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상속재산분할 - sajeonjeung-yeo sangsogjaesanbunhal

사전증여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비율과 상속재산분할방법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경태현입니다.

[질 문]

아버지 재산상속(유산상속)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아버지 자녀는 저와 남동생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이혼하셨고요.

만약 아버지가 전체 재산(부동산, 예금 등)이 100억원인데, 남동생에게 생전에 50억원을 이미 증여를 한 상태에서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 50억원의 유산이 남습니다. 현재 아버지가 건강이 좋지 않고 유언장을 작성할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나머지 유산 50억을 유산상속 비율대로 상속받아야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이때 생전에 증여를 받지 못한 저와 이미 50억원을 증여받은 남동생이 절반씩인 각 25억원씩 나눠가져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너무 억울한데요. 그렇다면 제가 미리 증여받은 남동생을 상대로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있나요?

2. 아니면 생전에 증여받은 50억원을 남은 유산 50억원을 합쳐서 상속분을 계산해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3. 남동생이 아버지로부터 이미 50억원 정도를 증여받았는데 이를 어떻게 파악해야 하고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안녕하세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법무법인 천명 대표변호사 경태현입니다.

아버지는 이혼하고 현재 자녀가 2명이라면 법정상속분은 각 1/2지분씩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보장받아야 할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므로 각 1/4지분씩입니다.

만약 아버지 전체 재산이 100억원이였다면 법정상속분은 각 50억원씩, 유류분은 각 25억원씩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처럼 아버지의 전체 재산이 총 100억원인데 미리 50억원을 남동생에게 증여하고 유언없이 나머지 50억원의 상속재산을 남긴 경우에 어떤 비율로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남동생의 경우 이미 50억원을 증여받았지만 나머지 유산 50억원도 1/2지분씩 각 25억원씩 분할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증여받지 못한 자녀인 귀하는 자신은 증여받은 것이 없고 다른 자녀는 이미 증여받았으므로 남은 50억원은 자신이 전부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판단하면 위 2가지 주장에서 두번째 주장(귀하)이 맞습니다.

즉, 과거 남동생이 증여받은 50억원과 상속재산 50억원 합계 100억원에서 법정상속분 1/2를 계산하면 원칙적으로 1인당 50억원씩 분할상속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50억원을 증여받은 남동생은 자신의 상속분을 전부 미리 증여받았으므로(법정상속분 50억원 - 증여 50억원) 더이상 상속받을 것이 없고, 나머지 상속재산 50억원은 미리 증여받지 못한 귀하가 전부 상속받아야 합니다.

즉, 과거 증여재산을 무시하지 않고 모두 상속재산과 합산해서 상속분을 계산하고 증여받은 재산을 미리 상속받은 것으로 취급해서 공제하게 됩니다. 미리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하고 다른 표현으로는 법률용어로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남은 유산 50억원을 귀하가 전부 상속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동생이 협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를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귀하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서 귀하가 남은 유산 50억원을 전부 상속받게 될 것이고 이 경우에는 유류분액 25억원 이상을 상속받는 것이라서 유류분침해액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의 경우에는 남동생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귀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해야 할 사안입니다. 결국 남동생과 귀하는 균등하게 각 50억원씩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는 남동생이 과거 증여받은 재산을 주장, 입증해야 하는데, 증여재산은 부동산과 현금이므로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 예금의 경우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기초로 사전증여받은 부분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분은 입증한 부분만큼만 위 계산에 합산되어 공제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아래 자료를 지참해서 방문상담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아버지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아버지 상속재산내역인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잔고증명서(사망이후 구청에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확인가능)

- 남동생에게 사전증여한 부동산등기부등본, 아버지 은행거래내역서 등 일체

방문상담예약 : 02-592-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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