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미납요금 - hangugdologongsa minab-yogeum

미납 상세내역 확인 및 인터넷 납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www.hipass.co.kr)에서 미납 상세내역 조회 및 인터넷 납부(후불하이패스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일반신용카드)가 가능합니다. (단, 차량명의자 공인인증서 필요, 당일 미납 조회 불가)

미납통행료 납부방법

미납통행료 납부방법 (장소, 납부방법, 결제수단을 안내합니다.)

구분장소납부방법결제수단
방문 영업소 사무실/요금소 조회 현금/선불/후불/신용카드
금융기관(창구/ATM) 영업소계좌/가상계좌 현금/계좌이체
GS25 / CU
편의점
미납 조회→본인인증→미납 납부
※법인차량은 추후 서비스예정
현금/신용(체크)카드
휴게소 종합안내소/무인수납기 선불/후불/신용카드
주유소 무인수납기(주유기) 신용(체크)카드
비(非)방문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www.hipass.co.kr)
본인명의 로그인 계좌이체/후불/신용카드
콜센터 ARS 1588-2504(2번+2번+3번)
1644-3362
신용(체크)카드
금융기관(홈페이지) 영업소계좌/가상계좌 계좌이체
모바일 「고속도로 통행료」앱 로그인 계좌이체/후불/신용카드
T-map 「티맵」앱 로그인 계좌이체/신용카드

유의사항 : 납부기한이 경과한 고지서는 가상계좌, QR코드 납부가 불가하오니 가까운 영업소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업소 안내 바로가기

부가통행료 10배 부과안내

부가통행료 10배 부과안내 (부가근거(유로도로법시행령 제14조), 부과유형, 부과시점을 안내합니다)

부과근거(유료도로법시행령 제14조)부과유형부과시점
  • 1. 카드 또는 기계장치를 위조 또는 변조
  • 2.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
  • 3. 감면대상자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
  • 4. 타인 소유 감면대상자 증표를 행사
  • 감면단말기 부당사용
  • 감면카드 부당사용 등
즉시부과
  • 5. 그 밖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 일반차로 미납, 단말기 미부착
  • 단말기 사용정지, 카드 거래정지
  • 카드 미삽입, 잔액없음
  • 운행차종 상이
4차 통지서
고지시 부과
  • 상기 사유로 최근 1년 이내
    20회 이상 미납 발생시
20회 부터 즉시부과
(1차 안내문 고지시 부과)

미납통행료 고지절차 : 안내문(1차) → 고지서(2차) → 독촉장(3차) → 차량압류 → 압류 및 부가통행료 부과통지서(4차)
※ 전자고지 시 알림톡(LMS) 및 인증톡이 발송될 수 있음.

부가통행료 즉시부과차량 유예방안 안내

  • 유예대상
    • 부가통행료 즉시부과 적용대상 여부 미인지 차량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부가통행료 즉시부과 대상이 된 차량
      ※ 독촉장 납부기한(연체미납)이 경과된 부가통행료 부과차량은 적용 제외
  • 유예대상 관리방안
    • 『유료고속도로 부가통행료 안내 확인서』작성 후 부가통행료 감면(영업소 방문)
  • 적용횟수 : 최초 1회 (등록이력 전산관리)
    • 차량 소유자 변경시 추가 적용 가능(운전자 변경은 해당없음)
  • 미납 발생 당일 수납분은 횟수산정에서 제외

담당자 정보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 1588-2504

미납 상세내역 확인 및 인터넷 납부

하이패스 홈페이지(www.excard.co.kr)에서 미납 상세내역 조회 및 인터넷 납부(후불하이패스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일반신용카드)가 가능합니다. (단, 차량명의자 공인인증서 필요, 당일 미납 조회 불가)

미납통행료 납부방법

미납통행료 납부방법 (장소, 납부방법, 결제수단을 안내합니다.)

