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차로 위반 - jijeong chalo wiban

안녕하세요. 호두입니다.

 

많은 분들이 항상 헷갈려 하는 지정차로제에 대해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1. 법 제14조 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2 .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3. 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호두와 함께하는 지정차로제 완벽공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설명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2018년 6월 19일을 기점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지정차로제가 예전에는 1차로는 승용~ 2차로는 승합~

이런식이였다면

지금은 깔끔하게 왼쪽/오른쪽 차로로 구분합니다.

왼쪽/오른쪽의 구분 방법은

차로가 짝수일 경우 가운데를 기점으로 반반 나누면 되고

차로가 홀수일 경우 가운데를 기점으로 오른쪽에 한차로를 더 가산합니다.

참 쉽쥬~?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차로 : 승용자동차, 경형승합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중형승합자동차

오른쪽차로 :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차로와 상관 없이 마지막 차로로 운행해야 하는 차량 : ​자전거, 우마차, 기타건설기계(중장비), 위험물운송차량, 손수레, 농기계 등

Q. 어라? 왼쪽차로에 중형승합차까지 통행이 된다구요?

A. 맞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아는 국민중형버스 그린시티 까지 왼쪽차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시내버스로 많이 운영되는 중형급 승합차 그린시티

​당연히 그 보다 한체급 더 낮은 준중형급 승합차 카운티나 레스타 같은 차량도 왼쪽차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차로에는 국민 소형급 화물차 포터

Q. 그러면 소형 화물자동차도 오른쪽차로만 이용해야되는건가요?

A. 그렇습니다. 1톤트럭인 포터, 봉고 같은 소형급 화물자동차 들은 분명 소형차는 맞지만 오른쪽차로로 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본인이나 타인의 차량이 화물차량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번호판 앞자리가 80~97로 시작하면 화물자동차입니다.

예) 80가 1234(일반), 경기82사 1234(영업)

그리고 특수차량들도 번호판 앞자리가 98~99로 시작하는데

즉, 번호판 앞자리가 80~99로 시작한다

체급에 상관없이 무조건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엑시언트 같은 건설기계(덤프트럭)

국민 고속버스인 대형급 승합차 그랜버드까지

오른쪽 차로에는 왼쪽차로와는 다르게 다양한 차량들이 통행합니다.

그리고 도로의 가장 마지막차로로만 통행해야하는 차량들은

위에서 보셨듯 위험하거나 저속이여서 도로흐름에 지장을 주는 차량들입니다.​

볼보건설기계코리아의 EC60E 같은 기타건설기계(굴삭기)

기름을 수송하는 유조차

자전거 및 손수레 등

항상 도로 끝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정차로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도로의 통행속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지정차로제는 일반도로, 고속도로 2가지로 나뉘는데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일반도로를 참고하면 됩니다.

자동차전용도로의 다른말은 고속화도로

즉, 준고속도로 이지만 추월차로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

□ 제39조(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1.법 제60조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경우 그 전용차로를 제외한다)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중략>

□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

1.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 등'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즉, 위와 같이 고속화도로(자동차전용도로)는 준고속도로로써 일반도로보단 고속도로급으로 취급합니다. (추월차로는 운영되지 않고있으므로 1차로 계속주행은 가능) 

위험물 차량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2.'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

3.'화악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

4.'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

5.'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6.'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7.'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

8.'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과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

9.'농약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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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반도로 편도 5차로의 경우

2. 일반도로 편도 4차로의 경우

3. 일반도로 편도 3차로의 경우

4. 일반도로 편도 2차로의 경우

5. 일반도로 편도 1차로의 경우

6. 일반도로에 버스전용차로가 있다면?

7. 자전거우선도로가 있다면?

8. 자전거전용차로가 있다면?

9. 좌회전차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10. 고가차도/지하차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쉬어가기). 폐지줍는 어르신들, 도로 중앙을 주행하는 자전거 등 그들은 왜그렇게 다닐까?

11. 고속도로 편도 5차로의 경우

12. 고속도로 편도 4차로의 경우

13. 고속도로 편도 3차로의 경우

14. 고속도로 편도 2차로의 경우

15.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가 있다면?

