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 학기 시작 - migug daehag haggi sijag

[미국대학정보] 미국 컬리지/대학교 학기에 대해서 알아보기!!!

미국대학 학기 시스템 Semester, Trimester, Quarter 

미국 대학교는 한국 대학교와는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차이점 중에 하나는 대학교의 학기 시스템입니다. 한국 대학교는 3월에 1학기를 시작하여 6월에 방학을 시작한 후 9월에 2학기를 시작하여 12월에 다시 방학이 시작됩니다. 이런 한국 시스템과는 다르게 미국 대학은 8월 말 9월 초에 가을학기(Fall Semester)를 시작합니다. 한국 대학 첫 학기는 3월인 방면에 미국 대학 첫 학기는 9월이며 대학마다 학기제와 방학이 상이하며 보통은 겨울 방학 4주, 여름 방학 3개월 정도입니다. 미국의 학기 시스템은 크게 3가지로 나뉘며 그 종류는 Semester, Trimester, Quarter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세 학기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Semester, 2학기제
미국 약 75%의 대학교와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학기 시스템으로 한국의 학기 시스템과 가장 비슷합니다. 이 학기제는 2학기 시스템으로 보통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가을학기를 시작하여 12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겨울 방학을 시작합니다. 약 4주간의 겨울 방학 후 1월 중순 정도에 봄학기를 시작하여 5월 초 정도에 학기를 마친 후 여름 방학이 시작 됩니다. 여름 학기를 수강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보통 5월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시작하여 7월 말 정도까지 여름학기가 진행되며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 여름학기를 들으시는 경우 날짜가 조금 달라도 인정됩니다. 

▶ Trimester, 3학기제
이 학기제는 Semester(2학기제)와 Quarter(4학기제) 사이의 3학기 시스템입니다. Trimester는 1년을 세 등분 하여 3학기로 운영됩니다. Semester 2학기를 단순히 3학기로 만들었으며 여름 학기는 Semester와 동일하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Fall(가을), Winter(겨울), Spring(봄) 학기는 Quarter 학기와 비슷하지만 Summer(여름) 학기는 Quarter 학기와 다르게 다른 학기만큼 효력은 없으며 Semester 시스템의 Summer 학기와 한국의 계절 학기와 비슷한 효력을 가집니다. Trimester의 학기는 Quarter 학기 시스템의 학사 일정과 비슷하게 운영되지만 보통 Fall, Winter, Spring의 학기들은 Quarter보다 조금 더 길며 Summer 학기가 더 짧습니다. Trimester 학기는 Quarter 학기와 거의 비슷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혼돈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Union College처럼 Trimester 학기를 운영하는 학기는 많이 않기 때문에 3학기 또는 4학기라고 소개하는 학교는 대부분 Quarter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보면 됩니다. Union College(유니언컬리지)와 같이 실제로 Trimester 학기를 운영하는 학교는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3학기 또는 4학기라고 소개되는 학교는 대부분 Quarter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보면 됩니다. 

 Quarter, 4학기제
미국 학교의 약 20%가 운영하는 학기제로 University of Chicago가 John D. Rockefeller를 대신하여 1891년에 학기를 4개로 나눠야 한다며 4학기 시스템인 Quarter를 만든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Semester 학기제와 비슷하게 9월에 학기를 시작하지만 Fall Quarter는 학교마다 상이하지만 보통 9월 초 혹은 중순부터 11월까지 이며 이 후 짧은 겨울 방학을 갖습니다. 12월 말부터는 Winter Quarter가 시작되어 2월에 학기를 마치며 봄 방학 뒤 3월에 Spring Quarter가 시작되어 5월 말 정도에 학기를 마치게 되며 보통 학기는 10주 정도 입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의 6월부터 8사이에 있는 여름 학기는 필수는 아니라서 많은 학생들이 긴 여름 방학을 즐기지만 다른 학기 여름 학기와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학기 더 많다고 해서 졸업을 다른 학교보다 빨리 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학점 수와 수업 일수는 Quarter 학기가 Semester 학기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Quarter 학기 사이에는 보통 겨울, 봄, 여름 방학이 있으나 대부분 몇 주 밖에 되지 않습니다. 

