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혼인신고 증인 - ilbon hon-insingo jeung-in

복잡하게 느껴지는 혼인신고와 일본 배우자 비자 신청. 흐름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차근차근 진행해봅시다!

<내용 구성>

◆ 한일 부부 혼인신고 방법

◆ 일본 배우자 비자 기본 지식

◆ 일본 배우자 비자 신청 방법(신규 발급)

◆ 다른 비자에서 배우자 비자로 변경(재류자격 변경)

한일 부부 혼인신고 방법

두 나라를 오가며, 문화와 제도의 차이를 실감하며 결혼 준비에 여념이 없을 한일 부부. 결혼식이 무사히 끝난 뒤에도 두 번의 혼인신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어느 곳에서 먼저 신고하느냐에 따라 각각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르므로, 개별 사정에 따라 미리 서류들을 준비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일본 거주를 위한 일본 배우자 비자는 두 나라에서의 혼인신고가 끝난 뒤에 신청,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일본-> 한국 순서로 혼인신고 

1. 일본 구약소/시약소에 신고 시 제출 서류

*일본에서의 혼인신고는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 등록지, 부부의 거주지에서 가능합니다.

  • 혼인신고서(婚姻届. 일본 구약소에 비치. 보증인 2인의 인적사항과 인감이 필요하므로 미리 신고서를 받아와 작성해 가면 편리하겠죠?)

  • 일본인의 호적등본(본적지와 혼인신고지가 다를 경우 필요)

  •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미혼 여부를 증명하기 위함)과 각각의 일본어 번역본(*공증 불필요. 본인 번역 가능. 번역자 한문 이름 적고 도장 찍기)

  • 일본인과 한국인의 신분증(한국인은 여권)

  • 일본인과 한국인의 도장(인감이 있다면 인감)

*1~2시간 내로 서류가 접수되면 수리증명서(修理証明書) 발급 가능. 수리증명서는 혼인신고가 제대로 되었다는 증명서로 한국 구청에서 혼인신고 시 호적등본과 둘 중 하나를 번역해서 제출하므로 잘 받아두도록 합시다. (호적등본보다는 수리증명서의 번역이 간편하므로 수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2. 한국 구청/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에 신고 시 제출 서류

*해외에서 결혼 후 3개월 이내에 국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금액은 지연 기간과 자진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사관에서는 기간이 지난 건에 대해서는 추가 서류도 제출받으므로 가능한한 기간 내에 진행하도록 합시다. 

2-1. 한국 구청에서 신고 시 

  • 일본에서 발급받은 혼인신고 수리증명서(또는 일본인의 호적등본-혼인 사항이 기재된 것-)와 한국어 번역본(*공증 불필요. 본인 번역 가능. A4사이즈로 제출)

  • 일본인과 한국인의 신분증(일본인은 여권)

2-2.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에서 신고 시(※1) 

*한국인이 방문 접수

  • 일본의 시/구약소에 혼인 신고 후 혼인 사항이 기재된 일본의 호적등본과 번역본/ 또는 혼인수리증명서와 번역본(*공증 불필요. 본인 번역 가능) 

  • 일본인의 여권

  • 본인(한국인)의 신분증(외국인 등록증 또는 여권)

  • 본인(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본인(한국인)과 일본인의 인감

2) 한국->일본 순서로 혼인신고 

*신청 전 신청하려는 지역 기관에 사전에 전화로 필요 서류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 한국 구청에 신고 시 제출 서류 

  • 혼인신고서(한국 구청에 비치. 인터넷 다운로드 가능. 증인 2명의 서명이 필요하므로 미리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 한국인과 일본인의 신분증(일본인은 여권.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경우는 함께 지참)

  • 일본인의 호적등본과 한국어 번역본(공증 불필요. 본인 번역 가능. A4사이즈로 제출. 생략 가능한 곳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

  • 일본인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독신증명서)와 한국어 번역본(공증 불필요. 본인 번역 가능. A4사이즈로 제출)

일본인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발급 기관(※2)발행 기관

발급에

필요한

서류

발행 형식

외국 기관에

제출 시

필요한 인정

(국가에 따라 다름)

(1)일본의

재외공관

(대사관・영사관)

(2)본적지 시구정촌

(3)근처의 법무국

・지방법무국

・본인의

호적등초본

(발행후

3개월 이내)

