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교통사고 승객 - taegsi gyotongsago seung-gaeg

 피해보상 받기

택시로 출퇴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나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사고책임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 등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해당 사고책임자가 가입한 공제나 보험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출퇴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공무원은 별다른 제한 없이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근로자는 택시를 이용한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택시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보상받나요? 

택시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택시운전자가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어 택시 승객을 사상하거나 택시 승객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사고를 낸 택시운전자 또는 해당 운전자가 속한 택시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 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택시로 출퇴근하던 중 택시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택시운전자가 가입한 택시공제조합(개인택시의 경우 개인택시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를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택시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택시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택시출퇴근 중 사고발생 시 택시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처리기준, 보상처리절차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택시공제조합> 또는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차량 과실 또는 택시운전자와 상대차량의 쌍방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과실비율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택시 승객은 합의된 내용에 따라 사고에 대해 책임 있는 운전자에게 각각 합의된 과실 비율에 따라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승객은 해당 택시운전자가 가입한 택시공제조합(개인택시의 경우 개인택시공제조합)에 직접 공제금(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 이 경우 택시운전자와 상대차량 운전자가 사고발생 사실 자체 또는 과실여부를 부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의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고 경찰서나 보험회사에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쇄체크 택시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출퇴근길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는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며, 공무상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공무와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재요양 포함) 공무상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를 받습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

일반근로자의 경우 출퇴근하던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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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객인데, 뒤에서 후미추돌 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요. 택시공제조합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매일 사정하는 남자2021. 8. 10. 15:00

택시 뒷차리에 타고 있었는데, 후미추돌 사고를 당했어요.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후미추돌 사고라 뒷차량이 100%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택시 운전기사분께 택시공제조합에 사고접수를 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택시공제조합은 택시 잘못이 없다며 사고접수를 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입원치료 6일 후 통원치료 3일 정도 받았는데, 책임보험 한도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택시공제조합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택시공제조합은 막무가내로 안된다고만 이야기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인 지식iN 전문가 '매일 사정하는 남자' 장동호 사정사 입니다.

택시에 탑승한 상태에서 후미추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가 부상급수별 한도금액을 초과한 상황인것 같습니다.

택시가 가입한 택시공제조합의 대인배상과 질문자님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 담보 중 어디로 보상을 받는게 좋을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택시공제조합에서는 택시는 무과실이기 때문에 대인배상 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대인배상은 법원 확정판결 받은 금액도 지급 보험금으로 보기 때문에 약관지급기준 보다는 손해배상금이 클 수 있지만, 경미한 사고인 경우 무보헙차상해 담보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해서 치료를 받아도 되지만, 택시가 가입한 택시공제조합의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 경찰서에 사고접수가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경우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지급할때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무보험차상해로 담보로 보상을 받을 경우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고 합의금을 지급합니다.

대인배상과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합의금에는 큰 차이가 없어도 혹시 형사합의를 하게되면 형사합의금 공제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택시공제조합에서 보험접수를 거부한다면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해결됩니다.

공제조합은 일반 보험회사처럼 분쟁이 생겼을때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해 네이버 지식iN 질문에 대해서 '매일 사정하는 남자'가 답변한 내용으로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는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재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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