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쓰레기 봉투 플라스틱 - ilbansseulegi bongtu peullaseutig

수원시가 지난 6월 진행한 공동주택 소각용 쓰레기 종량제봉투 샘플링. <사진제공=수원시청>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경기 수원시가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유도를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위반 사례 적발에 나선다.

수원시는 21일부터 29일까지 3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서 배출되는 소각용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샘플링(표본 검사)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3000세대 이상 샘플링은 조원2동 한일타운에서 시작해 6개 공동주택 단지에서 진행된다. 11월에는 30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샘플링을 할 예정이다.

샘플링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관리원, 입주민, 수원시 공직자 등이 종량제 봉투를 개봉해 배출 기준에 못 미치는 쓰레기가 있는지 확인한다.

수원시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체결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의 반입 쓰레기 기준을 근거로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공동주택에 ‘소각용 쓰레기 반입정지’ 처분을 내린다.

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된 공동주택에는 ‘1차 경고’를 하고, 1차 경고 후에도 반입 기준 부적합 사례가 적발되면 3일에서 최대 1개월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해 해당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중단한다.

수원시는 지난 6월에도 3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각용 쓰레기 샘플링을 했고, 공동주택 6개소 중 반입기준을 위반한 5개소에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종량제 봉투에 비닐, 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를 넣으면 해당 공동주택의 쓰레기 수거·반입이 중단될 수 있다”며 “생활폐기물을 올바르게 분리 배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로나가 악화 되면서 우리 생활에도 여러가지 변화가 찾아왔다. 그 중에서도 플라스틱 재활 용기나 택배 박스 등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재활용품 배출이 늘고 있다. 그런데 열심히 분리배출 하고 있지만, 잘못된 지식으로 제대로 재활용이 되지 않은 경우가 파다하다. 배출한 재활용품은 각 지역의 선별장으로 운반돼 2차 선별이 이뤄지는데 이곳에서 버려진 대부분의 분리수거들이 다시 일반 쓰레기로 분류된다. 잘못 배출한 일반 쓰레기들만 줄여도 발생 비용과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소규모 플라스틱, 테이크 아웃 컵 등은 종량제 봉투로


플라스틱은 우리 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활용품인 만큼 종류도 다양하고 기준도 다양하다. 먼저 각종 음료나 생수 용기는 내용물과 상표 제거를 한 후에 배출하는 것은 기본. 뚜껑은 플라스틱으로, 용기는 페트로 압축해서 분리배출해야 한다. 또한 카페에서 사용하는 테이크아웃 컵은 로고가 있으면 재활용 되지 않는다. 플라스틱을 녹였을 때 로고가 인쇄된 색이 혼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100% 재활용으로 선별되지는 않는다.

컵의 플라스틱 재질이 각각 달라 선별 작업에서 일일이 분리하기 어려워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배출 된다. 이외에도 알약 포장재, 칫솔 등 여러 재질이 섞인 물품이나 빨대 등 크기가 작은 것들 또한 일반 쓰레기로 구분해서 버려야 한다. 아이들 장난감 또한 대부분 다른 재료들과 혼합되어 만들어지기 때문에 플라스틱 재활용으로 착각해 버리기 쉽지만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크기가 큰 경우 대형 폐기물로 신고해 수수료를 부과한 후 배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고무 대야, 고무장갑, 설거지 수세미 또한 종량제 봉투 혹은 폐기물 전용 마대 자루에 버려야 한다.

 

비닐은 오염물질을 제거 후 배출  


비닐은 비교적 분리배출 기준이 간단하다. 크기나 색깔에 상관 없이 오염물질 제거만 한다면 재활용이 가능하다. 만약 제거가 힘들다면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다만 물 티슈 포장지처럼 비닐과 플라스틱 등 다른 재질이 혼합된 경우 그 부분만 제거해서 버리면 된다.

색 있는 스티로폼은 재활용 불가


스티로폼은 다양한 물건으로 재활용 되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장 잘 되는 만큼 기준이 확실하다. 오염이 되어 있거나 색이 있는 경우 녹였을 때 흰색이 되지 않아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선별장에서 걸러진다. 컵라면 용기처럼 오염물질이 묻어 있으면 불가하고 또한 고기나 초밥을 담는데 많이 사용되는 무늬나 색이 있는 스티로폼 용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추석과 같은 명절이 지나면 과일 등의 선물들이 포장된 크고 작은 스티로폼이 가득 쌓인다. 이런 것들 또한 모두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 버려야 한다. 택배로 받은 스티로폼 상자의 경우에는 테이프나 운송장같은 것들을 반드시 제거하고 분리배출 해야한다.

 

작은 종이는 종량제, 우유팩, 종이컵은 따로 모아 배출


종이 박스 역시 운송장과 테이프를 제거 후에 배출해야 한다. 피자나 치킨을 포장한 박스는 기름이나 음식 쓰레기가 묻었다면 그 부분을 제거하거나 일반쓰레기로 분리해야 한다. 또한 종이컵은 내부 코팅 되어 재활용이 어렵다. 다만 별도로 종이컵 만을 모아서 비닐봉투에 담아 버리면 재활용이 가능하다. 우유팩도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모아서 배출해야만 분리수거가 가능하다. 이외에 화장품이나 기타 다양한 물건들을 담는 종이 포장용기에도 대부분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도 종이 배출이 불가하니 참고하자. 겉에 코팅이 되어 있는 건지 애매하다면 손으로 찢어보면 된다. 전단지처럼 쉽게 손으로 찢어지는 경우에는 종이 분리수거가 가능하다. 영수증은 특수 염료와 약품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며 파쇄 종이 또한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가정에서 많이 배출하는 문제집이나 노트는 겉 표지와 스프링을 제거하면 종이로 배출이 가능하다.

