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카드납부 수수료 - jadongchase kadeunabbu susulyo

    회원가입 로그인

    이벤트

    세금 납부 시 무이자할부 및 M포인트 사용 혜택

    2022. 2. 1 ~ 2022. 7. 31

    • 다음글 대학 등록금 납부 시 2~6개월 무이자할부,
      10·12개월 부분 무이자할부
      2022. 2. 1 ~ 2022. 7. 31

    목록

    현대카드

      자동 로그아웃 예정

      회원님의 암호화 세션 종료로
      0분 00초 후 자동으로 로그아웃됩니다.

      암호화 세션은 회원님의 안전한 카드 사용을 위해 현대카드에서 제공하는 보안 장치입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려면 [로그인 연장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로그아웃 로그인 연장하기

      2017-11-17

      ���漼 ī�� ���� �� �����ᰡ �ֳ���?

      �������ڽŰ��������漼�� ī�� �����ᰡ �����ϴ�. CD/ATM�� ��� ������ �� �Һη� ���� ������� �ش� ����/ī��� ��å�̹Ƿ� �ش� ī��� ��ǥ��ȭ�� ������ �ֽñ� �ٶ��ϴ�.

      ���� ���ڽŰ����� �ܵ� ȸ���ǿ� ���� ��漼 �Ű� �����Ѱ���? 2017-11-17

      ���� ���ڽŰ����� ���漼 ī�� ���� �� �����ᰡ �ֳ���? 2017-11-17

      ���� ���ڽŰ����� ����ȸ���Դϴ�. �뷮 ���ΰǿ� ���Ͽ� �� ���� ��� ������ �� �ֳ���? 2017-11-17

      • ���

      지방세 카드납부

      지방세 카드납부 안내

      지방세를 신한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대상고객

      • 신한카드 개인/법인 고객
      • 개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납부(법인은 법인 체크카드로 납부)
      • 신한 BC카드는 BC카드사가 제공하는 지방세 납부 서비스 이용

      납부가능 세목

      •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 지방세 납부 세목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인터넷 납부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인터넷 납부

      CD/ATM 납부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

      꼭! 알아두세요.

      • 2009년 7월 1일부터 지방세 납부금액에 대해 포인트 및 마일리지 적립이 중단되었습니다.
      • 은행 CD/ATM으로 납부할 경우 별도 수수료는 없으나, 고객 부담 기기 이용료 900원이 부과됩니다. 단, 신한은행 CD기 이용 시 면제됩니다.
      • 방문 납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문의해주세요.(서울시는 방문 납부할 수 없음)
      • 납부한 세금은 취소/변경할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는 타인에게 대여·양도가 불가능 하며 분실·도난을 인지한 경우 즉시 신고 바랍니다.

      신한카드 지방세 ARS는 중단되었습니다.(시행일 2019년 1월 1일(화))

      인터넷 납부

      행정안전부 납부 사이트

      365일 07:00~22:00

      •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납부(서울시 포함)

      행정안전부 위택스

      서울시 납부 사이트

      365일 00:30~23:30

      • 마이신한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음

      서울시 E-tax

      금융결제원 납부 사이트

      365일 07:00~22:00

      •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납부(서울시 포함)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부산시 납부 사이트

      365일 07:00~22:00

      • 마이신한포인트 납부할 수 있음

      부산시 E-tax

      지방세 ARS 납부번호

      지방세 ARS 납부는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이달 16~31일까지 ‘지방세법’상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제도 이용하세요!”
      — KB국민카드, “자동차세 포함 5만원 이상 국세・지방세 카드납부땐 6개월 무이자할부!”
      — 카드사, “국세에만 붙는 납부대행수수료는 여전히 숙제…수수료율은 재작년에 반감!”

      반기에 한번씩 일년에 두번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몫에 납부하면 세액 10%를 할인받는데, 이를 특정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최고 6개월간 무이자 할부로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국세와 달리 신용카드로 무이자할부 납부해도 납부대행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많은 납세자들이 이용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13일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른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제도를 이용하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미리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 방문해 납부하거나 인터넷(etax.go.kr)과 스마트폰 서울시 세급납부 앱(STAX), 구청 전화만으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작년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는 올해 1월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10% 공제가 미리 반영된 납부서를 관할 구청으로부터 받아 볼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뒤 해당 차를 폐차하거나 판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른 지자체로 이사할 경우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환급되는 자동차세는 미리 입력한 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KB국민카드는 13일 “회원이 상반기 중 5만원 이상 국세나 지방세를 보유한 카드로 납부하면 최고 6개월 완전 무이자할부로, 10개월간 부분 무이자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28일 마감인 부가가치세나 5월 종합소득세를 포함해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관세 등 국세 납부 때 KB국민카드로 무이자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세와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납부 때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 과태료와 법원 인지대, 송달료 등은 물론 수도요금과 국유지 임대료 등도 세금과 마찬가지로 무이자할부 납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납세자들은 다만 KB국민카드로 무이자할부납부 하더라도 국세는 0.8%, 과태료와 범칙금은 1%의 납부대행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반면 지방세 납세자는 납부대행수수료가 없다.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납부 대행기관인 카드사가 신용공여방식(일정 기간 세금납부액을 카드사가 운영해 수수료를 대체하는 거래)을 도입,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

      지방세는 납부대행수수료가 없는데 국세만 물리니 당연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곤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작년 10월 금융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8년 5년간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발생한 수수료가 7992억6000만원이나 됐다. 심 의원은 당시 “소액의 세금을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납부하는 경우는 주로 현금 흐름에 불확실성이 높은 영세자영업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율은 납부세액의 1.5%였다가 2018년 5월 0.8%(체크카드는 0.5%)로 인하됐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list

      최신 우편물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