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과 배상
질문과 답변
“질문을 올려주시면 최대한 빠르고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2~3주진단의 경미한 사고에 대한 합의시 대처방안은 공지사항을 읽어보시면 더욱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보상&배상에서는 사건처리경험과 기존판결에 근거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드린 내용과 실제판결과는 다를 수 있으며, 답변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전화상담 1544-3102로 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보상&배상에서는 보험과 관련된 사건만을 수임하여 진행하므로 타 법률상담은 받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
정OO |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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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된 오토바이가 후방에서 추돌 시도하다 충격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배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그리고 대인과 위자료가 약관상 한도를 기준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또 위자료를 받고 합의를 하였지만 형사합의금을 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또한 맞는지요? |
이호영 사무장 | 처리일자2022.06.13 |
송무팀 | 담당자 연락처070-4617-3326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입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대인 배상 및 대물 배상이 각각 진행이 되며, 위자료, 휴업손해 등은 대인배상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시며 ㄴ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청하였을 때 진행되므로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셨다면 조사 진행과정 및 연락을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
대인이란 나의 과실로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오토바이 보험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대인 1과 대인 2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인 1
책임보험에 속합니다.
보상한도가 사망 1억 5천만 원, 부상 50만 원 ~ 3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모자라는 금액은 현금으로 보상해줘야 합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대인 2
종합보험에 속합니다.
보상 한도가 무한대입니다. 치료비, 치료 관계비 전액 보상됩니다.
가해자의 12대 중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진단 6주 이상의 부상 또는 중상해가 아니면 형사합의 필요 없습니다.
부상 급수에 따른 대인 1의 보상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급: 3,000만 원, 2급: 1,500만 원, 3급: 1,200만 원, 4급: 1,000만 원, 5급: 900만 원
6급: 700만 원, 7급: 500만 원, 8급: 300만 원, 9급: 240만 원, 10급: 200만 원
11급: 160만 원, 12급: 120만 원, 13급: 80만 원, 14급: 50만 원
14급 부상이란 단순 타박상, 염좌도 14급에 속합니다. 나이롱환자가 병원에 가도 무조건 14급입니다. 14급도 통원하면 70~80만 원, 입원하면 120~15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한의원에 가는 진상 만나면 300만 원쯤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 가해자가 대인 1만 가입되어 있다면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은 현금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해주셔야 됩니다.
형사합의
대인 1, 즉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대인 사고를 내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경찰서에 신고되지 않은 사고는 형사합의가 필요 없으니까 가해자 입장에서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는 게 좋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대인 2, 즉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대인 사고가 났을 경우에, 가해자의 12대 중과실로 피해자가 진단 6주 이상이나 중상해(부상 급수 1~3급)를 입지 않았다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그러나 가해자의 12대 중과실로 피해자가 진단 6주 이상이나 중상해를 입었다면 종합보험(대인 2)을 가입했더라도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물론 형사합의를 하려면 형사합의금을 피해자나 피해자의 유족에게 줘야 하겠죠.
형사합의금은 고액의 목돈을 피해자에게 줘야 하므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시면 보험회사에서 형사합의금이 지원되므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과 벌금, 변호사 비용까지 지원됩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가 중상해나 심지어 사망했더라도 가해자가 전과자가 아니고 신분이 확실하면 구속은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서 교통사고계에 진술하러 가면 경찰관이 가해자에게 묻는 말이 종합보험 가입했습니까? 운전자보험 가입했습니까?입니다. 그만큼 교통사고 처리하는데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는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이 안 됩니다. 범죄 행위는 보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고의 사고, 보복 운전은 운전자보험뿐만이 아니고 자동차보험, 오토바이 보험도 보상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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