Semester, Trimester, Quarter 학기 시스템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Semester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운영되는 학기로써 다른 학교 편입 또는 진학할 때 수월한 반면 Quarter와 Trimester의 경우 학점을 모두 인정하는 곳도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학점의 75%만 인정하여 학교 편입 할 때 학점이 조금 감소할 수 있습니다. Quarter와 Trimester의 경우 8월 말에서 9월 초 학기를 시작하여 빠르면 4월에 학기가 끝나는 Semester보다 몇 주 늦게 시작하여 늦으면 6월에 학기를 마치는 Quarter와 Trimester는 Semester보다 여름 방학이 짧습니다. 일반적인 미국 대학의 여름 방학과는 시간이 달라 인턴쉽 및 Co-op 등 하기에는 시간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방학은 Quarter와 Trimester가 더 짧고 수업 일수는 더 많습니다. Quarter와 Trimester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짧은 학기는 적은 수의 수업들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으며 싫어하는 과목 또한 짧게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전의 학기에 자리가 없어서 듣지 못한 수업을 다음 학기에 들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수업 기간이 짧아 공부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를 한 번씩 더 봐야 합니다. 이 외에도 Quinmester(5학기제)와 4-1-4 등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미국대학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수의 대학에서 제공되는 학기제입니다. 

미국의 학기는 한국과 다르게 하반기부터 시작합니다. 8월 혹은 9월 부터 시작하는 학기를 Fall, 1월 즈음 시작하는 학기를 Spring 이라고 부르며 아카데믹 년도는 Fall 부터 시작해서 Spring에 끝나게 됩니다. 한국과 학기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몇몇 학생들은 여름 혹은 겨울 부터 학위 혹은 프로그램을 시작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보게됩니다.

유학생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미국 이민법에 경우에는 유학생들이 여름부터 시작하는 것 자체는 허가하고 있지만, 미국 인턴십 및 구직을 위해 유학생들이 고려해야 하는 것이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름 학기 부터 미국 유학을 “시작”하고 싶은 학생들이 고려해야 할 3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트는 SEVIS 기록이 “Initial”인 신입생 혹은 복학생들을 위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재학생들의 경우에는 미국 학생들처럼 여름 혹은 겨울에 계절학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방학 동안 본교가 아닌 다른 미국 대학에서 계절학기를 듣고자 하는 재학생들은 다음의 연관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연관포스팅: 미국 유학생, 다른 대학 수업 수강 가능할까? CONCURRENT ENROLLMENT (동시 등록)

목차

  • 여름 학기 시작이 학생의 CPT/ OPT 에 미치는 영향
  • 여름 학기 시작이 풀타임 등록에 미치는 영향
  • 온라인 여름 학기 수강이 I-20에 미치는 영향

여름 학기 시작이 학생의 CPT/OPT 에 미치는 영향

미국 유학생들이 졸업 전에 대학 외 지역 (off campus)에서 인턴십에 참여하고 싶은 경우 CPT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졸업 후 미국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OPT 프로그램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CPT 혹은 OPT 프로그램이 친숙하지 않다면 CPT/ OPT 페이지에서 아래 연관포스팅을 포함한 포스트들을 읽어나가길 권장합니다.

연관포스팅 1: 미국 유학생 인턴십 구할 때, CPT 지원 시 유의점
연관포스팅 2: 학생비자 OPT 신청 자격, 4가지는 꼭 확인하자

단순히 미국 대학 학위만 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 대학에서 유학하며 한국에서 할 수 없는 경험들을 쌓아나가고 싶은 경우, 씨피티 및 오피티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씨피티 및 오피티 프로그램 모두 프로그램 신청 자격 중 하나로 유학생들이 최소 1년간 해당 학교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An F-1 student must have been “lawfully enrolled on a full-time basis in a Service-approved college, university, conservatory, or seminary for one full academic year” to be eligible for CPT or OPT.

[8 CFR 214.2(F)(10)]

여기서 중요한 점은 “최소 1년” 을 규정하는 데 여름 혹은 겨울과 같은 방학은 포함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름 학기 부터 시작을 한다면 CPT, OPT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시기가 늦춰지게 됩니다.

