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 사이트 를 통해 접속 - nalasalang saiteu leul tonghae jeobsog

2018년부터 시행된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제도는 현역 병사들의 여건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 내용은 병사가 자기개발을 위해 책 구매, 시험 응시, 강좌 수강, 학습용품 및 운동용품 구매, 문화관람을 할 때 80%의 금액을 지원(최대 10만원)하는 것입니다.(2021년 기준)

원래 5만원까지 주다가 2020년부터 연간 1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예산이 약 3배 늘었고(80억원->235억원), 운동용품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자신이 아예 돈을 안 쓰고 살겠다면 무시해도 됩니다. 그러나 내 몸이나 뇌를 가꾸어야 하겠다면, 무조건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1. 나라사랑포털(narasarang.or.kr)에 접속해 로그인한다.

2. 맨 위 메뉴(PC 기준) 또는 오른쪽 메뉴(모바일 기준)에서 <자기개발>을 클릭한다.

아마 제 기억상 지원금 사용에 앞서 '자기개발비용 지원'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원활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3. 책이나 강좌 구매 시에는 <제휴매장> 메뉴를 클릭해서 사이트 접속만으로 쉬운 구매가 가능합니다.

4. 그 외 쇼핑은 <지원신청>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이때는 구입처, 주문번호, 증빙서류, 영수증 등을 첨부해야 해서 복잡합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나라사랑포털 안내사항을 읽기 쉽게 편집하였음.)

1.선착순 지원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2. 허위 작성 시 불이익

3. 관리자 승인 이후부터 수정, 삭제 불가

4. 신청 지원 항목은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강좌수강료, 학습용품비, 운동용품비, 문화관람비'

5. 자격증 실기용품 구매 시 필기합격증, 실기접수증, 지휘관확인서 중 하나를 필수 첨부

6. 대학교 수강신청은 지원 대상이 아님.

7. 제휴사(교보문고, 예스24, 에듀윌)에서 구매한 내역은 신청이 불필요.

8. 영수증 및 증빙서류는 ‘자기개발 > 증빙서류 안내’를 참고.

9. 영수증 또는 증빙서류에 본인 성함 있어야 함.

10. 해외 배송 상품의 경우 국내 배송 완료 또는 국내 배송 진행 화면이 있어야 함.

11. 문화관람(오프라인) 구매의 경우 휴가증, 외출증, 외박증 중 하나를 필수 첨부.

12. 주문번호 확인이 어려울 경우 카드 승인번호 또는 예매번호 기재.

13. 영수증 및 증빙서류는 이미지 파일만 등록(jpg, jpge, png, gif).

14. 지원금은 신청월 기준 다음달 15일경 본인의 e-머니 계좌로 지급.

15. 개명한 경우 나라사랑포털(1522-0770) 고객센터 문의.

16.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파일 첨부 시 용량 제한 주의.

17. 영수증 및 증빙서류 첨부 시 확장자명 ‘.ad’ 금지.

18. 단체구매의 경우 ‘단체구매 신청 메뉴얼’을 참고해 따로 신청.

19. 단체구매 신청자는 단체구매 양식증을 필수 첨부.

정말 복잡하지 않습니까? 허위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기는 합니다.

저는 그냥 빠르게 도서만 구매했습니다.


지원 제외항목

도서:

라이트노벨, 만화, 일러스트집, 선정적인 잡지 불가

정기 구독권(리디셀렉트, 밀리의서재 등) 불가

오타쿠 금지령이라고 일컬어도 좋겠죠. 라노벨은 자기 돈으로 사라구!

강좌:

대학 원격강좌, 개인과외,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불가

원격강좌는 따로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자기개발지원에 미포함된 것이구요. 개인 과외나 독서실 등은 위의 정기 구독권처럼 다회성이기 때문에 미포함한 것 같습니다.

그 외 제한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십시오.

http://mcas.narasarang.or.kr/sfd/cntntInfo.do?contentsId=26

군대에 널리 전해지는 격언이 있죠. "이래도 되나 싶으면 하지 말라". 자기개발 목적이 아니라면 신청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사용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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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4일 기준 육군 자기개발비용 신청현황 및 작성자 본인의 신청현황.