16. 가변차로가 운영중이라면?

(부록). 내 차급이 뭔지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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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는 왼쪽/오른쪽 차로로 구분되며 '추월차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표에서 지정된 차로의 왼쪽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라고 언급돼있습니다. 따라서 오른쪽 차로 주행 차량이 추월을 위해 일시적으로 왼쪽 차로로 통행 가능하다는 사실!

앞서 말했듯 왼쪽차로 주행차량은 모든 차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빨간글씨로 돼 있는 차마들은 끝차로로만 주행해야 하며 물론 끝차로가 가/감속차로, 우회전전용차로(포켓차로) 등의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1. 일반도로 편도5차로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 차로가 홀수일 경우 가운데를 기점으로

오른쪽에 한차로를 더 가산합니다.

따라서 1, 2차로는 왼쪽차로

3, 4, 5차로는 오른쪽차로로 지정됩니다.

(​요약. 오른쪽차로 주행차량 좌회전 하는 경우 제외하고 1차로 금지)

​2. 일반도로 편도4차로의 경우

짝수차로입니다. 반 가르면 끝나쥬. 쉽죠?

따라서 1, 2차로가 왼쪽차로

3, 4차로가 오른쪽차로 입니다.

(​요약. 오른쪽차로 주행차량 좌회전 하는 경우 제외하고 1차로 금지)

​3. 일반도로 편도3차로의 경우

5차로 나눌때와 같이 중앙에서 오른쪽차로에 한차로를 가산합니다.

​4. 일반도로 편도2차로의 경우

역시 쉽게 반 나누면 됩니다.

그러나 일반도로에서는 이러한 경우

오른쪽 차로에 불법주정차 된 차량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른쪽 차로가 불법주정차로 인해 통행이 불가능할경우

일시적으로 왼쪽차로에 통행이 가능합니다!

(끝차로에서만 운행해야하는 자전거 등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5. 일반도로 편도1차로의 경우

​따로 지정차로랄게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도로에서의 도로교통법 제20조 진로 양보의 의무를 설명하자면 다른 도로의 경우 뒷차가 나보다 더 빠르면 차로가 많을경우 오른쪽 차로로 비켜주면 됐죠?(keep right 원칙)

편도1차로 같은 경우는 차로가 없기때문에 오른쪽 갓길로 피양해야 합니다.

(참고로 진로양보의무는 자신보다 뒷순위 차량(ex. 나는 승용차이고 뒤는 자전거일 경우)일지라도 뒷순위 차량보다 느리게 가고자 하면 비켜줘야 합니다.)



​6. 일반도로에 버스전용차로가 있다면?

대도시의 경우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에 설치된 '중앙버스전용차로'

끝차로에 설치된 '가로변버스전용차로'로

두가지로 나뉘는데

이들은 보통 시내버스전용차로로 지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시내버스전용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 어린이통학차량(차종구분 없음),

노선버스로 운영중인 ​중형승합자동차 입니다.

추가로 가로변버스전용차로는 우회전을 위한 목적이라면

일시적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점은 현행법상

가로변버스전용차로가 있으면 자전거 등 차마는

버스전용차로를 비우고 바로 왼쪽 상위차로로 이용해야 하는데

저속차량들이 도로 한가운데라니....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택시의 경우도

승객의 승하차를 목적으로 잠시 통행이 가능해요.

7. 자전거우선도로가 있다면?

자전거우선차로도 오른쪽 차로에 속해서 똑같이 통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다른 도로와는 다르게 우선 차로의 경우는 자전거가 차로 하나를 전부 점유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전거의 후행차량에 대한 진로양보의무가 없어집니다.)

(추가로 원래 자전거, 손수레, 우마차는 차로의 1/2만 점유 가능합니다.)

8. 자전거전용차로가 있다면?

자전거전용차로에는 말 그대로 자전거만이 통행 가능하며

대신 자전거는 그 외의 차로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단, 불법주정차로 인해 통행이 불가능 한 경우는 상위차로로 진입 가능합니다.)

택시, 노선버스 등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자전거 전용차로를 일시적 통행할 수 있습니다.

