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병가 규정 - gong-ig byeong-ga gyujeong

안녕하세요~ 사회복무요원 Deoks Life입니다~~

2019년 1월 28일부터 선복무로 일하고 있는 저는 현재 복무기간이 113일이 지났고.. 556일이 남아있네요...

이번달 월급부터는 일병월급을 받고 있게 되었구요.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약 17프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무요원 일을 약 4개월 동안하면서 소양교육, 직무교육 등을 다녀오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와 관련해서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사회복무요원들을 위해서 다양한 글을 써보았습니다!! (월급규정, 월급상승, 소양교육, 기본직무교육, 훈련소 예정, 군적금 등등) 많은 글을 써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 보셔도 좋겠네요 ㅎㅎ)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저를 비롯한 사회복무요원들이 아직 필요한 부분에서의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소집이 되기 이전, 혹은 이후에 필요할 때, 저의 글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글을 올려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쓰면서 보니,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대부분, 돈....! 혹은 교육과 관련한 글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궁금해하시는거겠죠? 월급이나 군적금, 교육 등등에 더불어서 우리에게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상 가장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 주제인, 휴가와 관련하여 제가 경험하고 알고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일반적인 내용은 많이들 나와있으니.. 조금만하고..) 진짜 그냥 밀접하게 연가, 반가, 병가, 병반가, 특별휴가 등등

그냥 선배, 후배 혹은 친구에게 이야기 해주듯이 자연스럽게 이야기 해드려고 하니, 뒤에 부분은 모두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특별휴가 받는 법이나 뭐 다 총정리해서 알려드릴거예요!!

사회복무요원 포털사이트

우선 위에 나와있는 사진은 사회복무요원포털사이트에 나와있는 휴가와 관련된 사항에 규정을 쭉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래 1. 연가 인데, ... 여기서는 31일이내라고..;;; 예전 기준으로 나와있더라고요..;; 현재 저는 1차년도 15일 / 2차년도 14일로 복무기간이 줄어들은 만큼 연가에 갯수 또한, 총 29일로 줄어들어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ㅎ

2. 청원 휴가는 제가 한번도 내본적 없는 휴가이고 특수한 경우이니 만큼 내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때, 한 번 적어볼게요!!

청원휴가에는 다양한 경조사와 관련해있는 상황과 그에 따른 증빙서류가 필요한가 봅니다!

3. 병가는 진짜 내가 아프고 아니면 근무를 하는데 지장이 있겠다 싶을 때, 쓰면 되는데요..!! 여기저기서 들어보니.. 꾀병가라고 해서;; 옛날에 학교다닐 때처럼 꾀병가를 내고 쉬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크게 나쁘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고.. 양심에 걸려서 최대한 성실히 근무하려고합니다.! 그래도 사회복무요원에게 주어지는 몇없는 휴가의 기회이니 만큼.. 쓰실분들은.. 잘쓰셨으면 좋겠네요!

4. 공가도... 아직까지 내본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아마 이번에 버스대란이 일어났더라면... (다)와 관련하여 교통두절로 인하여 공가를 낼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럴일이 적기는 하겠죠??

5. 특별휴가! 특별휴가는 기관마다 다르고 센터(시설)장에 재량에 따라 1년에 5일로 그 갯수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에게는 1년에 10일이라는 2배 더 긴 휴가를 줄 수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상.. 시설장님에 재량이고.. 시설마다 달라서 케바케입니다... 주간보호시설이나 조금 마음이 넓으신 분들은 특별휴가를 1년에 10일 이상씩 주면서 암묵적으로 많이 주는 곳도 있고, 정말 1도 안주고 일만시키는 곳도 있습니다.. 정말 시설마다 다르고 장마다 달라서.. 너무 어려운 것 같네요..

이상, 일반적인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 였고요..!!

제가 직접해본 경험과 주변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팁과 그 이야기를 조금 길게 해보겠습니다!

1. 연가 (반가) (제 기준 19년도 15일 / 20년도 14일)

위에 사진은 사회복무요원 포털에서 나와있는 저의 복무상황 표 입니다!!

저는 현재 연가를 1일, 오후반가를 1번 사용하여서 1.5일(1일 4시간)이라는 사용일수가 적혀있네요..!

연가는 미리 기관에서 저를 담당해주시는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휴가원을 내서 날짜를 맞춰서 내면 됩니다! 복무기관마다 양식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냥 기간과 날짜, 반가에 경우 시간, 사유 등을 간단히 적어서 내면 됩니다!!

그리고, 반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반가도 사용법은 똑같고요! 1회에 0.5일, 즉 4시간에 시간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알아두시면 좋은 점은 오전반가는 9시~2시 / 오후반가는 2시~6시까지인데, 오전반가를 내서 사용할 경우에는 식비가 안나온다고하더라고요! 오후반가는 식비가 나오고요!! 잘 확인하시고 월급 계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2. 병가 (반병가) (소집일~소집해제까지 통상 30일)

위에 사진처럼 저는 병가 역시 반병가 1회, 일반병가 1회를 사용해서 1.5일(1일 4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반병가도 일반 반가처럼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서, 명칭은 병가조퇴, 병가지참으로 나누어서..! 쓸 수 있는데요.. 반가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비도 위에 적힌것과 같구요!

