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돈 날림 - jusig-eulo don nallim

안녕하세요~짬타입니다 :)

주식으로 2천만원 날린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24살때부터 주식투자를 했어요

벌써 10년정도 되었네요...

그때는 뭐 주식에 대해 잘 몰랐고

투자철학 같은 것도 없었죠

주식관련 책보고 매일경제신문 구독해서 읽으며

제가 좋아하는 주식을 사고 팔며 주식투자를 해왔어요

처음에 시작금액을 3천으로 시작을해서

천만원은 넘게 벌었던거 같아요

2천만원을 날린때는 6년전이네요

같이 일하는 직장동료들과 주식정보를 공유하며

투자를 할 때 였는데 그때 직장동료가

내부자정보라고 하면서

한 바이오주에 대한 호재를 들었어요

그래서 함께 투자를 하던 사람들과 다 같이 들어갔죠

문제는 그때 발생했어요...바로 탐욕이 화를 불렀죠

저는 이번에 크게 수익을 보고싶은 욕심이 확 들었어요

그때 당시 적금으로 모아둔돈을 탈탈털어

그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었어요...

무려 1억이라는 돈을 겁도 없이

주변사람 말만 듣고 산거죠...

1억이라는 큰 돈으로는 주식을 처음해봤는데

그것도 한종목에 몰빵을 해버렸으니...

오를때는 기분이 엄청 묘했어요

1%만 올라도 100만원이 오르고 6%가 오르면 600만원이 오르더라고요

한달 내내 일해서 받는 돈이 200만원대인데

이건 하루에도 제 월급보다 큰돈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이래서 종잣돈의 규모가 중요하구나 생각했었죠

그런데

몇일뒤 주식이 갑자기 폭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올랐던 수익률은 다 반납하고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하는데..이때 정말 힘들었어요

이 돈을 어떻게 모은돈인데...

한번에 10%가 빠질때는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천만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마법을 경험했어요ㅠㅠ

결국 저는 -20% 손절매를 합니다

도저히 멘탈 관리가 안됐거든요

결국 2,000만원 손해를 본채로 8천만원만 건집니다

한 여성이 "결혼 2년 만에 이혼했는데 이후 재혼한 전 남편이 또 이혼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근황을 전해 화제다.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혼을 즐기고 있었는데 남편이 '내가 장남이니까 부모를 모셔야 한다'면서 합가를 요구했다"면서 "합가를 원치 않는 저와 갈등이 심해졌고 시어머니는 '아들은 내 남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서 어쩔 수 없이 결국 합의 이혼했는데 얼마 안 가 남편이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어 배신감이 들었다"고 운을 뗐다.A 씨는 "동서에게 연락이 왔는데 전남편이 다시 이혼했다고 했다"면서 "사유는 이번에도 제가 이혼할 때와 같은 합가 요구라고 하더라. 별말은 않고 전화를 끊었지만 고소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부모와의 합가 문제로 고부갈등이 심해지는 사유는 흔히 찾아볼 수 있다.법알못(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는 "'지구가 멸망해도 고부갈등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도 있듯이 아직도 고부갈등은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다"라고 말했다.이어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시부모님과 합가하자는 것은 아내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일이다"라면서 "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유독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이 변호사는 "고부갈등에서 남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남편은 어머니 편만 들지 말고 우선 아내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남편이 계속해서 어머니 편만 들고 아내를 구박한다면 혼인 생활을 계속 어려워질 수 있고 아내가 이혼까지 생각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아들이 아내 편만 들어서 설령 어머니와 관계가 소원해진다고 모자 관계는 절대로 단절되지 않고 언제든지 다시 화해할 수 있지만 부부관계는 소원해지고 멀어지면 영원히 단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실제 판례에서도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된 경우 이혼을 인정한 판례도 있고 고부갈등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남편에게 책임을 물은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자신의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요즘 효도는 ‘셀프 효도’가 대세라고 한다"라면서 "아내에게 효도를 강요하지 말고 자신의 솔선수범해서 아내 부모님에게 먼저 잘하면 아내도 자연스럽게 시부모에게 잘하지 않을까"라고 부연했다.이 변호사는 "고부갈등에서는 남편이 큰 결심을 해야 한다. 결혼했으면 부모에게서 독립해야 할 것이고 아내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면서 "결혼하면 분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합가를 해야 할 경우 아내를 설득하고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시부모가 아들 며느리에게 간섭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동안 부모님이 자녀 교육이나 경제적으로 특히 결혼 비용을 지나치게 지원해주어서 일종의 지분권 행사개념으로 간섭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경우다"라면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부당한 요구에 단호히, 그러나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도움말 = 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메일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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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생이 세 딸을 성추행했습니다" 참다못한 누나의 폭로 '충격' [법알못]

