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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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자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학력 및 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
정보통신,산업계측제어,전자응용,정보관리,컴퓨터시스템응용,토목구조,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 |
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 |
정보통신,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방송통신,전자,전자계산기,반도체설계,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토목,철도신호,정보보안,빅데이터분석,임베디드,로봇소프트웨어개발,로봇하드웨어개발,로봇기구개발,광학,광학기기 또는 의공 |
정보통신,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통신선로,사무자동화,방송통신,전자,전자계산기제어,반도체설계,정보처리,토목,철도신호,정보보안,광학기기 또는 의공 |
통신기기,통신선로,정보기기운용,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방송통신,전자기기,전자계산기,전자캐드,정보처리,철도전기신호,광학 또는 의료전자 |
등급별 인정기준
기술사 | 자격 취득 이전 경력은 인정 기간의 50%로 산정함 |
1. 기사(기능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9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4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1.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6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2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1. 산업기사자격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6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인정교육 실시기준
특급감리원 | 16시간 | 17시간(2일) | 33시간 | 180,000원 |
고급감리원 | ||||
중급감리원 | 17시간 | 23시간(3일) | 40시간 | 210,000원 |
초급감리원 |
신청서류 및 수수료
o 감리원(□인정□등급변경□경력인정)신청서 다운로드 | ● | ● | ● | ||
o 감리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다운로드 | ● | ● | |||
o 경력확인서 다운로드 | ● | ● | ● | ||
o 공적증빙서류 다운로드 | ● | ● | ● | ||
o 국가기술자격수첩 사본(접수시 원본 제시) 분실 시 국가기술자격 취득확인서 제출 가능 | ● | ||||
o 감리원 자격증 원본 | ● | ● | ● | ||
o 졸업증명서(자격증에 기재를 원할 경우) | ● | ||||
o 증명사진(수첩 부착용 실물) | 2매 | 1매 | 1매 | 1매 | |
o 신분증 원본(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 | ● | ● | ● | ● |
100,000원 | 10,000원 | 5,000원 | 5,000원 | 5,000원 |
등급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력추가, 기재변경 등은 신청서에 경력인정으로 신청한다.
신청서류 및 수수료 제출 : 각 시·도회
수수료 납부시기 : 신청서류 접수시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신고 후 감리원 자격증 신청자 : 10,000원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신고 후 등급변경 신청자 : 10,000원
기술자격증 소지자가 경력인정 없이 감리원 자격증을 신규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 10,000원
기술자격증 소지자가 경력인정 없이 감리원 자격증을 발급 받아 추후 경력을 추가 하여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수수료
1. 경력추가 인정 신청시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 95,000원 (경력신고 70,000원, 경력관리 20,000원/년, 수첩발급 5,000원)
2. 경력추가 인정 신청시 등급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 90,000원(경력신고 70,000원, 경력관리 20,000원/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사전 동의시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관리종목에 한함)에 대한 서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습니다.
경력신고 서류 세부내용
경력확인서
1. 정보통신공사업체 경력확인서 : 근무처 회사별 제출
2. 군경력
o 제출서류
- 병 : 주특기가 기재된 병적증명서(병무청 발행) 또는 주민등록초본(동사무소 발행)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사전 동의시 병적증명서에 대한 서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습니다.
- 장교, 준사관, 부사관(단기부사관 포함) : 군 경력증명서 또는 군 자력표
o 군 경력사항은 군 복무 중 정보통신공사관련 주요임무에 의하여 확인
공적증빙서류(택 1) : 세부내용 [별첨] 참조
1.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고용보험취득(상실)확인서
4. 갑근세원천징수증명원
신분증
1. 본인 접수시 : 신분증 지참
2. 대리인 접수시 : 신청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경력인정 방법 :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근무처별 경력인정 비율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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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시설물의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 등에 관한 경력에 한합니다. 상기 해당 경력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자격 및 학력·학위 취득 전 경력은 상기 환산 경력의 50%를 각각 인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