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연금 표 - gun-in yeongeum pyo

표제지

목차

발간사 6

요약 7

I. 서론 21

1. 분석 목적 및 배경 21

2. 분석 대상 및 방법 22

II. 군인연금제도 도입 및 연혁 23

1. 도입(1950~60년대) 23

2. 확대(1970~80년대) 26

3. 전환(1990~2000년대) 28

4. 개혁(2010년~) 31

III. 군인연금제도 개요 및 현황 34

1. 운영체계 34

2. 일반사항 39

가. 적용범위 39

나. 연금지급개시연령 40

다. 복무기간 43

라. 기준보수 45

마. 연금액 인상방식 46

3. 수입 47

가. 기여금 및 부담금 47

나. 보전금 등 48

4. 지출 49

가. 퇴역연금 49

나. 퇴직일시금 52

다. 퇴직수당 53

라. 상이연금 54

마. 유족연금 56

바.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 59

사.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60

아. 공무상요양비 61

5. 수익비 비교 62

IV. 군인연금 재정현황 및 전망 63

1. 군인연금 재정수지 현황 63

2. 군인연금 재정전망 67

가. 군인연금 장기재정추계 개요 67

나. 군인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 70

V. 군인연금제도 개선 과제 72

1. 군인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72

2. 군인연금제도에 대한 논의 필요 73

3. 군인연금 수입 증대 74

4. 군인연금 지출 절감 75

VI. 결론 76

참고문헌 78

판권기 79

[표 1] 공무원연금제도 도입 당시 주요 항목 비교(1960년 기준) 25

[표 2] 주요 항목 비교(1989년 기준) 28

[표 3] 주요 항목 비교(2009년 기준) 30

[표 4] 주요 항목 비교(2017년 기준) 33

[표 5] 군인연금의 수입과 지출구조 35

[표 6] 군인연금제도의 적용범위 39

[표 7] 우리나라 군인의 정년제도 41

[표 8] 공무원연금의 연금지급개시연령 41

[표 9] 군인의 복무기간 및 공무원 재직기간 비교 44

[표 10] 기준보수의 변경 45

[표 11] 기여금부담률 및 납부기간(2017년 기준) 47

[표 12] 국가보전금 49

[표 13] 퇴역연금ㆍ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 산정방식 50

[표 14] 퇴직일시금 산정방식 52

[표 15] 퇴직수당 산정방식 54

[표 16] 상이연금 산정방식 55

[표 17] 유족연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 등 산정방식 56

[표 18] 사망보상금 산정방식 59

[표 19] 장애보상금 산정방식 60

[표 20]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산정방식 61

[표 21] 수익비 추정 결과(2015년 불변가격) 62

[표 22] 군인연금 및 공무원연금 재정수지 현황 63

[표 23] 군인연금 국가보전금 현황 64

[표 24] 공무원연금 국가보전금 현황 65

[표 25] 군인연금 수급인원 전망(2020~2045년) 70

[표 26] 군인연금 지출 중 국가보전금 비율 전망 71

[표 27] 1인당 국가보전금 전망(2015년 불변가격) 71

[그림 1] 군인연금제도와 공무원연금제도 연혁 비교(1950~60년대) 24

[그림 2] 군인연금제도와 공무원연금제도 연혁 비교(1970~80년대) 26

[그림 3] 군인연금제도와 공무원연금제도 연혁 비교(1990~2000년대) 29

[그림 4] 군인연금제도와 공무원연금제도 연혁 비교(2010년~) 31

[그림 5] 군인연금제도 운영 및 지원 체계 37

[그림 6] 공무원연금제도 운영체계 37

[그림 7] 군인(좌) 및 공무원(우)의 연금수급자 수 현황(2012~2016년) 40

[그림 8] 군인(좌) 및 공무원(우)의 퇴직자 연령분포(2015년) 42

[그림 9] 군인(좌) 및 공무원(우)의 신규 퇴역연금수급자 연령분포 추정(2015년) 43

[그림 10] 퇴역연금수급자 복무기간 분포 추정(2015년) 45

[그림 11] 기준소득월액(2017년) 46

[그림 12] 1인당 기여금 월액 추정(2016년) 48

[그림 13] 퇴역연금월액(2015년) 50

[그림 14] 평균 복무기간 및 수급기간(2015년) 51

[그림 15] 퇴직일시금 수급자 비율(2015년) 53

[그림 16] 유족연금월액 및 평균 수급기간(2015년) 58

[그림 17] 군인연금 국가보전금 규모 및 비율(1973~2016년) 64

[그림 18] 공무원연금 국가보전금 규모 및 비율(2001~2016년) 65

[그림 19] 1인당 국가보전금 비교(2016년) 66

[그림 20] 군인연금 재정추계 모형 개요 67

  • [지표 설명]

    ■ 지표 개념

    ° 군인연금 세입은 기여금, 국가부담금 등의 자체세입과 부족소요에 대한 국가보전금으로 구성

    ° 군인연금 수급자 : 2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 전역 또는 공무상 재해로 인해 상이 전역한

                               하사이상의 직업군인 본인 또는 그 유족

       - 군인연금 수급자는 타 연금 이체자 및 일시금 수급자, 정지자 등을 제외한 것이므로, 실제 군인연금의 각종

          급여를 지급받은 대상자의 총계와 다를 수 있음

    ■ 지표 의의

    ° 군인연금 예산 및 수급자 수 통계는 연금수급자의 변동, 예산변동추이 등 흐름을 파악하여 정책수립, 제도변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 해석방법

