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한도 국세청 통보 - haeoesong-geum hando gugsecheong tongbo

환전, 해외송금을 받거나 보낼 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거래는 

국세청 앞에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거래별로 대상과 한도가 다른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별 기준 (동일자 합산)

1. 미화1만불 초과 대고객 외국환 매입

  - 고객이 1만불(미국달러)을 초과하는 외화를 원화로 바꾸는 경우

  - 은행에서 해당 거래가 전산으로 입력되면(영수증 발급) 자동 통보

  - 관련규정 제2-2조②항

2. 미화1만불 초과 대고객 대외지급수단(현찰, TC 등) 매각

  - 고객이 1만불(미국달러)을 초과하는 외화 현찰이나 여행자수표(TC)를 사가는 경우

  - 은행에서 해당 거래가 전산으로 입력되면(영수증 발급) 자동 통보

  - 관련규정 제2-3조⑤항

3. 미화1만불 초과 타발송금 영수

  - 고객이 1만불(미국달러)을 초과하는 외화를 해외로부터 국내 계좌로 받는 경우

  - 은행에서 해당 거래가 전산으로 입력되면(영수증 발급) 자동 통보

  - 관련규정 제4-8조①항3호

4. 미화1만불 초과 당발송금 지급

  - 고객이 1만불(미국달러)을 초과하는 외화 금액을 해외로 송금 보내는 경우

  - 은행에서 해당 거래가 전산으로 입력되면(영수증 발급) 자동 통보

  - 관련규정 제4-8조①항3호

5. 외국에서 외국통화 인출이 미화1만불 초과시

  - 해외사용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등으로 해외에서 1만불(미국달러) 상당 금액을 초과하여 결제가 되는 경우

  - 자동 통보

  - 관련규정 제10-6조③항

6. 해외부동산취득 내용

  -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환전하거나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 영업점에서 해외부동산취득 신고와 사후관리 내용을 수기로 통보

  - 관련규정 제9-40조①항

* 총액 기준

1. 건당 미화3천불 초과하는 연간 미화1만불 초과 이전거래 송금

  - 건당 3천불을 초과하는 일반해외송금거래가 연간 누적 1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관련규정 제4-8조①항1호

  - 관련규정 제4-5조①항3호

2. 건당 미화3천불 초과하는 연간 미화1만불 초과 증빙서류 미제출 타발송금 영수

  - 건당 3천불을 초과하면서 증빙 제출 없이 해외로부터 송금받은 거래가 연간 누적 1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관련규정 제4-8조①항1호

3. 건당 미화3천불 초과하는 연간 미화1만불 초과 해외예금 송금

  - 해외 본인 계좌로 예금하는 목적으로 신고하고 해외로 송금한 건 중

    건당 3천불을 넘는 거래가 연간 누적 1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관련규정 제4-8조①항1호

4. 해외체재비(유학경비)로 연간 미화10만불 초과 지급

  - 일반해외송금은 건당 미화3천불 초과하는 연간 미화1만불 초과 거래가 기준인 것에 비해

    유학 경비 목적으로 신고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건은 총액이 10만불을 초과하면 통보가 됨.

  - 관련규정 제4-8조①항1호

▼ 환전 등 외환거래 시 구체적인 한도 제한 내역

환전/외환 거래 금액 한도/제한

환테크로 인해 거래하는 외화 금액이 커지면 혹시 한도에 걸리는건 아닌지, 외국환 법에 걸리거나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큰 맘먹고 은행에 갔는데 의외의 이유로 거래가 제한이 되기도 하..

fx-ivymint.tistory.com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 시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선생님, 해외에서 근무하는 동생을 대신하여 질문을 남겨 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해외에서 송금시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건당 금액 제한이 있는지 - 예상 송금액은 월 1천만원~3천만원 가량 예상이 됩니다. ( 그 이상이 될 경우도 발생합니다) - 예를 들어 3천만원이라는 제한이 있을 시, 3천만원을 3분의 1로 나누어 3차례에 걸쳐 송금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있을 시 한국에서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상황해야하는지. 이럴 때 세무사무소를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송금시 해당금융기관에서 설정된 한도가 없다면 송금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FIU보고의무에 따라서 건당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과 검,경찰 등에 통보가 됩니다. 형사적 문제는 논외로 하면, 해당 금액이 단순히 대여인 경우 추후 상환을 하셔야 할 것이고, 상환의무가 없다면 수증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자금출처에 관한 소명이 증여세나 소득세 신고누락과 같이 세원포착에 목적을 둔 세무서 소명이라면 세무사 사무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May 09 2022

[한국세법] 외국환거래법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때 주의 할점은 보낼수 있는 한도를 아는것과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이다. 세금은 전반적으로 소득이 생겼을때 내야 하는 것으로 송금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부모로 부터 많은 액수의 상속을 받거나 부동산 매매로 큰 이익이 났다면 송금과 관계없이 부과적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또한, 본인의 돈이라도 일정 액수가 넘는 돈을 본인의 국제계좌로 송금한다면 한국 국세청과 미국 세관에 보고를 해야 하는 법률이 있다. 오늘은 한국의 외국환 거래법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하는 송금한도에 대해 알아보자.

외국환거래법

한국에 부동산이나 재산이 있어 이를 미국으로 가져오는것은 신고만 한다면 큰 문제될것이 없다. 국가에서 현금 추적을 하는것은 불법적인 용도의 돈이 반출 또는 반입되는것을 막기 위한것과 불법 탈세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낸 돈에 대해서는 국제 송금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한국에는 외국환 거래법이 있어 반출하는 금액에 대해 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는 한국에 있는 자금이 외국으로 무단 밀반출 하는것을 막고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이다.

  • 미화 $5,000 이하를 송금 할때는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없이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이 해외 송금업체 (와이즈, 와이어바알리 등)을 통해 가능하다.
  • 미화 $5,000 이상을 송금할때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가능하고 한국 거주자의 경우 연간 5만불까지는 증빙서류 없이 송금이 가능하나 누계가 1만불 이상일경우 국세청으로 통보 대상이 되어 은행에서 자동 통보한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미화 $5,000 이상 송금할 경우 합당한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1) 한국에 183일간 거주한 사람이거나 (2) 한국에 주소를 두어 183일간 거주할 목적을 둔 사람을 일컷는다.
  • 휴대 반출의 경우 1인당 현금 1만불까지 신고없이 휴대하여 출국할수 있다. 하지만, 1만불 이상 휴대 출국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가서 반출금액에 대한 확인을 받아 출국시 세관에 외국환신고필증을 제시 해야 한다. 또한, 휴대 반출시 미국에 입국할때 가족당 1만불 이상 휴대시 미국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 반출시 1인당 1만불이지만 미국 입국시 가족당 1만불이다.
  • 해외 체재자나 해외 유학생의 경우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 송금할 경우 금액 제한없이 송금이 가능하다. 단 연간 누계 10만불 이상의 경우 국세청에 통보 대상이 된다. 해외 이주자 역시 금액에 제한없이 송금이 가능하지만 미화 10만불 이상 송금및 휴대 반출시 자금출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출처 확인서는 1년간 유효하다.
  •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려면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만 있으면 액수에 관계없이 송금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미국송금 주의사항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경우 미화 $5000 이하는 신고없이 가능하고 연 누계 5만불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연 누계가 1만불 이상이면 국세청 통보대상이고 현금 휴대 해외 반출시 외국환은행에서 반출금액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미화 송금 10만불 이상은 자금출처 확인서나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Author

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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