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안됨 - helseujang hwanbul andoem

"환불 절대 안 됩니다!" [헬스장 환불규정] 헬스장 장기등록 주의.. 환불규정 잘 확인해서 호구 잡히지 말자!

헬스장, 휘트니스센터 이용 시 소비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소비자들의 피해 접수 10건 중 9건이 계약해지와 관련한 피해 사례였습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4,566건으로 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환불을 받기 힘들기로 악명 높은 헬스 업계에서 '호구'로 잡히지 않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할까..

헬스장· 휘트니스센터 피해사례...

왜 이렇게 많나??

헬스장 계약에서 가장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는 '장기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 소비자원에 따르면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한 피해사례가 91.6%(1,496건)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주로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실제 계약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하거나, 환급 자체를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장기계약은 소비자가 1~2달을 서비스로 추가를 받거나, 전체 금액에서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도에 그만두면 할인 전 가격을 적용하여 환불을 적게 받거나 위약금까지 부과하는 헬스장이 많다고 합니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총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서비스 이용 기간 금액과 10%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환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자가 별도 약정으로 위약금, 환불 규정을 제시, 계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환불이 어려운 것입니다.

실제 등록을 해보니..

"강제 이벤트 할인"에 할부 3개월 약정"

막무가내로 가입!

소비자원은 "환불· 해지를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되, 일시불이 아닌 할부가 유리하다"며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는 경우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할 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피해보상을 받기가 힘들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헬스장을 등록해보니 이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서울에 본점을 두고 전국적으로 21호점까지 확대를 해가는 대형 피트니스센터에 등록을 진행해본 결과, 센터 측에서는 "3개월 이상을 등록하려 이벤트 할인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 고 설명했습니다. 계약서 역시도 "이벤트 적용 계약이므로 환불, 양도, 취소 등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떡하니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

이어 카드 할부결제를 요구를 하니 "1년 등록을 해도 할부는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하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소비자로서는 석 달분의 가격과 비슷한 한 달 가격으로 매달 등록을 하거나, 석 달 이상 등록을 해야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중간에 카드 해지를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해도, 센터 규정으로 할부가 최대 3개월까지만 되도록 금지를 해놓아서 환불이 쉽지가 않습니다.

피해 방지하려면 "단기간 카드등록"이

소비가 최선의 방법!

헬스장의 이런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자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장기 이용계약 중도해지시 환급기준 보완 등의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업계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서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을 하도록 자율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계약 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해지 시 환불조건 등을 확인한 후 사업자의 폐업 등에 대비하여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실천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은??

아는 분의 실제 사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회사 근처에 있는 헬스를 다니다가 다리를 삐끗하여 헬스를 당분간 못다녀 결국 한 달 넘게 남은 건 양도해서 몇 달을 쉬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 근처에 헬스장이 오픈하게 되어서 저렴한 가격에 심지어 24시간 헬스장이라는 치명적인 유혹에 덜컥 결재를 해버렸답니다.ㅜㅜ 예상대로 처음부터 다니지 않고 5월부터 다니다가 여름이 되어 결국 환불 요청 문의를 했더랬지요.

역시나 헬스장 측에서는 환불은 되지만 내가 손해라는 답변! 그리하여 여기저기 찾아본 자료들을 가지고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주일 만에 답변이 왔고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나에게 자료들이 부족하여 빨리 준비를 해서 환불 관련 진행 GoGo~

소비자분쟁해결기준 56.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3개 업종)의 기준에 의해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를 한 후 환급.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게시일이란... 계약 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 이용일,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라면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함.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 사은품 미사용 시 : 해당 사은품 반환

-사은품 사용 시 :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 (단, 단순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아니함)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겨우 : 현존상태로 반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 사업자에게 사은품 반환하지 않음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계약금, 입회금, 가입비, 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총 결제 금액에서 1/N로 산정한 금액으로 금액을 차감. 총 결제 금액의 10% 위약금이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하여 사실확인 및 검토 후 보상관련 합의조정을 원하신다면 피해구제 접수를 하여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할 시 1) 피해구제 신청서(사업자의 주소, 전화번호, 상호 기재 부탁드립니다). 2) 계약서사본, 3) 결제영수증 사본, 4) 기타 증빙자료가 있으신 경우에는 첨부를 하여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중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권고 절차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거절하는 경우에는 강제는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 문의시 www.kca.go.kr> "피해구제"클릭-> "상담신청"-> "인터넷 상담 바로가기"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여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상단"피해구제"→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www.kca.go.kr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043-877-6767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방문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상단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사업자에게 중도 계약해지 요구시에는 해지의사 통보 시점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거나 통화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은 정보 알차게 준비하여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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