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과실 보험처리 - sangdaebang gwasil boheomcheoli

얼마 전 총 두 번의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2년 전쯤 크게 한 번 교통사고가 난 이후로 경미한 사고가 있었지만 그 후로는 잠잠했었는데, 가볍게 일어난 교통사고이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번거로운 일이고,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신경 쓸 것이 많은 일이기도 하다. 이번 교통사고는 주차장에서 앞에 있던 차가 후진을 하려고 하길래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차주가 그대로 후진을 하면서 액셀을 밟았는지, 내 차를 그대로 박은 것이 문제였다. 오늘은 미국 주차장 교통사고 상대방 과실일 경우 처리방법에 대해 말해볼까 한다. 

미국 주차장 교통사고 상대방 과실일 경우 처리방법

주차장은 아무래도 차들이 여러 방면으로 움직임에 따라 누구의 과실인지 알기가 힘들다. 특히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주차장에서의 사고는 50 대 50의 과실이다. 아니다 후진한 사람의 문제이다 말들이 다 다른데, 나의 경우 100% 상대방의 과실이었다. 내가 직진을 하는 경우였고, 상대방 차는 후진을 하는 상태였다. 내가 뒤에서 후진을 하는 차를 기다렸고, 어느정도의 안정 거리가 있는 상태였지만, 후진을 하던 차가 액셀을 밟고는 그대로 내 차를 박았다. 이럴 경우 100% 상대방 과실이고, 그렇게 끝나면 되지만, 보통 주차장에서나 사고가 났을 경우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 처리를 할 때 딴소리를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보통 주차장에서는 후진을 하는 차가 거의 100% 잘못일 경우가 많다.그래서 후진을 할 때에는 후방카메라와 사람이 없는지, 다른 차가 없는지에 대해서 잘 보고 운전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움직일 경우, 사고가 날 수 있다. 주차장에서 50 대 50의 과실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서로 후진을 하고 있던 상태인 경우이다. 서로 후진을 하던 상태의 경우에는 각 50대 50의 과실이 있으므로 이렬 경우는 각 보험으로 해결을 하면 된다. 

* 만약 상대방의 과실일 경우 아래 필요한 것들을 받아두면 좋다. 

- 상대방 운전면허

- 상대방 보험정보

- 상대방 전화번호 

- 사고당시 차량 상태 사진

- 본인의 100% 과실을 인정한다는 녹음파일 또는 서류 

- 대쉬캠 비디오 파일

미국의 경우 나 또한 대쉬캠 자체를 달고 있지 않다. 아무래도 대쉬캠이 달려있으면 도난을 당할 확률도 높고, 그냥 길거리에 차를 세워두고 갈 경우 유리를 깨고 그 대쉬캠을 가지고 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쉬캠을 달고 있지 않은데, 만약 대쉬캠이 있다면 그 당시 상황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좋다. 

나 또한, 아래 저 두 가지를 받아놓지 못했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는 상대방이 사과를 했고, 미안하다고 했고, 자신이 다 보상을 하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헤어진 상황이었다. 그 후로 연락이 잘되었지만, 사고가 났을 당시에는 내가 다 보상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서도 나중에 보험사에는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반대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런 자료는 미리 받아두면 좋다고 한다. 

미국 주차장 교통사고 상대방 과실일 경우 처리방법 ⓒ Photo By 소행

사고 당시, 파손된 차량이다. 살짝 경미하지만 그래도 아예 흠집이 없다고 말할수는 없다. 

1.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위에 받을 수 있는 정보는 다 받아두는 것이 좋고, 헤어진 후, 보험사로 해결하면 된다.상대방이 만약 과실을 인정했을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보험사로 클레임을 하는 것이 좋다.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본인의 보험사를 통해, 상대방 회사로 클레임을 도와달라고 하면 된다. 