구분장소납부방법결제수단
방문 영업소 사무실, 요금소 조회 현금/선·후불카드/신용(체크)카드
금융기관 지로납부(창구,무인공과금수납기) 현금
편의점 지로 QR코드 현금/체크카드
휴게소 종합안내소/무인수납기 선·후불카드/신용(체크)카드
비(非)방문 홈페이지
(www.excard.co.kr)
인터넷 뱅킹 계좌이체/후불카드/신용(체크)카드
인터넷지로
(www.giro.or.kr)
인터넷 뱅킹 계좌이체
금융기관 홈페이지 영업소계좌 계좌이체
가상계좌 계좌이체
모바일 통행료서비스 앱(App) 계좌이체/후불카드/신용(체크)카드
콜센터
(1588-2504)
ARS(휴대폰에 한함) 신용(체크)카드

유의사항 : 납부기한이 경과한 지로통지서는 지로 및 고객전용 입금계좌, 편의점 납부가 불가하오니 콜센터(1588-2504)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영업소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업소 안내 바로가기

부가통행료 10배 부과안내

부가통행료 10배 부과안내 (부가근거(유로도로법시행령 제14조), 부과유형, 부과시점을 안내합니다)

부과근거(유료도로법시행령 제14조)부과유형부과시점
  • 1. 카드 또는 기계장치를 위조 또는 변조
  • 2.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
  • 3. 통행료 감면대상자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
  • 4. 타인 소유의 통행료 감면대상자 증표를 행사
  • 감면단말기 부당사용
  • 감면카드 부당사용 등
즉시부과
  • 5. 그 밖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 일반차로 무단통과
  • 단말기 미부착(미등록)
  • 사용중지 단말기 또는 카드사용
  • 카드미삽입
  • 잔액 없음
  • 운행차종 상이
독촉장 납부기한
경과 후 부과
  • 상기 사유로 최근 1년간
    미수납 20회이상 발생 시
20회부터 즉시 부과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기관인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이라 한다.)가 미납 통행료 안내문 및 미납고지서 발송업무를 전자고지(카카오톡, 문자)을 통하여 고객(개인고객에 한 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는 『통행료 미납고지서 전자발송시스템』 서비스 이용조건과 절차에 관한 기본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관의 효력발생)
① 이 약관은 고객이 서비스 화면상의 ‘미납통행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각 동의 버튼을 선택하거나(온라인), 교부 받은 신청서에 서명날인(오프라인)하고, 각 이에 대하여 도공이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 서비스의 대리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도공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도공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한다.

제3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납 통행료'란 유료고속도로 운영주체인 도공(이하 도공이 운영하는 구간을 ‘재정구간’이라 한다) 및 또는 민자고속도로 노선(부산울산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경기고속도   로 등을 의미하고, 이하 재정구간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민자구간’이라 한다)에 발생하는 통행료 중 정상적으로 지불되지 않은 통행료를 말한다.
  2. 유료고속도로 통행료 납부안내문(이하 ‘안내문’이라 한다)이란 미납통행료 발생 후 실 운행차량의 차적으로 최초로 발송되는 우편물을 말하며 안내문에 명시된 납부기한은 15일이   다.(안내문은 일반우편물로 월단위 통합발송하고 차적지는 차적조회 결과를 사용한다.)
  3. 유료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고지서(이하 ‘미납고지서’라 한다)란 안내문에 명시된 납부기한(15일)이 경과되어 실 운행차량의 차적으로 재발송되는 우편물을 말하며 위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은 15일이다.(고지서는 일반우편물로 월단위 통합발송하고 차적지는 안내문 차적지로 한다.)
  4. 유료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독촉장(이하 ‘독촉장’이라 한다)이란 미납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15일)이 경과되어 실 운행차량의 차적으로 최후에 발송하는 우편물을 말하며 독   촉장에 명시된 납부기한은 15일이다.(독촉장은 등기우편으로 월단위 통합발송하고 차적지는 독촉장 발송전 차적조회 결과를 사용한다.) 단, 해당차량에 추가적인 미납발생으로 인한   우편(안내문, 미납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시에는 기존 미납발생금도 포함하여 발송한다.
  5. ‘통행료 미납고지서 전자발송시스템’이란 미납발생 시 기존에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 안내문 및 미납고지서를 전자고지(카카오톡, 문자)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발송하는 시스템(이   하 ‘본 서비스’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미납통행료 처리절차)
① 미납통행료는 실 운행차량에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고 미납이 발생한 차량번호의 차적지에 안내문, 미납고지서 및 독촉장의 순서로 우편물 또는 등기우편을 발송한다. 안내문, 미납고지서 및 독촉장에 명시되는 납부기한은 송달일로부터 15일로 한다.
② 본 서비스 이용고객에게는 안내문 및 미납고지서를 전자고지(카카오톡, 문자)으로 통보한다. 이 경우 일반 우편물로 발송하는 안내문 및 미납고지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독촉장은 등기우편 발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인하여 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반우편을 이용하여 통보할 수 있다.
  1. 본 서비스(시스템) 오류
  2. 이동통신사의 사정 등으로 문자알림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
  3. 전자고지(카카오톡, 문자)발송이 실패한 경우
  4. 해킹 등 제3자에 의한 허위문자 발송으로 인하여 고객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전자고지(카카오톡, 문자)로 발송되는 안내문 및 미납고지서에는 우편물로 발송되는 안내문 및 미납고지서에 명시된 주요정보를 포함한다.

