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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민원분류혼인/이혼/분가/친권처리부서민원여권과민원명혼인신고민원서식명혼인신고서서식파일
- hwp 문서 서식파일 1 양식 제10호(혼인신고).hwp 미리보기
- pdf 문서 서식파일 2 혼인신고서 견본.pdf 미리보기
2. 혼인신고서 상의 증인 2명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및 증인의 도장이나 친필서명 기재처리요령 유의사항※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 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서상에 주민등록번호는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은 출생연월일 또는 외국인등록증 지참시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가능 )
※ 주민등록전입신고는 가족관계등록신고(혼인신고)와 별도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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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부과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3367
- 부서팩스번호 02-2670-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