Q. 잠깐 손수레도 인력이니까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A. 아니요. 자전거 전용차로는 순수히 자전거를 위해 만든 차로라 같은 인력을 이용한 손수레라고 하더라도 진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하 경찰청 답변입니다.

(전 질문할때 자전거전용'차로'라고 했는데 답변을 전용'도로'라고 하셨네요)

아 참고로 자전거 전용차로라고 해서 모든 자전거가 통행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자전거 같이 생긴것들이 있어서 말이죠 ㅋㅋ

일명 '픽시' 라고 부르는 '픽스드 기어 바이크(Fixed Gear Bike)'

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시는데

바로 브레이크를 떼고 불법주행을 한다는 겁니다.

도로는 차마만 통행할 수 있죠? 근데 브레이크(제동장치)없는 차마는 차마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도로운행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전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앞, 뒷 바퀴에 각각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들은 자전거가 아니며

고철입니다. 고철, 도로 운행이 불법이죠.

위 내용은 나중에 자전거의 도로주행 방법 관련 게시글을 포스팅 할때 따로 분리하겠습니다.

9. 좌회전차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좌회전 차로가 2차로 이상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갯수에 만큼 좌회전 차로를 왼쪽/오른쪽 구분하여 그에 맞게 좌회전 해야합니다.

사진과 같이 좌회전 차로가 2개인 경우 저런식으로 왼쪽/오른쪽 구별하며

똑같이 홀수인 경우 오른쪽 차로에 한차로를 더 가산합니다.

참고로 오른쪽차로 통행차량이 좌회전을 위해 상위차로로 진입할 경우

교차로 120m이내부터 진로변경 하라는데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법이네요 참....

(솔직히 한국 운전자들 인성에 절대 껴줄리가 없어서 미리 왼쪽차로를 타야하는데 허허... 그게 교통흐름상 좋기도 하죠.)

+ 자전거, 손수레는 다(多)차로 도로에서 좌회전을 위해 좌회전 포켓차로 및 좌회전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10. 고가차도/지하차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위 좌회전차로가 2개 이상인 경우와 똑같이 통행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고가차도, 지하차도는 기본적으로 보행자 통행 금지이고

덤으로 자전거까지 통행 금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별도의 통행금지규제가 없다면

차로끝으로만 운행해야하는 차마들도 고가차도나 지하차도를 통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하 경찰청 답변입니다.

즉, 일상생활에서 중장비들이 신호를 안받기 위해

고가차도나 지하차도를 다니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이는 통행금지규제가 없는한 합법입니다.

(아물론 자전거, 우마차, 농기계, 손수레로 통행금지규제 없다고 진입하는 분들은 없겠죠??? 법은 여러분의 목숨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쉬어가기). 폐지줍는 어르신들, 도로 중앙을 주행하는 자전거 등 그들은 왜그렇게 다닐까?

위의 글을 잘 읽어보셨나요? 보시면 알겠지만 끝차로에 주행 가능한 차량 목록중 '손수레'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보면 법도모르면서 폐지줍는 어르신들이 도로로 다닌다고 욕하시는걸 많이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손수레가 인도로 가다가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특례법 단서 조항 제9호를 적용받아 차량이 인도를 주행하다가 보행자를 친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이죠.....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주행하다가 인사사고 발생시 자동차가 사람을 친것과 동급으로 간주합니다.

제발 도로가 자동차의 것이라는 편견을 스스로 심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로는 모두(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자전거, 중장비, 위험물운반차,개인형이동장치, 농기계, 마차, 손수레 등)의 것입니다.

도로의 주인은 자동차뿐만이 아닙니다!!!

다음은 가끔 도로주행시 도로 중앙으로 다니는 자전거(끝차로로만 주행 가능한 차량 포함)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상에서 은근히 보입니다.

왜그럴까?

제 지정차로제에 의한 왼쪽, 오른쪽 차로 구별법을 실생활에 응용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왜 그런지 이해가 됩니다.

​다음과 같이 교차로 진입직전 차로구성이 저렇게 돼있다고 칩시다.

1차로는 어디일까요? 좌회전차로?.... 직진차로.....?

