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불참 연기 - yebigun bulcham yeongi

예비군 벌금 동원훈련 불참 시 불이익을 알아보자. 예비군은 제대 후 8년간 일반과 비상소집으로 편성된다. 동원 훈련 불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만약 지명 수배로 형집행장이 발부되면 교도소에 갈 수도 있다. 또한, 납부를 해도 훈련은 받아야 한다.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연기만이 최선이다.

예비군 벌금 동원훈련 불참 시 불이익은?

군대를 전역했다고 해서 군인 신분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동원으로 편성되어 8년간 추가 훈련을 받아야 한다. 1년에서 6년 차는 일반으로 편입된다. 7년과 8년 차는 비상소집으로 편성된다.

동원훈련에 불참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벌금과 더불어 상습적이라면 교도소까지 갈 수 있다. 보통 처음 예비군 불참 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상습적이라면 70만 원까지 부과된 사례가 있다. 예비군 벌금을 내더라도 훈련은 참여해야 한다. 사정상 갈 수 없다면 연기해야 벌금형을 면할 수 있다. 불참하면 납부 고지서가 발부된다.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만약 이의를 제기하여 재판을 원한다면 7일 이내에 청구한다.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면 이의 제기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미 받은 액수보다 높게 판결하지 못한다고 한다. 자신의 불찰로 인한 것이라면 바로 내는 것이 좋다.

만약 30일 이내에 내지 않게 되면 2차 고지서가 발부된다. 이 또한 30일 이내에 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3차 독촉이 고지된다. 3차는 즉시 납부가 원칙이며 지명수배자로 올라가게 된다. 당장 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분납도 가능하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야만 한다.

예비군 벌금은 생각보다 세다. 한번 불참 시 최소 20만 원에서 30만 원이다. 상습적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 나라사랑카드 잔액조회 하는 법

- 군대 복무기간 계산기, 군 생활 기간을 알아보자

낸 후에도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교도소에 갈 수 있다. 고지서 받은 날로 30일 이내에 내야 하며 이의 신청은 7일 이내에 한다.

고지서는 1차, 2차 그리고 3차로 나누어서 발송한다. 3차부터는 지명수배자로 올라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어차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빨리 내는 것이 가장 좋다. 만약 피치 못할 상황이라면 연기 신청을 하자.

 코로나로 중단됐던 예비군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됐다.

 코로나 이전에 원래 예비군은 육군, 해군, 그 외 일반 보충역의 경우

▲ 예비군 1~4년차

동원훈련(2박 3일 입영 훈련) or 동미참훈련(거주지 관할 부대 관리하는 훈련장에 입소해 4일 동안 8시간 출퇴근하며 훈련을 받음)
*학생 예비군이라면, 그냥 학교에서 가라는 날 다 같이 하루만 갔다 오면 된다. 개꿀

▲ 5~6년차

동원미지정 기본(8시간) + 작계 2회(총 12시간. 전 · 후반기 각 6시간)  혹은 동대본부 소속 한정 동대본부훈련(8시간. 대대 8시간 훈련 대신 동사무소에서 따로 4시간씩 2회 훈련) + 작계 2회(12시간)

*공군의 경우 1~4년차 전부 동원훈련으로 2박 3일 간 입영하여 훈련을 받고, 5~6년차는 다른 병과 동일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후 2년 간 예비군을 가지 않아도 자동으로 수료가 됐었으나, 올해 다시 예비군을 시행

 단, 코로나 종식이 아니므로, 년차와 상관없이 모든 예비군이 하루 8시간만 지정된 훈련소에서 교육을 받으면 됨.

 이전 2년 간,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원격교육을 받았다면 교육 한 번 수료당 2시간이 차감된다.두 번 교육을 다 들었다면 4시간이 차감되어 하루 4시간만 예비군 훈련을 듣고 오면 된다.

*만약 헌혈을 했다면? 최대 2시간까지 차감되어 헌혈 + 온라인 교육 모두 수료 시 가서 2시간만 있다가 오면 됨

예비군 날짜 변경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 훈련일정 자율선택, 전국단위 및 휴일 예비군 훈련신청, 훈련 연기

1) 훈련일정 자율선택

 예비군 한 달 전 연락처로 통보가 된다. 이때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한 뒤, 훈련 일정 자율선택에 들어가면 날짜가 나온다. 자율 선택할 수 있는 날짜가 하루인 사람도 있고, 이틀인 사람도 있다. 후자의 경우 특정 날짜 전까지 날짜를 지정해 주면 된다. 하루인 사람은 빼박 그날에 받아야 하니까 2번 아니면 3번 방법으로 가야 함.

2) 전국단위 및 휴일예비군 훈련신청

 보통 훈련하는 달 30일 전에 열린다. 따로 공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 게 좋다. 전국 지역에 있는 예비군 훈련소에 훈련 일정을 볼 수 있고 변경하고 싶은 날짜가 있으면 신청하면 된다. 휴일예비군은 말 그대로 주말에 있는 예비군 훈련이다.

 다만, 전국단위 및 휴일 예비군은 훈련일에 있는 예비군 정원의 10%까지만 신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날짜를 잡는 게 좀 빡세다.

3) 훈련 연기 신청

 승진, 자격증 시험,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훈련 연기 신청을 하고 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승인 대기가 되고, 이후 정당하다고 판단될 시 예비군 훈련 연기가 승인된다.
그 외 사항 *동대에 직접 문의해봤다.

1) 9월에 날짜가 잡혔는데, 날짜를 변경하고 싶다. 전국단위 및 휴일 예비군 티오가 없이 전부 마감인데 추가로 열릴 계획 없나?

→ 동대에서 관리하지 않는다. 또한, 마감이면 다른 사람이 날짜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것 외에는 뜨지 않으니 수시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2) 10월 훈련 일정은 언제 열리나?

→ 10월 훈련 일정이 있기는 한데, 나한테 해당하는 훈련이 아니라서 받을 수 없다.

3) 훈련 연기 신청을 하면 언제 받는 것인가?

→ 훈련 연기 신청을 하면 내년으로 연기된다. 정당한 사유 제출 시 무단 불참처리가 되지 않는다.

4) 무단으로 불참 시 어떻게 되는가?

→ 1, 2회 무단 불참하면 별 다른 처리 없이 다음 해로 훈련이 연기가 되므로, 연기 신청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그냥 불참해서 미뤄도 상관없다. 다만, 3회 불참 시부터는 처벌을 받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5) 나는 교육을 수료해서 4시간만 훈련을 받으면 된다. 내년으로 연기해도 똑같이 4시간만 훈련을 들으면 되는가?

→ 그렇다.

Toplist

최신 우편물

태그