다만, 병가에 특성상 연가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 쉬는 것인데, 병가는 내가 언제 어떻게 아플지 모르기 때문에 아프면 당일에 최대한 일찍 담당선생님께 상황과 양해의 연락을 드리고 병가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게 좋고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너무 예의없이 병가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께 상황에 대해서 잘 말씀드리고 병가 사용이 가능한지 여쭤보면 대체로 될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저번에 목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오전에 출근을 했다가.. 너무 힘들어서 말씀드리고 오후2시에 퇴근을 하고 병원에가서 처방을 받았고요. 어제도 병가로 하루를 쉬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어지러움과 구토 증상이 있어서.. 아침에 연락을 드리고 병가 처리를 허가 받았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상태도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서.. (원래 이리 글 길게 쓰지 않는데.. 막 적고있어요..) 조금 어지러운 상태인데, 업무에 지장 갈 정도는 아니어서 근무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상황을 제대로 살펴서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론 병가는 시간단위, 심지어 십분단위로도 나누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담당선생님께 여쭤보고 시간단위로 나누어서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잘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원래는 3일 이상부터 증빙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반병가는 하루병가든 병원에 다녀온 기록(처방전, 진료확인서)를 받아서 보관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으로는 원래 1일~2일은 증빙자료가 필수는 아니라고 들었어요!!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3. 특별휴가 (일반기관 1년 5일 / 복지시설 1년 10일)

특별휴가가 정말 애매한(?) 휴가인 것 같은데요. 연가나 병가에 경우네는 정해져있고 딱 메뉴얼이 있어서, 사용하시면 되지만, 특별휴가에 경우에는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특별한 근무환경이나 형평에 따라 위로가 필요한 경우, 선행행위로 표창이 된 경우.. 라고 적혀있네요,,

그냥 결론은 1~2번은 기관장이 판단했을 때, 재량적으로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도 말했던 것처럼,그냥 말그대로 재량이어서,,

아무리 헬무지어도 기관장이 생각했을 때, 우리기관은 안힘들어요~ 하면서 그냥 안줄수도 있고 이전에 실습을 다녀온 주간보호시설에서는 사회복무요원들이 힘들다고 판단하여 한달에 2일씩은 휴가를 줘서, 일반적인 특별휴가에 암묵적으로 휴가까지 더 줘서 1년에 10몇일은 더 휴가를 가져가는 곳도 있습니다.. 케바케고 너무나,.. 복블복인 것 같아요..!

우리들이 그나마 노리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세번째인 표창을 받은 경우입니다! 소양교육과 기본직무교육에서 표창을 받게 되면,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는데, 소양교육에 경우에는 분임장을 하면 표창을 주고 필수는 아닌, 휴가를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권고사항을 기관에 보낸다고 합니다. 다만, 이것은 권고사항일 뿐 기관에서 '우리는 원래 안줘~'라고 한다면,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우리 기관은 어떤지 알아보고 휴가를 준다면 가서 분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표창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직무교육에서도 분임장과 학생장, 모범교육생을 뽑는데 분임장은 표창대상이 아니고요. 학생장과 모범교육생이 표창에 대상이어서 특별휴가를 준다고합니다!! 이것도 제가 알기론, 소양교육과 같이 권고사항을 보내서 휴가를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확인해보시고 우리 기관에서는 준다면, 소양교육에서는 분임장, 직무교육에서는 학생장 혹은 모범교육생이 되어서 특별휴가를 받아가시면 좋겠네요~

그 외에도 제가 특별휴가를 받았던 방식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근로자의 날과 같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전에 제가 글을 한 번 쓴적이 있는데요. 직접가서 읽어보시면 더 자세히 적혀있겠지만, 간단히 적어보면 근무지에서 모두 쉬는 날이어서 아무도 출근하지 않아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불가할 때, 사회복무요원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이런 날에는 특별휴가를 적극권장한다는 공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특별휴가를 하루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어떤 기관에서는 정말 힘든 행사를 참여한 날이나 뭐.. 재량에 따라 장이 인정해서 휴가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하니, 정말 힘들게 일을 한 날에 내가 봐도 이건 너무 심했다 싶은 날이 있으시다면, 한 번 기관장님께 말씀을 드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ㅎ

제가 오늘 조금 정신이 어지러운 상황속에서도 이런 글을 쓴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쓴 휴가 중에서 공가, 청원휴가를 제외한 모든 종류에 휴가를 다 써봤더라고요!

일반병가, 반병가, 연가, 반가, 특별휴가까지 모두 한 번씩은 사용했더라고요.. 좋은 경우는 아니지만,, 어제 너무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어쩌다보니 일반병가까지 사용하게 되어서..

모든 상황에서 한 번씩 휴가를 사용하다보니까. '이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하는구나'라고 깨닫고 '규정은 이렇게 나와있구나'를 계속 확인하고 숙지하다 보니 이러한 부분을 모르고 궁금해하시는 분들께는 저의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봐주시고~

항상 사회복무요원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Deoks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집해제하시는 그 날까지 모두 화이팅하시고, 휴가와 관련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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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아!! 그리고 제가 유튜브 채널을 최근에 시작했는데요!

앞으로는 브이로그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나 이야기를 담은 영상도 업로드 해보려고 합니다!

모두,, 들어오셔서 한 번씩 감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ㅎㅎㅎㅎ

아! 그리고 영상이 괘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추후에 요청이 있으면 짧게 휴가 관련 영상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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