끝차로는 우회전차로일까요....? 그렇다면 자전거는 우회전차로로 빠졌다가 다시 합류할까요?

정답은 위 이미지와 같습니다.

좌/우회전 포켓차로는 차로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차량이 주행가능하며 차로계산을 할때는 '직진차로'만 계산합니다.

따라서 가장 왼쪽차로는 그냥 좌회전차로, 직진차로 2개가 각각 1차로와 2차로(끝차로)가 되는것이죠.​

일반도로 설명을 마치며....

사실상 일반도로는 시내구간에 한해서 지정차로제를 실시하지 않았으면 하는 글쓴이의 의견입니다. 솔직히 일반도로는 지키기 힘들어요.

그리고 좌회전 하고 싶으면 교차로 120m 이내 진입? 이게 현실적으로 지키기 쉽습니까? 오른쪽차로 주행차량들이 지정차로제를 100% 딱딱 지켜 다니다간 도로 마비됩니다.

일반도로는 시외구간만 시행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내도로는 불법주정차도 있고 좌회전 문제도 있고 무튼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시내도로 지정차로제는 폐지하는게 마땅합니다.

(시내도로 지정차로제는 악법!)

또한 일반도로는 추월차로 개념은 없으나 진로양보의무에 대해서 또 몇가지 말씀드리자면 고속도로 처럼 (편도2차로 이상 도로에서) 1차로를 비워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후행 차량이 본인의 차량보다 빠르면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으로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명백한 과속은 제외)

규정속도대로 주행중인경우 과속차량에 대하여 진로양보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 차량마다 계기판 속도 및 실제속도 오차가 있으므로 무인단속기도 오차를 두고 있으며 과속여부는 경찰이 판별하는 사안이고 애초에 개인이 눈으로 "1km/h초과했으니 넌 과속이야"라는 식의 판단이 가능했으면 이미 블랙박스 신고제도로 과속신고가 됐을것이라고 합니다. [국민신문고 경찰청 답변]

이에 대해서는 밑에 고속도로 추월차로를 설명하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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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로 설명드리는 지정차로는 고속도로이며

고속도로의 지정차로 설명에 앞서 몇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모든 고속도로의 1차로는 반드시 추월전용차로로 주행되며

추월차로에서는 자신이 100km/h로 달리든 200km/h로 달리든 우측 주행차로가

비워져 있을경우 주행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내가 속도와 상관없이 추월만을 목적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단, 추월차로는 정체 등의 사유로 80km/h미만으로 밖에 통행할수 없게될 경우

왼쪽차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의 주행차로로 사용됩니다.]

(독일따라 하랬더니 오히려 더 느리게 달리라고 만들어 놨네)

따라서 고속도로는 추월차로 1차로를 제외하고 차로구분을 하구요.

그리고 본래 추월은 최고지시속도 내에서 하는겁니다.

(110km/h도로의 경우 110km/h내에서 추월, 과속차로가 아님)

도로교통법 제20조 진로 양보의 의무요? 본인이 추월차로에서 110km/h로 주행중일 경우 뒷차량의 과속을 위해 비켜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했듯 각 차량마다 계기판 속도 및 실제속도 오차가 있으므로 무인단속기도 오차를 두고 있으며 세세히 따져가면 한도끝도 없기에 과속여부는 경찰이 판단하는 것이고 실제로 '스마트 국민제보' 등으로 과속차량을 신고하면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교통흐름보다 빠르게 다니는 차량이 있다고 한들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명백한 과속에 대해서는 이미 후행차량이 100% 위법차량이므로 긴급차량이 아니고서야 진로양보를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즉, 고속도로를 이용시 끝차로를 이용 중이 아니고 후행 차량이 본인의 차량 속도보다 더 빠르게 올때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양보해야 합니다.

(미양보시 '진로방해' 이지만 처벌규정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는 법 입니다.)

또한 오른쪽이 비어있는데 계속 추월차로 주행중인 경우 위법이라서 마음에 안들면 '국민신문고' 혹은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전형적인 1차로 꿀발라놓은 주행은 좀 참교육 해야합니다.)

어찌됐건 오른쪽이 비는 경우 물러나야 하므로 언젠가는 비켜줘야 한다는 사실 꼭 잊지마세요!

