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연말정산 부모님 - jeongsingwa yeonmaljeongsan bumonim

질문

막 스무살 돼서 부모님이 연말 정산 해주시는데요, 올해 초에 싸인?도 받아가셨어요
1. 정신과를 부모님 몰래 가려고 하는데 연말정산에 기록이 어떤 방식으로 남나요? 예를 들어 이솜정신과의원 이면 이솜****이렇게 남는건가요?
2. 연말 정산에 기록이 남는다면, 어떻게 삭제할 수 있나요?
3. 현금 결제여도 보험 처리가 되면 연말 정산 기록에 남는건가요?

답변1개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한화손해보험 F5 문지영입니다.

연말정산 중 병원진료비내역 상세를 보면 병원 전체와 진료날짜가 나옵니다. 확인이 안되게 하고 싶다면... 병원 측 또는 국세청으로 문의해보세요.

요즘은 정신적 질환(우울, 스트레스, 조울, 불면증 등)이 흔하기 때문에 추후 부모님이 물어보시면 사실대로 말씀하시거나, 불면증이 있어서 다녀왔다고 하시는 게 어떨까요?? 어떤 이유로 진료를 받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20대 초반이 떠올라서요..

다음 진료 때, 병원에 진료이력이 연말정산에 올라가지 않게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고요. 모른다 또는 안된다는 답변을 받으면 국세청 콜센터로 전화해서 연말정산 내역 중 일부만 동의할 수 있는지와 있다면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세요~^^

치료 잘 받으시고요~ 잘 해결되시면 좋겠네요~^^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4.16.

연말정산에 병원기록 안뜨도록 할 수 있나요?

ㅇㅇ 2021.08.21 13:43 조회8,960

우선 저는 스무살이고 올초부터 길게 못자고 계속 깨는게 지속돼서 몸에 피로가 너무 많이 쌓인 상태에요 이런걸 부모님께 말해봤자 니가 덜 힘들어서 그렇다 진짜 힘든 사람은 잠 잘잔다 라는 반응만 돌아오고...운동도 식습관개선도 해보고 영양제도 먹고 수면유도제도 먹고 내과에서 수면제 받아서도 먹어봤지만 결국 달라진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정신과에 가려는데 문제는 저희 부모님이 정말 옛날 사람이라 정신과는 비정상적인 사람만 가는데라는 인식이 강해서 제가 정신과에 간 사실을 들키면 쫓겨나요 저는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기에도 힘들고 대학졸업때까지는 부모님의 지원이 필요하기에 들키면 안돼요ㅜㅜ여기까지는 그냥 제 주절주절이었고 결론은
1.병원보고 연말정산에 기록뜨지않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2.만약 기록뜨지않게 요청할 수 있다면 보험적용되지않은 값을 내야하는건가요?

모바일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저는 성인이지만 아직 대학생이라 부모님께서 제 보험을 전부 관리하십니다.

최근에 정신과를 몰래 다녀왔는데 의료보험을 부모님이 관리하시기 때문에 연말정산때 ㅇㅇ 정신건강의학과 라고 떠서 걸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제 홈택스 연말정산은 부모님과 연동이 되어있지 않은데, 그래도 의료보험은 부모님이 관리하시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제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진료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제가 정신건강의학과를 갔다는 그 사실조차 들키고 싶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ㅠ

