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갱신 재발급 차이 - yeogwon gaengsin jaebalgeub chai

유익한 생활정보

여권 갱신 준비물 (+신규 발급) - 한번에 알아보기!

온꿀쑤 2022. 8. 9. 23:50

해외여행 준비를 위해 여권 만료 기간은 꼭 체크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실 여권 갱신 준비물신규 발급의 모든 것에 대해 쉽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갱신 / 신규발급의 모든 것 !

1. 여권 갱신과 재발급의 차이점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아 해외 입국이 어려울 경우, 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이 필요할 때 흔히 갱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유효기간 연장 제도는 없어졌기에 새로운 여권의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는 모두 '신규 발급'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채로 분실, 훼손, 수록 정보 변경, 사증란 부족 등의 이유로 여권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는 '재발급' 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재발급의 경우는 새로운 여권이 이전 여권의 만료일자와 동일하게 발급됩니다. 그렇기에 보통 갱신이라고 표현하는 새 유효기간을 부여받아야하는 경우에는 신규 발급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재발급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아래 글로 이동하셔서, 여권 재발급 가능 기간, 준비물, 비용, 온라인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07.29 - [유익한 생활정보] - 여권 재발급 기간, 준비물, 비용 (+온라인 신청 방법)

여권 재발급 기간, 준비물, 비용 (+온라인 신청 방법)

요즘 많은 분들이 다시금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실텐데요. 몇년 간 방치된 여권을 오래간만에 꺼내보시려다 보니 집안 어딘가에 있을테지만 보이지 않는 분실 상황이라든지 아님 너무 오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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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권 갱신 / 신규발급 장소

재발급이 아닌 신규 발급(갱신)의 경우라면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근처 구청이나 시청 등의 국내 여권 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으로 방문하셔서 발급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방문하시려는 기관에 여권민원실이 있는 곳인지 미리 확인 후에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여권 갱신 / 신규발급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기존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반드시 지참!

 (구멍 뚫어서 처리 후 다시 돌려줍니다. 또한 처음 여권을 발급 받는 경우는 지참하실 필요없습니다.)

- 병역관련 서류 (해당자에 한함)

또한 여권 갱신 및 신규발급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의 경우,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대리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리 접수시 

- 법정대리인동의서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가족/친족 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지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 2촌 이내 친족일 경우 위임장

- 질병/장애/사고의 경우 전문가의 진단서나 소견서, 신청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4. 여권 갱신 / 신규발급 비용

여권은 전자여권과 일반 비전자여권에 따라 발급 비용이 다르며, 안에 출입국 도장을 받는 사증란 면수에 따라서도 수수료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은 아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제공한 표를 참고해주세요.

여권 갱신 / 신규 발급 비용

5. 여권 발급 신청서 및 구비서류

여권 발급 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위임장 등의 신청 서류 작성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 민원서식 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

이렇게 해서 해외로 출국시 꼭 필요한 여권 갱신 발급신규발급 준비물, 구비서류, 발급 장소, 비용 등에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여행정보

여권 재발급 갱신 차이 및 발급신청서 작성 방법 예시 알아보기

lavita0909 2019. 11. 11. 08:33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권 재발급과 갱신의 차이점과 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샘플, 신규 작성과의 차이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10년전에 만들었던 여권이

티켓팅을 할 때 쯤 만료가 되서

부랴부랴 알아보고

다시 재발급을 받게 되었는데요~

재발급과 갱신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누구는 같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르다고 해서

직원분께 직접 여쭤보니

동일하다고 하시더라구요~!

재발급 받으실 때

구여권 반드시 챙겨가셔야 합니다.

펀칭기로 구멍 내서 돌려주시는데

그 순간부터 신분증으로서 효력이 사라지니

이 점 유의하세요!

여권 재발급, 갱신과

신규발급은

같은 서류를 작성하더라도

작성해야 하는 항목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권 종류, 면수, 기간,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긴급연락처 등을

작성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긴급연락처는

해외여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여권사진은

여권법에 따라서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하구요.

흰색 바탕에 무배경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가로 3.5cm x 세로 4.5cm로

자세한 규정은

아래의 관련글을 참고하세요!

2019 여권 사진 규격 사이즈 이마 노출 안경 머리띠 귀 주의사항!

재발급 견본서에요!

노란색 형광펜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을

기재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규 발급하시는 분들은

로마자, 대문자로 성, 이름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

법정대리인이 작성해야 할 서류나

미성년자 대리 접수 등과 관련된

양식과 샘플 등이

전시되어 있고, 도와주시는 직원분이 계셔서

어르신들이나 처음, 또는 오랜만에 접수하시는 분들도

수월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재발급과 갱신의 차이,

신규와 재발급 신청서 작성 부분 차이 및 방법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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