(결론은 속도위반해서 추월을 한다는 것은 앞차가 제한속도로 가고 있다는 것인데 그걸 추월하겠다고 추월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를 시도한다는 것은 "난 법을 어길것이오"라고 당당히 선언하는 꼴입니다.[물론, 법적으로만 그렇다구요. 이 세상에 +1km/h~10km/h내지 과속 한번도 안해본 사람이 어딨습니까?])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을 오른쪽으로 추월하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입니다.

(그럼 109km/h 주행하는 차량 뒤를 계속 따라가라고? 실화냐?)

추가로 앞지르기를 할 때는 지정된 차로의 바로 왼쪽의 차로로 통행 가능합니다.

또한, keep right 원칙을 아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오른쪽이 비어있다면 오른쪽으로 가자. 라는 의미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2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즉, 오른쪽부터 채워 나가자는 거죠.

(독일은 아주 잘 지켜져서 대부분의 차량들이 다 끝차로에 몰려있습니다.)

진로양보의무에 관해 더 궁금하시면 아래의 게시글을 읽어주세요.

//blog.naver.com/8807xx/222338189176


11. 고속도로 편도 5차로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 추월차로를 제외하고 반으로 갈라 구분을 합니다.

따라서 1차로는 왼쪽차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의 추월차로

2, 3차로는 왼쪽 차로이며 그

3차로는 오른쪽 차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의 추월차로로 사용됩니다.

​4, 5차로는 오른쪽 차로 구요.

(요약. 대형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1, 2차로 금지)


12. 고속도로 편도 4차로의 경우

위에서 지겹도록 설명드렸듯 추월차로를 제외하고 남은 3차로 중

오른쪽차로에 한차로를 더 가산합니다.

(​요약. 대형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1차로 금지)

​13. 고속도로 편도 3차로의 경우

위 사진과 같습니다.

(​요약. 대형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1차로 금지)

​14. 고속도로 편도 2차로의 경우

단순하게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모든자동차의 주행차로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게 있는데

편도2차로 고속도로에서 대형화물차나 건설기계 등은

추월차로를 이용하지 못하는걸로 잘못알고 계십니다.

편도2차로 고속도로의 추월차로는 추월하고자 하는 모든자동차의 추월차로라 90km/h속도제한이 걸린 화물차라고 해도

그것이 80km/h미만으로 주행하는것도 아니고

추월도 지시속도 내(대부분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는 110~100km/h)에서

하는것이여서 추월을 목적으로 추월차로에 진입한 대형자동차가 있다고 한들

불법이 아닙니다.

어느 조항을 봐도 편도2차로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의 추월차로 이용을 금지한다는 조항은 없죠.

즉, 법적으로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대형차에게 과도한 상향등, 경적 사용은 위협운전으로

역으로 당하실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엑시언트 같은 대형화물자동차가 가끔 89km/h 화물차를 추월하겠다고

추월차로를 90km/h로 주행하는 대형화물차들이 있는데

어쨋든 추월만 하고 주행차로로 복귀한다면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 그렇지만 답답하다구....)

(​요약. 모든차량 사이좋게 1, 2차로 알아서 통행)

기본적인 지정차로 설명을 마치며 여기서 잠깐!!!​

​Q. 저는 승용차인데요. 항상 제한속도보다 5km/h정도 느리게 달리긴 하는데 어쨋든 승용차니까 왼쪽차로 주행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왼쪽차로 주행해도 상관없는거죠?

A. 아닙니다. KEEP RIGHT 원칙! 알고 계시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2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즉, 차종별로 지정차로가 지정 돼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느리게 주행하는경우 우측으로 물러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아까도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설명에 앞서 말했듯 도로 맨 오른쪽 차로부터 채워나가는 것이 규칙입니다. (한마디로 요즘말로 표현하자면 국룰)

즉, 만약 고속도로에 통행하는 차량이 매우 적다면 끝차로로 주행해야죠. 본인이 왼쪽차로에 주행할수 있다는 차량이라 해도 옆에 오른쪽차로에 주행하는 화물차보다 느리다면 오른쪽차로를 주행하시는게 맞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차종별 지정차로가 있는경우 더 빠른 후행 차량에 대해 진로 양보 의무는 없다'라고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명심하시고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5.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가 있다면?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대(평일/토/일/공휴일 07:00~21:00,

명절 07:00~다음날 01:00)에는 버스전용차로를 제외 하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2차로가 추월차로 3, 4차로가 각각 왼쪽차로, 오른쪽차로가 됩니다.