나의 보험사는 담당 에이전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에게 연락을 해서 처리를 했다. 하지만, 내가 보험사에 전화를 하고, 처리를 하는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사고를 낸 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그다음 나한테 전화가 오기 때문에 만약, 그 사람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 그 처리 과정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상대방의 100% 과실일 경우, 상대방에게 ' 너희 보험사로 클레임을 걸어달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저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보험사와의 연락.나의 경우, 연락이 잘되었고, 상대방이 자신의 과실을 100% 인정을 해서 빨리 처리를 할 수 있었다. 보험사에서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왔고, 영어가 잘 안된다면 통역도 붙여주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미 상대방이 수리 비용은 지불하기로 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을 당시, 별 다른 사고에 대한 질문은 없었다. 다만, 차가 그렇게 심한 손상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디덕터블(사고가 났을 당시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 보다 수리 비용이 낮을 경우, Out of Pocket(본인이 지불)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으로 해결을 한다고 했다. 

문제는 이 것에 대해 조금은 이해를 하는 것에 착오가 생겼는데, 저것에 알았다고 동의를 하고, 그 다음날 인스펙션(견적)을 받으러 가서, 그 날 바로 수리를 맡기기로 했다. 회사를 가야 하는 문제도 있고, 내가 쉴 수 있을 때 맡기고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문제는 보험사와 내가 한 이야기는 인스펙션(견적)을 받고, 다시 보험사는 상대방과 확인을 한 후, 수리를 하기로 했다는 것이었고, 나는 어차피 수리는 해야 하는 것이니 미리 맡기고 돈은 나중에 보험사나 상대방이 본인의 돈으로 지불을 하거나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바로 수리에 맡겼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잘 이야기가 되었지만, 사고가 나도 결론은 피해자가 참 손해다. 

미국 주차장 교통사고 상대방 과실일 경우 처리방법 ⓒ Photo By 소행

미국 주차장 교통사고 상대방 과실일 경우 처리방법 ⓒ Photo By 소행

3. 차를 수리하러 가고, 렌트카를 받고, 수리가 다 되면 차를 찾으러 가면 된다. 사실 별 거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시간을 버리고, 정신을 쏟아야 하고, 참 여러 가지로 머리 아프다. 저것은 견적서이고,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수리가 다 끝나면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고, 수리가 끝나고 가봐야 알지만, 참 일이다. 

그래도 처음 난 사고가 아니라서 그런지 점점 사고가 났을 때 당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고는 사고인 만큼 걱정돼도 머리가 아픈 건 어쩔 수 없다. 거기에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는 미국에서의 교통사고는 마이너스이다. 큰 사고가 아닌 이상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것도 없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시 캠을 사서 운전을 할 때마다 달고 다니지만,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르니 차에 대쉬캠 하나 정도는 달고 다니라고 말하고 싶다. 

법률, 소송, 경찰

[7:3] 상대방이 7 본인이 3의 과실이 있을때 보험처리

질문: 

교통사고가 나서..상대방이 7 본인이 3의 과실이 있다고 가정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둘다 병원에 입원했을경우..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상대차량 및 본인차량 수리비 + 상대방, 본인의 병원비 의 30%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병원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상해주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보상해주고 쌍방 차량의 수리비만 7:3의 비율로 수리해주게 되는것인지요?

또. 제 보험이 자차가 안됬을경우에, 제 차 수리비는 본인이 현금으로 부담해야되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쌍방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본인과 상대방의 과실이 7 : 3 이면  본인이 입은 손해의 70%를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고요. 상대방이 입은 손해의 30%를 내 보험사에서 물어줍니다.

치료비를 제외한 보상금을 기준해서(대물피해는 제외하고, 후유장해는 포함)

내 손해가 1000만원이고 상대방의 손해가 100만원이면
나는 700만원을 배상받고 상대방은 30만원을 배상받게 됩니다.

나 ...................상대방
1000만.........100만
..x70%...........x30%
------------------
700만.............30만

내 손해가 1000만원이고 상대방의 손해가 1억이면
나는 700만원을 배상받지만 상대방은 3000만원을 배상받게 됩니다.