신청 시작일로부터 약 한 달. 약 36억원이 지급 완료되었고, 18억원이 승인되었으며, 15억원 정도가 검토 중이고, 아직 133억원이 육군본부 지하창고(?)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나라사랑포털 패스워드·아이디·스크린샷 등 1000여건 로그인 정보유출
국군장병 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 유틸리티·업데이트 파일 등에 악성코드 숨겨
전문가 “과거 외부망 통해 내부말까지 침입한 사례 있어”…신속한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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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다크웹에 게재된 나라사랑포털 로그인 정보 중 일부 (사진=다크웹사이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국군 장병들이 사용하는 ‘나라사랑포털’의 로그인 정보 1000여건이 유출돼 다크웹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나라사랑포털 시스템을 해킹한 게 아니라 이곳에 접속하는 군 장병들의 PC를 노렸다. 악성코드를 설치한 뒤 로그인 정보를 훔친 것으로 보인다.

나라사랑포털서 아이디·비밀번호·스크린샷 등 다양한 정보 유출

5일 보안업체인 NSHC에 따르면, 최근 나라사랑포털에서 유출된 아이디, 비밀번호, 웹브라우저 정보, 접속 사이트 스크린샷 등의 정보 1000여건이 다크웹에서 공유되고 있다.

특히 웹캠이 설치된 PC의 경우 이용자의 사진까지도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해킹에 사용된 악성코드가 브라우저 기반으로 한번 감염되면 브라우저와 연동된 모든 기능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나라사랑포털은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제대일 확인, TMO 열차 예약, 인성검사, 모바일 휴가증 등 병무행정을 제공하고, 다양한 전용 콘텐츠를 지원하는 온라인 포털이다.

이번 유출은 메일을 통한 피싱보다는 웹서핑 과정에서 정상 파일로 위장한 악성코드 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최상명 NSHC 데이터&AI팀 매니저는 “군 장병들이 게임이나 인터넷 검색을 즐겨하는 점에 착안해 이때 필요한 유틸리티나 업데이트 파일 등에 악성코드를 숨겨 감염시킨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이렇게 내려받은 악성코드가 PC를 감염시켜 나라사랑포털 로그인 정보 등 웹브라우저 내 다양한 활동 정보를 유출한 것”이라고 짚었다.

“해커조직, 실력 과시하고 인지도 높이려는 목적”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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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023.01.12.(사진 = 채널A '금쪽같은 내새끼'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윤정 인턴 기자 = 영재반 우등생이었던 금쪽이가 유급 위기에 놓인다.

13일 오후 8시 방송하는 채널A 예능 '금쪽같은 내 새끼'가 9개월째 밖에 나오지 않고 칩거 중인 금쪽이의 하루를 담은 영상을 선공개했다.

아이는 집에서 하루 12시간 넘게 컴퓨터와 스마트폰만 하고, 화장실 갈 때와 하루 한 끼 밥을 먹을 때만 유일하게 밖을 나온다. 다음 날 아침에도 기상하자마자 컴퓨터로 향하는 모습에 패널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보다 못한 아빠는 금쪽이를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설득에 나선다. 그는 "한 계단만이라도 내려가 보자", "손잡고 같이 가자"라며 호소하지만 금쪽이는 단호하게 거부한다.

아빠는 "아이가 지난 6월부터 등교도 거부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유급이 된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전한다. 좋은 성적과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던 우등생 금쪽이는 왜 칩거 생활을 택했을까.

결국 하루만 더 출석하면 유급을 피할 수 있는 금쪽이의 설득을 위해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이 집을 방문한다. 활발한 모습으로 친구들을 맞아주는 것도 잠시 "3학년 올라가야지"라는 선생님 질문에 "아닐걸요"라고 답한다.

화면이 전환되고, 아빠가 옷장 문을 연 채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누군가에 말을 하는 모습이 포착된다. 옷장 안에는 다름 아닌 한 여성의 영정 사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알고 보니 작년 4월 금쪽이 엄마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것. 이어지는 가족의 충격적인 사연에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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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감금, 폭행한 뒤 반려견의 배설물을 강제로 먹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중감금치상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단순 유형력 행사 수준을 넘어 상당히 엽기적”이라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심각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법정에서 폭행 순서와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했다”며 “중감금 치상 범죄의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일 오전 B(30대)씨가 거주하는 인천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5시간 동안 B씨를 감금하고 손과 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연인이었던 B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늑골이 골절되는 등 전신에 중상을 입었다.

이 밖에도 A씨는 B씨에게 반려견의 변을 강제로 먹이거나 물을 얼굴에 붓는 등 가혹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