버스전용차로 미운영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추월차로가 되며

2차로가 왼쪽차로 3, 4차로가 오른쪽 차로가 됩니다.

(​요약. 12인승 초과 승합차는 탑승인원 상관 없이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 버스전용차로 운영중에는 대형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2차로 금지지만, 버스전용차로 미운영시 1차로 금지+3차로 주행목적 통행 허용)

TIP. 버스전용차로에는 모든 승합자동차가 통행 가능하나

소형승합차 중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 승차해야 하며

승용자동차중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도 6인 이상 승차해야 합니다.

(​요약. 9인승 이상이면 6인이상 승차)

16. 가변차로가 운영중이라면? 

​가변차로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갓길을 일시 통행할수 있게 하는 차로입니다.

갓길을 통행 가능하게 만든 차로다 보니 시설물 등의 영향 때문에

소형차량들만 통행 허가합니다.

따라서 승용자동차, 경/소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만 주행 가능하며

그 외의 차량들은 긴급자동차를 제외하고 모두 불법통행입니다.

(​요약. 가변차로 중형급 이상 승합/화물/특수, 건설기계 진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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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내 차급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디로 달려야함?"하는 분들을 위한 요약

핵심만 요약해봤습니다.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구분

배기량 

크기 

길이

너비

높이

경형

초소형

 250cc이하

(15kW)

3.6m

1.5m

2.0m

일반

 1000cc미만

1.6m

소형

 1600cc미만

4.7m

1.7m

중형

 2000cc미만

어느 것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대형

 2000cc이상

길이, 너비, 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

​번호판 앞자리가 01~69, 100~699로 시작한다면 승용입니다.

모든 차로 통행 가능하시니까 걱정 마세요.

승합자동차 :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된 자동차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정워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포함)

구분

승차정원

크기

길이

너비

높이

경형

배기량1000cc미만

3.6m

1.6m

2.0m

소형

 15인 이하

4.7m

1.7m

 2.0m 

중형

 35인 이하

어느 것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m 미만

대형

 36인 이상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 9m 이상

승합차는 번호판 앞자리가 70~79로 시작되는데 모든 차량 공통적으로 110km/h리밋이 있는게 특징입니다. (경형은 더 낮음)

대형 승합(현대 뉴 슈퍼 에어로시티, 현대 일렉시티, 현대 유니시티, 현대 유니버스, 기아 그랜버드, 대우 BS106, 대우 BS110, 대우 BC211, 대우 FX시리즈 등)을 제외하면 모든 차량 통행 가능하니 걱정 마세요.

대형승합은 오른쪽차로만 통행 가능합니다.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구분

최대 적재량

총중량

길이

너비

높이

경형

초소형

250cc이하

(15kW)

3.6m 이하

1.5m 이하

2.0m 이하

일반

1000cc미만

1.6m 이하

소형

1톤 이하

3.5톤 이하

중형

1톤 초과 ~ 5톤 미만

3.5톤 초과 ~10톤 미만

대형

5톤 이상

10톤 이상

특수자동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 승합, 화물차가 아닌 자동차

구분

총중량

배기량

길이

너비

높이

경형

1000cc 미만

3.6m 이하

1.6m 이하

2.0m 이하

소형

3.5톤 이하

중형

3.5톤 초과 ~ 10톤 미만

대형

10톤 이상

화물차는 번호판 앞자리가 80~97, 특수차는 번호판 앞자리가 98~99로 시작 하는데 무조건 오른쪽 차로만 주행 가능합니다.

 

(단, 경/소형급 화물차는 고속도로 '가변차로' 주행 가능합니다.)

