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
검사대상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에 따른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차량 중 일정 차령이 지난 자동차 * 종합검사 대상지역 및 대상자동차의 기준은 하단 참조
검사기준 및 방법
안전도
- 검사기준 및 방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확인
배출가스
- 검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1
- 검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6
-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질소산화물,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소음
- 검사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3
- 검사방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배출가스 측정방법
배출가스 측정방법을 사용연료, 검사구분, 검사방법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휘발유가스알코올 | 부하검사 (저속공회전/ASM-2525) | 차대동력계 상에서 엔진 공회전(아이들링) 및 40㎞/h로 정속주행(25%의 도로부하 부여)하며 배출가스 측정 |
경유 | 부하검사 (KD-147 또는 Lug-Down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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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부하검사대상 자동차인 경우에는 무부하검사방법으로 배출가스 측정
배출가스 전문정비 제도
-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제4항
-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2회 이상 부적합 판정된 자동차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을 받은 후 ‘정비·점검확인서’를 제출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함
부적합 판정 항목
-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자세히 보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 제1호~제18호 자세히 보기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종합검사 대상지역
종합검사대상지역을 지역별 세부대상지역을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서울특별시 | 전 지역 |
인천광역시 | 옹진군(옹진군 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
경기도 |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
대전광역시 | 전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전 지역 |
충청북도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
충청남도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전라북도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
전라남도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
광주광역시 | 전 지역 |
부산광역시 | 전 지역 |
대구광역시 | 전 지역 |
울산광역시 | 전 지역 |
경상북도 |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
경상남도 |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대상자동차 기준 및 유효기간
종합검사 대상과 유효기간종합검사 대상과 유효기간을 검사대상별 적용차량, 검사유효기간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2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6개월 | |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중형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상
- 특정경유자동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급이 5등급이며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차령 5년 초과
-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차령 2년 초과
①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및 ②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동차등록증과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를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인쇄체크
1.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관능검사,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2.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3.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 배출가스 정밀가스검사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종합검사,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할인 받으세요.
인쇄체크
검사대상 | 적용 차령(車齡) | 검사 유효기간 | |
승용차 | 비사업용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2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6개월 | |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중형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이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이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인쇄체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무단 해체·해제 및 미작동
2)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기준 위반
√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종합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인쇄체크
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에서 종합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③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장기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자동차가 압수되어 운행할 수 없는 경우
⑤ 면허취소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⑥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를 하려는 경우
인쇄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