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7.31)
- 등록일 2020.07.09
-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리플릿.pdf(986.2 KB) 다운로드 바로보기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알려드립니다.
'20년 7월은 아래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달입니다.
<아래>
구분 | 제출대상 | 제출기한 | 제출방법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상반기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 | 7월 31일까지 |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서 제출 |
일용근로지급명세서 | 2분기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 |
관련하여 리플릿 첨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삭제하려면 전자신고자료 삭제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신고자료 삭제요청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고객센터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신청/제출 > 과세자료제출 > 과세자료삭제요청에서 인터넷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기한 2일경과후에는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 지급명세서 개요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연금계좌 지급명세서 제출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개요
제출시기와 제출방법
- 제출시기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구분, 제출시기 포함
구 분제 출 시 기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 다음연도 3월 10일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는 간이(근로), 간이(사업) 두 개로 구분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법(전자제출이 원칙)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출
-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 휴·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
- 매년 7월 또는 8월 ∼ 다음연도 1월까지 수시 제출분을 홈택스에 전자제출
- 매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
- 지급명세서 수정
- 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실무적으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수정신고·인정상여처분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 수정이 발생
- 수정·기한후 전자제출:근로소득지급명세서(기부금포함),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수정·기한후 자료를 홈택스에서 전자제출할 수 있음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직접작성제출방식(수정) 또는 변환제출방식을 선택하여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미제출 가산세 유예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미제출가산세 미부과 (’21.7.1~’22.6.30.까지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허위)가산세 미부과
- (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구분, 소득지급시기, 제출기한, 가산세 50% 경감 기한 포함
구 분소득지급시기제출기한가산세 50% 경감 기한 근로·퇴직·사업 1월~ 12월 다음연도 3월 10일 다음연도 6월 10일 일용근로소득 1월~ 12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1월~ 6월 7월 말일 10월 말일 7월~ 12월 다음연도 1월 말일 다음연도 4월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1월~ 12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1월~12월 다음연도 2월말 다음연도 5월말 ※ 간이지급명세서는 간이(근로), 간이(사업) 두 개로 구분
-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
-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