    친부가 초등학생 딸 셋을 오랫동안 성추행해왔다며 격리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다.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 남동생인 친부가 초등학생 딸 세 명을 오랜 기간 동안 성추행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아이들의 고모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 A 씨는 "제 동생이 초등학생 딸 세 명을 오랫동안 성추행해왔다"며 "지난해 10월 아이들이 엄마에게 이야기했지만, 엄마라는 인간은 그걸 묵인했다"고 주장했다.A 씨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과) 상담 중에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한 상태"라고 설명했다.그는 "이후 가족들은 군청과 경찰서에서 조사받았으나 남동생은 아직도 조사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이어 "아이들은 아동복지센터로 들어가 있다"며 "우리 가족 모두는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데 수사는 별 진전이 없다"고 토로했다.끝으로 A 씨는 "아이들이 크면 다 알 텐데 정신적인 피해는 어찌 감당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사회에서 (친부와) 격리될 수 있게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한편 성폭력처벌법 제5조에 따라 친족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친족간 성범죄는 반인륜적인 범죄인만큼 처벌도 매우 엄중하다.김가헌 변호사는 "친족 성범죄는 피해자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누구나 고발할 수 있고, 고발이 없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처벌할 수 있다"면서 "참고로 친족 강간은 형법상 강간에 비해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하고 있고, 최저 형량을 7년으로 규정하여 법관의 작량감경만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없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메일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이미나/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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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에게 들킨 비상금…비밀통장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법알못]

    #1. 코로나 자가격리자에게 지원금이 두둑하게 나오던 지난해 11월 30대 가장 A 씨는 코로나 확진자 밀접 접촉 및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를 두차례 하면서 약 170만 원의 국가지원금을 받았다. A 씨는 이를 아내 몰래 주식투자 자금으로 썼다. 하지만 이후 자녀가 확진되는 과정에서 격리자에게 지원금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된 아내는 분노했고 부부간 냉랭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2. B 씨는 회사에서 받은 상여금을 급여통장이 아닌 통장으로 수령했다. 배우자 몰래 부모께 용돈을 드리고 낡은 김치냉장고도 바꿔 드렸는데 얼마 안 가 들키고 말았다. B 씨는 최근 새 차를 구입하면서 부족한 돈을 채우기 위해 적금을 해약했는데 그걸 보면서도 비상금이 있다는 걸 숨긴 배우자에게 배신감을 감출 수 없었다.#3. 결혼 10년 차 외벌이 남편 C 씨는 성실한 직장인으로 검소한 성격이다. 반면 아내는 쇼핑을 좋아하고 낭비벽이 있으며 친구들 모임, 여행 등으로 소비생활을 즐기는 성격이다. 결국 남편의 수입보다 아내의 지출이 큰 상황에서 가정경제는 악화했다. C 씨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주말에 부업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내가 이를 알면 소비만 늘어날 것이라 생각한 아내가 모르는 비밀통장을 만들었다. 몇 년 후 우연히 남편의 비밀통장을 발견한 아내는 1억 원이 모인 것을 보고 기쁨과 동시에 배신감을 느꼈다. 결국 이혼을 요구하며 비상금도 재산분할로 달라고 요구했다.한 결혼정보회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혼남녀 42%는 배우자가 모르는 비상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결혼정보회사 듀오 조사 결과 기혼남녀의 절반가량(남 40.0%, 여 44.0%)이 배우자가 모르는 비상금이 있다고 밝혔다. 비상금이 필요한 이유로 남성은 ‘재테크’(22.0%), ‘취미 활동’(20.0%), ‘개인 물품 구입’(16.0%), ‘자기관리’(12.0%), 여성은 ‘부모님 용돈’(25.3%), ‘개인 물품 구입’(20.7%), ‘재테크(16.0%), ‘자기관리’(12.7%) 등을 꼽아 기혼남녀 간 비상금의 필요 이유가 상이하게 나타났다.비상금을 몰래 관리하다 들통 난 경우 이에 따라 혼인 파탄에 까지 이른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법알못(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는 "부부는 서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경제적인 부분도 물론 포함한다"면서 "비상금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몰래 비상금을 만드는 것은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제문제나 비상금은 명시적인 이혼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6호의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도 단순히 경제문제나 비상금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부부간에 배우자에게 비밀로 하고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몰래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이 변호사는 "부부는 경제공동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경제 상황이나 수입, 지출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부모님 용돈을 드리거나 제삼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이어 "배우자의 동의 없이 부모나 형제, 친구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했다는 자체만으로 바로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면서 "이에 따라 부부간 신뢰가 깨지고 가정경제가 파탄된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그렇다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배우자의 비상금도 재산 분할이 가능할까.이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모든 재산이 해당한다"면서 "재산분할은 적극재산에서 채무 등 소극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이다. 비상금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중에 생긴 급여, 수입으로 형성, 증가한 것이라고 하면 설령 아내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혼 절차에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는 상대방이 숨겨놓은 재산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재산 명시, 재산조회 등의 절차로 배우자의 재산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메일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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