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사다리 안전기준 - idongsigsadali anjeongijun

이동식 사다리는 작업발판으로 사용 금지/불가피한 경작업만 가능

경작업 :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전구교체, 전기통신, 평탄한 곳에서의 조경 작업 등)

공 통 사 항 작업 높이
(발을 딛는 디딤대의 높이)
준수 사항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경작업, 고소작업대, 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경작업 :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전기통신, 평탄한 곳의 조경 작업 등)

1.2m 미만 ▷반드시 안전모 착용
1.2m 이상 ~ 2m 미만 ▷반드시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 금지
2m 이상 ~ 3.5m 이하 ▷반드시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그 하단 디딤대 작업 금지
3.5m 초과 ▷작업발판으로 사용 금지

[사다리의 종류]

보통 사다리(일자형 사다리), 신축형 사다리(연장형 사다리), 발붙입사다리(A형)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발판 및 디딤대에서 작업금지)

반드시 안전모 착용

사다리 구조 등 그위 안전보건조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안전작업 준수 사항

⊙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경작업에 한하여

-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 경작업 :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 전기통신 작업, 평탄한 곳의 조경 작업 등

⊙ 평탄·견고한 바닥에서

-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 3.5m 이하의 A형 사다리를 사용하여

- 최대길이 3.5m 이하 A형 사다리(조경용 포함) 에서만 작업

* 보통(일자형)사다리, 신축형(연장형)사다리, 발붙임 사다리(A형)를 일자형으로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 작업금지

⊙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 모든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 착용, 작업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 착용

* 작업높이 : 발을 딛는 디딤대의 높이

⊙ 2인 1조로 작업하세요!

- 작업높이가 바닥 면으로부터

  ▶ 1.2m 이상 ∼2m 미만 :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 금지

  ▶ 2m 이상 ∼ 3.5m 이하 :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및 그 하단의 디딤대에서 작업 금지

이동식사다리 종류

안전작업 지침

⊙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발판 및 디딤대에서 작업금지)

⊙ 반드시 안전모 착용

※ 사다리 구조 등 그외 안전보건조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발붙임 사다리(A형, 조경용) 안전작업 지침

⊙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 전기·통신 작업, 평탄한 곳의 조경작업 등

※ 사다리 구조 등 그외 안전보건조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다양한 작업에 사용되는 기인물, 이동식 사다리!

간편하고 자주 사용되는만큼 사고율도 높아서

이동식 사다리는 사고사망 1위 기인물이기도 합니다.

안전작업 지침을 꼭 준수하여 이제는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경작업에 한하여

-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평탄·견고한 바닥에서

-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3.5m 이하의 A형 사다리를 사용하여

- 최대길이 3.5m 이하 A형 사다리(조경용 포함)에서만 작업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 모든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 착용, 작업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 착용

2인 1조로 작업하세요!

- 작업높이가 바닥 면으로부터

1.2m 이상~2m 미만 :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금지

2m 이상 ~3.5m 이하 :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및 그 하단의 디딤대에서 작업금지

보통(일자형) 사다리, 신축형(연장형)사다리, 발붙임 사다리(A형)

- 안전작업지침

1)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발판 및 디딤대에서 작업금지)

2) 반드시 안전모 착용

발붙임 사다리(A형, 조경용)

작업높이 1.2m미만

- 반드시 안전모 착용

1.2m이상~2m미만

- 반드시 안전모 착용

- 2인 1조 작업

-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금지

2m이상~3.5m이하

- 반드시 안전모 착용

- 2인 1조 작업 및 안전대 착용

- 최상부 발판 + 그 하단 디딤대 작업금지

3.5m초과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

공통사항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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