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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수입신고 과세환율이며, 환산에 따른 오차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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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W |
총과세가격은 물품가격 + 외국내 배송료 + 외국내 세금 + 국제 배송료 + 보험 등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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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결과보기
세율종류
- (기본세율) 기본관세율입니다.
- (양허관세) WTO 회원국에 대하여 일부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입니다.
- (협력관세)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를 말하며, 적용대상국가는 전 세계입니다.
- (한·EU FTA)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이며,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 (한·US FTA)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이며,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해야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총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인 경우 구매처(국가), 가격정보를 담고 있는 구매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적용 가능합니다.
품목분류에 따라 세율은 달라지며, 기타 세율 종류에 따라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 및 부가세 안내
1. | 관세는 국가가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
2. | 과세가격은 국내에 입항 전까지 물품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
3. | 과세가격 = 해외쇼핑몰 결제총액(물품 구입시 지불한 전체금액으로 상품가+현지세금+현지운송비의 총합) x 고시환율 + 과세운임(관세청 고시 국제 운임) |
4. | 해외쇼핑몰에서 결제총액(상품가+현지세금+현지운송비)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 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출발하는 상품의 경우 배송신청서상의 모든 상품이 목록통관에 해당하는 상품이면 결제총액 미화 200달러 이하까지 면세(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입니다. |
5. | 동일 입항일(한국 도착일)에 동일한 국가에서 2건 이상의 물품이 도착하는 경우, 해외쇼핑몰 결제총액이 면세범위 이내여도 당일 입항된 2건 이상의 결제총액 합계 금액이 미화150달러(미국발 목록통관 제품의 경우 200달러)를 초과하면, 합산과세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 | 입항일(한국 도착일)은 다르나 2건 이상의 물품을 같은 날짜에 같은 국가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합산한 결제총액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목록통관 제품의 경우 200달러)를 초과하면 합산과세 될 수 있습니다. |
7. | 구입하는 상품의 특성이나, 금액에 따라 통관시 적용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소세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관세 및 부가세 계산방식
관세 = 과세가격 x 해당 물품의 관세율(%) | |
부가세 = (과세가격+관세) x 10% |
주류
품목 | 관세 | 특소세 | 농특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세 |
길도주 | 15% | 30% | 10% | 10% | ||
위스키 | 20% | 72% | 30% | 10% | ||
소주 | 30% | 72% | 30% | 10% | ||
맥주 | 30% | 72% | 30% | 10% | ||
와인 | 15% | 30% | 10% | 1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독일 또는 영국으로부터 물품가격에 배송료까지 포함하여 USD 220를 지급하고 위스키 직구 수입시 세금문제는
① 기본관세(30%) ② FTA 협정관세 : 독일(0%), 영국(0%) ③ 주세(72%) ④ 교육세(30%) ⑤ 부가세(10%) 입니다
■ 한-EU FTA, 한-영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독일 또는 영국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신고서를 제공 받으면 기본관세(30%)가 FTA 협정관세(0%)로 관세는 면제됩니다
물품가격이 6,000 유로 이하의 물품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도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며, 동 물품은 6천 유로 이하로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송품장(Invoice)에 다음과 같이 원산지신고문구를 기재하고 인증수출자번호는 생략하거나 빈칸으로 남겨도 되지만, 원산지표기와 수기로 작성된 원본서명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송품장에 원산지 신고 문구>> < 원산지가 독일인 경우 : Germany, 원산지가 영국인 경우 : United Kingdom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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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빈칸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Germany preferential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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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ce and Date) → 수출자 회사명 기재 XXXXXXXXXX 2021.02. XX
(Signature of the exporter ) → 수출자의 성명 및 서명 YYYYYYYY ZZZZZZZ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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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합계 : 280,940원
① 관세 : 과세가격(USD 220) × 과세환율(1130.52) = 248,714 0원 × 관세(0%) = 0원
② 주세 : 과세가격( 248,714 0원 ) + 관세(0원) = (248,714 0원 ) × 주세(72%) = 179,070원
③ 교육세 : 주세(179,070원) × 교육세(30%) = 53,720원
④ 부가세 : [과세가격(248,714 0원) + 주세(179,070원) + 교육세(53,720원)] × 부가세(10%) = 48,150원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문 경 도 드림
2021. 02. 17.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