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 - jeongiyongpum mich saenghwal-yongpum anjeongwanlibeob wiban

위반 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법 제42조제2항제1호1)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300
350
400
2)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100
150
200
법 제9조제1항, 법 제18조제1항, 법 제 25조제1항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2항제2호,
법 제42조제2항제7호,
법 제42조제2항제13호
130
260
390
법 제9조제4항, 법 제19조제1항,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42조제2항제3호,
법 제42조제2항제8호,
법 제42조제2항제14호
130
260
390
법 제10조제1항 법 제19조제1항,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2호,
법 제42조제1항제3호,
법 제42조제2항제15호
3006009001)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3006003902)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가 없는 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 하거나
판매ㆍ대여를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130280390법 제10조제2항, 법 제19조제2항, 법 제26조제2항 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확인 표시등이 없는 대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법 제42조제2항제4호,
법 제42조제2항제9호,
법 제42조제2항제16호150170200법 제15조제4항,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갖추어 둔 경우법 제42조제2항제6호,
법 제42조제2항제12호150170200

사업공고의 제목, 공고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등록일, 조회수/추천, 내용, 첨부파일로 이루어진 상세 표 입니다제목「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공고번호2022-669담당부서전기통신제품안전과담당자서인석연락처043-870-5444등록일2022-09-16조회수/추천431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공고2022-66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09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첨부파일
  01_공고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669호).hwp [63.0 KB]

  02_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49.0 KB]

  03_신구조문대비표(전안법 시행규칙).hwp [62.0 KB]

  04_규제영향분석서(전안법 시행규칙).hwp [63.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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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의 제목, 공고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등록일, 조회수/추천, 내용, 첨부파일로 이루어진 상세 표 입니다제목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공고번호2022-215담당부서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담당자신상훈연락처043-870-5451등록일2022-03-14조회수/추천441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1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31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첨부파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 [51.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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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표시(KC마크 및 인증, 확인신고번호), 제조국, 제조년월 등의 제품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표시등이 적발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품 개선조치 권고 처분 뿐 아니라 형사고발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복 위반 시에는 안전인증 취소 등의 처분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선조치 권고 ㆍ 제품 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및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9조(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권고)에 따라 개선조치 권고 대상이 되며,재고제품이나 향후 수업ㆍ제조하여 출고할 제품에 대해 개선을 완료한 후 국표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새로이 출고가 가능합니다. ※ 개선조치 권고 이후 개선조치 권고 계획서를 미제출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제품안전기본법 제27조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2. 형사고발 및 과태료 ㆍ 어린이제품에 KC표시 임의변경 , 제거 , 허위표시 , 미표시 등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형사고발 ,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품목구분처벌기준관련법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KC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법 제41조제1항제10호제19호제21호안전인증, 화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않은 제품에 KC표시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법 제41조제1항제9호제18호제20호2천만원 이하 과태료KC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한 경우법 제43조제1항제4호제5호제6호500만원 이하 과태료KC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3항제11호제17호제20호어린이제품 주의·경고 표시를 하지않은 경우법 제43조제3항제12호제18호제21호

3. 인증취소 등(안전인증대상인 경우에 한함) ㆍ제품 표시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안전인증의 취소) 및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최초 위반시 개선명령, 2회 위반 시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3회 위반 시 인증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

위반행위근거법조문처분기준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이 법 제17조 제3항에 다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또는 공정심사의 기준에 적합하지않은 경우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경미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법 제21조제1항제2호개선명령인증표시사용금지 2개월인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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