・본인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여권,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운전면허증 등)

・인감

・본인의

호적등초본

・본인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운전면허증 등)

・인감

해당 국가 언어로 발행(한국어) 일본어로 발행 일본어로 발행
 

・외무성

증명반의 인정

・제출국의

주일 대사,

영사의 인정

・외무성

증명반의 인정

・제출국의

주일 대사,

영사의 인정

2. 일본 약소/재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신고 시 제출 서류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3개월 이내에 혼인에 관한 증서의 등본과 일본어 번역본을 가지고 거주지/본적지의 약소 또는 재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서 혼인신고(※3)를 해야 합니다. 서류의 발급일 등 제한이 있으므로 사전에 신고할 약소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1. 일본의 거주지/본적지의 약소에서 신고 시(예)

  • 혼인 신고서(구약소 비치)

  •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일본어 번역문(본인 번역 가능)

  • 일본인의 인감

  • 창구 방문자의 신분증

  • 창구 방문자의 인감 

2-2. 재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서 신고 시 

*일본인 혼인자가 반드시 방문해야 함(일본인 혼자 방문 또는 일본인+한국인 부부 동시 방문)

  • 혼인 신고서 2통(대사관 비치. 한국에서의 혼인 신고가 끝났으므로 증인 정보 불필요)

  • 한국에서의 혼인 신고 후의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각 2통(3개월 이내 발급)과 각각의 일본어 번역본

*재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서 번역 양식 다운로드 가능(※4)

「婚姻関係証明書」//www.kr.emb-japan.go.jp/people/ryouzibu/consulate_konin.pdf 「家族関係証明書」//www.kr.emb-japan.go.jp/people/ryouzibu/consulate_kazoku.pdf
  • 일본인의 호적 등본 2통(6개월 이내 발급)

  • 일본인의 신분증(사진이 있는 것. 여권 추천)과 인감

*혼인 신고서 이외의 제출 서류는 2통 중 1통은 복사 가능

여기서 잠깐>> 일본인과 결혼해 일본에 살면 무조건 일본 성을 써야 할까?

일본인끼리 결혼하는 경우 민법 750조에 따라 부부끼리 같은 성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부부동성(夫婦同姓)’라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국제결혼의 경우에만 부부별성(夫婦別姓, 부부가 성을 따로 쓰는 것)와 부부동성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선택적부부별성(選択的夫婦別姓)’ 제도라고 합니다. 

또 하나, 일본인+외국인 부부의 경우 외국인의 성으로 맞춰 일본인이 개명해도 되고, 두 성을 동시에 쓰는 쪽으로 개명할 수도 있습니다.

 '佐藤'(일본 성)와 '金(한국 성)'이 결혼할 경우, 일본인의 이름이 '真理子'(일본 이름)라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고, 일본인이 한국인의 성을 자신의 성과 합치거나, 한국인의 성을 따르고 자신의 성을 이름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일본인 佐藤真理子가 金씨 성을 가진 한국인과 결혼할 경우 가능한 경우의 수>> 

1) 佐藤(성) 真理子(이름)

2) 金(성) 真理子(이름)

3) 金佐藤(성) 真理子(이름)

4) 金(성)/ 佐藤真理子(이름)

단,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결혼 후 6개월 이내라면 구약소에서 <外国人との婚姻による氏の変更届け>를 작성하면 변경이 가능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그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설명을 해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일본인이 성을 바꿀 경우는 결혼 후 6개월 전에 하는 것이 여러모로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일본 성+외국 성을 동시에 쓰거나, 성과 이름을 동시에 바꾸는 경우는 결혼 후 6개월 이내라도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5). 

