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월세지원 2022 - seoulsi wolsejiwo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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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서울시의회 소셜미디어 운영정책

2020. 3. 16.

202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시작!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 알아보기

서울특별시의회2022. 6. 27. 14:01

의식주는 우리 생활을 영위하는 데

꼭 필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주거비는 이제 막 사회에 들어선

청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장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202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모집을 시작합니다.

'202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및 일정에 대해

서울시의회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 알아보기

'202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열흘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 중인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이면서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 신청 기간

2022. 6. 28. (화) 10:00 ~ 7. 7. (목) 18:00

✅ 신청 자격

-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 상 출생연도 1982~2003년

- 거주 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요건 :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접수

//housing.seoul.go.kr

※ 방문 및 우편 접수 등 불가

✅ 제출 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및 주민등록 등본 등

※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공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신청일 전에 생일이 지났거나

혹은 생일이 되지 않아 신청 자격에서

탈락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가능한 나이의 기준이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도 기준'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즉, 주민등록상 출생연도가

1982~2003년인 청년이라면

'202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위한

연령 조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나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청년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 기준으로 임차건물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단,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에서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한산율 2.5% 적용

또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하며,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부모 등 세대원으로 소속)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이럴 경우엔 신청할 수 없어요!

'202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불가 사유

①일반 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차량 시가 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⑦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202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구간을 나눠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점하는데

실질적인 주거비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총 선정인원 2만 명 중 1만 5000 명을

소득기준과 임차보증금, 월세가 낮은 구간에

(보증금 1000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배정했습니다.

신청 기간 후에는 소득재산 기준과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을 조사 후

8월 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입니다.

만약 지원금을 받는 도중 타지역 전출,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공공임대 지원 등을

받게 되면 지원이 중단되니

참고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8일, 내일부터 신청 가능한

'202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202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통해 더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①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상담창구

②다산콜센터(☎02-120)

③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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