    ° 군인연금 재정규모 : 연도별 군인연금 내역별 수입 현황 및 변동 추이 확인

    ° 수급자 수 : 군인연금급여 수급자 중 연도별 연금 수급자의 수 및 변동 추이 확인

  • [지표 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평균수명 증가, 연금 선택률의 상승 등으로 매년 신규 소멸인원 보다 신규 발생인원이 많아 군인연금 지급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 수급자 증가 인원 :   '17년 1,973명 → '18년 2,056명 → '19년 2,154명 → '20년 1,872명

         - 일반회계전입금 :  '17년 2조 5,046억원 →  '18년 2조 6,076억원 → '19년 2조 7,278억원 → '20년 2조 7,826억원

         - 연급지급금 :  '17년 3조 657억원 → '18년 3조 2,205억원 → '19년 3조 3,642억원 → '20년 3조 4,478억원

      ° 군인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군인연금법 제도개선

        - 기여율 인상(보수월액 8.5%(기준소득월액 5.5%)→ 기준소득월액 7.0%)  및 급여산정 기준보수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군인연금법 개정('13.7월부터 시행)

      ° 군인연금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 원인

        - 기여금 납입자 수는 매년 일정한 반면, 평균수명 연장 및 전역인원 증가로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증가원인 : 연금선택률 증가, 평균수명 연장  및 전역인원 증가

         <군인연금기금의 특수성>

          ① 우리나라의 특수한 역사적.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연금제도 도입 초기부터 연금수급자가 발생함으로써

              적정한 기금조성 기회 상실

            - 6.25 및 월남전 등의 전투종사기간을 3배로 계산('61년부터 수급자 발생)

            - '48년-'59년 임관자(약 96,000명)의 복무기간을 소급적용하면서 개인기여금/국가부담금을 전액 면제

            - '84년 임용전 사병복무기간을 연금법상 복무기간에 산입시키면서 개인기여금은 소급 적용하였으나,

              국가부담금 부분은 미부담 

          ② 군인연금의 구조적 요인 및 국 복무의 특수성으로 조기퇴직에 따른 연금수급기간 장기화

            - 재직자 2.3명당 수급자 1명 부양 구조(공무원연금은 2.8명당 1명 부양)

            - 대간첩작전 등 임무의 특성을 고려, 군 간부의 정년(계급/근속/연령)을 짧게 설정함으로써 생애 최대

              지출시기(45-56세)에 퇴직

          ③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수급자의 지속적인 증가

            - 평균 수명은 제도 도입 시보다 약 28세가 증가('60년 52세 → '13년 80세 → '14년 82세)

            - 연금수급자 증가 : '63년 354명 → '70년 6,429명 → '80년 24,722명 → '90년 39,900명 → '00년 55,418명 → '20년 97,153명

          ④ 연금 수급구조의 불균형 지속

            - 연금산정 기준 보수월액 확대 : 봉급+기말수당('80)+정근수당('86)+장기근속수당('87)

            - 연금제도 도입 후 기여율은 낮게 책정 : 3.5%('60) → 5.5%('70) → 6.5%('96) → 7.5%('99) → 8.5%('01)

            - 급여율은 지속적으로 인상 : 30-50%('60) → 50-70%('67) → 50-76%('81) 

          ⑤ 퇴직일시금 보다 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

            - 군인 : 79.3%('85) → 83.3%('90) → 87.2%('00) → 97.3%('20) 

            - 공무원 : 30.5%('85) → 50.0%('90) → 78.0%('00) → 94.6%('20)

               ☞①-②는 군인연금 특수요인  ③-⑤은 직역연금 공통요인

    ■ 정책방향

       ° 군인연금 재정 안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개인 기여율 인상

            * 기여율 인상 : 보수월액의 5.5%('80년) → 6.5%('96년) → 7.5%('99년) → 8.5%('00년)→ 10.8%('13년)

            * '13년 3월 군인연금법 개정('13년 7월 시행)으로 기준소득월액의 7.0% 로 인상

               ※ 기준소득월액의 7.0% = 보수월액의 10.8%

          - 연금산정기준 변경 : 최종보수월액 → 퇴역전 3년 평균보수월액('01년) →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13.7.1.)

          - 연금인상방식 변경('00년) : 재직자보수인상률 →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 연금재정 부족분에 대한 국고지원(보전금, 책임준비금) 법제화('01.1월)

          - 사업소득/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심사제 실시('06년)

             * 근로자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 연금의 50% 범위에서 감액

           - 군 복무 중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및 장애에 대한 보상 강화('15년)

           -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 재요양제도 신설('16년)

           - 이혼 배우자에 대한 분할연금제도 도입·시행('20년)

           - 퇴역연금 전액 정지 대상확대('20년)

             * 선출직 공무원, 국가 및 지자체 전액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로서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의 160% 이상인 경우

  •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7월말 기준 39만4821명이 매달 국민연금으로 100만원 이상을 받는다. 1년 전 31만428명에 비해 27.2%, 지난 2018년 말 20만61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평균 수령액은 55만1892원으로 집계됐다.

    군인연금 몇년?

    군인연금 급여 종류, 전역사유별 연금급여,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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