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거부 처벌 - hwanbul geobu cheobeol

다크빅토리·디스카운트 2개 업체에 과징금·과태료 1억7,000만원

“상품에 하자 있으면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환불 가능”

유명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이 소비자의 정당한 주문취소·환불요구를 거부해 오다 경쟁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정당한 청약철회 권리를 방해한 온라인 쇼핑몰 다크빅토리와 디스카운트, 2개 업체에 총 1억6,5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데일리먼데이, 립합, 맨샵, 우모어패럴, 트라이씨클 등 5개 업체에는 과태료 1,400만원이 부과됐으며 나머지 60개 업체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결정은 서울YMCA 제보로 진행한 67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다크빅토리, 디스카운트, 데일리먼데이, 맨샵, 우모어패럴, 트라이씨클 등 6개사는 법적으로 청약철회(구매취소)가 가능한 상품을 팔면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홈페이지에 고지했다.

이들이 구매취소가 가능함에도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상품은 세일상품, 액세서리, 흰색 옷, 적립금 구매상품, 수제화 등이다.

다크빅토리, 우모어패럴, 데일리먼데이 등 3개사는 상품에 하자가 있어도 착용·세탁·수선을 한 때에는 예외 없이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통상적인 주의력을 갖고도 하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을 착용·세탁·수선해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다크빅토리, 맨샵, 트라이씨클, 데일리먼데이 등 4개사는 하자상품이라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해야 하고 7일 이내 반품 상품이 쇼핑몰에 도착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며 청약철회 기간을 축소 고지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단순 변심은 상품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당수 쇼핑몰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이 법적 권리를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취소 규정을 고지하고 있다”라며 “환불규정이 법에 위반되면 효력이 없으므로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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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

1. #개봉하면 환불 불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는 경우가 더 늘었는데요.

택배로 상품을 받아보면 상자 겉면에 '상품 개봉 시 환불 불가'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상품 포장을 열어보지 않고는 물건의 하자 여부를 알 수 없을 때, 난감해지는데요.

스티커를 제거하고 상품 포장을 뜯으면 정말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노노)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선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반품 거절 사유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개봉 시 환불 불가' 스티커는 법적 효력이 없는 셈입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반품 불가' 스티커를 붙인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두 곳에 (신세계 롯데홈쇼핑 )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2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포장이 아닌 내용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환불을 거부당할 수 있는데요.

CD처럼 복제가 쉬운 물품이나 화장품, 식품 등 개봉하면 가치가 떨어지는 물품은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또, 상품의 종류와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환불 가능 여부는 엇갈릴 수 있는데요.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화하거나 (국번 없이 1372) 인터넷 상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만족하지만...도입은 부담"

"출퇴근 시간이 줄어서 좋다" "불필요한 회의가 사라졌다"

무슨 얘기일까요?

코로나19 이후 도입한 비대면 근무에 대한 반응인데요.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결과 코로나19로 국내 기업 3곳 중 1곳이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원격근무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원격근무 시행 기업은 전체의 34.3%로 코로나19 이전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출장과 외근'(93.9%), 집체교육(95.8%), 회식(97.1%) 등 외부활동을 크게 줄였고 정례회의 등 불가피한 활동 역시 최대한 생략했습니다.

애초 우려와 달리 부작용도 크지 않았는데요.

비대면 업무 시행 이후 업무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응답은 16.4%, 업무 효율성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좋아졌다는 응답은 83.6%에 달했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응답(82.9%)이 불만족스럽다는 응답(17.1%)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긍정 평가에도 불구하고 원격근무를 지속하거나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70.8%의 기업이 "전혀 없다"고 답했는데요.

기존 업무방식과 충돌한다(63%)는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최근 구글, 트위터 등 미국 IT기업들이 연이어 원격근무 확대를 발표했고 제조기업인 일본의 도요타도 재택근무를 전 직원의 1/3까지 확대했는데요.

코로나19가 불씨를 당긴 비대면 업무방식,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됐죠.

우리 기업들 업무방식의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3. #하반기 이렇게 달라져요!

2020년 벌써 절반을 넘겨 7월도 빠르게 지나고 있는데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짚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가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5%에서 3.5%로 한시 인하됩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3.5%였던 개소세는 올해 1월과 2월 정상 세율로 환원됐다가 코로나19가 본격화하면서 6월까지 1.5%로 인하됐는데요.

7월부터는 3.5%를 적용하되 100만 원의 감면 한도를 없앴습니다.

공공요금도 인하되는데요.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13.1% 내렸습니다.

주택용은 11.2% 내려서 여름에는 가구당 월평균 2천 원, 겨울에는 8천 원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반용은 12.7% 인하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도시가스 요금은 월평균 3만 원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안전망도 강화됐습니다.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들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어서 본인이 적용 제외신청을 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내용 잘 챙기셔서 남은 기간도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직장인 이모씨(33)는 2주 전 한 유명 블로거에게서 옷을 샀다가 낭패를 봤다. 구멍 난 제품이 와 ‘교환해달라’고 하니 “수입 제품은 교환, 환불되지 않는다고 적어놨는데 공지사항을 제대로 안 읽었냐”는 대답이 돌아온 것이다. 이씨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판매자는 “법적으로 따질 거면 마켓을 이용하지 말라”고 응수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물건을 파는 ‘SNS마켓’이 늘면서 이처럼 판매자가 법을 무시하고 소비자 권익을 해치는 사례가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물건을 파는 판매자가 많아 “세금 탈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해 건수 4년 만에 10배 늘어

SNS마켓은 개인이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계정을 통해 구매자와 소통하면서 물건을 파는 채널이다. 마음에 드는 상품이 올라온 게시물 밑에 ‘비밀 댓글’을 달거나 판매자 계정으로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 가격 문의와 구매 결정 등을 할 수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NS마켓을 비롯해 중고거래, 오픈마켓거래 등을 포함한 국내 개인 간 거래(C2C) 시장은 약 20조원 규모다. 인스타그램에서도 ‘#마켓’으로 검색하면 17일 기준 114만5000개가 넘는 게시물이 나온다. 최근에는 현직 아나운서, 승무원 등이 직접 운영하는 마켓까지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SNS마켓 대다수가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을 지키지 않아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SNS마켓과 관련한 피해상담 건수는 814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71건)에 비해 4년 만에 10배 이상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6년 892건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했다”면서도 “오픈마켓, 일반 쇼핑몰 등을 합친 전체 전자상거래 피해상담 건수 중에서 SNS마켓 피해상담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8.4%에서 작년 9.7%로 오히려 증가했다”고 말했다.

◆위법 저지르고도 되레 으름장

가장 흔한 피해는 해외 수입, 선주문 후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로 교환, 환불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위법이다.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판매자는 소비자가 7일 안에 환불 등을 요청했을 때 상품이 훼손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환불해줘야 한다. 하지만 “공지를 잘 읽지 않았으니 환불해줄 수 없다” “마켓 이용을 제한하겠다”며 판매자가 되레 으름장을 놓는 경우가 허다하다.

카드 결제를 거부하기도 한다. “계좌 입금만 가능하다”거나 “카드로 하려면 구매자가 카드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한다”며 계좌 입금을 유도하는 식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지만 대다수 SNS마켓에서 횡행한다.

SNS마켓 판매자들이 세금을 탈루할 가능성이 큰데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마켓 운영 경험이 있는 한 블로거는 “사업자 등록을 한 판매자들도 댓글과 메시지로만 가격을 공유해서 매출 규모를 숨기고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이하 사업자)’로 분류돼 세금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조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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