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예금금리 - gugmin-eunhaeng yegeumgeumli

입력2022.07.15 15:44 수정2022.07.15 15:44

KB마이핏적금 최고 연 4.4%

국민은행 여의도본점. (사진 = 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정기예금 및 적립식예금 33종의 금리를 인상한다.

고령층 고객을 대상으로 연금 수령 시 다양한 혜택과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KB골든라이프연금우대예금', 'KB골든라이프연금우대적금' 2종과 MZ세대 맞춤상품인 'KB마이핏적금'을 0.7%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KB골든라이프연금우대예금'은 최고 연2.95%, 'KB골든라이프연금우대적금'은 최고 3.05%로 인상된다. 'KB마이핏적금'은 최고 연 4.40%로 변경된다.

이밖에 'KB더블모아 예금'은 최고 연 3.05%로, 'KB반려행복적금'은 최고 3.90%으로 변경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및 최근 시장금리 상승을 고려해 예금상품 금리를 인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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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금리로 높은 수익을 누리는
온라인 가입전용 정기예금

가입금액100만원이상
이율안내연 5.6%
(12개월/세전)

가입대상제한없음가입기간3개월~36개월(월단위, 일단위)가입금액100만원 이상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만기일시지급(월복리식), 매월이자지급(단리식)중도해지 또는 만기시 처리방법영업점방문,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 만기해지 포함 4회이내 분할해지가 가능(단, 분할해지 후 잔액은 100만원 이상)
세제혜택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가능
  •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2022.11.8 세전 기준, 연%)

적용이율

기간이율기간이율
3개월 3.0%
6개월 3.2%
12개월 5.6%
24개월 4.7%
36개월 4.8%

중도해지율

(2019.07.01 세전 기준, 연%)

중도해지율예치기간중도해지율
1개월 미만 0.1%
1개월이상 ~ 6개월미만 약정이율X60%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는 약정이율X50%)
6개월이상 ~ 12개월미만 약정이율X70%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는 약정이율X50%)
12개월이상 ~ 24개월미만 약정이율X80%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는 약정이율X50%)
24개월이상 약정이율X90%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는 약정이율X50%)

  • 약정이율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이율
  • 경과월수 : 입금일 다음날로부터 해지월 입금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하고, 1개월 미만은 절사
  • 계약월수 : 신규일 다음날로부터 만기월 신규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하고, 1개월 미만은 절사
  • 이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적용(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

만기후이율

(2019.07.01 세전 기준, 연%)

만기후이율경과기간만기후이율
1개월이내 신규가입일 당시 약정이율과 만기일 현재 고시이율 중 낮은 이율
1개월초과 보통예금이율(0.2%)

  • 고시이율 :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적용이율(우대이율 제외)

  •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 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이 안내장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정기예금특약, 거치식예금약관 및 예금 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약관은 창구 및 KB저축은행 홈페이지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고객센터( 1899-0900)로 문의하시거나, kiwibank 및 KB저축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7.01 변경)

중도해지이율 변경

변경전

(2017.05.19기준, 세금공제전, 단위:연%)

중도해지이율 변경 변경 전예치기간이율
1개월미만 0.1%
1개월이상~3개월미만 0.2%
3개월이상~12개월미만 0.5%
12개월이상 1.0%

  • 약정이율 : 고객이 만기시점에 받기로한 이율
  • 경과월수 : 예입일 익일로부터 해지월 예입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함
  • 계약월수(일수) : 예입일 익일로부터 만기월 예입해당일까지를 월수(일수)로 함
  • 수수료, 거래제한대상, 부가혜택이 주어지는 조건 및 내용 등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

변경후

(2019.07.01기준, 세금공제전, 단위:연%)

중도해지이율 변경 변경 후예치기간중도해지이율
1개월미만 0.1%
1개월이상 ~ 6개월미만 약정이율x60%x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는 약정이율x50%)
6개월이상 ~ 12개월미만 약정이율x70%x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는 약정이율x50%)
12개월이상 ~ 24개월미만 약정이율x80%x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는 약정이율x50%)
24개월이상 약정이율x90%x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는 약정이율x50%)

  • 약정이율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이율
  • 경과월수 : 입금일 다음날로부터 해지월 입금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하고, 1개월 미만은 절사
  • 계약월수 : 신규일 다음날로부터 만기월 신규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하고, 1개월 미만은 절사
    ※ 경과월수는 계약월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이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적용(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

만기후이율 변경

변경전

(2017.05.19기준, 세금공제전, 단위:연%)

만기후이율 변경 변경 전경과기간이율
10일미만 1.0%
10일이상 일반보통예금이율 적용

변경후

(2019.07.01기준, 세금공제전, 단위:연%)

만기후이율 변경 변경 후경과기간이율
1개월이내 신규가입일 당시 약정이율과 만기일 현재 고시이율 중 낮은 이율
1개월초과 보통예금이율(0.2%)

  • 고시이율 :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적용이율(우대이율 제외)
  • 적용대상 : 변경 시행일 이후 신규(재예치)분부터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5.19 변경)

중도해지이율 변경

변경전

(2013.05.23기준, 세금공제전, 단위:연%)

중도해지이율 변경 변경 전예치기간이율
1개월미만 0.1%
1개월이상~3개월미만 0.5%
3개월이상~12개월미만 1.0%
12개월이상 1.5%

  • 약정이율 : 고객이 만기시점에 받기로한 이율
  • 경과월수 : 예입일 익일로부터 해지월 예입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함
  • 계약월수(일수) : 예입일 익일로부터 만기월 예입해당일까지를 월수(일수)로 함
  • 수수료, 거래제한대상, 부가혜택이 주어지는 조건 및 내용 등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

변경후

(2017.05.19기준, 세금공제전, 단위:연%)

중도해지이율 변경 변경 후예치기간이율
1개월미만 0.1%
1개월이상~3개월미만 0.2%
3개월이상~12개월미만 0.5%
12개월이상 1.0%

  • 약정이율 : 고객이 만기시점에 받기로한 이율
  • 경과월수 : 예입일 익일로부터 해지월 예입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함
  • 계약월수(일수) : 예입일 익일로부터 만기월 예입해당일까지를 월수(일수)로 함
  • 수수료, 거래제한대상, 부가혜택이 주어지는 조건 및 내용 등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

만기후이율 변경

변경전

(2013.05.23 세전 기준, 연%)

만기후이율 변경 변경 전경과기간이율
10일이내 계약당시 약정금리와 해약일 현재 고시금리 중 낮은 이율
10일초과 ~ 1개월미만 1.0%
1개월이상 일반보통예금이율 적용

변경후

(2017.05.19 세전 기준, 연%)

만기후이율 변경 변경 후경과기간이율
10일미만 1.0%
10일이상 일반보통예금이율 적용

  • 적용대상 : 변경 시행일 이후 신규(재예치)분부터 적용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KB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184호(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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