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사다리는 작업발판으로 사용 금지/불가피한 경작업만 가능
경작업 :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전구교체, 전기통신, 평탄한 곳에서의 조경 작업 등)
공 통 사 항 | 작업 높이 (발을 딛는 디딤대의 높이) | 준수 사항 |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경작업, 고소작업대, 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경작업 :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전기통신, 평탄한 곳의 조경 작업 등) | 1.2m 미만 | ▷반드시 안전모 착용 |
1.2m 이상 ~ 2m 미만 | ▷반드시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 금지 | |
2m 이상 ~ 3.5m 이하 | ▷반드시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그 하단 디딤대 작업 금지 | |
3.5m 초과 | ▷작업발판으로 사용 금지 |
[사다리의 종류]
▷보통 사다리(일자형 사다리), 신축형 사다리(연장형 사다리), 발붙입사다리(A형)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발판 및 디딤대에서 작업금지)
▷반드시 안전모 착용
▷사다리 구조 등 그위 안전보건조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안전작업 준수 사항
⊙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경작업에 한하여
-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 경작업 :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 전기통신 작업, 평탄한 곳의 조경 작업 등
⊙ 평탄·견고한 바닥에서
-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 3.5m 이하의 A형 사다리를 사용하여
- 최대길이 3.5m 이하 A형 사다리(조경용 포함) 에서만 작업
* 보통(일자형)사다리, 신축형(연장형)사다리, 발붙임 사다리(A형)를 일자형으로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 작업금지
⊙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 모든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 착용, 작업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 착용
* 작업높이 : 발을 딛는 디딤대의 높이
⊙ 2인 1조로 작업하세요!
- 작업높이가 바닥 면으로부터
▶ 1.2m 이상 ∼2m 미만 :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 금지
▶ 2m 이상 ∼ 3.5m 이하 :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및 그 하단의 디딤대에서 작업 금지
이동식사다리 종류
안전작업 지침
⊙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발판 및 디딤대에서 작업금지)
⊙ 반드시 안전모 착용
※ 사다리 구조 등 그외 안전보건조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발붙임 사다리(A형, 조경용) 안전작업 지침
⊙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 전기·통신 작업, 평탄한 곳의 조경작업 등
※ 사다리 구조 등 그외 안전보건조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다양한 작업에 사용되는 기인물, 이동식 사다리!
간편하고 자주 사용되는만큼 사고율도 높아서
이동식 사다리는 사고사망 1위 기인물이기도 합니다.
안전작업 지침을 꼭 준수하여 이제는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경작업에 한하여
-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평탄·견고한 바닥에서
-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3.5m 이하의 A형 사다리를 사용하여
- 최대길이 3.5m 이하 A형 사다리(조경용 포함)에서만 작업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 모든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 착용, 작업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 착용
2인 1조로 작업하세요!
- 작업높이가 바닥 면으로부터
1.2m 이상~2m 미만 :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금지
2m 이상 ~3.5m 이하 :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및 그 하단의 디딤대에서 작업금지
보통(일자형) 사다리, 신축형(연장형)사다리, 발붙임 사다리(A형)
- 안전작업지침
1)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발판 및 디딤대에서 작업금지)
2) 반드시 안전모 착용
발붙임 사다리(A형, 조경용)
작업높이 1.2m미만
- 반드시 안전모 착용
1.2m이상~2m미만
- 반드시 안전모 착용
- 2인 1조 작업
-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금지
2m이상~3.5m이하
- 반드시 안전모 착용
- 2인 1조 작업 및 안전대 착용
- 최상부 발판 + 그 하단 디딤대 작업금지
3.5m초과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
공통사항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