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 직구 세금 - wiseuki jiggu seg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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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과세가격은 물품가격 + 외국내 배송료 + 외국내 세금 + 국제 배송료 + 보험 등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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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종류

  • (기본세율) 기본관세율입니다.
  • (양허관세) WTO 회원국에 대하여 일부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입니다.
  • (협력관세)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를 말하며, 적용대상국가는 전 세계입니다.
  • (한·EU FTA)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이며,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 (한·US FTA)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이며,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해야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총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인 경우 구매처(국가), 가격정보를 담고 있는 구매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적용 가능합니다.

품목분류에 따라 세율은 달라지며, 기타 세율 종류에 따라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 및 부가세 안내

1.

관세는 국가가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2.

과세가격은 국내에 입항 전까지 물품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3.

과세가격 = 해외쇼핑몰 결제총액(물품 구입시 지불한 전체금액으로 상품가+현지세금+현지운송비의 총합) x 고시환율 + 과세운임(관세청 고시 국제 운임)
※ 과세운임은 해외쇼핑몰 결제총액이 20만원 이하면 선편일반소포과세운임이 적용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특급탁송화물운임이 적용됩니다.

4.

해외쇼핑몰에서 결제총액(상품가+현지세금+현지운송비)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 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출발하는 상품의 경우 배송신청서상의 모든 상품이 목록통관에 해당하는 상품이면 결제총액 미화 200달러 이하까지 면세(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입니다.

5.

동일 입항일(한국 도착일)에 동일한 국가에서 2건 이상의 물품이 도착하는 경우, 해외쇼핑몰 결제총액이 면세범위 이내여도 당일 입항된 2건 이상의 결제총액 합계 금액이 미화150달러(미국발 목록통관 제품의 경우 200달러)를 초과하면, 합산과세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입항일(한국 도착일)은 다르나 2건 이상의 물품을 같은 날짜에 같은 국가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합산한 결제총액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목록통관 제품의 경우 200달러)를 초과하면 합산과세 될 수 있습니다.

7.

구입하는 상품의 특성이나, 금액에 따라 통관시 적용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소세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관세 및 부가세 계산방식

관세 = 과세가격 x 해당 물품의 관세율(%)

부가세 = (과세가격+관세) x 10%

주류

품목 관세 특소세 농특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길도주

15% 30% 10% 10%

위스키

20% 72% 30% 10%

소주

30% 72% 30% 10%

맥주

30% 72% 30% 10%

와인

15% 30% 10% 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독일 또는 영국으로부터 물품가격에 배송료까지 포함하여 USD 220를 지급하고 위스키 직구 수입시 세금문제는

① 기본관세(30%) ② FTA 협정관세 : 독일(0%), 영국(0%) ③ 주세(72%) ④ 교육세(30%) ⑤ 부가세(10%) 입니다

■ 한-EU FTA, 한-영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독일 또는 영국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신고서를 제공 받으면 기본관세(30%)가 FTA 협정관세(0%)로 관세는 면제됩니다

물품가격이 6,000 유로 이하의 물품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도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며, 동 물품은 6천 유로 이하로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송품장(Invoice)에 다음과 같이 원산지신고문구를 기재하고 인증수출자번호는 생략하거나 빈칸으로 남겨도 되지만, 원산지표기와 수기로 작성된 원본서명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송품장에 원산지 신고 문구>> < 원산지가 독일인 경우 : Germany, 원산지가 영국인 경우 : United Kingdom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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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빈칸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Germany preferential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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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ce and Date) → 수출자 회사명 기재 XXXXXXXXXX 2021.02. XX

(Signature of the exporter ) → 수출자의 성명 및 서명 YYYYYYYY ZZZZZZZ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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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합계 : 280,940원

① 관세 : 과세가격(USD 220) × 과세환율(1130.52) = 248,714 0원 × 관세(0%) = 0원

② 주세 : 과세가격( 248,714 0원 ) + 관세(0원) = (248,714 0원 ) × 주세(72%) = 179,070원

③ 교육세 : 주세(179,070원) × 교육세(30%) = 53,720원

④ 부가세 : [과세가격(248,714 0원) + 주세(179,070원) + 교육세(53,720원)] × 부가세(10%) = 48,150원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문 경 도 드림

2021. 02. 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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