시행
* 붙임: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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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0호, 2017.5.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1. 주요내용
제2차 상대가치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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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등록일 : 2022-09-22
- 조회수 : 1946
-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2-09-22
- 발령번호 : 2022-21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1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3호, 2022.8.1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 포함 6항목)
시행일 : 2022. 10.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첨부파일
- (제2022-217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hwp (60 KB / 다운로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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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군] 고시(제2022-132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 포괄수가기준부
- 2022-05-31
- 1,152
- ★_(제2022-132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상대가치점수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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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2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주요 내용
○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에서 급여대상으로 평가된 항목*을 질병군 선별급여(별표 2의5) 항목 추가
* 수술후 유착방지용(GEL TYPE) POLOXAMER, SODIUM ALGINATE/2ml 이하
○ 포괄수가제에서 비급여 대상 항목이 행위별수가제에서 선별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질병군 비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고,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별표 2의5)에 추가
*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
□
시행일자 : 2022년 6월 1일
□ 문의사항
○ 포괄수가기준부 ☎ 033)739-1296, 1297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