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 성과급 퇴직자 - gyeong-yeongpyeong-ga seong-gwageub toejigja

제목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등록일2022-05-12  담당부서퇴직연금복지과 담당자김동찬  전화번호044-202-7659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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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경영평가성과급+관련+퇴직급여제도+운영에+관한+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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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년 7월 공공기관 입사해서 21년6월 까지

1년 조금덜채우고 이직했습니다(7일차이로 퇴직금 대상 x)

오늘 우연히 알게되었는데

20년 경영평가 성과급에대해서

퇴직자도 6개월분에대해서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이내용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여러검색을 해보니 안된다는곳도있고 대부분

회사내규를 따른다는데 보수규정을 살펴보니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만있지 안된다는 내용은 없어보이더라구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성과급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성과급의 지급요건을 규정한 후 요건 해당시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자 제한 규정이

없고 질문자님이 성과급 발생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년 경영평가 성과급에대해서

    퇴직자도 6개월분에대해서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이내용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여러검색을 해보니 안된다는곳도있고 대부분

    회사내규를 따른다는데 보수규정을 살펴보니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만있지 안된다는 내용은 없어보이더라구요

    1. 네.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취업규칙, 성과급 규정에 의하니 그 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재직자 조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지급한다면, 인사담당자에게 왜 미지급하는 지 그 근거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11. 06. 16:33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퇴직자 경영평과 성과급 지급여부는 회사에 사내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1. 06. 14:26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경영평가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작년도 성과에 따라 올해 지급되는 성과급이 중도 퇴직하는 경우에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거나 지급해온 관행이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11. 06. 09:54

        신고사유 :

          회사 보수규정에서 경영평가 성과급의 지급 조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1년 이상 재직자에 한하여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공공기관에서 질문자님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이 없고 단순히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되어 왔다면, 공공기관에서 질문자님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영평가 성과급의 구체적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 11. 05. 17:30

          신고사유 :

            취업규칙에 퇴사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면 성과급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취업규칙에 없다면 해당 성과급이 질문자님의 근로로 인한 대가이기 때문에 성과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4. 23:29

            신고사유 :

              1.성과급이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경우 근속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다만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1. 04. 23:15

              신고사유 :

                경영평가 성과급 퇴직금 소송 소개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공공기관, 공기업 또는 사기업에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지 3년이 경과되지 않으신 퇴직자 여러분!

                최근 대법원에서 공기업의 경영평가성과급에 대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해당 판결은 현재 사기업들이 직원들에게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경영평가성과급(회사마다 여러가지 다른 명칭을 사용하지만, 경영성과에 따라 분기/반기 혹은 연간 경영성과 또는 목표를 평가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혹은 인센티브)이 퇴직금에 포함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프로는 기업을 홀로 상대하기 힘드신 해당 퇴직자 분들과 함께 “경영평가 성과급을 임금에 반영하여 산정할 경우 증액될 퇴직금액 및 해당 퇴직금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이하 ‘경영평가성과급 퇴직금 청구소송’이라 약칭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퇴직자분이 받으신 퇴직금에 경영평가성과급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퇴직자분들께서 퇴직 時 발급 받으신 퇴직금명세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명세서를 발급 받지 못하셨거나 보관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해당 기업에 재발급을 요청하시거나, 또는 대략적으로나마 이미 지급 받으신 퇴직금을 통해 평균임금을 역산하는 방법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는?

                우선 회원에 가입하셔야 하며, 회원가입 후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이며, 진행사항은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승소 가능성은?

                모든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아주 힘든 일 입니다. 하지만 저희 에이프로는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승소할 수 있는 여러가지 논리를 준비하여 왔습니다.

                늘 고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온 법무법인 에이프로와 함께 소멸시효(3년)가 도래하기 이전에 퇴직자 여러분의 귀중한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소송 참여 비용은?

                가. 소송비용 및 착수금
                일반적으로 변호사 보수금은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구분하는데, 본 소송에 착수하기 위한 변호사보수금(착수금)으로 금 일십일만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프로는 착수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회원에 가입되신 퇴직자분들로부터 소송제기에 필요한 제반서류(주민등록표, 초본, 등본, 퇴직증명서, 퇴직금명세서)를 접수 받아서, 각 퇴직자분들의 퇴직일자를 기준으로 추가 청구할 퇴직금액과 해당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액을 대략적으로 산정하여 청구액 상당의 인지대(청구금액 별 상이함)가 계산이 되는데, 해당 인지대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즉, 소송에 참여하시기 위한 초기 비용은 착수금 일심일만원과 퇴직자분들의 청구액에 해당하는 인지대 상당의 금원입니다.

                인지대를 제외한 기타 소송비용(송달료, 복사비 등)은 법무법인 에이프로가 선 부담하게 되며, 선 부담한 소송비용은 상대방으로부터 받게 될 소송비용, 판결 원금 및 지연이자금에서 우선 공제합니다.

                나. 성공보수금
                법무법인 에이프로는 소송을 통하여 퇴직자분들이 전부 또는 일부 승소로 말미암아 지급받게 되실 경제적 이익가액(판결원금 및 지연이자금 등 포함)에 대하여 성공보수표 기재 금원을 변호사 보수금(성공보수)으로 우선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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