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주소 모를때 - naeyongjeungmyeong juso moleulttae

내용증명,진정서

내용증명 반송, 채무자 주소를 모를때 이해관계사실확인서 활용

빌려준 돈을 변제 기일이 지나도 갚지 않은 채무자, 채권 채무 관계가 기간이 오래되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주소불명으로 반송될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주소는 확인이 되고 수취인 부재로 내용증명을 일부러 받지 않는다면 나중에 정식 재판으로 할 경우

본인은 소장 작성 있어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내용증명을 받기를 거부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하면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증명 수취거부 반송 증거를 제시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주소불명, 이사불명, 수취인 불명으로 인한 내용증명 반송이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회피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법원에 공시송달 요청 할 수도 있고 

참고로 공시송달을 위해서는 그동안 야간송달 휴일송달을 거쳤는지 확인 후 공시송달 허가를 내줍니다.

법원에 소송제기를 하거나 지급명령 신청으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서로 주민센터에 신청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통해 채무자 주소를 모를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번거로운 절차나 소송제기 없이  채무자 주소를 모를 때

간단한 방법으로 행정사의 작성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할 수 있는 이해관계사실확인서 활용을 알려드립니다.

[발급요건]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한다는 것은
개인정보 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을 통한 주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필수)

2. 차용증이나 각서 등의 채무관계를 입증할수있는 서류

  (별도의 문서 없이 거래한 경우는 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추가요건으로 개인이 빌려준 채무금액 50만원 이하는 제외됩니다.

 또한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른 금융회사 채무금액이 50만원 이하도 제외됩니다.

[발급절차]


채무자의 주소가 변경되어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경우 등의 사유로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변호사, 행정사, 법무사, 세무사 등의 기관으로부터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요청 및 발급

2. 채권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작성
3. 위 서류들과 함께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4.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및 발급

참고사항

채권 채무 관계로 인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 지급명령문 또는 집행명령 등의 결정이 된 경우는

별도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없이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주민번호를 모르는 경우도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인의 위임장 만 있다면 대리 신청 발급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본 행정사는 아직 발송하지 않아 내용증명 반송이 없는 경우에도 내용증명 작성과 발송을 해드리고,

위 요건이 부합되면 신속하게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소 모를 시 내용증명을 보낼 순 없나요?

핸드폰번호만 알고 있고 금전 채무 미이행으로

고소하기 전 보내고자합니다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잠수라 어렵네요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이라면 행정사를 통해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이동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소제기시에만 가능하므로 내용증명단계에서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내용증명을 수령할 채무자의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낼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후 사실조회신청이나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보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2. 07. 23:43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2. 07. 23:38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소를 모른다면 임의 주소를 기재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받아보지 못하겠지요.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후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제기 후 상대방의 주소 등을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blog.naver.com/jjs897/220935535272

        2021. 02. 07. 16:32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말그대로 법적 효력이 없는 우편의 내용그대로 송달이 되었다는 것만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의 한 종류로 해당 수신자의 주소가 없다면 이를 발송 자체가 할 수 없습니다.

          위 경우에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서 사실조회 등을 하여 특정하여야 하겠습니다.

          2021. 02. 07. 09:20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는 경우, 사실조회를 할 수 있으나 소송진행중이 아닌 상태에서 주소를 모르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습니다.

            2021. 02. 07. 00:46

            신고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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