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우선 금융감독원의 회계질의 자료부터 살펴봤다. 해당 사안에 대한 질의는 K-IFRS 1109호 기준으로는 없고 과거 회계기준인 K-IFRS 1039호에서 찾을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 의견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해야한다고 한다.
(1)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
- 종속기업투투자주식
- 선급비용
- 당기비용
(2) 종속기업 별도재무제표
- 제공받은 지급보증에 대해 회계처리 없음
- 자본항목으로 계상
지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통해 원감 절감 등 효익을 얻게 되므로 금융부채에 대한 상대계정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한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www.fss.or.kr/fss/bbs/B0000134/view.do?nttId=47248&menuNo=200445&sdate=&edate=&searchCnd=1&searchWrd=%EA%B8%88%EC%9C%B5%EB%B3%B4%EC%A6%9D%EB%B6%80%EC%B1%84&pageIndex=1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 KPMG 2019년 IFRS Brief 3.4월호
//home.kpmg/kr/ko/home/insights/2019/03/ifrs-brief-2019-03.html
IFRS Brief 1∙2월호
IFRS 제·개정 사항과 관련법령, 유관기관 및 해외 동향을 알기 쉽게 요약한 2019년 IFRS Brief
home.kpmg
해당 발간자료에서도 금융보증계약 보유자(채권자)의 회계처리를 명시적으로 다룬 기준서는 없다고 한다.
금융보증계약의 정의에 대해 나와있다.
* 한공회 월간공인회계싸 2019.4월호
//www.kicpa.or.kr/portal/default/kicpa/gnb/kr_pc/menu05/menu05/menu02.page
한국공인회계사회
담당부서 사회공헌·홍보팀 문의전화 02-3149-0163
www.kicpa.or.kr
여기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실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위해 금융보증계약 발 행 시 회계처리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금융보증계약을 발행하는 경우에 지배기업은 별도재무제표에서 금융보증계약을 공정가치 로 인식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보증부채의 상 대계정으로 1)투자주식에 가산 2)선급비용으 로 처리 3)즉시 비용처리 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 지 명확하지는 않다. KPMG의 견해로는 종속 기업으로부터 금융보증계약 발행 대가를 수취 하지 않는 경우, 소유주로서 보증을 제공한 것 이므로 금융보증계약의 발행을 종속기업에 대 한 추가 자본 불입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 당하다는 입장이다.
내가 필요한건 지배기업-종속기압간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회계처리인데 빙빙돌아 결국 금감원과 같은 내용이다.
결국 아래와 같이 이해했다.
- 프리미엄 수취가 없는 지배기업-종속기업간 금융보증계약은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 지배기업-종속기업간 지급보증은 특수관계자거래로 공시사항이니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한다.
- 금융보증부채의 상대계정을 선급비용으로 하는건 지배기업이 보증해서 얻은 미래 경제적 효과(이자율 감소)를 표시하는 것으로 최초 금융보증계약시 총액으로 기표(차입금*120%(보통의 보증한도)*정상가격요율) 후 결산시 잔여 만기 기간만큼 조정한다.
* 회사의 회계처리
그럼 회사에서 경험한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시 정리해 봤다. (보증기간 2년, 수수료 100)
1) 자회사로 부터 정상가격 수수료를 수령한 경우(선취)
구분 | 차변 | 대변 |
계약시작 | 현금 100 | 금융보증부채 100 |
1년 후 | 금융보증부채 50 | 잡이익 50 |
계약종료 | 금융보증부채 50 | 잡이익 50 |
2) 수수료를 수령하지 않으며, 지배회사의 지급보증에 대한 비용이 없는 경우
구분 | 차변 | 대변 |
계약시작 | 선급비용 100 | 금융보증부채 100 |
1년 후 | 금융보증부채 50 | 선급비용 50 |
계약종료 | 금융보증부채 50 | 선급비용 50 |
3) 지배회사의 여신한도 사용으로 지배회사에서 수수료가 발행하며, 종속기업으로 부터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구분 | 차변 | 대변 | 차변 | 대변 |
계약시작 | 선급비용 100 현금 100 (종속기업) | 현금 100 (은행) 금융보증부채 100 | 지급수수료 100 현금 100 (종속기업) 선급비용 100 | 현금 100(은행) 지급수수료 100 금융보증부채 100 |
1년 후 | 지급수수료 50 금융보증부채 50 | 선급비용 50 잡이익 50 | 금융보증부채 50 | 선급비용 50 |
계약종료 | 지급수수료 50 금융보증부채 50 | 선급비용 50 잡이익 50 | 금융보증부채 50 | 선급비용 50 |
마지막 3번은 결국 같은 회계처리! 자금부서에서 은행에 현금 출금시, 종속기업에서 현금 입금시 지급수수료 +-로 회계처리하면 회계부서에서는 보증계약 프리미엄 없는 회계처리와 동일하게 처리해주면 끝이다.
* 법인세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