이륜자동차 :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구분

배기량

정격 출력

 최대 적재량

경형

50cc 미만

4kW 이하

소형

100cc 이하

11kW 이하

60kg 이하

중형

260cc 이하

15kW 이하

60kg 초과 ~ 100kg 이하

대형

260cc 초과

15kW 초과

100kg 초과

이륜차도 오른쪽 차로만 주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킥보드, 전동휠 등 스마트 모빌리티도 원동기취급이라 이륜차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근데 20년 12월 부터 자전거취급으로 바뀜. 도로 망함)

참고로 킥보드 같은 스마트 모빌리티들이 도로 가운데 차로로 다니고 좌회전한다고 욕하는 글들을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거 현행법상 불법 아닙니다.(물론 12월 부터는 불법입니다.) 아는게 힘입니다 여러분.

12월 10일 이후로 현재 킥보드는 '자전거' 취급입니다. 자전거의 통행방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퍼스널 모빌리티 '일명 PM')의 개정법안 또 4월에 예정입니다. 추후 자전거취급이 아닌 별도로 PM차량 등급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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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부실한 필기시험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있음에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경찰청에서 많이 홍보할 생각도 없는거 같구요.

제 글을 읽고 알게되셨으면 좋겠네요!

최근 개인 블랙박스, 액션캠 등을 이용한

'스마트국민제보', '국민신문고'를 통해 개인이 개인을 범법차량으로

신고하는게 가능해져 지정차로위반으로 신고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지정차로를 지켜 이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합시다!

끝으로 저도 일반도로(특히 시내구간)는 지정차로제를 100%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큰도시들의 시내버스는 대부분 준대형급 버스들인데 버스 노선이 편도4차로 구간에서 정류장에 정차했다가 다음 교차로에서 바로 좌회전 해야하는 노선이 있다고 칩시다. 법대로라면 120m이내부터 상위차로 주행이 허가됩니다. 이게 사실상 말이 120m지 미리 진로변경 하는거 아닌이상 다른 운전자들의 양보가 없으면 힘들어요. 120m가 또 생각보다 긴거리가 아닙니다.

또한, 교차로 다와서 무리하게 좌회전차로에 진입하는 경우 오히려 교통흐름에 방해만 됩니다.

개인적인 지정차로제 개선방안

1. 법적으로 시내도로와 시외도로의 정의를 만들고 구분화 한다.

2. 시내도로

- 자전거, 손수레, 우마차, 농기계, 기타건설기계(지게차 등)는 현행유지

- 그 외의 차량들은 지정차로제 폐지

(시내도로는 평균속도가 낮고 좌회전, 유턴 등 어차피 다양한 차종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뒤섞여 다니므로 폐지해도 무방.)

3. 시외도로 및 고속도로

- 왼쪽차로

* 중형승합도 넣을꺼면 대형승합까지 넣던지, 둘다 제외하던지 한다.​ (대형승합의 무게대비 출력이 중형승합과 비교하여 꿀릴게 없는데 주행불가)

* 소형화물은 공차상태에 한해서 왼쪽차로 이용 가능하도록 바꾼다. (경형승용과 비교해서 출력이 꿀릴게 없는데 화물이라는 이유로 주행불가)

* 260cc를 초과하는 대형이륜차는 왼쪽차로 이용 가능하도록 바꾼다. (타 차량들보다 월등한 가속력을 지녔고 덩치가 작은데도 왼쪽차로 이용이 불가능)

무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목록▼​

2020-04-03 : 10. 고가차도/지하차도 통행방법 추가

2020-04-18 : (부록) 내 차급이 뭔지 몰라요!! 추가

2020-05-03 : 위험물차량 안내가 간혹 흰색글자로 표기되는 현상을 수정했습니다.

2020-06-15 : 일부 내용 수정

2020-09-18 :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관련 설명 추가

2020-11-20 : 일부 내용 추가, 일부 이미지 수정

2020-12-18 : 일부 내용 수정

2020-12-28 : 고속화도로관련 근거법규 추가

2021-01-23 : 일부 내용 추가

2021-02-23 : 일부 내용 추가

2021-03-25 : 오타수정

2021-07-21 : 진로양보의무 게시글 주소 추가

2021-10-05 : 고속화도로관련 내용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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