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리원 자격증 - sobang-gamliwon jagyeogjeung

기술자격신청

> 기술자·감리원 > 감리원자격증 > 기술자격신청 프린트

기술자격자

  •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학력 및 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

구분자격종목기술사기능장기 사산업기사기능사
정보통신,산업계측제어,전자응용,정보관리,컴퓨터시스템응용,토목구조,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
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
정보통신,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방송통신,전자,전자계산기,반도체설계,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토목,철도신호,정보보안,빅데이터분석,임베디드,로봇소프트웨어개발,로봇하드웨어개발,로봇기구개발,광학,광학기기 또는 의공
정보통신,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통신선로,사무자동화,방송통신,전자,전자계산기제어,반도체설계,정보처리,토목,철도신호,정보보안,광학기기 또는 의공
통신기기,통신선로,정보기기운용,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방송통신,전자기기,전자계산기,전자캐드,정보처리,철도전기신호,광학 또는 의료전자

등급별 인정기준

등급구분인정기준비고특급감리원고급감리원중급감리원초급감리원
기술사 자격 취득 이전 경력은 인정 기간의 50%로 산정함
1. 기사(기능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9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4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6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2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산업기사자격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6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인정교육 실시기준

교육과정교육대상자교육시간교육비온라인교육집합교육계고급이상중급이하
특급감리원 16시간 17시간(2일) 33시간 180,000원
고급감리원
중급감리원 17시간 23시간(3일) 40시간 210,000원
초급감리원

신청서류 및 수수료

구분항목신규등급 변경경력 인정분실훼손제출 서류수수료
o 감리원(□인정□등급변경□경력인정)신청서  다운로드
o 감리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다운로드
o 경력확인서  다운로드
o 공적증빙서류  다운로드
o 국가기술자격수첩 사본(접수시 원본 제시)

분실 시 국가기술자격 취득확인서 제출 가능

o 감리원 자격증 원본
o 졸업증명서(자격증에 기재를 원할 경우)
o 증명사진(수첩 부착용 실물) 2매 1매 1매 1매
o 신분증 원본(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100,000원 10,000원 5,000원 5,000원 5,000원

등급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력추가, 기재변경 등은 신청서에 경력인정으로 신청한다.

  • 신청서류 및 수수료 제출 : 각 시·도회

  • 수수료 납부시기 : 신청서류 접수시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신고 후 감리원 자격증 신청자 : 10,000원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신고 후 등급변경 신청자 : 10,000원

  • 기술자격증 소지자가 경력인정 없이 감리원 자격증을 신규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 10,000원

  • 기술자격증 소지자가 경력인정 없이 감리원 자격증을 발급 받아 추후 경력을 추가 하여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수수료

    1. 경력추가 인정 신청시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 95,000원 (경력신고 70,000원, 경력관리 20,000원/년, 수첩발급 5,000원)

    2. 경력추가 인정 신청시 등급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 90,000원(경력신고 70,000원, 경력관리 20,000원/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사전 동의시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관리종목에 한함)에 대한 서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습니다.

경력신고 서류 세부내용

  • 경력확인서

    1. 정보통신공사업체 경력확인서 : 근무처 회사별 제출

    2. 군경력

    o 제출서류

    - 병 : 주특기가 기재된 병적증명서(병무청 발행) 또는 주민등록초본(동사무소 발행)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사전 동의시 병적증명서에 대한 서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습니다.

    - 장교, 준사관, 부사관(단기부사관 포함) : 군 경력증명서 또는 군 자력표

    o 군 경력사항은 군 복무 중 정보통신공사관련 주요임무에 의하여 확인

  • 공적증빙서류(택 1) : 세부내용 [별첨] 참조

    1.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고용보험취득(상실)확인서

    4. 갑근세원천징수증명원

  • 신분증

    1. 본인 접수시 : 신분증 지참

    2. 대리인 접수시 : 신청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경력인정 방법 :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근무처별 경력인정 비율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경력 인정기관 등100%50%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용역업자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 공무원
    • 「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임용령」)상의 통신·전산 직렬에 보직된 일반직 국가(지방)공무원 또는 통신·정보통신현업·전화수리 직렬에 보직된 기능직 국가(지방)공무원
    • 「경찰공무원임용령」 또는 「외무 공무원법」등 공무원으로서 정보통신 직무에 보직된 사람
  • 군인
    • 「군인사법」과「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중 통신·전자·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은 사람(병,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정보통신공사업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정보통신관련 교수·교사(교육경력에 한함)
  • 공공기관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자체설계 고시기관
    •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정보통신분야 산업안전기술지도 단체(산업안전기술지도 경력에 한함)
  • 교육기관에서 정보통신관련 교육경력
  • 정보통신관련 단체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한국유선방송협회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단
  • 금융기관
  • 자가통신설비설치를 신고한 사람
  • 지상파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무선국허가(간이무선국·아마추어국 제외) 법인
  • 특 1·2급 호텔(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사람에 한함)
  • 종합병원 또는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사람에 한함)
  •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은 사람(경력이 인정되는 사용사업장에 파견된 경우에 한함)
  • 선박 승선경력
  • 주한미군 소속 직원
  •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의 근무경력
  • 공공기관중 기타공공기관

정보통신시설물의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 등에 관한 경력에 한합니다.

상기 해당 경력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자격 및 학력·학위 취득 전 경력은 상기 환산 경력의 50%를 각각 인정합니다

관련 게시물

Toplist

최신 우편물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