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 suseubgigan geunlogyeyagseo mijagseong toesa

사회 초년생으로 본격적인 사회에 나와서 그도록 바라던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상호 간에 작성하게 되는 근로계약서는 새로운 공간에서 일을 시작함에 있어 당연히 해야 하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이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도 위반되는 사항으로 비록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사건들이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및 앞선 상태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했을 때의 우려되는 사항들, 근로계약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말 그대로 계약서 상에 명시된 조건들을 바탕으로 이를 지키겠다는 상호 협의가 이루어진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한 번만 쓰는 것이 아니라 추후 연봉 인상 등의 급여조건이 바뀌면 그때에 맞춰 다시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 일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 정말 많죠?? 이것을 써야 하는 이유는 나중에 퇴사 시에 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시 근로계약서 종이 1장은 강력한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는 서류로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쓰지 않았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위와 같은 이유로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함께 작성 및 교부를 하지 않았다면 벌금과 추후에 발생될 법적인 분쟁이 발생된다면 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벌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바와 같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 후 교부까지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저의 경험

가장 처음 입사했던 회사에서 처음 3개월간 수습사원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기간 동안 저는 수습사원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사회 초년생으로 정말 바보같이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3개월을 흘려보냈는데 나중에 퇴직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고 결국 3개월을 더 다녀야 했던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직률도 높아지고 평생직장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물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래처럼 본인이 가장 큰 손해라고 생각하는데요.

* 저의 경험

앞서 언급했던 첫 회사를 약 1년 2개월 차에 퇴사를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회사는 안 좋은 사유로 인해 합병이 되어 (당시 기준) 현재 위치에서 30분 정도 더 멀어진 거리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직장인 분들이라면 아침에 30분이라는 압박감은 정말 세게 다가오는 것 아시죠??

그 후 저는 2달을 더 채우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업주와 퇴직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기간 3개월을 내세우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것은 없다고 이유를 들었고 명시되어 있는 근거 자료가 전무했었고 해당 경험이 처음이었던 저는 어찌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였고, 월급 통장 내역과 4대 보험 납부 내역서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받아냈었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받아내었다고 하더라도 온갖 불이익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기에 쏟았던 시간과 정신, 육체적인 피로감, 감정소모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절차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과정이 순탄치가 않을 수 있습니다. 괜히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무 시작하는 순간부터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한 조건이 아닌 이상 원만하게 작성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쭉 살펴보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협의해서 변경 및 추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록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이 있다고 하지만 회사마다 갖춰져 있는 양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진행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이것만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1. 돈 관련 (인센티브, 수당, 급여, 연봉, 계산)

2. 근로시간

3. 근무장소 및 담당 업무

4. 휴게시간 (=점심시간)

5. 계약기간

6. 연차, 월차, 유급휴가, 공휴일 휴무 여부

* 저의 경험

두 번째 회사로 이직을 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을 때 필수로 들어가야 할 조건들 중 위의 6번 연/월차와 공휴일 휴무에 대한 항목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사 자체에서 만든 양식인 것 같았는데 빈틈투성이였습니다) 그냥 넘어갔다가는 또 나중에 무슨 일을 겪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에 빠진 내용을 보충해달라는 요청을 해서 짚고 넘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입력)

저도 당시에는 왜 바로바로 안 써서 이렇게 번거롭게 일처리가 됐을까 하면서 답답해하곤 했었습니다.

언제 쓰던지 시점은 중요하지 않지만 추후에 복잡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양쪽이 큰 마찰 없이 원활한 협의를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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