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예금>상품&가입
기업대출
온렌딩(on-lending)대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은행이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금감원 표준신용등급 체계상 6 ~ 11등급에 해당하는 중소, 중견기업 대출기간- 시설자금: 1년 이상 10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 운전자금: 1년 이상 3년 이내(거치기간: 6개월 이내)
※ 대출기간 연장은 불가
※ 거치기간은 대출기간의 1/2이하로 설정 가능
- 중소기업 : 1억원 이상 50억원 이내
- 중견기업 : 1억원 이상 250억원 이내
- 중소기업 : 1억원 이상 20억원 이내
- 중견기업 : 1억원 이상 100억원 이내
- 중소기업 : 100억원
- 중견기업 : 500억원
※ 산업은행에서 정한 특별온렌딩에 해당되는 경우 상기 한도보다 클 수 있음
상환방식- 시설자금 : 연 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 운전자금 : 연 4회 원금균등분할상환/만기일시상환
※ 원리금 상환기일 : 3월·6월·9월·12월의 15일
이자계산 방법-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기준금리 1.06%(산업은행 3개월 변동) + 가산금리 운전대 (최저)0.97%/(최고)2.75% / 시설대 1.35%(산업은행 1년 변동) + (최저)1.12%/(최고)2.75%]
- 이자 산정방법 : 최저이율(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 최고이율(기준금리+가산금리)
- 상기 산정 금리는 대출금액 1억원, 대출기간 1년, 당행 내부 신용등급 (최고)B1등급/(최저)B5, 일시상환, 운전/시설자금 기준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대출금액, 대출과목, 상환방식, 담보종류, 온렌딩 지원부문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당행 기업여신 금리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체대출금리는 적용금리+3.0%과 연 15.0%중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 이자의 부과시기 :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로 징수합니다.
- 기준금리 안내(바로가기) : 상품공시실 → 대출상품 → 금리안내 → 대출(가계대출기준금리) → 91일물 CD유통수익률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수입인지 비용 발생
인지세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 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사치, 향락,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중기법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른 주된 사업)
- 중개금융기관 기존 일반대출금 대환자금
- 중개금융기관 자산건전성 기준 요주의 이하 기업
-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해 신용유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대표자, 회사지분의 30%이상 보유자 중 최대주주 포함)
- 비영리법인 및 단체
|
|
|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만기도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대출 대상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수입인지세액 부과 기준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