나 ...................상대방
1000만................1억
..x70%...........x30%
------------------
700만..........3000만

단순 비교는 이렇고요.
입원을 하게 되면 보상금 중에는 치료비도 포함이 되는데

내가 보상금으로 700만원을 받게 되는데 그동안 치료비가 300만원이 소요가 됐다면 300만원의 30%
치료비에 대해서도 본인의 과실 30%에 해당하는 금액
즉, 90만원을 공제하고 최종적으로 나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610만원이 됩니다.

나 ...................상대방
1000만.........100만
700만.............30만
-90만.............-21만 
------------------
610만................9만

내가 입은 총 손해가 
1000만원 + 치료비 300만원 = 1300만원이라면, 
이중에서 내과실 30%를 공제하면

1300만원 X 0.7 = 910만원이 되고
보상금으로 610만원을 받고
치료비로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럼 총손해 중 내과실 30%에 해당하는
390만원은 보상받을 길이 없을까?

이건 내차의 자손이나 자상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손은 상해급수에 따른 치료비가 나오는데
치료비 300만원 중 공제되는 90만원을 자손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손에서는 정해진 등급에 따른 장해보상금이 나오는데
이미 받은 보상금 610만원 중에 후유장해보상금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포함된 후유장해보상금 중에 공제된 30%는 자손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시말해서, 사고가 나면, 
단독, 쌍방사고를 불문하고 상대방의 과실이 있으면 그 만큼 상대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고 내 과실 만큼은 내차의 자손이나 자상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인보상은 종합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지만 내 보험사로부터 받는 자손이나 자상보상은 약관의 규정에 의한 보상입니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소송의 실익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설계사의 설명의무 해태에 다른 보험사의 책임을 묻는 최근의 대법원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내 과실이 크고
내가 입은 손해가 크다면
자손보상만으로는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보험가입시 자상으로 가입을 하신다면
본인의 과실유무는 따지지 않고
치료비는 2000만원까지 나오며
휴업손해와 장해보상금, 위자료는 2억(또는 3억)의 한도까지 
약관상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손은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앞좌석은 20%
뒷좌석은 10%의 과실상계를 하지만

자상은 과실상계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내차를 타고 가다가 무보험차에 사고를 당한 경우
그래서 내차의 무보험차상해로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배상을 받아야 할 경우

본인의 과실이 크면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느니 자상은 과실상계를 하지 않으므로 차라리 자상으로 보상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손이나 자상으로 보험처리를 하면 본인의 보험료가 할증이 될 건데 단지 치료비만 처리할 거면 본인이 가입한 다른 개인보험을 통해서 모자라는(공제되는) 치료비를 매우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와 같이 치료비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좀 할증이 되더라도 자손이나 자상으로 보상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차량의 수리비는
본인과 상대방의 과실이 30 : 70 이라면
내차 견적의 70%는 상대 보험사로부터 보상받고
모자라는 30%는 내 보험으로 자차처리를 하시던지
이니면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금액이 작을 때는 일단 보험처리를 하셨다가
다음 보험갱신 때 할인, 할증을 따져서 그냥 보험처리를 하시던지,,,,할증 도는 할인유예가 되며, 아니면 보험처리를 취소하고 자비로 하시던지,,,,,무사고 시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둘중의 하나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차의 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상대방 과실 만큼은 대물로 처리가 되겠지만
내 과실 만큼은 보험처리를 할 수가 없기에
본인의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의 단독사고 시
상대방이 뺑소니 시
상대방이 무면허일 경우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보험갱신을 2005년 2월 21일 이전에 한 경우이면
대물 의무보험이 적용되지 않기에 가해자의 배상능력이 없으면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005년 2월 22일 이후의 계약이면 위의 경우 중에 2,3,4번째는 1000만원의 한도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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