제5조(서비스 가입 등)
① 본 서비스는 개인고객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법인고객 신청 불가).
② 고객(휴대폰명의자와 차량소유자 명의가 동일해야 한다)은 온라인(인터넷 또는 모바일), 오프라인(도공의 재정구간 소재 영업소를 의미하고, 민자구간 영업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하 같다)으로 본 서비스 가입·수정·철회가 가능하다.
③ 고객은 한 대의 휴대폰을 통해 복수차량에 대한 본 서비스 가입을 할 수 있다. 다만, 한 대의 차량에 대한 복수의 휴대폰 등록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본 서비스 가입시 본인 확인은 휴대폰인증 방식으로 한다.
⑤ 온-오프라인 가입·수정·철회는 365일 24시간 가능하다. 단, 전산장애 발생시 온라인 가입·수정·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⑥ 가입 고객의 차량번호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은 본 서비스 수정(정보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입 고객의 휴대폰번호 수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객은 반드시 본 서비스 철회 후 재가입하여야 한다(본 서비스 수정 불가). 고객의 본 서비스 수정(철회 후 재가입 포함) 지연 또는 미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는 고객이 부담한다.
⑦ 본 서비스는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또는 정보변경시 미납통행료 문자 수신에 동의한 후 전화번호를 통 하여, 카카오톡 이용자에게는 카카오톡을 발송하고, 카카오톡 미이용자에게는 문자를 발송한다.
⑧ 본 서비스는 고객이 본 서비스를 철회할 때까지 지속된다.

제6조(서비스 고객자격 정지 및 상실)
① 도공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미납통행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대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에게 정지 사실 및 정지사유를 통보한다.
  1. 고객이 직접 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휴대폰 명의자와 차량소유주 명의자가 불일치한 경우
  3. 서비스 가입/수정/철회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4. 도공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변경하는 등 도공의 운영을 방해한 경우
  5.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경우
  6. 이 약관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도공은 제1항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고객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재심사 후 그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제7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도공은 도공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공은 휴대폰 문자 또는 도공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즉시 이를 고지한다.

제8조(정보의 수집·활용·제공)
① 도공이 본 계약과 관련해 취득한 고객의 정보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며, 취득하는 정보는 고객의 성명, 휴대폰번호, 차량번호이다.(차량번호는 경우에 따라 다수가 될 수 있다.)
② 도공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통행료 미납고지서 전자발송시스템 운영에만 활용된다.
③ 도공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공개 또는 배포하지 아니하고,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통행료 미납고지서 전자발송시스템 운영상 전자고지(카카오톡, 문자)발송업체에게 문자발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휴대폰번호 및 문자내용)를 알려주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
  3.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경우

제9조(고객의 의무)
① 금융사기 예방을 위하여 고객은 전자고지(카카오톡, 문자)으로 수신한 안내문 및 미납고지서 각 내역의 진위 여부를 도공 콜센터(1588-2504)를 통하여 확인한 후 미납통행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관계법령, 본 약관의 규정, 도공이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도공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객은 도공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으며, 법에 저촉되는 자료를 배포 또는 게재할 수 없다.
④ 고객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할 수 없다.
  1.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도공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전송, 전시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2.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4. 도공직원 등을 포함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5. 서비스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0조(손해배상)
도공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도공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1조(면책조항)
① 도공은 고객간 또는 고객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다.
② 도공은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된다.
③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도공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고객은 도공에 발생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약관변경 승인)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도공은 그 내용을 적용 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까지 도공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하며, 고객이 적용 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분쟁의 해결)
① 공사와 고객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모든 노력을 기울여도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도공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4조(약관 위반시의 책임)
도공과 고객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칙]제1조(시행일)본 약관은 2020. 10. 26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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