그리고 1월 15일부터 개별항목을 연말정산에서 지울 수 있다는데 이 때 지우면 확인이 불가능한가요? 지워도 의료보험으로는 확인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부모님 몰래 다니려면 비싸도 비보험으로 해야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험처리 받아도 연말정산 연동이 안되어있거나, 또는 연말정산 기록에서 지운다면 들키지 않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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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질문 게시판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생인 한 학생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심한 우울감을 느꼈교, 그 후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울감이 심해졌습니다. 집에서는 항상 알아서 잘하는 아이였던 저는 제 감정을 말 할 수 없었고, 그렇게 중학생 때 학교에서 큰 갈등을 겪음과 함께 자살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제가 진짜로 죽어버릴 것 같아, 결국 엄마께 말씀드렸지만 제 우울증을 인정하지 않으시는건지, 시간이 지나면 다 나아진다. 너만 힘든거 아니다. 라는 말들로 저를 더 위축시켰습니다. 그 후에도 정신과 상담을 받고 싶다는 얘기를 했지만 짜증섞인 말투로 회피하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었고, 저는 그저 밝은 아니 사실 밝은 척 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슬슬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기분이 듭니다. 스스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어, 주변 정신과를 찾아보았는데 제가 아직도 이렇게 힘들다는 것과 혼자서 정신과까지 갔다는걸 부모님께서 아시게 되면 또 어떤 갈등을 일으킬지, 어떻게 반응하실지 저는 더 이상 상상도 하기 힘듭니다. 사실 이제는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조차 모르겠는 지경입니다. 가끔 숨이 막힐것 같은 패닉이 오고, 그때마다 주변 친구들 눈치를 보며 표정관리에 애를 쓰지만 이제는 참기 힘들정도로 패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부모님께 다시한번 말씀드려보라고 하지만, 저에겐 중학생때 참다가 결국 힘들다고 처음 말했던 날이 마치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어 말 한마디 꺼내기가 힘이듭니다. 그래서 부모님 몰래 정신과를 가고 싶은데, 정신과의 문턱은 그것도 청소년에게 정신과 문턱은 참 높더라고요. 부모님이 모르시게 하고 싶다면 비보험을 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 용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험처리를 하면 연말정산을 하실 때나 서류신청을 하다가 알게 되실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자녀가 성인이라면 알 수 없다던데, 성인이 될 때까지 더 버텨야 하는걸까요?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부모님이 아실 확률이 낮다면 그냥 위험을 무릅쓰고 다녀볼까 하는데... 연말정산때 무조건 들킬까요? 연말정산때 말고도 들킬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작성일:2020-12-11 23:53:39 210.114.9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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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닥터가 민감한 병원 진료기록 삭제 방법을 소개합니다. 치료를 위해서 비뇨기과, 산부인과, 정신과 등을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게되면 의료기록이 남게 되고, 국세청의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로 등록되게 됩니다. 민감한 진료기록은 환자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본인 외에 사회생활에서 공개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경우 의료보험으로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의료비 내역이 표시되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병원 진료기록은 현금 결제를 하더라도 진료 대상자의 세액공제 자료로 등록되기 때문에 결제 수단과는 전혀 상관 없이 표기되는데, 표기시에는 00비뇨기과, 00산부인과, 00정신과와 같은 병원명과 진료금액이 표시됩니다. 이렇듯 진단받은 병명이나 복용되는 약의 명칭은 기입되지 않지만 민감할 수 있는 병원명과 높은 진료금액에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부모님 연말정산에서 병원 진료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이 있어서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숨기고 싶은 민감한 정신과, 산부인과 진료기록 삭제도 가능하니 바로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연말정산에서 병원 진료기록 삭제 방법

2. 병원 진료기록 삭제, 조회, 보존기간 확인하기

연말정산에서 병원 진료기록 삭제 방법

1. 국세청홈텍스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2. 상단 로그인을 누릅니다.

3.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4. 상단 조회/발급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합니다.

5. 소득, 세액공제 자료 삭제를 선택합니다.

6. 개별건별 삭제신청을 누릅니다.

소득, 세액공제자료 공제항목별 삭제 신청은 공제 항목을 한꺼번에 삭제를 하는 것이며, 발급기관별 삭제 신청은 사업자번호와 공제항목을 선택하여 삭제를 하는 것 입니다. 개별건별 삭제신청에서는 병원의 사업자번호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며, 특정한 민감한 진료기록만 골라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건별 삭제신청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7. 진료받은 귀속년도를 설정합니다.

8. 자료공제항목에서 의료비를 선택한 뒤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9. 비뇨기과, 정신과, 산부인과 등 진료기록 삭제를 원하는 자료를 선택합니다.

10. 약관에 동의한 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11. 공인인증서, 핸드폰번호, 팩스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하여 인증합니다.

12. 연말정산에서 선택한 진료기록 자료가 삭제 처리 됩니다.

연말정산 병원 진료기록 삭제 주의사항

연말정산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는 공인인증서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삭제된 병원 진료기록은 다시 복원할 수 없으니 신중히 고려후 삭제합니다.

삭제된 병원 진료기록이더라도 본인이 해당기관에서 직접 증빙서류를 받아 제출하면 소득,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별 건별 삭제 신청은 귀속년도의 조회 서비스 오픈 후 신청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으로 나의 민감한 병원진료 기록이 부모님께 노출되는 것이 싫으시다면 진료 뒤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기간에 바로 삭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병원 진료기록 삭제, 조회, 보존기간 확인하기

병원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의료법에 의거 10년간 진료기록부에 작성 및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료기록부에는 환자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환자가 삭제 요청을 하더라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병원에서는 임의로 삭제 조치할 수 없습니다. 만약 10년이 지났다면 병원에서는 진료기록을 파기 및 삭제 조치하게 됩니다.

참고로 의료법에 따른 기록물 보존기간은 환자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10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5년을 보관하게 됩니다.

환자의 경우 진료기록 공개 위험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비뇨기과, 정신과, 산부인과 등 민감한 진료기록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인터넷 병원 진료기록 조회가 불가능하며,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보험사 등에서도 환자의 진료기록을 보기 위해서는 환자의 열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약처방전이나 진료기록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신 뒤 병원 내원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병원 진료기록 삭제 및 조회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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