유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기 짜리 프로그램에 등록할 예정인 대학원생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공식 학기인 Spring 이나 Fall 부터 시작한 학생들은 일년 동안 풀타임으로 수업을 수강한 후 CPT 를 신청해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됩니다. 물론 씨피티 참여 후, 마지막 학기를 다닌 후에 Post- completion OPT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름학기 부터 시작한 학생의 경우에는 여름, 가을, 봄 학기 까지 들어야 “최소 1년” 규정을 만족하게 되므로 CPT 는 신청할 수 없게 되고 졸업 후 OPT 만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신입 유학생이 프로그램을 여름 학기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첫번 째 사항, 인턴쉽, 구직을 위해 만족해야 하는 “최소 1년”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학생들이 고려해야 할 “풀타임 등록”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학기 시작이 풀타임 등록에 미치는 영향

“Full academic year” 규정과 비슷하게 유학생들은 미국 대학에서 학생 비자로 공부하는 동안 “full course of study” 규정 또한 만족해야 합니다. 해당 규제는 유학생들이 한 학기에 최소 몇 학점을 들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사 과정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최소 12 학점을, 석사 과정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최소 9학점을 들어야 합니다.

Undergraduate study at a college or university, certified by a school official to consist of at least 12 semester or quarter hours of instruction per academic term in those institutions using standard semester, trimester, or quarter hour systems

8 CFR 214.2(F)(6)(I)(B)

이민법 규정 8 CFR 214.2(f)(5)(iii)에 따르면, “풀타임 등록” 규제는 방학 동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여름 혹은 겨울의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굳이 12학점 혹은 9학점을 듣지 않아도 이민법에 어긋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기존 유학생들의 경우에 방학 동안에는 1학점 짜리 계절학기를 듣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방학 동안 듣는 계절학기 수강과 관련된 이민법 전문은 다음을 확인해 주세요.

(iii) Annual vacation. An F-1 student at an academic institution is considered to be in status during the annual (or summer) vacation if the student is eligible and intends to register for the next term. A student attending a school on a quarter or trimester calendar who takes only one vacation a year during any one of the quarters or trimesters instead of during the summer is considered to be in status during that vacation, if the student has completed the equivalent of an academic year prior to taking the vacation.

8 CFR 214.2(f)(5)(iii)

그런데, 방학 동안에 “풀타임 등록”을 안해도 된다는 규정은 신입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신입생들의 경우에 가장 첫 학기에는 봄, 여름, 가을 학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풀타임 등록”을 해야한다는 뜻입니다.

“Note that a new Initial student must enroll full-time for the student’s first term, even if it is a summer session.”

SEVP Transfers for F-1 Students FAQs

여기서 문제는 많은 대학들이 신입생들이 12학점을 채울 만한 유의미한 수업들을 여름 학기에 많이 제공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계절학기에 수강이 가능한 수업 리스트는 미국 대학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름 학기에는 Fall 이나 Spring 처럼 공식적인 학기 보다는 적은 수업들이 제공되어 신입생들이 “풀타임 등록”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국 유학생들이 계절학기에 관련해 학교에 문의할 때 직역하여 “seasonal semester”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한국 대학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없는 교직원의 경우 해당 표현을 이해하기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올바른 표현은 여름 계절학기는 summer classes 그리고 겨울 계절학기는 winter classes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학위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선수과목 (prerequisites)을 1~2 개 정도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입생들의 경우 본국에서 온라인으로 선수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여름 학기 수강이 I-20에 미치는 영향

유학생들이 본국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수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자 관련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당시나리오에서 유의할 점은 바로 여름 부터 온라인 수업을 듣는 다고 해서 신입생들의 SEVIS 기록이 여름 학기로 업데이트 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미국 이민국 ICE 은 100% 온라인 수업을 듣는 유학생들에게 Form I-20가 발급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CE 가 익숙하지 않거나, 가장 최근 ICE 업데이트를 아직 확인하지 않은 유학생들은 아래 연관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포스팅: 미국 유학생들을 위한 2022-2023 ICE 업데이트 완벽정리

그러므로, 신입생들의 I-20에는 학생이 여름 혹은 겨울에 계절학기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입국하여 대면 수업을 듣는 학기가 program start date 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트가 신입생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포스트에서 언급한 3가지 이유 외에도, 신입생들은 이민법에 의해 오리엔테이션에 의무로 참여해야 하는데, 대학 오피스 사정에 따라 계절학기에는 오리엔테이션 제공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개인적으로 여름학기 부터 시작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고 왠만하면 Fall 이나 Spring 부터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토픽과 같이 유학생들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 F-1 비자 규제들을 F-1 비자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유학생활이자 여러분의 알 권리 이기 때문에 무지하지 말고 세비해지는 데 세비스세비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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