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지연발급 가산세 - hyeongeum-yeongsujeung jiyeonbalgeub gasanse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현금영수증의무 발급대상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후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깜빡하여 몇개월뒤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부가세신고를 정상적으로 한경우2.질의사항"소득세법 제162조 3항과 시행령을 보면 발급을 5일이내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지연발급한 경우는 발급을 늦게하였지 발급을 안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것이 법조문 해석상 타당한것이 아닌가요? 지연발급도 과태료 대상이라는 해석사례가 있던데 납세자들이 깜빡해서 지연발급한것에 대해서도 50%의 과태료를 적용한다면 신고하고 싶어도 엄청난 과태료 때문에 못하게 됩니다.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차원에서라도 지연발급한경우 과태료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 질의드립니다. 바쁘시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질문: 현금영수증 지연발급시 과태료 적용여부 (2015.01.08)

1.사실관계 (구체적으로 기재)

   현금영수증의무 발급대상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후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깜빡하여 몇개월뒤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부가세신고를 정상적으로 한경우

2.질의사항

"소득세법 제162조 3항과 시행령을 보면 발급을 5일이내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지연발급한 경우는 발급을 늦게하였지 발급을 안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것이 법조문 해석상 타당한것이 아닌가요?

지연발급도 과태료 대상이라는 해석사례가 있던데 납세자들이 깜빡해서 지연발급한것에 대해서도 50%의 과태료를 적용한다면 신고하고 싶어도 엄청난 과태료 때문에 못하게 됩니다.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차원에서라도 지연발급한경우 과태료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 질의드립니다.

바쁘시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기타 (2015-01-09)

 

현금영수증의무발급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서와 같이 대가를 받은 때에 의무적으로 발급하지 아니하고 기한을 경과하여 지연 소급 발급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교부시기에 적정하게 발급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범처벌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이미 지급받은 현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대가를 받은 후 소급하여 발행한 현금영수증은 정상적인 현금영수증의 발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사항]

서면1팀-72, 2006.01.18

【질의】

당초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였는데, 현금지급에 대한 영수증(증빙)을 업체에 가지고 가서 소득공제영수증을 발급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기지급 받은 현금에 대하여 소급하여 발급 할 수는 없음

서면3팀-1700, 2005.10.6.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됨.

서면3팀-1699, 2005.10.6.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 받은(계좌에 입금된) 때에 교부하여야 하며 다만, 사회통념상 입금 즉시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입금이 확인되는 때(통상 3일~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임.

 현금영수증의무발급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서와 같이 대가를 받은 때에 의무적으로 발급하지 아니하고 기한을 경과하여 지연 소급 발급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교부시기에 적정하게 발급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범처벌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이미 지급받은 현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대가를 받은 후 소급하여 발행한 현금영수증은 정상적인 현금영수증의 발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전업 대학시간강사 종합소득세 필요서류, 작성방법, 필요자료(현금영수증 내역, 체크카드 사용내역, 병원비 등)취득방법 등을 알려주십시오. (2018.05.10)

2017년 2개 대학에서 시간강의를 했습니다.1학기는 2개교(A, B교)에서, 2학기는 1개교(B교)에서만 강의했습니다.또한 원광대학교에서 프라임사업 지원금을 통한 특강을 본교에서 진행하여 특강료를 받았습니다.홈택스에서 2017년 소득을 '소득자료확인' 항목에서 조회한 결과 근로소득(8,160,000원), 금융소득(373,752원), 기타소득(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313,816원, 원광대학교 880,000원)을 확인하였습니다(원광대에서 한 특강료가 기타소득으로 잡힌건가요???).위와 같은 상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체크카드 사용내역, 병원비, 학자금대출 상환내역 등도 있어야 하나요???생전 처음 해보니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현금영수증 지연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학원 수강료로 지출한 금액은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학원에서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연말정산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뒤늦게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지연발급이 가능할까요?

 현금영수증은 '지연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기한을 경과하여 지연발급 하는 경우에는 적정하게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학원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바로 발행해야 합니다.

서면1-72, 2006.01.18

질의

당초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였는데, 현금지급에 대한 영수증(증빙)을 업체에 가지고 가서 소득공제영수증을 발급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기지급 받은 현금에 대하여 소급하여 발급 할 수는 없음

서면3-1700, 2005.10.6.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됨

서면3-1699, 2005.10.6.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 받은(계좌에 입금된) 때에 교부하여야 하며 다만, 사회통념상 입금 즉시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입금이 확인되는 때(통상 3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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