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지방직 수당 - guggajig jibangjig sudang

공무원은 국가공무무원지방공무원으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은 보통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입니다. 각 자자체의 시청, 도청, 구청, 주민센터, 교육청 등등에서 대민 업무등으로 자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은 행정부(각 중앙부처 등),입법부(국회 등), 사법부(법원 등), 선관위,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등입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조금 더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합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의 보수규정 등은 인사혁신처에서, 지방공무원은 행정자치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련 인사규정도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수당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많은 수당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분들고 계신데 그렇지도 않습니다.그리고 공무원은 기본급보다 수당으로 받는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공무원 보수체계가 바뀌면서 현재는 기본급보다 수당이 더 많지 않습니다. (일부 특수한 근무자들은 예외일수 있지만요..)

그럼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수당쳬계를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수당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지 이 많은 수당을 전부 다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

공무원보수체계. 인사혁신처

1. 국가공무원의 수당체계(18종)

국가공무원의 경우 수당(14종)과 실비변상 등(4종) 으로 18종으로 나누어집니다.(공무원 수당등의 처리지침 기준) 수당에는 상여수당(3종), 가계보전수당(4종),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4종), 초과근무수당 등(2종)이며, 실비변상 등(4종)에는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1-1. 수당(14종) 

상여수당에는 대우공무원수당(월봉금액의 4.1%), 정근수당(월봉급액의 0~50%, 연 2회), 정근수당가산금(월 5~ 13만원, 추가가산금 포함),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의 0~172.5%, 연 1회 이상) 3종류가 있습니다. 

가계보전수당에는 가족수당(배우자 월 4만원, 첫짜 자녀 월 2만원, 둘째 6만원, 셋째 이상 10만원, 배우자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월 2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고등학생의 자녀, 분기별), 주택수당(하사 이상 중령 이하 월 8만원), 육아휴직수당(월봉금액의 40%, 상한 100만원 ~ 하한 50만원) 4종류가 있습니다.

특수지근무수당은 도서, 벽지, 국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지급합니다.(월 3~6만원) 특수근무수당에는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월 20만원), 군법무관수당(월봉금액의 40%이하) 4종류가 있습니다 .

초과근무수당 등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그리고 관리업무수당(4급 이상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중 주택수당과 군무관수당은 국가직공무원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의 경우 지방공무원은 매월 분할 지급이지만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연1회 이상 지급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1-2. 실비변상 등(4종)

실비변상 등에는 

정액급식비(매월 13만원), 

명절휴가비(설날, 추석 연 2회), 

연가보상비(1급이하, 연가보상일수는 20일 이내), 

직급보조비(직급에 따라 월 12.5만원~75만원) 4종류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수당체계

2. 지방공무원 수당체계(39종)

지방공무원의 경우 수당(35종)과 실비변상 등(4종)으로 나누어집니다.(지방공무원 보수등의 처리지침 기준)

얼핏보면 국가공무원보다 수당의 종류가 많은거 같지만 사실 차이는 없습니다. 특수근무수당에 대해서 종류를 더 많이 나열했을 뿐입니다.

2-1. 수당(35종)

상여수당에는 대우공무원수당(월봉금액의 4.1%)정근수당(월봉급액의 0~50%, 연 2회)정근수당가산금(월 5~ 13만원, 추가가산금 포함)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의 0~172.5%, 매월지급) , 그리고 창안상여금(제안채택자, 경비절약액의 일정액) 4종류가 있습니다. 창안상여금은 지방공무원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가계보전수당에는 가족수당(배우자 월 4만원, 첫짜 자녀 월 2만원, 둘째 6만원, 셋째 이상 10만원, 배우자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월 2만원)자녀학비보조수당(고등학생의 자녀, 분기별)육아휴직수당(월봉금액의 40%, 상한 100만원 ~ 하한 50만원) 3종류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에게는 주택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특수지근무수당은 도서, 벽지, 서해 5도에서 근무하는 경우 지급합니다.(월 3~6만원) 특수근무수당에는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월 20만원) 등 23종류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에게는 군법무관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등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그리고 관리업무수당(4급 이상 공무원, 일반 · 연구직  · 지도직 5급 과장급 공무원)이 있습니다. 

1-2. 실비변상 등(4종)

실비변상 등에는 

정액급식비(매월 13만원), 

명절휴가비(설날, 추석 연 2회), 

연가보상비(1급이하, 연가보상일수는 20일 이내), 

직급보조비(직급에 따라 월 12.5만원~124만원) 4종류가 있습니다.  직급보조비의 경우 직급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보다 더 지급을 받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체계

공무원의 수당체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종류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수당금액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많은 수당을 다 받는거야 라고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당연히 위의 모든 수당을 다 받는것은 아닙니다. 단지 수당의 종류가 많은 것은 그만큼 공무원이 담당하는 분야가 많아 다양한 직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해당되는 수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되는 수당은 지급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수당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2017/02/19 - [정보] - 2017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상한액 총정리

2017/02/19 - [정보] - 2017 공무원 정액급식비 점심값 총정리

2017/01/22 - [정보] - 2017 성과상여금 총정리(일반직 공무원, 경찰공원, 소방공무원, 군인, 교육공무원 등)

2017/01/22 - [정보] - 2017년 대우공무원 선발기준 및 수당 지급액 총정리

2017/03/04 - [공무원정보/공무원수당] - 2017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시간외) 지급대상, 지급범위, 지급단가 총정리

2017/01/11 - [정보] - 2017년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규정과 지급액 그리고 제외대상 총정리

2017/01/01 - [정보] - 2017년 공무원 정근수당(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일 및 지급금액 총정리

2016/12/29 - [정보] - 2017년 공무원 명절휴가비(설날, 추석) 지급기준, 지급액 및 지급일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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