개명하는 게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통칭명(通称名)'이라고 해서 일종의 닉네임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 주민표, 신분증(마이넘버카드, 국민건강보험증)에도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명의 경우가 일본인이 외국인과 결혼했을 때 일본 성을 바꾸는 쪽이라면, 이 통칭명은 외국인 배우자가 일본인 배우자의 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구약쇼 주민창구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한 번 등록하면 이혼, 재혼 등의 이유로 구성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통속명으로 변경하기 어려우니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1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혼인신고」//overseas.mofa.go.kr/jp-ja/wpge/m_11912/contents.do ※2, 5(5는 일부 참고) 일본 법무성 「국제결혼, 해외에서의 출생 등에 대한 호적 Q&A」 //www.moj.go.jp/MINJI/minji15.html ※3, 4 재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혼인신고서 제출 방법」 //www.kr.emb-japan.go.jp/people/ryouzibu/consulate_kon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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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비자 제도에는 이민에 대한 정부의 방침과 관련이 있어, 일정 기준과 자격을 만족시켜야만 재류 허가, 즉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결혼 비자, 즉 배우자 비자(配偶者ビザ)도 마찬가지로, 배우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 증명서’ 외에도 별도의 신청을 통해 허가를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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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일본의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재류자격인정증명서(在留資格認定証明書)를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본 법무성을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안내는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일본 법무성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일본인의 배우자)> 안내

배우자 비자는 일본에서의 재류 자격을 허가받고자 하는 외국인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일 부부가 일본에 살고자 한다면,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이 비자의 신청인이 되는 것이지요.

제출 서류

준비해야 할 서류의 종류부터 알아볼까요?

<일본 배우자 비자를 위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제출 서류>(※5)

1.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서

-> 신청서 pdf 다운로드

2. 사진(세로4cm×가로3cm) 1매

※ 3개월 이내 정면, 탈모, 무배경에 선명한 사진

※ 사진의 뒷면에 신청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신청서의 사진란에  부착

3. 배우자(일본인)의 호적등본(전부사항증명서) 1통

4. 신청인의 국적국(외국)의 기관에서 발행한 결혼증명서 1통

5. 배우자(일본인)의 주민세의 과세(또는 비과세)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1년간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 1월 1일 현재 거주지 시구촌정의 구약소・시약소・사무소(役場)에서 발행됩니다.

※ 1년간 총소득 및 납세 상황(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여부) 모두가 기재되어 있다면, 둘 중 한 가지 서류만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 입국 후 곧바로 이사하는 등, 거주지의 약소・시약소・사무소(役場)에서 발행받을 수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청에 문의하세요.

※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주세요.

6. 배우자(일본인)의 신원보증서 1통

※ 일본에 거주하는 배우자(일본인)가 신원 보증인이 됩니다. 

-> 신원보증서 양식 pdf 다운로드

7. 배우자(일본인)의 세대전원이 기재된 주민표 사본 1통

※개인번호은 생략, 다른 정보는 모두 기록된 것.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8. 질문서 일본어판 / 한국어판 

※한국어로 작성 제출하는 경우, 일본어 번역본도 함께 제출

-> 질문서 일본어판 pdf 다운로드

-> 질문서 한국어판 pdf 다운로드

9. 스냅사진(부부가 함께 찍혀 있고, 두 사람의 모습이 확실히 확인 가능한 것) 2~3매

10. 반송용봉투(규격 봉투에 받는 사람 주소, 이름을 명기 후 404엔분의 우표를 붙인 것) 1통

11. 기타

신원보증인의 인감(6번 서류 관련. 사전에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는 지참하지 않아도 무방)

신청인 본인 이외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원을 증명하는 문서 등을 제시

※5 일본 법무성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日本人の配偶者)//www.moj.go.jp/ONLINE/IMMIGRATION/ZAIRYU_NINTEI/zairyu_nintei1.html

다른 비자에서 배우자 비자로 변경(재류자격 변경)

유학, 취업 비자를 갖고 있는 이가 일본인과의 결혼 후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재류자격 변경’에 해당하며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재류자격이 유효한 이상 반드시 배우자 비자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상황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앞에서 소개한 신규 발급과 같으며 신청서만 변경신청서를 사용하는 것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 법무성의 해당 내용을 확인하세요(※6). 

※6 일본 법무성 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日本人の配偶者)//www.moj.go.jp/ONLINE/IMMIGRATION/ZAIRYU_HENKO/zairyu_henko1.html

[중요] 2022년 3월 16일부터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등의 재류자격 관련 신청을 온라인 신청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인의 배우자로 재류자격을 신청하는 경우도 신청 대상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위엑스패츠의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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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금과 소득 공제(부양 공제 등)가 궁금하다면 -> 일본 생활의 기본, 세금: 소득세, 소득 공제, 한국 거주 부양 가족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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