 

화약약품은 신고 후 배출


이외에도 자주 배출하는 물건은 아니지만 정리하다 보면 헷갈리기 쉬운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짚어보자. 흔히 사용하는 빨간 약이나 에프킬라등 유통기한이 지난 화약 약품은 해당 지역 구청이나 주민센터 문의 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여러가지 이유로 집에 쌓여 있는 유통기한 지난 약은 제조하거나 약국에서 구입한 약이라면 약국에 반납해야 생태계 교란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고 그 외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면 된다. 포장용기 등에서 자주 사용되는 아이스 팩은 내용물을 수도로 흘러버리면 절대 안 되고 일반쓰레기로 배출하거나 재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기획 임소연 박규민

[이런 기사 어때요?]

>>40대 중년을 위한 일자리 정책, 리바운드 40+를 아시나요?

>>부동산은 잡힐 수 있을까? 여야, 경제통이 답하다

>>명퇴 후 귀촌, 전직 공무원이 시골마을 반장 된 비결 

플라스틱이지만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야 하는 품목에 대해 알아보자

알쏭달쏭 분리배출 ┃ 재활용인 척하는 일반 쓰레기 찾기

환경보호를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은 필수다. 하지만 오랫동안 분리배출을 해왔음에도 재활용할 것인지, 일반 쓰레기인지 헷갈리는 것이 너무나 많다.

재활용 안 되는 플라스틱, ‘플라스틱 OTHER’

분리배출의 4대 원칙은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이다. 이 원칙에 따라 쓰레기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분리해 배출했지만, 재활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바로 ‘플라스틱 OTHER’ 제품이다. 환경부의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상 플라스틱 재질은 PETE·HDPE·LDPE·PP·PVC·PS·OTHER 등 일곱 가지로 구분한다.

플라스틱 OTHER는 HDPE·LDPE·PP·PVC 외 모든 플라스틱을 말하며, 두 가지 이상 플라스틱이 혼합되었거나 종이와 금속 등이 코팅된 복합 재질도 포함한다. 주로 즉석밥 용기나 스마트폰 케이스가 이에 해당하는데, 여러 재질을 사용하고 비율과 재료가 달라 단일 재질에 비해 재활용하기 어렵다. 재활용 표시에 따라 분리배출하더라도 선별장 친환경 생활 습관에서 쓰레기로 다시 버려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원료 재질을 확인할 길이 없는 데다 재생 공장으로 섞여 들어갈 경우 재생 원료의 품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선별할 수 없으니까 분리배출하지 말고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맞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기업은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를 만들고, 소비자는 플라스틱 OTHER 제품의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를 지향하는 등 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플라스틱 OTHER 외에도 재활용 가능한 척하는 일반 쓰레기는 생각보다 아주 많다. 코팅 종이, 영수증, 이물질이 묻은 용기나 비닐류, 빨대, 일회용 숟가락·포크 같은 플리스틱이 있다. 이 외에 플라스틱 쓰레기 중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을 알아보자.

재활용 표시를 확인한 뒤 비닐이나 접착제 등을 꼼꼼하게 제거해야 한다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

작은 플라스틱 빨대나 일회용 숟가락 등 작은 플라스틱은 선별하기도 어렵고, 선별 기계에 끼면 오히려 작업을 방해한다.


펌프 용기펌프 용기의 플라스틱 몸통은 깨끗이 씻어서 분리배출하고, 스프링이 부착된 마개는 다른 재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종량제봉투에 버린다.


플라스틱 칫솔 칫솔처럼 하나의 제품에 여러 재질이 섞인 경우 반드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비닐랩PVC 소재로 재활용하기도 쉽지 않고, 처리 과정에서 유해 물질도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종량제봉투에 버린다.

TIP재활용하기 어려운 작은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방앗간’에 가져가자. 쓰레기가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돌아온다. 업사이클링 스토어 ‘숲퍼마켓’에서는 병뚜껑, 두부 용기 등 새활용 소재를 기증받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새활용플라자로 문의하면 된다.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액상 커피는 편의점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바로 마실 수 있어 일명 ‘RTD(Ready To Drink) 음료’라고 부르는데, 몸통과 뚜껑·빨대 등 재질이 달라 분리배출해야 한다.

① 재활용 표시를 확인한 후 위 뚜껑과 빨대를 제거한다.

④ 몸통은 플라스틱으로, 위 뚜껑과 빨대 등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한다.

최근 출시되는 음료 제품의 접착식 라벨의 경우 혹여 라벨을 떼지 않더라도
재활용 공정에서 분리가 되지만,
절취선이 있는 경우엔 반드시 라벨을 제거한 후 분리배출해야 한다.

서울시가 만드는 ‘일회용품 없는 카페’

서울시가 카페 내 일회용 컵 퇴출을 목표로 다회용 컵 사용 문화를 확산하는 데 나섰다. 11월 6일부터 서울시청 일대 20여 개 카페와 함께 일회용 컵 없는 매장을 만드는 ‘다회용 컵 사용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카페에서 음료를 테이크아웃할 때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으로 받고, 다 쓴 컵은 매장 내 회수기에 반납하면 된다. 개인 텀블러를 챙기지 않아도 환경보호에 동참할 수 있다. 고객이 반납한 컵은 전문 업체가 수거·세척한 후 다시 카페에 공급한다.

황혜민 사진 이해리
참고도서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홍수열 지음, 슬로비)
사진 연합뉴스
출처 서울사랑 (☞ 원문 바로가기)

관련 게시물

Toplist

최신 우편물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