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쓰는 법 어머니 - jibang sseuneun beob eome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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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쓰는법

제사 등을 지낼 때 형편상 임시로 종이에 글을 적어 임시로 위패를 대신 삼는 것이 바로 지방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조상의 위패(位牌), 즉 신주(神主)를 모신 사당이 있었다. 사당은 조선시대 양반층이 먼저 만들기 시작해서 조선 후기가 되면 각계각층으로 일반화되었다. 가난한 사람들도 집안 한쪽에 간단하게나마 조상의 위패를 모신 자리를 마련하였다. 제사를 지낼 때는 이 위패를 모셔다 지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일반적으로 가정에 사당도 없고 조상의 위패도 없다. 그러니 제사 등을 지낼 때 형편상 임시로 종이에 글을 적어 임시로 위패를 대신 삼는 것이 바로 지방이다.

지방은 신주가 없을 때 임시로 만드는 위패이다. 

지방 쓰는 법

제사를 지낼 때 부모 한쪽이 생존해 있을 경우는 단독으로 지내니 지방에도 한 분만 쓴다. 그런데, 두 분 다 돌아가시면 같이 지내므로 지방에 부모를 같이 쓴다. 이때 오른쪽에 어머니의 신위를 쓰고 왼쪽에 아버지의 신위를 쓴다.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의 지방 쓰는 법.

지방에는 고인과 제사를 모시는 사람(제주, 祭主)의 관계를 적고, 고인의 직위를 적고, 고인의 이름을 적고, 마지막에 신위라고 적는다. 각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고인과 제주의 관계
    아버지는 ‘고(考)’, 어머니는 ‘비(?)’, 조부모는 ‘조고(祖考)’, ‘조비(祖?)’, 증조부모는 ‘증조고(曾祖考)’, ‘증조비(曾祖?)’라 하여 앞에 현(顯)을 써서 ‘顯考(현고), 顯?(현비), 顯祖考(현조고), 顯祖?(현조비), 顯曾祖考(현증조고), 顯曾祖?(현증조비)’라고 쓴다. 남편은 顯?(현벽)이라고 쓰며, 아내는 ‘顯(현)’을 쓰지 않고 亡室(망실) 또는 故室(고실)이라 쓴다. 형은 顯兄(현형), 형수는 顯兄嫂(현형수), 동생은 亡弟(망제), 또는 故弟(고제), 자식은 亡子(망자), 또는 故子(고자)라고 쓴다.

  • 고인의 직위
    전통적으로는 남자 조상이 벼슬을 한 경우에는 벼슬의 이름을 쓰고, 여자 조상은 남편의 급에 따라서 貞敬夫人(정경부인), 貞夫人(정부인), 淑夫人(숙부인) 등의 호칭을 나라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호칭을 썼다. 벼슬을 안 한 경우 남자 조상은 ‘學生(학생)’이라 쓰고, 그 부인은 ‘孺人(유인)’이라 썼다.

남자 조상의 경우 모두 ‘府君(부군)’이라고 쓰며, 여자조상이나 아내는 본관과 성씨(사례에서는 ‘김해 김씨’)를 쓴다. 자식이나 동생의 경우 이름(사례에서는 ‘길동’)을 쓴다.

백숙부모, 형제, 부부, 자식의 지방 쓰는 법. 

다양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공직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여자가 공직을 지낸 경우도 흔하다. 예를 들어 밀양 박씨 여자가 서기관을 지낸 경우 현대 사회상에 맞추어 직위에 ‘서기관’이라고 쓸 수도 있을 것이다.

지방쓰기에 참고할 사항

지방에 고인 외에 제사를 받드는 봉사자를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는 큰 아들인 경우 ‘孝子’, 작은 아들인 경우 ‘子’, 큰손자이면 ‘孝孫’, 증손자이면 ‘孝曾孫’, 남편이면 ‘夫’라 쓴다. 봉사자는 오른쪽으로부터 마지막 줄에 기록한다. 예를 들어 ‘孝子○○봉사’라고 쓴다. ○○는 이름이다. 최근에는 한글로 지방을 쓰는 집안도 늘어나고 있다. 이때는 ‘어머님 신위’, ‘아버님 신위’ 등으로 간단하게 쓸 수도 있고, 한자의 우리말 표기만 써서 ‘현고학생부군신위’와 같이 쓰기도 한다.

출처: 용인시 예절교육관 //ye.yongin.go.kr

정보 & 상식/생활정보

제사 지방 쓰는법 : 아버지, 어머니 제사 지방 쓰는법

재테크알바 2021. 4. 3. 00:55

제사 지방 쓰는법  : 아버지 제사 지방 쓰는법, 어머니 제사 지방 쓰는법


우선 본래 지방의 크기는 깨끗한 한지에 길이가 22센치에 넓이가 6센치 정도로 지키는게 전통적이라 알려져 있지만 크기 자체는 크게 중요하진 않으므로 참조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지방은 우선 현(顯) 으로 시작하는데 이는 존경의 의미를 담은 한자로 아랫사람에게는 망자를 뜻하는 망(亡) 으로 시작합니다.

지방에 쓰이는 고(考)는 남성인 부(父)의 계열을 일컬으며 아버지는 고, 할아버지는 조고 , 증조할아버지는 증조고, 고조할아버지는 고조고 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女比)는 여성인 모(母)의 계열을 일컬으며 어머니는 비, 할머니는 조비, 증조할머니는 증조비, 고조할머니는 고조비 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부 계열에서 작성하는 학생(學生)이란 조선시대에는 관직이 없는 경우를 뜻했고 관직에 있던 경우에는 관직명으로 대신했습니다.

부군(府君)은 자신의 윗사람인 경우에 사용하며 형도 이에 해당하고 동생이나 자녀의 경우에는 이름을 직접 쓰시면 됩니다. 

여성인 모의 계열에서는 보통 유인이라 쓰고 본관 성씨를 이어서 작성하는데 유인은 남편이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을 경우를 뜻하며 만약 남편이 관직에 나아갔을 경우 부인이라 적으면 됩니다.

여기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관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발생하실텐데 관직의 가치가 희소했던 과거와 달리 관직에 해당하는 현재의 공무원이 너무 많아 과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의문점이 들수도 있는 것인데요

관행적으로 사무관에 해당하는 5급이상에서는 학생부군신위 대신 (직급명)부군신위를 쓰는게 보편적 이라고 합니다.

이는 조선시대로 이해하면 과거(대과)에 급제한 관료가 현재의 사무관급 이상으로 봐야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9급 공무원도 관직에 나간것은 맞으므로 지방이나 축문에 쓰지말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지방의 위치는 중앙을 기준으로 왼쪽은 남성 오른쪽은 여성분을 위치해 놓으시면 되며 한분이실경우에는 중앙에 위치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
(한문) (한글)
할머니
(한문) (한글)
아버지
(한문) (한글)
어머니
(한문)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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